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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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660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년 1월 ○○ □□에서 좌폐하엽 원발성 폐암을 진단 받은 후 치료 후 추적관찰 중 2016.1.15.에 좌폐상엽으로 관찰되던 결절이 커져 있었고 이후 2020.3.6.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 좌폐상엽 결절의 크기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2018.11.15.부터 소속 사업장인 레미콘 회사에서 물 뿌리기 등 청소 업무를 담당하던 중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레미콘 회사에서 다량의 시멘트 먼지 및 경유차의 화학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레미콘회사에서 근무 중(물 뿌리기 등 청소 업무) 경유차가 계속 시동이 켜 있고 시멘트 먼지가 많이 쌓여 흡입하면서 폐암이 걸린 걸로 생각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 s/p lung ca op-adeno, T2NOMO(2011.1.) 후 정기적으로 CT f/u 하고 있음. 2018년 이후 f/u loss 되었다가 2020년 3월 재내원하여 검사 진행함.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직업환경연구원)
- 건강검진 상 우연히 발견된 흉부의 종괴 소견으로 2010년 12월 30일에 ○○ □□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전날에 △△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2010. 12. 29)을 재판독한 결과, 좌폐하엽으로 46×48 ㎜크기의 조영이 증가한 종괴 소견이 관찰되었다. 2011년 1월 10일 좌폐하엽의 종괴에 대한 경피적 세침흡입검사(2011. 1. 10)에서 선암이 확인되었고, 1월 14일에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1. 14)에서 폐암의 뇌전이 소견은 없었으며, 1월 19일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1. 19)에서 좌폐하엽의 종괴로만 흡수가 증가한 소견이 관찰되었다. 1월 21일에는 좌폐하엽의 폐암에 대하여 흉강경을 통해 종격동 절제술을 동반한 좌폐하엽 절제술(1. 21)을 시행하였는데, 조직검사에서 내장측 흉막을 침범하는 4.5×4.5 ㎝크기의 선암이 확인되었고, 종격동 림프절의 전이는 확인되지 않아 원발성 폐암(선암, pT2bN0M0, Stage ⅡA)으로 최종 확진하였다.
- 2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보조적 항암화학요법(taxol/carboplatin)을 네 차례 실시하였고, 2012년 12월 11일에 추적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2012. 12. 11)에서 폐암의 재발이나 전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 2016년 1월 15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2016. 1. 15)에서 지난 영상(2014. 6. 18)과 비교 시에 좌폐상엽으로 관찰되던 2.3 ㎜크기의 결절이 4.8 ㎜로 커져 있었고, 이후 2020년 3월 6일까지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2020. 3. 6)에서 좌폐상엽 결절의 크기가 약 0.5 ㎝크기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2018. 10.15.~2020.02.29.
○ 과거 직력
- 2018.09.11.~2018.09.22.: □□□ /건설현장 일용직(고용보험)
- 2016.11.01.~2018.01.09.: ○○○○○(주)/고속도로 휴게소 푸드코너 설거지 등 보조 업무(고용보험)
- 1999년~2010년: 퀵서비스(오토바이)/배송/특수형태근로종사가 가입이력없음(소득금액증명)
- 1995.8.4.~1997.12.25.: ◇◇◇◇◇(주)/연어가공(건강,국민연금 자료)
- 1983년~1988년: ☆☆☆☆☆/금반지가공(신청인진술)
- 1980년~1982년: ♤♤/구두 갑피 공정(신청인진술)
※퀵서비스 배송 업무 특수형태근로종사가 가입이력 없음
나.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상세소견:
- 질병: ○○ □□ 2011년 1월 21일lobectomy 후 NSLC로 원발성 폐암 확인됨
- 노출: 암 발생 7년 후인 2018년 근무한 ○○○○○에 대한 업무는 조사되어 있음. 암 발생 이전의 여러 회사에 대한 노출력 조사 필요. 비록, 과거 회사가 대부분 로직스 등 운송업무였지만, 조사가 전무하여 전문조사 필요
다.업무내용 등
1)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직업환경연구원)
○ 근로자 ○○○와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는 1980년경에 (이하 주소 생략) 근처에 있는 제화공장에 들어가 구두의 갑피의 모양을 잡아 구두에 고정하는 작업을 약 2년 동안 하였다고 하였다.
○ 1983년경부터 약 5년 동안은 금을 세공하는 업체에서 금반지에 광택을 내는 작업을 하였는데, 실을 꼬아서 금반지를 문지르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 1995년 8월부터 2년 5개월 동안은 수입한 연어를 가공해서 훈제 연어로 납품하는 업체인◇◇◇◇◇(주)에서 근무하였는데, 연어에 바늘로 구멍을 내 염장을 하고 훈제를 하는 통에 넣어 이를 쪄낸 후 급냉하는 공정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 1999년경에는 ♡♡ 부품회사에서 약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카센터에서 필요한 부품을 카센터로 납품하는 일을 하였고, 당시부터 오토바이 운전을 배워 오토바이로 부품을 납품하였다고 하였다. 2000년경부터 약 10년 동안은 근로자 ○○○가 직접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퀵 서비스 업체에서 퀵 서비스 개별 건이 핸드폰에 뜨면, 이 건을 잡아 배송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하였다. 주로 서울시 강남 일대에서 배송 업무를 하였고, 1주일에 5일가량은 퀵 서비스 배송 업무를 하였으며,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에는 배송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퀵 서비스 배송 시에 오토바이 운전만을 하였고, 트럭 등 다른 운송 수단으로는 배송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근로자 ○○○는 2011년 1월에 좌폐하엽의 폐암에 대한 좌폐하엽 절제술을 시행한 후 2016년 11월부터 1년 3개월 동안은 ○○○○○(주)에서 근무하였는데, 고속도로 ♧♧♧♧의 푸드코너에서 설거지 등의 보조 업무를 하였다고 하였다.
○ 근로자 ○○○는 2018년 10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레미콘을 출하하는 ㈜○○○○○에서 근무하면서 ㈜○○○○○에서 여러 보조 업무를 하였는데, 물이 내려가는 홈과 마당에 물을 뿌리면서 시멘트와 골재를 주로 청소하였다고 하였다. 레미콘 차량이 자주 출입하였고, 근로자 ○○○에 의하면, 하루에 200회가량 레미콘 차량의 입출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였다. 여러 청소 작업을 하였으나, 레미콘이 나오는 슈트의 청소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라.근로자 ○○○에서 발생한 상병의 업무 관련성(직업환경연구원)
○ 근로자 ○○○는 1980년경부터 약 2년 동안 제화공장에서 구두의 갑피 고정 작업을 하였고, 1983년경부터 약 5년 동안 금 세공업체에서 금반지의 광택 작업을 하였다. 1995년 8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주)에서 연어 가공 작업을 하였고, 1999년경부터 일용직 형태로 퀵 서비스의 오토바이 배송 작업을 한 후 2011월 1월에 원발성 폐암(선암, pT2bN0M0, Stage ⅡA)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 ○○○가 약 2년 동안 제화공장에서 구두의 갑피 고정 작업을 하면서는 갑피 고정 작업의 앞 공정에서 각종 접착제, 전처리제 및 경화제 등을 사용하여 이러한 물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간접 노출될 수 있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20년 2월 6일에 서울에 있는 제화공장에서 입수한 갑피 및 접착제 3종에 대하여 공정의 온도와 유사한 조건으로 휘발된 가스상 물질을 채취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GC-MS)으로 분석한 결과, 갑피의 경우 200℃ 조건하에서 공기 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접착제에서는 톨루엔, 디클로로메탄 등이 검출되었으며, 갑피 고정작업의 지역 시료에서 톨루엔이 27.79 ppm, 트리클로로에틸렌이 0.989 ppm, 노말헥산이 2.045 ppm 등으로 검출되었다. 따라서, 근로자 ○○○가 구두의 갑피 고정 작업을 하면서 제화공정에서 사용되었던 톨루엔을 포함한 각종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이는 폐암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 ○○○가 제화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
○ 근로자 ○○○가 약 5년 동안 금 세공업체에서 실을 꼬아서 금반지에 광택을 내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 또한, 근로자 ○○○가 약 2년 5개월 동안 수행하였던 연어를 가공하는 공정은 일반적으로 연어의 비늘과 뼈를 제거한 후 훈연기로 훈연을 하고, 이를 냉동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훈연을 하는 연료로 목재로 된 칩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훈연기에서 훈연된 연어를 빼는 과정에서는 목재의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작업은 전체 가공 작업 중 일부에 해당하고, 전반적인 가공 공정 상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적다.
○ 근로자 ○○○가 약 11년 동안 일용직 형태로 퀵 서비스의 오토바이 배송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의 일용 근로소득에 의하면, 퀵 서비스 업체로 판단되는 업체의 소득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확인된다.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오토바이를 직접 운행하면서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서는 폐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다만, 오토바이로 배송을 하면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거나,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간접 노출될 수 있다. 2017년 5월 11일 직업환경연구원(구,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도로변에서 거리청소를 실시하는 환경미화원의 원소탄소 노출 수준을 측정한 결과, 원소탄소가 불검출 된 3명을 제외하고 10명의 작업자에서 원소탄소 노출의 산술평균이 1.95 ㎍/㎥(범위 1.5~3.0 ㎍/㎥)로 낮게 나타났다. 환경미화원이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도로변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 반면에, 오토바이 배송 작업을 하면서는 주로 도로에서 멈춰있는 경우에 다른 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 ○○○가 퀵 서비스의 오토바이 배송 작업을 하면서는 위에서 제시된 도로변의 거리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의 디젤엔진 연소물질 노출 수준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 ○○○가 퀵 서비스의 오토바이 배송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 수준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 한편, 근로자 ○○○는 2011년 1월에 좌폐하엽의 종괴에 대한 좌폐하엽 절제술을 통해 원발성 폐암을 확진하였고, 이후 좌폐상엽에 새롭게 관찰되는 결절에 대해 현재는 추적 관찰 중인데, 좌폐상엽에 새롭게 관찰되는 결절은 확진된 원발성 폐암의 전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가능성은 낮지만 좌폐하엽의 폐암과 상관없이 새롭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의 가능성도 있다. 비록, 새롭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라고 하더라도, 좌폐상엽의 결절이 새롭게 관찰되던 시기가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2014년 6월부터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로부터 4년 3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근로자 ○○○가 (주)○○○○○에서 각종 청소 작업을 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출입하는 레미콘 차량의 배기가스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에서 근무하던 시기는 2011년 1월에 발생한 좌폐하엽의 원발성 폐암과 2014년 6월부터 관찰되는 좌폐상엽의 결절과도 관련이 없다.
○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자 ○○○가 1980년대에 근무한 제화공장과 금 세공업체에서의 작업 및 1995년 1월부터 근무한◇◇◇◇◇(주)의 연어 가공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적다. 다만, 근로자 ○○○가 1999년경부터 약 11년 동안 일용직 형태로 퀵 서비스의 오토바이 배송 작업을 하면서 배송 중 일부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간접 노출되었으나, 노출 수준이 매우 낮고, 배송 작업을 한 약 11년의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근로자 ○○○는 2011년 1월 원발성 폐암(선암, pT2bN0M0, Stage ⅡA)을 진단받기 전에 퀵 서비스의 오토바이 배송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으나, 전체적인 노출 수준이 매우 낮아 작업과 관련이 없이 발생한 폐암에 해당하여 근로자 ○○○에서 발생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마.역학조사 심의결과(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10월 19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선암, pT2bN0M0, Stage ⅡA)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1년 1월 원발성 폐암(선암, pT2bN0M0, Stage ⅡA)을 확진하였는데,
② 1980년대에 근무한 제화공장과 ☆☆☆☆☆에서의 작업 및 1995년 1월부터 근무한 ◇◇◇◇◇(주)의 연어 가공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적고,
③ 2009년경부터 약 11년 동안 일용직 형태로 퀵 서비스의 오토바이 배송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노출 수준도 매우 낮아,
④ 근로자 ○○○에서 발생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바.기타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12.29.~2016.06.18. ○○ □□ 등: 하엽,기관지또는 폐의악성신생물
- 2018.01.31. ○○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 폐의악성신생물, 왼쪽
- 2018.07.09.~ ○○○ 등: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건강검진결과
- 2014.07.31.: 흉부X선결과(좌측흉막비후의심)-정기검진요함
- 2016.09.13.: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흉부방사선검사(비활동성 정상A)
- 2017.08.03.: 정상(B)/흉부방사선 결과(정상A)
- 2018.01.24.: 흉부X선결과-좌측폐수술후변화, 좌측상엽 불투명한 선상의 섬유화, 좌측 늑막비루(정기검진요함)
- 2019.10.17.: 흉부방사선 사진 상 병면이(비활동성)발견되었으나, 추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낮은 상태입니다.(흉부촬영:정상)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가족력 : 확인안됨
- 흡연력 : 2010년 12월 30일 ○○ □□의 초진 기록지에 과거 흡연자이면서 하루 1갑씩 20년간 흡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총 20갑년).
※ 붙임: 2-4. 직업환경연구원 업부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작업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역학조사결과,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인 레미콘 회사에서 물 뿌리기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동이 계속 켜져 있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및 다량의 시멘트 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기록 등에서 신청인의 과거 직업력은 구두 갑피 업무 약2년, 금반지 가공업무 약5년, 연어가공 업무 약2년 5개월, 퀵서비스 배송업무 약 10년, 푸드코트 설겆이 보조업무 약1년 3개월, 레미콘 회사 물 뿌리기 등 청소 업무 약1년 5개월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수행한 구두 갑피, 금반지 가공, 연어 가공 업무에서는 폐암 발암 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적은 점, 오토바이 배송은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은 되었지만 노출 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은 레미콘 회사에서 시멘트 분진과 디젤연소물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폐암은 레미콘 회사 근무 이전에 이미 진단되었고 2020년에 재발되었는데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상병의 진단 시기나 잠복기를 고려할 때 폐암 발병과는 무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