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삼각연골 복함체 파열/우측 척골 측부인대 부분파열/우측 손목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661
· 판정일: 2021-1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 삼각연골 복함체 파열’ , ‘우측 척골 측부인대 부분파열’ 및 ‘우측 손목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년 12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보조 및 서빙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손 부위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재직증명서 상 신청인은 2009년 12월 1일부터 2021년 7월 15일까지 총 12년 4개월간 ○○○○ 소속으로 조리보조 및 서빙업무를 수행하였음.
2) 본인진술 상 2002년 6월 13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3년 11개월 간 동일 업무 수행하였음.
3) 본 사업장에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은 소분작업, 서빙작업, 청소작업, 전처리작업, 설거지작업을 하였음.
4) 신청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2021년 1월부터 근무인원 축소로 인하여 주방보조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음. 또한, 과거서부터 동일업무(서빙)를 수행 시 1.3kg가량의 닭발을 철판에 담는 작업으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 기록
○ 2021-07-15 ○○○○
- Rt wrist pain o/s 1-2yr ago
- 1-2년부터 우측 손목이 많이 아프고 부었음
- 어느순간 우측 손목 척측이 많이 튀어나오고 힘을 주면 통증이 발생하여 힘주기 어렵다.
- 내원 4,5 개월 전부터는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밤에 잘때도 통증이 심하게 옴
- 약물치료, 주사, 물리치료, 침치료, 부황등 꾸준히 하고 있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21-06 본원 내원, 약물, 주사 등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1-06-21 MR 촬영 후 수술적 치료 하기위해 입원함. 좌측도 좀 불편함
2) 영상 검사
○ 2021-07-12 Rt wrist MRi
- Ulnar variance neutra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2) 담당업무(직위) : 조리보조 및 서빙업무
3) 전체근무이력 : 4대보험 취득이력, 특별진찰 회신내용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2009년 12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년 7월 15일 까지 조리보조 및 서빙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을 확인한 바, 2002년 6월 13일부터 약 3년 11개월 가량 서빙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6:00 ~ 23:00(저녁시간 : 30분)
○ 휴게시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업종 : 닭발조리전문음식점)
○ 작업공정: 소분 / 서빙 / 전처리/ 설거지
○ 작업인원: 6명 (조리 1명, 조리보조 및 서빙3명, 아르바이트 2명)
○ 현장조사 : 신청인 및 사측 관계자 참석 하에 현장조사 진행했으며, 신청인 재연 불가로 인하여 동료근로자 작업 재연하여 촬영하였음.
○ 참고사항
- 판매량
① 2020년 2월 이전 : 평일 200~300kg, 주말 300kg(작업인원 6명)
* 평균 250kg/일일
② 2020년 2월 이후 : 평일 60~80kg, 주말 80~100kg(작업인원 3명)
* 평균 80kg/일일
* 포스 변경으로 인하여 2021년 6월 14, 18일, 7월 12, 16 일 총 4일치를 참고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 본 음식점은 매장식사와 포장으로 분류되어있어 소분작업과 서빙작업의 작업량이 상이함.
- 신체부담작업 내 잔여시간에 대하여 대기 또는 바닥 청소작업이 수행될 수 있음.
3) 신체부담 작업
○ 운반작업
- 작업내용 : 버너와 냄비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 우측 손목 신전-척측 꺾임, 1st 중수지관절과 2nd~5th 근위지, 원위지관절을 굴곡하여 버너를 잡아들어 이동한 뒤 식탁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높이 : 테이블(71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크래퍼(0.1kg), 행주
- 작업량
① 식탁 12개/일일 닦기, 1인 작업
② 1회 청소 시 3분 미만 소요
○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① 식칼로 재료를 써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굴곡-척측 꺾임, 3rd-5th 손가락 굴곡하여 식칼을 잡고 하방으로 누르며 칼질한다.
② 채칼로 재료를 써는 작업으로 서서 왼손으로 채칼을 잡고 우측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재료를 잡고 상하로 움직이며 채를 썬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칼(0.17kg)
- 작업량
① 27인분/일일 재료 손질, 1인 작업
② 재료 3가지(양파, 대파, 양배추)
○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 냄비에 붙은 이물질을 긁는 작업으로 좌측 손으로 냄비를 잡고,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과 1st 중수지관절과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스크래퍼를 잡고 밀며 이물질을 긁으며 떼어낸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크래퍼(0.1kg), 수세미
- 작업량
① 냄비 12개/일일 세척, 1인 작업
② 뚝배기 12개/일일 세척, 1인 작업
③ 1개 세척 시 5분 소요
- 참고사항 : 본 작업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작업이 수행되고 있음.
1) 보험가입자 의견
○ 인정여부 : 예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확인)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손목 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 파열을 확인함.
2) (직업력)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2년 4개월임.
3) (개인적 소인) 특이 사항 없음.
4) (신체 부담) 신청인의 업무(조리 보조원)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우측 손목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수행 중인 대부분의 작업에 손목의 반복적인 힘 사용을 필요로 하는 동작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특히 취급하는 식재료(닭발)의 특성 상 잘 눌어붙어 청소와 설거지 작업 시 이를 떼어내기 위해 손목의 강한 힘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였음.
5) (결론) 신청인에게 확인되는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손목 부위의 신체부담 수준이 중등도 이상이고, 헌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10년 이상),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손목의관절주위염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7cm, 체중 50kg
○ 우세손 :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2년 4개월 가량 조리보조 및 서빙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삼각연골 복함체 파열’ , ‘우측 척골 측부인대 부분파열’ 및 ‘우측 손목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특별진찰 회신내용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2009년 12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년 7월 15일 까지 조리보조 및 서빙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을 확인한 바, 2002년 6월 13일부터 약 3년 11개월 가량 서빙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46세(진단일 기준) 여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조리보조 및 서빙업무를 약 12년 4개월 가량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내용 상 손목부위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악화여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삼각연골 복함체 파열’ , ‘우측 척골 측부인대 부분파열’ 및 ‘우측 손목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