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제1천추관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불안정증/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62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및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불안정증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아파트와 주택가에서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2021년 5월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강원도 태백시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의 폐 연탄재 수거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탄재를 삽질하는 작업, 다량의 연탄재가 담긴 고중량의 고무통을 운반한 뒤 수거차에 쏟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그 외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작업, 도로청소 및 쓰레기 수거 작업들을 병행하였고, 특히 야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만큼 기온,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신체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으며, 지상에서 약 60~80cm 가량 아래에 위치한 적재장에서 폐 연탄을 채운 수거통을 직접 들어 지상에 올려줄 때, 키가 작아서 중량물을 취급하기가 더 힘들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1. 3. 4. ○○○○ 진료기록지>
- 환경미화원 21년. 허리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 힘들다. 구부리면 좀 낫고 서 있으면 아프다.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 깨는 것이 반복된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 수가 없다.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 든다. 비틀거나 걸레 쥐어짜는 동작 힘들다.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발목도 일하다가 접질려서 통증이 있다.
- 야간 통증+, 외상-, 운동-, 주로 오른손잡이. 양손 다 쓴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특별진찰의 소견
- □□ 신경외과
: 척추관 협착증 요추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양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소견입니다. 우측 족관절 불안정증 및 전거비 인대 파열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총무과)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담당업무: 환경미화원
○ 근무기간: 2000.7.1.~2020.12.31.(약 20년 5개월)
○ 근로형태: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월~금요일 06:00~16:00, 토요일 06:00~10:00 (주 44시간 근무)
○ 휴게시간: 10:00~12:00 (12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환경미화원 20년 5개월
- 급식 조리사 2년 4개월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업무내용
○ 오전: 리어카를 끌고 정해진 구역을 이동하며 빗자루를 이용해 도로를 청소함
○ 오후(주3회): 정해진 구역을 걸어서 이동하며 집게를 이용해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작업
○ 오후(주2회):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아파트 연탄적재장에 쌓여 있는 폐 연탄을 수거하는 작업
2) 특이사항
- 재활용품 분류 작업을 약 1년 정도 수행하였음
- 재활용품이 사방으로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1차 분류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굽힌 불안정한 자세로 낫을 이용해 종이를 힘껏 찍어 올려 다른 한손으로는 골라 낸 종이를 한쪽 방향으로 던져 모으는 작업을 반복함
- 1차 분류를 마치면 컨베이어에 실려 오는 재활용품을 분류하는데 작업대의 높이가 높아서 작업 내내 팔꿈치와 어깨가 들린 상태에서 수행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도로 빗자루 청소작업
○ 작업내용: 리어카를 끌고 이동하며 도로에 있는 흙, 낙엽, 쓰레기 등을 빗자루를 이용해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리어카를 끌고 담당하는 구역을 이동하다 적당한 지점에 세운다 ①양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청소할 위치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상/하/좌/우로 움직여 도로를 쓸고 쓰레받기에 쓰레기를 담는다 ②쓰레받기에 담은 쓰레기를 리어카에 싣는다 ③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리어카, 빗자루, 쓰레받기
○ 작업량
- 1일 2.3~2.5km의 구역을 청소함
- 도로 빗자루 청소 및 집게 청소 작업 시, 50L 쓰레기봉지 기준 7개 내외이며, 월요일이나 여름철의 경우는 쓰레기의 양이 많아 하루 10개 내외
■ 집게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정해진 구역을 걸어서 이동하며 집게를 이용해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는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집게를 왼손으로 봉투를 잡고 담당구역을 걸어서 이동하다 쓰레기가 보이면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오른팔을 앞으로 올려 쓰레기를 집은 후 주관절을 굽혀 봉투에 넣는다.
- 위 작업을 반복한다.
○ 작업시간 : 주 평균 3일 실시하며,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집게
○ 작업량
- 1일 2.5~2.8km의 구역을 청소함
- 도로 빗자루 청소 및 집게 청소 작업 시, 50L 쓰레기봉지 기준 7개 내외이며, 월요일이나 여름철의 경우는 쓰레기의 양이 많아 하루 10개 내외
■ 폐 연탄 수거작업
○ 작업내용
-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아파트 연탄적재장에 쌓여 있는 폐 연탄을 수거하는 작업
- 적재장 안에 들어가 삽으로 연탄을 퍼서 수거통에 담는 작업자 1명, 수거통을 위로 올려주는 작업자 1명, 수거통을 받아 수거차까지 운반 후 쏟아 붓는 작업자 1명, 3인 1조 작업을 진행한다.
- 여성작업자는 연탄을 수거통에 담는 작업과 수거통을 위로 올려 주는 작업을 교대로 실시하였음
○ 작업방법
① 삽으로 연탄을 퍼는 작업
- 양손으로 삽을 잡고 폐 연탄적재장 안에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앞/뒤로 움직여 폐 연탄을 퍼서 수거통에 넣는 작업을 평균 7회 반복 후 밖으로 통을 밀어줌
※ 삽으로 연탄을 퍼는 작업의 경우 적재장 높이에 따라 서서 작업하는 작업이 40%, 쪼그려 앉은 자세로 하는 작업이 60% 신청인 진술함
② 수거통을 올려주는 작업
- 수거통 앞에 서서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수거통을 잡은 후 무릎과 허리를 펴는 반동으로 양팔로 수거통을 들어 올려 운반 작업자에게 넘겨줌
- 위 2가지 작업을 교대로 실시함
○ 작업시간
- 일주일에 2일 작업, 1일 총 4시간 작업
- 삽으로 연탄을 퍼는 작업 2시간, 수거통을 올려주는 작업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폐 연탄 3.1kg, 수거통+폐 연탄 15kg
○ 작업량
- 1조(3명)가 하루 평균 20개소의 적재장을 청소함
- 1개소 당 겨울철(10월~다음해 3월)에는 평균 20통 수거, 여름철(4월~9월)에는 평균 10통 수거
- 1일 총 수거량 겨울철 400통, 여름철 200통
- 1명이 하루 총 취급 중량 겨울철-7,340kg
※ 삽으로 퍼는 작업 시 3.1kg(삽+폐 연탄)×7회 반복×200통
※ 수거통을 올리는 작업 시 15kg(수거통+폐 연탄)×200통
- 1명이 하루 총 취급 중량 여름철-3,670kg
※ 삽으로 퍼는 작업 시 3.1kg(삽+폐 연탄)×7회 반복×100통
※ 수거통을 올리는 작업 시 15kg(수거통+폐 연탄)×100통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1)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소견입니다.
- 우측 족관절 불안정증 및 전거비 인대 파열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척추관 협착증 요추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환경미화원으로 20년 5월 근무함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M190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M932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 상병의 소견이 있고, 1일 3,500kg~7,000kg 정도의 연탄재를 수거하고 리어카로 운반해야 하는 태백시 환경미화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하며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M1902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M4806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7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190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M2537 우측 족관절 불안정증 및 전거비 인대 파열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6586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3월(1회)]
-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의 장애, 어깨부분 [4월(8회)], [5월(1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5월(5회)], [6월(3회)], [7월(4회)], [8월(2회)], [10월(5회)]
○ 2013년 진료기록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월(1회)]
-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의 장애, 어깨부분 [2월(2회)], [3월(2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3월(1회)], [5월(3회)], [6월(1회)], [8월(2회)], [9월(6회)], [10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4월(2회)]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5월(8회)], [6월(12회)], [7월(3회)], [11월(1회)]
-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의 장애, 어깨부분 [7월(1회)], [1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의 장애, 어깨부분 [1월(3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3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5월(10회)], [6월(3회)]
- S9340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5월(4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8월(1회)]
- S9349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9월(1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1월(3회)], [12월(3회)]
○ 2017년 진료기록
- M79100 근근막통증후군, 여러부위 [5월(1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4회)]
○ 2018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8월(2회)], [11월(1회)], [12월(1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8월(1회)], [9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12월(3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월(3회)], [3월(1회)], [5월(1회)], [12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6월(1회)], [7월(1회)], [11월(1회)]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7월(2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0월(3회)], [12월(2회)]
- M6791 윤활막염 및 힘줄의 상세불명의 장애, 어깨부분 [12월(6회)]
2)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5cm, 체중 50kg
○ 우세손: 양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강원도 태백시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의 폐 연탄재 수거업무를 주로 하면서 신체부담작업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2021. 11. 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및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확인되고,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불안정증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확인되지 않는 상병에 대해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1. 16.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불안정증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약 20년 5개월간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의 폐 연탄재 수거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작업 시 상지의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 등 부담요인이 발생하는 업무에 장기간 노출되어 어깨, 손목, 팔, 무릎, 발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던 점,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및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불안정증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및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불안정증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