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어깨의 극상근건 건염/우측 어깨의 극상근건 건염/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좌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우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후각부의 횡파열/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좌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좌측 발목의 활액막염/우측 발목의 활액막염/경추 5/6 추간판 탈출증/경추 6/7 추간판 탈출증/요추 3/4 추간판 탈출증/요추 4/5 추간판 탈출증/요추 5/1천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3/4 신경공 협착증/요추 4/5 신경공 협착증/요추 5/1천추 신경공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63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어깨의 극상근건 건염,우측 어깨의 극상근건 건염,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좌측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후각부의횡파열,좌측 발목의 활액막염,우측 발목의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우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좌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경추 5/6 추간판탈출증,경추 6/7 추간판탈출증,요추 3/4 추간판탈출증,요추 4/5 추간판탈출증,요추 5/1천추 추간판탈출증,요추 3/4 신경공협착증,요추 4/5 신경공협착증,요추 5/1천추 신경공협착증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발생한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1년 2개월간석탄 광업소 보항선산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강도 높은 신체부담작업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상기 기간 동안 착암기를 사용한 천공작업, 아이빔 운반 작업 및 지주시공 작업, 오함마를 이용한 각종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허리, 목에 비틀림이나 굽혔다 펴는 동작이 반복 및 유지되는 상태에서 과도한 힘을 쓰거나, 중량물에 의한 압박, 오함마 작업으로 인한 마찰충격, 진동공구로 인한 진동 노출등 강도 높은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최초요양을 신청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신경공 협착증 3/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및 충격증후군소견입니다. : 양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팔꿈치의 내측 및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손목 관절 터널 증후군 소견이며 우측은 경미합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의 횡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 양측 발목의 활막염 소견입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어깨의 압통 및 관절운동통(+), 양측 팔꿈치의 내외측 압통(+), 양측 손목 압통 및 관절운동통(+), 양쪽 무릎의 압통 및 관절운동통(+), 양측 발목 압통 및 관절운동통(+), 경추, 요추부위 신청 상병명 기술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상용, 정규직, 교대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1999. 11. 1.~2020. 12. 3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광원(보항선산원)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1999. 11. 1.~2020. 12. 31. : 적용 사업장, 광원 ※ 석탄광업소 보항선산원 21년 2개월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3교대),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병반-24:00~다음날08:00 :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식사(약 30분) 후 바로 업무를 실시한다고 진술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1999년 11월~2020년 12월까지 21년 2개월간 주식회사 ○○에서 보항선산원으로 근무한 기록이 경력증명서 자료에서 확인됨 ○ 보항선산원보항선산원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일반적으로 2~3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 보항작업은 기존에 설치한 갱도 지주가 암반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아 정해진 갱도의 크기(높이-2.8m, 너비-3.3m)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등을 이용해 내려앉은 암벽을 깨서 갱도의 크기를 맞춘 뒤 기존 지주를 철거하고, 새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 - 작업은 ‘기존에 설치된 지주 해체 → 주변 갱도와 크기에 맞추기(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 → 새 지주시공’순으로 진행됨 : 갱내 상황에 따라 천공/발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발파 없이 오함마, 곡괭이를 이용해 갱도의 크기를 맞추기도 함 - 갱내 작업시간은 1일 평균 6시간 정도이며 갱도의 크기를 맞추는 작업을 3~4시간, 지주철거 및 시공작업을 2~3시간 동안 실시함 - 하루에 지주 1set를 철거하고 시공함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갱도크기 맞추는 작업’, ‘지주철거 및 설치’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가) 갱도크기 맞추는 작업(동영상. 갱도크기 맞추는 작업) ○ 작업내용 : 압력을 받아 내려앉은 암반을 주변 갱도의 크기에 맞춰 깨는 작업으로 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을 이용해 크기를 맞춘다 ※ 갱도 상황에 따라 천공/발파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있으나, 갱도 크기를 맞추거나 천공 후 부석처리, 갱도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오함마질, 곡괭이질은 매일 작업 시 실시함 ○ 작업방법 - 천공/발파 : 착암기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린 후 비트를 천공할 암반에 대고 비트가 튕겨 나가지 않도록 힘을 주고 버티며 벽에 구멍을 뚫는다 - 오함마/곡괭이 : 오함마 또는 곡괭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린 후 뒤에서 앞으로 움직이며 암반을 깬다 ○ 작업시간 : 일 평균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25kg, 오함마-5.3kg, 곡괭이-4kg ○ 작업량 : 하루에 1set의 지주를 시공함, 지주간 간격은 0.5~1m : 천공 시 10~15개의 구멍을 뚫음, 1구멍에 약 5분 소요됨 :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며 오함마, 곡괭이질을 함 ○ 신체부담 -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어깨(좌,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착암기를 이용해 천공을 하거나 곡괭이, 오함마를 이용해 벽을 정리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 시 약 5분 동안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유지됨 - 팔꿈치(좌,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좌,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강한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좌,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착암기를 이용해 천공을 하거나 곡괭이, 오함마를 이용해 벽을 정리 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발목(좌,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나) 지주철거 및 시공작업(동영상. 지주철거 및 시공작업) ○ 작업내용 : 무너진 기존 지주를 철거한 뒤 새로운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철거 :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갱목, 철네트등을 제거하고 아이빔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풀어 지주를 철거한다 - 시공 : 작업자 2명이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다른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 시 견관절 거상 동작을 2~3분 유지하며 작업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갱목 또는 철망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 일 평균 2~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70~110kg, 갱목-2.5kg~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철네트-10kg, 수공구(스패너, 망치등) ○ 작업량 : 하루에 1set의 지주를 시공함, 아이빔 2개, 철네트-20개, 갱목-10개,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려우나, 자재를 광차에 싣고/내리고, 지주를 철거/시공하는 작업 시 작업자 1명이 각종 중량물을 40~50회 들고/내림 ○ 신체부담 -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어깨(좌,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울 때,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 시 견관절 거상 동작을 2~3분 유지하며 작업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 있음 - 팔꿈치(좌,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좌,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 허리(좌,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를 체결 할 때, 지주와 지주 사이에 송판을 끼워 넣을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지주를 잡고 들어 올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있음 - 발목(좌,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및 충격증후군소견입니다. - 양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팔꿈치의 내측 및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손목 관절 터널 증후군 소견이며 우측은 경미합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의 횡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 양측 발목의 활막염 소견입니다. -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신경공 협착증 3/4/5/천추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21년 2월 석탄광업소 보항 선산원으로 근무. - M751.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 M751. 좌측 어깨의 극상근건 건염 우측 어깨의 극상근건 건염 - M754.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 M771.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 M770.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 M2413.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 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 -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 M2321.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후각부의 횡파열 - M6597. 좌측 발목의 활액막염 - G560. 우측 발목의 활액막염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오함마와 곡괭이 빈번한 사용, 중량물 취급,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불규칙한 노면의 장시간 이동이 필요한 석탄광업소 보항 선산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58. 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 M1903. 좌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M170. 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 M1907. 좌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 M501. 경추 5/6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 추간판 탈출증 - M511.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5/1천추 추간판 탈출증 - M4806. 요추 3/4 신경공 협착증 요추 4/5 신경공 협착증 요추 5/1천추 신경공 협착증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8월(1회)] : 무릎/발목-S8349.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11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5월(4회)] : 무릎/발목-S8349.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3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허리-M4806. 척추협착, 요추부[2월(3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월(3회), 3월(2회), 4월(1회), 5월(1회)],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3월(1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3월(1회)], M510.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5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5월(3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8월(2회), 9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9월(4회), 10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허리-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3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6월(3회), 7월(1회), 8월(1회), 10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어깨-S435.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9월(1회)] : 허리-M5456. 요통, 요추부[4월(1회), 6월(1회), 7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허리-M9973.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요추부[3월(2회)],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4월(7회), 5월(3회)] ○ 2019년 진료기록 : 허리-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9월(1회), 10월(3회)],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10월(4회), 11월(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7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보항선산원으로 근무하며 천공 작업, 아이빔 운반, 오함마를 이용한 작업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년 11월 9일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건 건염’, ‘우측 어깨의 극상근건 건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 ‘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후각부의 횡파열’, ‘좌측 발목의 활액막염’, ‘우측 발목의 활액막염’은 확인되고, 상병 ‘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경추 5/6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5/1천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신경공 협착증’, ‘요추 4/5 신경공 협착증’, ‘요추 5/1천추 신경공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11월 16일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상병 ‘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경추 5/6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5/1천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신경공 협착증’, ‘요추 4/5 신경공 협착증’, ‘요추 5/1천추 신경공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21년 2개월간 보항선산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작업내용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상병부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건 건염’, ‘우측 어깨의 극상근건 건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 ‘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후각부의 횡파열’, ‘좌측 발목의 활액막염’, ‘우측 발목의 활액막염’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다음, 상병 ‘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경추 5/6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5/1천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신경공 협착증’, ‘요추 4/5 신경공 협착증’, ‘요추 5/1천추 신경공 협착증’은 상병 부위의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논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건 건염’, ‘우측 어깨의 극상근건 건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 ‘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후각부의 횡파열’, ‘좌측 발목의 활액막염’, ‘우측 발목의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손목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발목의 원발성 관절증’, ‘경추 5/6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5/1천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신경공 협착증’, ‘요추 4/5 신경공 협착증’, ‘요추 5/1천추 신경공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