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족저근막염/우측 족저근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665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족저근막염, 우측 족저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년 12월 4일부터 과자류 제조업체에서 50m 길이의 오븐을 왕복하며 온도조절과 제품 선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3월경 발꿈치의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양측족저근막염’을 진단받고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5년 7개월간 사업장에서 오븐 작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오랜기간 걷거나 서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19.03.02. ○○○○○ - both heel pain D) Intermittant pain plantar fasciitis ○ 주치의 소견 - X-RAY ○ 자문의 소견 - 의무 기록상 양측 족저 근막염으로 치료 받은 병력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식품 - 사업종류: 빵 및 과자류제조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년 3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총 근무력 약 5년 7개월) - 2015.12.04. ~ 2021.06.26. ○ 담당업무: 오븐 작동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7시간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4.12.01. ~ 2015.10.12. □□□□□ - 휴대폰 판매, 고객응대 - 2011.11.29. ~ 2013.02.23. ㈜△△△△ - 염색 색소 배합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주)○○ ○ 본사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상시 근로자수: 225명 ○ 업종: 빵 및 과자류제조업,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비스킷부 오븐공정 - 50m 터널 오븐 온도조작 및 간단 정비, 제품 선별 - 오븐기 작동, 청소 및 정비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2교대 근무(주간 08:30~17:30(8시간), 야간 20:30~08:30(11시간)) * (신청인 진술) 주간근무 시, 17:30~20:30 연장근무 자주 하였음. * (신청인 진술) 주간근무 시, 7시에 조기출근해서 오븐을 미리 가열해둠.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1일 2회 10분 ○ 장비제공여부 - 운동화 제공 ○ 작업내용 - 전체공정: 배합 -> 성형 -> 오븐 -> 냉각 -> 포장 - 약 48m 길이의 터널형 오븐을 왕복하며 제품의 굽기 정도에 따라 오븐의 온도를 조절하는 업무를 수행함. - 사업장 출장 및 사업장에서 제출한 평면도 상 재해자가 근무한 오븐1호기의 길이는 약 48m이며, 재해자가 이동하였을 거리인 성형실 후반에서 선별실 초반까지의 길이는 약 72m임.(사업장의 보안정책 상 사진 촬영 불가로, 평면도 대신 제출함.) - 오븐1호기에서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등 비스킷류를 생산하였으며 생산중량은 월 150t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미실시 - 작업동영상: 무 - 사업장의 보안정책으로 작업동영상 촬영을 할 수 없음. ■ 오븐 조작 및 제품 선별(90%) ○ 작업방법 - 오븐의 출구에서 제품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온도조절기가 있는 오븐의 입구로 걸어와 오븐의 온도를 조절함. 이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제품의 모양을 잡는 성형실에서 오븐을 거쳐 선별실까지 컨베이어 벨트로 이어지기 때문에 작업 중 앉아있을 수 없음. ■ 오븐, 컨베이밸트 등 정비(10%) - 작업종료 후 1시간 동안 현장 청소 후 퇴근 ○ 신청인 진술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시간 내내 선 자세로 작업 수행함. - 재해자가 제출한 만보기의 평균 걸음수는 16,957보이며, 최대걸음수는 21,893보임. ○ 그 외 재해자 진술내용 - 3층에 위치한 오븐1호기에서 주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야간 근무 때 1층에 위치한 오븐을 가동하면서 3층과 1층을 왔다갔다하며 작업을 수행하였음. - 휴게실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무장소에서 휴게실까지 거리가 멀었음. ○ 보험가입자의견서 - 재해사실 불인정 - 생산공정상 오븐작동 및 제품 검사를 위하여 선 자세로 하여야 하며 일 평균 20회 미만의 오븐 조작을 위한 이동을 하는 공정이나, 병행 교대근무로 휴게시간 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상병에 대한 어떠한 보고, 고충을 요청한 바 없으며 직무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사료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8.23./08.26./08.30. ○○○○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S936 - 2016.09.02. ○○○○ 사지의통증,발목및발 M7967 - 2019.01.02. □□□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M722 - 2019.03.02. ○○○○○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M722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6cm, 체중 66.9㎏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컴퓨터 관련 활동, 자전거, 콘솔게임 ○ 교통사고 여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5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5년 7개월간 사업장에서 오븐 작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오랜기간 걷거나 서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좌측 족저근막염, 우측 족저근막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5년 12월부터 약 5년 7개월간 사업장 비스킷부 오븐공정에서 50m 터널 오븐 온도조작 및 간단 정비, 제품 선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작업은 오븐 조작 및 제품선별, 오븐·컨베이어벨트 정비 작업 등인데 오븐 조작을 위해 72미터 거리를 왕복하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1일 평균 1만 7천보, 최대 2만 2천보 정도를 걷게 되므로 발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이동하였을 거리인 성형실 후반에서 선별실 초반까지의 72m 거리를 족부의 부하가 많은 반복 보행을 2교대 근무로 수행한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발병 당시 만 28세의 나이로 통상적인 상병의 발병 연령대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족저근막염, 우측 족저근막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