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666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10.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D램 모듈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6. 2.부터 복통, 극심한 피로감, 고열 등이 반복되어 2020. 6. 11.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 1. 2.부터 ○○○○○ 이천 사업장 내의 다양한 하청 사업장들에서 D램 모듈 검사 업무(불량품 적발)를 수행하였으며, 2020. 6. 2.부터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복통과 무기력감, 극심한 피로감, 고열 등이 반복되어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는데, 이는 극심한 전자파 발생 등 유해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었고 3교대로 수시로 변경되는 근무시간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6. 11. ○○○○> - PI> 6/2부터 fever. 금일까지도 fever 지속되고 타원에서 손이 노랗다고 해서 혈액검사하고 빈혈, 혈소판 감소 소견으로 상급병원 진료 권유받아 내원함. 식사 잘 못하고 기운이 없다고 함. 배도 아프고 침 삼킬 때 목도 좀 아프다. - anemia 확인되고 시행한 CT상 aortitis 소견 보여 r/o vasculitis 가능성에 대해 w/u 필요 ○ <2020. 6. 30. ○○○○> - BM biopsy 진행 - LLM acute panel> Bone marrow (gated cells: blasts with moderate CD45 expression and low SSC, 45%): Acute Myeloid Leukemia ○ <2020. 7. 3. ○○○○> - #AML: on AID induction 2) 주치의 소견 (○○○○, 2020. 10. 14.) ○ 6월 초부터 발열 지속되어 타원 경유하여 혈액검사 이상으로 내원함. 이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어 2020. 7. 3.부터 항암화학요법 시작하였음. 3) 자문의 소견 ○ 상병 인지되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실 근무지: ○○○○○ 이천사업장 P&T 제조본부 패키지 공장 ○ 종사자 지위 및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2. 10. 1. ~ 2020. 9. 30.(총 8년), 4대 보험 - 2020. 7. 1. ~ 2020. 9. 30.까지 병가휴직 후 퇴사함 ○ 담당 업무: 비주얼 D램 검사 (불량품 선별)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2시간 ○ 근무시간: 4조 3교대 근무, A조(07:00~15:00), B조(15:00~23:00), C조(23:00~07:00) ○ 휴게시간: 총 1시간 (점심시간 50분, 휴식시간 10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과거 근무이력 ○ 2012. 5. 1. ~ 2012. 9. 30.(5개월), 주식회사 보우, 비주얼 D램 검사 - 4대 보험 ○ 2011. 4. 1. ~ 2012. 4. 30.(1년 1개월), △△주식회사, 비주얼 D램 검사 - 4대 보험 ○ 2008. 3. 1. ~ 2011. 3. 31.(3년 1개월), ㈜◇◇◇◇, 비주얼 D램 검사 - 4대 보험 ○ 2006. 1. 2. ~ 2008. 2. 29.(2년 2개월), ㈜☆☆☆, 비주얼 D램 검사 - 국민연금 ※ 회사 명칭은 다르나, 근무 장소와 직무는 동일하였음.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총 14년 9개월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 1) 담당 업무 ○ 사업장명: ㈜○○○○○ - 실 근무지: ○○○○○ 이천사업장 P&T 제조본부 패키지 공장(비클린룸) ○ 소속부서: VM(Visual Mechanical)팀 ○ 최종생산품: 메모리 모듈 ○ 담당업무: 비주얼 D램 모듈 검사 - 반도체 패키지 모듈 테스트 업무로, 메모리 모듈의 외관 및 품질검사를 통해 양품과 불량품을 분류하는 업무 ○ 작업 내용 - AVI 장비를 이용한 검사 → 육안 검사 → 전산 처리 → 품질검사 - 자동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가 검출한 디램 불량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불량품을 선별하는 반복 작업 ○ 작업도구: 자재를 옮기는 카트, 트레이, 자동 컴퓨터 장비 AVI 장비, 확대경 등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근무(6일 근무 2일 휴무) ① 2012. 10. 1. ~ 2017. 1. 19.(4년 4개월): 고정주간근무로 06:00 ~ 14:00 근무 ② 2017. 1. 20. ~ 2019. 2. 28.(2년 1개월): 고정주간근무로 07:00 ~ 15:00 근무 ③ 2019. 3. 1. ~ 2020. 9. 30.(1년 7개월): 4조 3교대 근무로 1주일씩 교대 근무 - A조(07:00~15:00), B조(15:00~23:00), C조(23:00~07:00) 2) 업무상 유해요인 가) 신청인 주장 ○ 전자파 노출 - 작업환경 전체가 고압전기박스, 전자 제품 장비 등 전자제품으로 되어 있어 전자파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되었음. ○ 야간근무를 수반한 교대근무(4조 3교대근무) - 2019. 3. 1.부터 A조(07:00~15:00), B조(15:00~23:00), C조(23:00~07:00)로 3교대 근무를 하였음. 일정한 시일에 따라 순서가 계속 바뀌는 생활을 하여 피로가 가중됨. - 4조 3교대로 바뀐 후부터 냄새를 맡을 수 없어서 사내 병원에서 수개월동안 항생제를 복용함. 나) 보험가입자 주장 ○ 신청인이 근무하는 기간 중 모듈테스트 공정에서 사용한 유기화합물질은 트리소와 IPA로 확인되나 매월 불출된 것은 아니며, 해당 유기화합물질의 노출빈도와 노출량 및 노출강도 등은 간헐적, 단시간에 불과함. ○ 해당 물질은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 아니며 제품 외관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장갑으로 문지르거나 칼로 제거해도 지워지지 않을 경우, 면봉에 찍어 지우는 작업이었음. 해당 물질을 면봉에 1회 묻혔을 때 약 0.2ml 정도가 사용되며 2~3개의 제품(모듈)을 닦을 수 있음. 2017. 10. 31. 이후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음. 다) 작업 환경 ○ 작업환경 - 모듈 테스트 공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평균온도는 23~25℃ 정도를 유지하며, ○○○○○ 단지 내 독립된 단독 건물이라 다른 공정과 공기가 섞일 수 없음. 층별 독립 공조 방식으로 층간 공기 역시 섞일 수 없음. - 신청인 주장: 실내, 밀폐 공간으로 소음에 노출됨. - 보험가입자 주장: 실내이지만 밀폐나 소음에 해당하지 않음. ○ 환기시설 여부: 국소배기장치 있음. ○ 1일 근무시간 중 분진 노출 시간 - 신청인 주장: 4시간 이상 - 보험가입자 주장: 거의 없음 ○ 보호구 착용여부 - 신청인 주장: 자재에 특별히 분진가루가 많이 발생하였을 시, 방진 마스크, 보호 안경을 착용하게 되어있음. - 보험가입자 주장: 분진 발생이 없어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였으며, 코로나 발생으로 감염방지를 위한 마스크만 착용 중임. 이 외 작업복, 방진모, 방진화, 면장갑 착용함. 3) 작업환경측정 결과 ○ 2015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까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상,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공정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제품명: Cleaner TRISHO 101 - 구성성분 및 함유량 : Octylphenoxypoly(ethyleneoxy)ethanol (함유량 <49%) : Hydrocarbon Extract (함유량 >32%) : Amyl Hydride (함유량 <19%) ○ 제품명: IPA - 구성성분 및 함유량: Iso Propyl Alcohol (함유량 99.9%)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20년 6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음. 직력은 반도체 제조업장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은 이전 사업장(동일 장소에서 동일업무 수행)을 포함하여 총 14년임. 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클린룸 작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실제 업무의 내용(VM)을 첨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 9. 17.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3. 10. 7.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6. 6. 22.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6. 8. 1.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6. 8. 31.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6. 9. 6.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9. 7. 10. (R030)고혈압의 진단 없이 혈압수치 상승 ○ 2019. 9. 30.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9. 10. 10. (I109)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 건강검진결과(일반, 특수) ○ 2007년 ~ 2011년, 2014년, 2017년 검진결과 - 이상 없음 ○ 2012년 검진결과 - 고혈압 의심 소견, 혈압 135 / 92 ○ 2013년 검진결과 - 고혈압 의심소견, 혈압 136 / 92 ○ 2015. 7. 30. 검진결과 - 고혈압 의심소견, 혈압 140 / 90, 신장질환 의심(요단백 양성) ○ 2016. 6. 22. 검진결과 - 고혈압 의심소견, 혈압 157 / 99, 총 콜레스테롤 227 ○ 2018. 5. 25. 검진결과 - 고혈압 의심소견, 혈압 142 / 108, 이상지질혈증 의심 ○ 2019. 5. 15. 검진결과 - 고혈압 의심소견, 혈압 129 / 90, 간기능 이상 의심 ○ 2016년 ~ 2018년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 이상 없음 3) 기타사항 ○ 가족력: 없음 ○ 신장 및 몸무게: 152cm/ 50kg ○ 흡연 및 음주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이천 사업장 내의 다양한 하청 사업장들에서 약 14년 9개월간 근무하였는데, 극심한 전자파 발생 등 유해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3교대 근무로 만성적인 피로가 겹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등에서 신청 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6. 1. 2.부터 약 14년 9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데, 회사는 여러 곳이나 근무 장소는 ○○○○○ 이천 사업장으로 동일하였고, 직무 역시 비주얼 D램 모듈 검사로 동일하였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컴퓨터가 검출한 D램 불량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불량품을 선별하는 반복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클린룸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발암물질 노출도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14년 전 상황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클린룸에서 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판단을 확장하여 준용한다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수 의견도 있으나, 14년간 신청인이 수행한 직무는 비주얼 D램 검사에 국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 과정에서 일부 유기화합물 사용이 있었으나 면봉에 물질을 찍어 얼룩을 지우는 작업 내용 상 노출량이 매우 적고 간헐적인 작업이었던 점, 이에 따라 벤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