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왼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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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670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 기간 동안의 분진 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용접흄,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산화철, 카드뮴 등 유해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운동 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 기관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7.07.01.부터 2005.01.01. 약 27년 6개월 동안 ○○○○(주)에서 해치커버 생산 및 용접 업무를 수행 했으며, 퇴직 후 □□ 협력업체에서 약 7년 정도 해치커버 생산 및 용접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오랫동안 용접 작업 등을 하다 보니 다량의 용접흄, 호흡성 결정형 유리 규산, 산화철, 카드뮴 등 유해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20.05.11. ○○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5. 11. ○○
- 붙임 2-1. 의무기록지 참조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분 직장암 치료력 있으신 분으로 좌상엽 폐결절 대해 상기 폐 수술 시행함. 최종결과, 원발성 폐선암에 합당한 것으로 나옴. 정기적인 외래 관찰 중임.
3) 자문의 소견
- 보완중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주)△△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용접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5. 14. ~ 2021. 2. 21. /생산직(스프레이 보온작업)/1년9개월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사업장 폐업으로 근로자 진술 내용 반영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77. 7. 1. ~ 2005. 1. 1./(○○○○(주)/용접
- 2005. 4. 1. ~ 2007. 5. 1./◇◇(주)/(□□ 협력업체)/용접
- 2007. 6. 1 ~ 2007. 6. 14./(☆☆(주)(□□ 협력업체)/용접
- 2011. 4. 1. ~ 2011. 11. 1./ ♤♤(□□협력업체)/용접
- 2012. 2. 1. ~ 2013. 3. 1./♡♡(□□협력업체)/용접
- 2012. 3. 29. ~ 2012. 6. 30./ ♧♧(주)(□□ 협력업체)/용접
- 2012. 7. 23. ~ 2015. 10. 15./(주)△△/용접
○ 용접업무 관련 총 경력: 약 34년 10개월
나.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 업무: 용접
○ 작업환경
- 신청인은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분진에 노출 됐다고 함.
- 밀폐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 했다고 함.
- 당시 귀마개, 방진마스크 착용 없이 근무 했다고 함.
- 천 마스크는 착용했으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주를 이뤘고 옥외작업도 있었다고 함.
2) 신청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다량의 용접흄, 호흡성 결정형 유리 규산, 산화철, 카드뮴 등 유해분진
다.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2020년 5월 원발성폐암 진단. 진단 당시 73세.
- 1977년부터 2015년까지 30년 넘게 조선업종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함. 근무이력은 건강보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됨.
- 용접흄은 폐암을 일으키는 확실한 발암물질임.
- 전문조사 없이도 업무관련성평가 가능함.
라.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9.12.19. ○○에서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으로 진료 받음.
- 2020.04.28. ○○에서 ‘고립성 폐결절’으로 진료 받음.
2) 건강검진 결과
○ 일반건강검진: 특이사항 사항 없음
○ 암예방건강검진
- 2015.08.21.: 폐암과 대장암의 표지자인 CEA수치가 약간 높습니다./폐기능 검사상 정상입니다.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20.07.15./감각신경성 난청/검토중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체중 80kg
○ 흡연: 2015년 금연/ 흡연기간 약50년 1일1갑
○ 음주: 월4회/소주1병/약54년
○ 기초질환: 당뇨
○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0년 이상 소속사업장 등에서 해치커버 생산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용접 작업 등 업무 시 다량의 용접흄,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1977년부터 약34년 간 소속사업장 등에서 해치커버 생산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용접공으로 약34년 간 근무하면서 폐암 관련 발암 물질인 용접흄 등에 노출 되었고 장기간의 노출기간을 고려할 때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