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의 모낭염/모낭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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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2672
· 판정일: 2021-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몸통의 모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심의한 상병 '모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실내수영장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8. 9. (이하 주소 생략)에 수해가 발생하여 복구를 위해 더운 날씨에 오염이 심한 잔해들을 취급하였고, 그 후 피부가려움과 발진이 발생한 경위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더운 날씨에 오염이 심한 잔해들을 취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이 수해복구 작업으로 인해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동일한 작업장에서 근무한 사람 중 유사한 증상이 발생한 사람이 없으므로 산업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2020.7.6. 2020.7.9. 2020.7.14. ○○ 진료기록부>
- 모낭염 + 두드러기: 가렵다!
<2020.8.19. ○○ 진료기록부>
- 모낭염 + 두드러기: 가렵다!
- 8월 초 수해 입은 이후 증상 악화!
2) 주치의사 소견
- 신체진찰 상 모낭염(몸통에 균일하게 산재되어 있는 홍반성 구진 양상) 약물치료에 호전되고, 고온다습, 땀 분비에 악화됨
3)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은 2020년 7월에 ○○에서 이미 종기(모낭염)의 주상병과 접촉피부염이라는 부상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0년 8월 수해복구 작업을 한 달 정도 수행한 후 피부병변이 증상 악화되어 다시 ○○ 및 여러 피부과 진료를 받아왔음. 수해작업 전부터 이미 피부질환은 있어왔고 수해작업 자체가 직접적인 악화 또는 발생 원인이 되었는지 직접적인 피부병변의 확인불가 및 서류상의 한계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제출된 의무기록상으로는 직접적인 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2018. 4. 25. ~ 2020. 8. 19.(약 2년 4개월)
○ 담당업무: 수영장 안전관리요원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근무시간: 9시~18시
- 휴게시간: 60분
2) 과거 직무력
○ 2000.2.28.~2000.4.1. □□(주)
○ 2000.4.3.~2002.9.19. ㈜△△
○ 2016.10.1.~2018.4.24. ◇◇(주)
○ 2009.11.7.~2016.8.22. 다수의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있음
3) 사업자등록이력
○ 2010.12.1.~2019.12.31. ☆☆
○ 2012.8.15.~현재. ♡♡♡♡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실내수영장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였음
2) 수해복구 업무내용
- 수행기간: 2020. 8. 10. ~ 2020. 9. 14.
- 사업장 확인 결과, 출장내역서상 출장일수는 총 6일이지만 이 외에도 해당기간 내 수행한 날이 있다고 함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실내수영장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일하였으나, 2020년 8월초 (이하 주소 생략)지역에 수해가 발생하여 대민지원업무인 수해복구 작업을 약 1개월 동안 수행하였고, 주로 침수된 가정, 시장, 상가, 사업장등에서 젖은 가구, 이불, 옷, 쓰레기 등을 수거·반출하며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3) 근무환경
- 작업수행 시 면장갑, 비옷 등을 착용하였음
- 실내 및 실외((이하 주소 생략) 내부, 상가, 시장, 테니스장 등)
- 날씨: 최고기온 35.6℃
※ 기상청 과거날씨가 확인 가능한 지역 중 (이하 주소 생략)와 가장 근접한 (이하 주소 생략) 기준으로 확인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5.16. □□ ‘특발성 두드러기’
○ 2013.5.6.~2013.5.7. △△ ‘약물 및 약제에 의한 전신 피부발진’
○ 2018.7.14.~2018.7.18. 둔부의 피부농양
○ 2019.1.26.~2019.1.29. ◇◇ ‘기타가려움, 앨러지성두드러기,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접촉피부염’
○ 2019.1.29.~2021.2.1.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접촉피부염’
○ 2019.2.13. ♤♤의원, ☆☆☆ ‘앨러지성두드러기,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접촉피부염’
○ 2020.7.6.~2020.8.19. ○○‘사지의 종기, 기타요인에 의한 앨러지성접촉피부염’
○ 2020.8.14. ○○○○○ ‘상세불명원인의 자극물 접촉피부염’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 이력 5건 중 피부 관련 산재처리 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윈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더운 날씨에 수해복구 현장에서 오염이 심한 잔해들을 취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몸통의 모낭염'보다는 '모낭염'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 4. 25. ○○에 입사하여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으로 약 2년 4개월간 근무하였고, 2020. 8. 9. (이하 주소 생략)에 수해가 발생하자 수해복구기간인 2020. 8. 10.부터 2020. 9. 14.까지 기간 중 수일간 아파트 내부 및 시장 등에서 복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최고기온은 35도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수해복구 작업 전인 2020년 7월에 모낭염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수해복구 작업으로 덥고 습한 환경에서 오염물질과의 접촉으로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수해복구 작업의 특성 상 작업환경이 열악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 상병은 고온 다습 및 땀 분비에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몸통의 모낭염'은 진단명이 맞지 않으므로 '모낭염'으로 변경하여 심의하였고, 변경 심의한 '모낭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몸통의 모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심의한 상병 '모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