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극상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673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극상건)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미싱사로 근무하며 겨울에는 무거운 옷을 취급하고 때로는 원단도 나르고 쓰레기 자루도 나르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어깨에 무리가 와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미싱 작업 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여 어깨에 무리가 오게 되었으며, 가끔 원단을 운반하거나 원단 쓰레기를 버리는 작업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12. 23. ○○> - Lt. shoulder pain agg. (NRS 7) 2개월전에 주사맞아도 효과 없다 AROM nearly full 반대편 어깨 5년전에 A/S했었다 X-ray finding> : curved acromion imp) R/O RCT # Lt. shoulder MRI (20.12.23) : SST neraly F-T biceps effusion(+) A/S RCR 필요 (사정상 당장 수술어렵다) 2) 주치의사 소견(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 회전근개 파열 3) 자문의사 소견 ○ 특진결과 참조 - 임상 소견 : 신청인은 2020년 초부터 어깨통증 시작되었고, 이후 악화되어 2021-05-11 ○○에서 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12-23,○○,‘Partial thickness tear with tendinopathy at the articular side of the distal SSp.’)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종사원 ○ 근무기간: 2016.12.26. ~ 2021.01.08. (3년), 고용보험, 조사복명 ○ 담당업무: 봉제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평일 평균 9.5시간 (09:00~19:00) / 토요일 7.5시간 (09:00~17:00), 1주 평균 5~6일, 1주 평균 47.5~5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13:00~13:30),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6.12.26.~2021.01.07.(2020.12.23.진단일까지 4년)○○○○○/재봉사/4대보험 ○ 2016.07.20.~2016.10.27.(3개월) ○○ / 재봉사/4대보험 ○ 2014.12.01.~2015.02.14.(2개월) □□/ 재봉사/4대보험 ○ 2014.10.16.~2014.11.30.(1개월) △△△△/ 재봉사/4대보험 ○ 2013.09.01.~2013.12.31.(4개월) △△△△/ 재봉사/4대보험 ○ 2012.05.01.~2013.08.31.(1년4개월) △△△△/ 재봉사/4대보험 ○ 2010.09.01.~2012.01.31.(1년5개월) ㈜◇◇◇◇◇/ 재봉사/4대보험 ○ 2010.09.01.~2010.12.31.(4개월) 주식회사 ☆☆/ 재봉사/4대보험 ○ 2007.01.15.~2007.07.24.(6개월) ♤♤/ 재봉사/사업자등록이력 - 2007년 이전의 근무이력 증명 불가 ※ ‘♧♧’사업주는 사업장 폐업처리 후 동일 장소에 동일 업종으로 ‘♧♧♧♧♧’ 이라는 사업자 등록하여 운영 ※ 신고된 현 직종 관련 총 경력(특별진찰 직업력 조사 발췌) - 재봉사 (근무기간 7년 6개월) ※ 신청인의 주장 - ♧♧에 2016년 12월 6일 입사함 - 신청인은 1990년도 이전 3~4년 정도 미싱사로 일하였으며, 10년간 가정주부로 생활 후 200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계속 미싱사로 근무하였다. ※ 특별진찰 직력조사에서 확인되는 자료(특별진찰 직업력 조사 발췌) - 근로복지공단 조사복명서(2016년 말 경 ♧♧ 사업장 상용직으로 봉제 의복 미싱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조사내용이 있음) - 2007년 이전의 근무이력 증명 불가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로자 수: 미싱사 5명, 보조 1명, 재단(사장)1명 ○ 업무 내용: 1일 평균 9.5시간 동안 재봉틀(삼봉, 오버로크 미싱)을 이용하여 재단된 원단을 박음질하여 의류를 생산 - 삼봉 미싱과 오버로크 미싱 작업을 번갈아가며 수행함(작업 수행 비율 5:5) ○ 업무 흐름도 - 09:00~13:00 작업 - 13:00~13:30 점심 - 13:30~19:00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재봉틀 사용 시 어깨의 45~90도 굴곡과 30도 이상의 내회전 및 45도 이상의 외전 동작이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작업 부담이 확인됨 ■ 봉제 작업 ○ 작업내용: 재봉틀을 이용하여 원단을 박음질하여 의류 등을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①삼봉 미싱: 의자에 앉아서 어깨를 굴곡+외전하여 왼쪽 작업대 위에 쌓여있는 원단을 왼손으로 잡아 미싱 앞으로 가져와 양손으로 원단(바지 허리)을 잡고 왼손을 앞으로 뻗어 재봉틀 걸이 롤러에 걸어줌. 양손으로 원단을 잡고 박음질 방향을 조정하면서 앞으로 뻗으며 박음질함. 완성된 원단을 왼손으로 잡아서 꺼낸 후 왼쪽의 작업대 위로 올려놓음②오버로크 미싱: ①의자에 앉아서 왼쪽으로 허리를 회전하여 왼손을 뻗어서 어깨를 굴곡(>45도)하고 외전(>45도)한 자세로 왼쪽 작업대 위에 쌓여있는 원단을 가져옴 ②양손으로 원단의 양쪽 끝을 잡고 서로 겹치게 정렬하여 재봉틀 미끄럼판에 올려놓음 ③오른손으로 원단의 재봉 방향을 조정하고 왼손으로 원단을 잡고 재봉되는 방향으로 뻗으며(왼쪽 어깨 굴곡+외전+내회전 자세) 박음질함 ④중간에 왼쪽 작업대 위로 원단 일부를 올려놓고 ②와 ③의 방법으로 계속 박음질함 ⑤재봉이 끝난 원단을 왼손으로 잡아 어깨를 굴곡하여 외전하며 왼쪽 작업대 위로 던져 쌓음 ○ 작업자세: 좌측 어깨 굴곡, 외전, 내회전 자세 발생 ○ 작업인원: 1인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2000년부터 재봉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증명된 근무기간은 7년 6개월임. 부담조사결과 좌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재봉작업 중 좌측 어깨의 굴곡(45-90도), 외전(>30도)이 유지된 상태에서 옷감을 앞으로 밀면서 박음질을 함. 재봉방법은 크게 삼봉과 오버로크로 구분됨. 1일 5:5로 수행함. 삼봉의 경우 단일 옷감 마감을 위한 박음질로 옷감을 좌측 손으로 잡고 밀어주며, 오버로크의 경우 두 개의 옷감을 붙이기 위해 끝을 맞추어 좌측손으로 밀어주면서 내회전 반복됨. 하루에 9.5시간 좌측 어깨에 부담되는 업무를 2000년부터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라.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재해자 ○○○은 2021년 1월 6일 퇴사하여 다른 봉제공장에 취업(근무)하였으며, 그해 5월경 어깨 수술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음. 우리 회사에서는 도저히 산재는 인정할 수 없음. 철저히 조사 부탁드림.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 봉제 기계들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왼손은 잡아주는 역할, 오른손이 밀어주는 역할을 하여 왼쪽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음. 또한 모든 봉제 기계들은 원단이 자동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어있음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01.09.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2.12.27.~2021.06.30. (2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3.08.09.~2014.02.24. (4회) ○○○○○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 2014.03.03.~2014.03.18. (2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08.02.~2015.01.17. (9회)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5.05.02.~2015.08.11. (18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12.23. ○○ / 기타어깨병변 ○ 2020.12.24.~2020.12.24. (3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4. 11. 06.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 민원서류 반려신청으로 반려됨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3cm, 체중 72kg ○ 우세손: 좌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미싱 작업시 팔과 어깨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 및 4대보험 가입이력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09.01.~2020.12.23.기간 동안 상병 진단일까지 1개월에서 4년까지 사업장을 옮겨다니며 7년 6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11.0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중 ‘좌측 회전근개(극상건)파열’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11.16.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좌측 회전근개(극상건)파열’ 이 MRI 소견에서 상병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7.5년 미싱사 업무한 분으로 장기간 박음질 작업을 수행하며 윗팔거상작업 반복 하여 어깨부담 작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업무 작업을 검토한 결과 어깨 벌림, 내외전 등이 반복되는 부담작업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극상건)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