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의 염좌/좌측 드퀘르뱅 건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675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의 염좌’ 및 ‘좌측 드퀘르뱅 건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과도하게 손을 사용하며 손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음식 조리를 하기 위해 주방 윅을 이용하여 조리를 하다보니 왼쪽 손목,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2020년 7월 20일 이후 매일 같은 동작을 취하여 장기 누적으로 인해 2021년 7월 10일 왼손에 통증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7. 15 ○○○○ : Lt hand pain. onset; 1wa. 갑자기 통증이 생김. 어제 타병원에서 뼈가 빠졌다고 함. pain(+). tenderness(-).
- 2021. 7. 20 ○○○○ : Finkelstein sign(+). US; hypoechoic thickening of tendon sheath of APL at radiocarpal joint level/ thenar area 통증부위도 확인.
- 2021. 8. 9 ○○○○ : 통증은 많이 줄었다. 손을 많이 쓸 때 좀 아프다.
2)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7월 20일 타병원 초음파 판독지 상 De Quervain's enosynovitis, suggestive ?hypoechoic thickening of tendon sheath of APL at radiocarpal joint level 소견이 있음이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9월 27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명확한 tenosynovitis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3) Left Wrist MRI (2021-09-27) 판독 (본원)
1. TFC; W.N.L.
Chondromalacia of lunate; negative.
Lunotriquetral ligament; W.N.L.
2. Ulnar variance; neutral.
Bones; W.N.L.
3. Flexor muscles and tendons; W.N.L.
4. Extensor muscles and tendons; W.N.L.
5. Carpal tunnel; W.N.L.
6.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R; W.N.L (No evidence of De Quervain's tenosynovit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
○ 채용일자: 2017. 6. 1.
○ 담당 업무: 라면, 과자, 생수 등 식품 입출고 및 배송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6. 6. 1. ~ ○○○○/도소매배송
- 2012. 10. 1. ~ 2017. 6. 1. (주)○○/도소매 배송
- 2010. 8. 5. ~ 2011. 7. 28. (주)□□□□/도소매 배송
- 2008. 8. 1. ~ 2009. 8. 23. (주)□□□□/도소매 배송
- 1999. 11. 10. ~ 2008. 7. 26. △△(사업자등록)
- 1992. 4. 1. ~ 1992. 12. 30. ◇◇(본인 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도소매 배송: 약 10년 5개월
나.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식자재 입고 작업: 배송 직원이 식자재를 매장 앞으로 운송하면, 냉장고 또는 지정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
- 조리 작업 : 들어온 주문에 맞게 웍과 조리도구를 사용하여 조리하고 포장용기에 담는 작업
- 포장 작업: 음식이 완료된 후 포장용기에 담기면, 포장 뚜껑을 닫고 사이드 반찬과 함께 포장하는 작업
- 설거지 작업 : 조리 이후 발생한 웍과 조리도구들을 세척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09:30 : 출근
- 09:30~10:30 : 식자재 입고 작업
- 10:30~20:30 : 조리, 포장, 설거지 작업 수행(휴게시간은 주문발생에 따라 유동적임)
- 20:30 : 퇴근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3인 작업
- 업무 분장 : 주 업무는 조리, 포장 작업
- 기타 특이사항 : 매출은 99% 포장(배달)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인의 경우 50% 조리, 50% 포장작업을 주로 수행함. 설거지 작업은 주방 인원(3명)이 배분하여 작업을 수행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식자재 입고 작업
○ 작업내용: 배송 직원이 식자재를 매장 앞으로 운송하면, 냉장고 또는 지정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송 직원이 식자재를 매장 앞으로 운송하면, 출근 후 매장 앞에 적재 되어있는 식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여 냉장고 또는 지정 적재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이 발생됨.
○ 작업량: 대파(1kg), 버섯(0.4kg), 낙지젓(1kg), 윙치킨(2kg), 땅콩분태(1kg), 부추(1kg), 세척무(0.5kg), 숙주나물(14kg), 쌀국수면(0.4kg), 카레(1kg), 토마토(1kg), 바질(0.04kg), 돈육(12kg), 우양지(0.5kg), 우육(2kg), 청경채(0.5kg), 식용유(18kg), 파인애플캔(3.06kg)
○ 총 취급중량 : 68.4kg
○ 작업시간 : 1시간
○ 비고
- 주방 면적 : 5.16*2.92m
- 냉장고 : 0.11/0.36m
- 냉장고 : 0.18/68/0.95/1.24m
- 작업대 밑 선반 : 0.20/0.53m
※ 식자재는 주 6일 입고되며, 식자재 입고량은 매일 유동적임.
2)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들어온 주문에 맞게 웍과 조리도구를 사용하여 조리하고 포장용기에 담는 작업
○ 작업방법 :
-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들어온 메뉴에 맞게 조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좌측 손을 사용하여 웍을 화구에 올린 후 우측 손으로 야채, 밥 또는 면, 육수를 꺼내 웍에 넣는 작업을 수행함. 이후 웍을 앞, 뒤로 움직이며 음식을 볶는 조리 작업을 반복수행함. 조리가 완료되면, 포장용기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가 발생됨.
○ 작업량
- 쌀국수(1.55kg) x 일평균 11-12그릇 조리
- 쌀국수 면(0.35kg) x 11-12회 취급
- 나시고랭(1.5kg) x 21-22그릇 조리
- 팟타이(1.45kg) x 일평균 14-15그릇 조리
○ 총 취급중량 : 72.85-77.55kg
○ 작업시간 : 4시간
○ 비고
- 작업대 : 0.86m
- 작업대 밑 선반 : 0.20/0.53m
- 화구 높이 : 0.85m
- 냉장고 : 0.11/0.36m
- 냉장고 : 0.18/68/0.95/1.24m
- 칼 꽂이대 : 0.72m
- 조리도구 : 0.05-0.35kg
- 웍 : 0.9kg
※ 작업량은 매우 유동적임.
※ 신입직원이 들어올 경우, 하루 종일 조리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 쌀국수, 나시고랭, 팟타이의 중량은 웍 무게가 포함된 중량임.
※ 좌측 손을 사용하는 웍 작업의 음식 위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으며 이 외 사이드 메뉴는 튀김기를 이용하여 조리작업을 수행함.
3) 포장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음식이 완료된 후 포장용기에 담기면, 포장 뚜껑을 닫고 사이드 반찬과 함께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음식이 완료 된 후 포장용기에 담기면, 용기의 윗면에 묻은 소스를 닦고, 땅콩 후레이크를 넣은 뒤 뚜껑을 덮는 작업을 수행함. 포장 용기의 뚜껑을 덮으면 후, 비닐 포장지에 사이드 반찬과 함께 넣어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가 발생됨.
○ 작업량
- 나시고랭(0.65kg) x 11-12회 포장
- 팟타이(0.6kg) 14-15회 포장
- 쌀국수(1kg) x 11-12회 포장
- 사이드 반찬(0.05kg) x 72-78회 포장
○ 총 취급중량 : 30.15-32.7kg
○ 작업시간 : 4시간
○ 비고
- 작업대 : 0.86m
- 작업대 밑 선반 : 0.20/0.53m
- 포장용기 : 0.3kg
※ 작업량은 매우 유동적임.
※ 한 메뉴에 사이드 반찬 2개가 포장됨.
※ 쌀국수, 나시고랭, 팟타이의 중량은 포장용기에 담긴 중량을 기입함.
4) 설거지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리 이후 발생한 웍과 조리도구들을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조리 이후 발생한 웍과 조리도구들을 세척대에서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좌측 손으로 웍 및 조리도구를 고정시키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파지한 상태로 세척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위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이 발생됨.
○ 작업량
- 웍(0.9kg) x 40회 이상 세척
- 조리도구(0.05-0.35kg) x 40회 이상 세척
○ 총 취급중량 : 38-50kg
○ 작업시간 : 1시간
○ 비고
- 세척대 깊이 : 0.24m
- 세척대 높이 : 0.85m
- 음식물 쓰레기통 높이 : 0.31m
- 일반 쓰레기통 : 0.56m
※ 작업량은 매우 유동적임.
※ 음식물 쓰레기는 20L짜리 2/3정도 발생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년 7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의 직력이 확인됨(2021년 7월 20일부터 병가 후, 2021년 9월 5일 퇴직). 이 외에,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25일(2012년)의 요식업체(꼬치)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조리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와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 확인되는 직력에 대해서 신청인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기록이라고 주장함.
2. 신청인에 의하면, 2021년 7월 10일경부터 왼손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년 7월 14일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한 뒤에, 2021년 7월 15일 ○○○○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증상 지속되어 2021년 7월 20일 초음파 검사 시행 및 드퀘르뱅 건근염 진단 받음.
3. 신청인은 요식업체(태국음식) 조리원으로, 수행업무는 1) 식자재 운반 작업, 2) 조리작업, 3) 포장 작업, 4) 설거지 작업으로 구성됨. 좌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4. 식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고, 왼손으로 웍 손잡이를 파지하여 반복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며, 음식을 조리한 뒤에는 웍을 설거지 하는 등 요식업체(태국음식, 주로 볶음면이나 쌀국수) 조리원 업무 수행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쥐기/잡기자세 등 손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약 1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특이사항 없음
3) 신체조건: 171cm 6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방 웍을 이용하여 조리를 하여 왼쪽 손목,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좌측 손목의 염좌’ 및 ‘좌측 드퀘르뱅 건근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2020년 7월 20일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약 1년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음식점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부위에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확인되나, 업무 수행기간 및 1일 업무 지속시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음식 조리 및 포장 작업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왼손으로 웍을 잡고 작업을 반복하며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쥐기 및 잡기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점, 손목 부담 작업의 노출 기간이 길지 않으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의 염좌’ 및 ‘좌측 드퀘르뱅 건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