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76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부터 3.5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 및 하차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21. 7. 28.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6시간 이상 장거리 운전과 랙 미는 작업, 서버 하차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요추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의무기록지(2021. 7. 31.) - 1주일전부터 허리통증 - 3일전부터 우측다리 저림. 우측허리 통증 - 30년전 ♤♤♤에서 디스크판정받고 수술할뻔했음 - 밤에 자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 - 엄지발가락 감각둔화, 발등도 아프다. - 정형외과 한의원 치료 - 2021-08-05 경피적풍선 신경성형술 2) ○○○○ MRI 판독지 - Degenerative spondylosis - L1-2: Disc degeneration - L4-5: Disc space narrowing, disc degeneration. diffuse posterior bulging disc. left paracentral extrusion and superior migration of ruptured disc at right paracentral area with severe thecal sac and nerve root compression - L5-S1: Disc degeneration, diffuse posterior bulging disc. 3) 특별진찰소견(근로복지공단 □□, 2021. 10. 14.)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함.

인정 사실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8시간 (09:00 ~ 18:00), 연장근로 평균 월 6회 수행함. ○ 휴게시간: ① 평균 1시간 (12:00 ~ 13:00) ② 근로계약서 상 총 2시간(10:00~10:30, 12:00~13:00, 15:00~15:30) ③ 근로계약서 상 연장 근로 시 총 3시간(18:00~19:00) ④ 운송 작업의 특성상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실제 작업시간이 다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 개요: ○○○○○주식회사(육상화물 취급업-전산장비 운송) ○ 작업 인원: 2명(2인 1조) ○ 작업 공정: 운전 작업 ? 보호판 설치 작업 ? 운반 작업 ○ 현장 조사: 신청인(참여), 보험가입자(참여) ○ 참고 사항: 사업주가 제출한 작업일지(2021년 7월)와 신청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 운전 작업 - 작업내용: 3.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은 변속기를 잡고, 좌측 손은 운전대를 잡아 좌우로 돌리면서 운전한다. - 작업시간: 5시간 - 작업량: (1) 1일 평균 250~300㎞ 운전함(1인 작업). (2) 1회 편도 평균 1시간 30분 운전하며, 2회 왕복함. -참고사항 : (1) 차량 제원: 3.5톤, 변속기 자동, 유압시트 설치되어 있음. (2) 출발지: 경기도 김포시 및 인천 (3) 도착지: 서울(20곳), 경기도 및 인천(13곳), 경상도(6곳), 충청도(4), 강원도(1곳) ■ 보호판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적재함에 있는 보호판을 바닥에 놓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골반 높이의 보호판을 양손으로 잡아 이동한 후 쪼그려 앉으면서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대 높이: 바닥~적재함 105㎝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크릴 보호판(3㎏, 1m x 2m, 두께 10㎜) - 총 취급 중량: 보호판(3㎏) x 28개 x 4회 ÷ 2인 = 198㎏/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1) 1일 보호판(3㎏) 56개 설치함(1인 작업). (2) 1회 운반 시 평균 6m 이동함. ■ 운반 작업 - 작업내용: (1) 랙을 밀고 당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랙을 앞으로 밀면서 운반한다. (2) 적재함에 있는 서버를 2인이 들어 바닥에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골반 높이의 서버를 양손으로 잡아 쪼그려 앉으면서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대 높이: 바닥~적재함 105㎝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랙(평균 590㎏, 9.6㎏f~40㎏f 이상), 서버(평균 41㎏) - 총 취급 중량: 서버(평균 41㎏) x 4개 ÷ 2인 = 82㎏/일일(1인 작업) - 작업량: (1) 1일 랙(평균 590㎏, 9.6㎏f~40㎏f 이상) 2개 운반함(1인 작업). (2) 1일 서버(평균 20.5㎏) 4개 하차함(1인 작업). (3) 랙 1회 운반 시 55m 이동함. - 참고사항: (1) 랙은 바퀴가 항상 부착되어 있음. (2) push-pull 최대 40㎏f 까지 측정됨. - 사업주 주장 (1) 재해사실 인정여부: 예 (2) 특이사항: 없음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근로복지공단 □□, 2021. 10. 14.) - 다학제 협진 [ 신경외과 회신 ] 요추 4/5 NP, epidural rupture, acute, upward migration.. Rt. root compression 이 저명함. 신경증상 (+), hypesthesia(+), weakness (+) - 신체 부담 요인 종합 [ 상병 확인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함.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9년 10개월임. [ 개인력 ] 특이 사항 없음. [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운전 및 하차)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의 부담 정도를 “경도-중등도”로 판단함. 서버 등의 전산기기 운반을 하며 최대 40kg(1인 기준)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나, 빈도가 하루 6회 정도로 낮으며, 일과 중 나머지 시간은 주로 운전 업무를 수행함. [ 결론 ]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운전 및 하차 업무를 하며 최대 40kg(1인 기준)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나, 빈도가 하루 6회 정도로 낮으며, 그 외에는 주로 허리 부담이 낮은 운전 업무를 하여 9년 10개월의 업무력을 고려하더라도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평가 결과 ■ 낮음 4)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수진이력 없음 5) 기타 사항 ○ 교통 사고: - ○ 키/몸무게: 181cm, 80kg ○ 음주/흡연(-/+): 하루 0.8갑 30년, 현재흡연 ○ 우세(dominant)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1회당 6시간 이상의 장거리 운전과 중량물 취급 업무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이학적 및 영상 검사, 의무기록 등 검토 결과,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2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산 장비 등의 운송 및 하차 업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중량물 취급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신청인의 연령, 담당업무 및 종사기간,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작업도구 및 작업방식, 장기간 운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 수행기간 및 부담 정도, 평소 건강상태 및 수진 이력, 신청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발병 또는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은 화물자동차 운전 및 하차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 보호판 설치 및 운반 작업을 하였으며 1일 무게 3kg정도의 보호판 56개 설치하고 1일 6회의 중량물 운반(41kg 랙 2개, 20.5kg 서버 4개)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운반 작업에서 중량물을 취급하지만 빈도와 누적 중량이 높지 많아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작업으로 판단되고 그 외 허리 부담 정도는 경도 정도로 평가되며 임상의학적으로 급성 소견은 확인되나 업무상으로 발병하였다는 정황 증거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