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척추증/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78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척추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21. 6. 27.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며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며 무거운 식자재 등을 옮기고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해 왔는데, 특히 2021. 6. 27. 아침 출근 후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조리가 다 된 15L 들통을 들고 찬물에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이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발생한 것이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7. 7.> - Lt buttock pain, Lt L/Ext RP - 6/27 무거운 물건 들다가 찌릿함 - sensory: L3 100/100, L4 100/100, L5 100/100, S1 100/100 ○ <L-spine MRI (2021. 7. 7.)> - L3-4: disc bulging - L4-5: disc bulging, disc herniation at central zone and both foraminal zone - L5-S1: disc bulging : disc herniation at central zone and both foraminal zone Diffuse uneven marrow signals of the spine on T1 and T2WIs probably, uneven fattly/red marrow DDx. less likely, other diffuse bone marrow involving disease 2) 주치의사 소견 (○○○, 2021. 7. 15.) ○ 요통, 좌측 하지 방사통, 좌측 족관절 신전력저하(배굴) 등 호소하고 있으며, 통증 감소를 위해 경과관찰 및 수술적 처치 필요한 상태로 확인됨. 3) 특진 소견 (○○ □□) ○ ○○○○ - 주호소>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 현병력> 2021. 6. 27. 업무 중 15리터 들통을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였음. 7/7 병원에서 요추 MRI 촬영하고 요추간판탈출증 진단받았음. 수술 권유받았으나 수술은 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증상이 다소 호전된 상태임. ○ 외부 영상 판독소견(L-spine MRI) - Mild bulging and annular fissure of L4-5, L5-S1 discs → Disc bulging ○ 근전도 검사 판독소견(2021. 10. 12. ◇◇◇◇◇) - EMG: No abnormal spontaneous activities are found in this study. - NCS: Within normal limit. - Late response: Within normal limit. - Conclusion: There are no definite electrophysiologic abnormalities in this stud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21. 3. 26. ~ 2021. 6. 27.(진단일까지 3개월), 4대 보험 ○ 담당업무: 조리 업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10.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2.5시간 근무 ○ 근무시간: 08:30 ~ 21:00 (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 1회 90분) 2) 과거 근무경력 ○ 2009. 9. 3. ~ 2019. 11. 9.(약 8년 11개월), 다수 사업장, 주방 조리 - 4대 보험 및 일용근로내역 ○ 2000. 9. 3. ~ 2000. 11. 4.(3개월), ○○ 콜택시(주), 운전 - 4대 보험 ○ 1998. 12. 3. ~ 1999. 5. 30.(7개월), □□냉면, 주방 조리 - 4대 보험 ※ 주방 조리 경력: 총 9년 9개월, 운전 경력: 총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담당업무 ○ 사업장명: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근무시간: 08:30 ~ 21:00, 1일 평균 10.5시간, 1주 평균 52.5시간 근무 - 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 1회 90분 ○ 판매음식: 갈비탕, 육개장, 샤브샤브, 국수전골, 곱창 전골 등 ○ 동료근로자 수: 4명 ○ 담당업무: 조리 업무 ○ 업무 내용 및 수행비율 - 육수통 운반(5%) → 식자재 전처리(29%)→ 조리(57%) → 짝갈비 절단(10%)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육수통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양념이 된 육수통을 찬물로 식히기 위해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 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육수통을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여 찬물에 담군다. ○ 작업시간: 0.5시간 ○ 이동거리 및 작업높이: 1~3m, 8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육수통(30kg) ○ 총 취급 중량물: 육수통(30kg) x 1개 = 30kg ○ 작업량: 일일 평균 1회 운반 작업 수행하며, 5~10분 소요됨. (1인 작업) 나)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조리 전 식자재를 전처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칼을 잡고 좌측 손으로 식자재를 잡아 칼질을 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양파(10kg), 대파(5kg), 열무(4kg), 토란대(5kg), 당근(3kg), 청오이(10kg), 감자(5kg), 고추(4kg), 칼1(0.16kg) ○ 작업량 : 일일 평균 310인분 전처리작업 수행함. (4인 작업) ○ 기타사항: 신청인은 오전 중에 전처리 작업을 마무리 해야해서 무리가 갔다고 진술함. 다)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탕 조리):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뚝배기 집게를 잡고 좌측 손으로 받침대를 잡은 후 탕이 끓기 시작하면 우측 견관절 굴곡, 내회전하여 집게로 뚝배기를 잡아 올려 좌측 손으로 잡은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후 이동하여 놓는다. - (면 삶기):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 외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젓가락을 잡아 면이 붙지 않도록 저어준 뒤 양손으로 뜰채를 잡아 양측 주관절을 회외전, 회내전을 반복하여 면을 뜰채로 담은 후 찬물에 넣어 헹군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탕(음식포함, 0.8kg), 전골(3.2kg), 냉면(0.7kg), 수육(2kg) ○ 총 취급 중량물: 총 705.9kg/일일 - 탕(음식포함, 0.8kg) x 45개 = 36kg/일일 - 전골(3.2kg) x 187개 = 598.4kg/일일 - 냉면(0.7kg) x 65개 = 45.5kg - 수육(2kg) x 13개 = 26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310인분 조리작업 수행함. (1인 작업) ○ 작업시간: 1개 작업 시 5~10분 소요됨. 라) 짝갈비 분해 작업 ○ 작업내용 - 짝갈비를 분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 외전하여 좌측 손으로 짝갈비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자른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높이: 8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짝갈비(30~35kg), 칼2(0.22kg) ○ 작업량: 일일 평균 짝갈비(30~35kg) 분해 작업 수행함.(1인 작업) ○ 기타사항: 폭 80cm 정도의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수행함. 마) 기타 작업 ○ 작업내용 - 전골에 들어가는 곱창, 양 70~80kg, 수육 27~30kg를 삶을 때 1번, 삶고 난 후 1번 총 2회 들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함. 3시간동안 삶은 과정에서 냄비에 눌러 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는 작업을 주 1회 수행해야함. - 육수통(100kg)를 87cm높이의 작업대 위로 일일 평균 3회 들고 내리는 작업 수행함. (2인 작업)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으나, ‘요추 척추증’과 ‘요추부 염좌’ 확인됨. - 타병원에서 촬영한 요추 MRI에서 요추 4-5-천추 1번간의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나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었고,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근전도 검사에서 요추 신경근병은 확인되지 않았음. - 타병원 의무기록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찌릿’이란 표현이 있고, 재해 경위상 2021. 6. 27. 작업 중 허리를 삐끗했다는 기록이 있음. 요추 MRI에서 관찰되는 추간판 팽윤의 정도로 보아, 환자가 호소했던 요통은 요추의 척추증과 요추부 염좌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업무관련성 평가 - 신체부담조사 결과, 육수통 운반은 3점, 식자재 전처리는 3점, 조리 업무 5점, 짝갈비 절단 업무는 6점임. (최대 7점 만점)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중 짝갈비 절단은 허리를 굽힌 자세로 수행하여 허리의 부담이 높으며, 육수통 운반 등에서 중량물 작업이 있었음. 앞서 기술한 것처럼 신청인의 상병은 요추의 척추증과 요추부 염좌이며, 신청인이 수행했던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그리고 재해 경위로 보아 업무로 인해 요추의 척추증과 요추부 염좌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함.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 12. 26. □□□ △△△△, (G551)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압박 ○ 2015. 5 14. ○, (S337)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 8. 7. ○○○, (S337)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72cm, 체중 61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며 무거운 식자재 등을 옮기고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2021. 6. 27. 주방에서 들통을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신청 상병 진단받았기에,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중 ‘요추 척추증’, ‘요추부 염좌’는 확인되나,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가입이력에서 신청인은 약 9년 9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육수통을 운반하고, 식자재를 전처리하는 작업, 조리 작업, 쪽갈비 분해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먼저, ‘요추부 염좌’는 2021. 6. 27. 들통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한 사고가 있었던 점이 진료기록 상 명확히 확인되며, 장기간 조리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작업과정에서 일부 중량물 취급 작업과 허리의 부적절한 동작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으나, 중량물 취급은 일일 평균 1회, 허리 부담이 확인되는 짝갈비 분해 작업은 전체 업무의 1/8수준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업무 강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해당 상병은 팽윤 수준으로 추간판 탈출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요추 척추증’은 9년 9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의 연령대비 특별히 관절염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총 작업강도 및 작업 빈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체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척추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