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 상과염 ,Rt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679
· 판정일: 2021-1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측 상과염, R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배송 과정에서 차량문고리에 팔꿈치를 자주 부딪쳤고, 배송 업무 특성상 물건을 자주 들었다 놨다 하여 팔꿈치에 부담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20년 12월 14일 16시경 배송을 위해 1톤탑차 안에서 배송상품을 찾는 도중 탑차 문고리 쪽 튀어 나오는 볼트 부분에 오른쪽 팔꿈치 쪽 연골 쪽을 부딪침.
- 배송 경력이 총 2년 5개월 정도 되었음. 1일 평균 10시간 근무함. 배송 과정에서 차량문고리에 팔꿈치를 자주 부딪침. 배송 업무 특성상 물건을 자주 들었다 놨다 하여 팔꿈치에 무리가 오게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7-12(○○), 외측 상과염, Rt
○ 과거 진료기록
- 2017-09-26(○○○○),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아래팔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인은 2020년 12월부터 우측 팔꿈치 통증이 심해졌다고 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8-20,□□,‘Partial tear at
proximal common extensor tend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배송업무
○ 근무기간
- 2017. 6. 5. ~ 2019. 2. 25. (1년 8개월 21일), 고용보험
- 2020. 4. 3. ~ 2020. 12. 14. (8개월 12일),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20.04.03.~2020.12.14.(근무기간: 8개월 12일) ○○ 주식회사, 배송, 4대보험취득이력
- 2019.01.21.~2020.05.04.(근무기간: 1년 3개월 14일) ○○○○○, 휴대폰 수리, 사업자등록이력
- 2019.09.02.~2019.09.14.(근무기간: 0년 0개월 13일) ○○○○○,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17.06.05.~2019.02.25.(근무기간: 1년 8개월 21일) ○○ 주식회사, 배송, 4대보험취득이력
- 2017.01.18.~2017.05.20.(근무기간: 0년 4개월 3일) ◇◇◇◇◇㈜, 상담원, 4대보험취득이력
- 2016년 12월(근무일수: 7일) ○○○○○, 보조출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년 8월-12월 (근무일수: 35일) ㈜♤♤, 보조출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05.02.~2016.09.19.(근무기간: 0년 4개월 18일) ○○○○○주식회사,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02.23.~2016.04.08.(근무기간: 0년 1개월 17일) ㈜♧♧♧♧,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16.02.02.~2016.02.22.(근무기간: 0년 0개월 21일) ○○○○○, 영업, 사업자등록이력
- 2015.07.13.~2016.01.25.(근무기간: 0년 6개월 13일) ㈜○○○○○-서울, 상담원, 4대보험취득이력
- 2015.04.03.~2016.02.11.(근무기간: 0년 10개월 9일) ○○○○○주식회사, 보험설계사, 산재보험고용정보이력
- 2014.06.23.~2014.06.29.(근무기간: 0년 0개월 7일) ㈜♧♧♧♧, 사무직,
4대보험취득이력
- 2013.11.12.~2014.01.02.(근무기간: 0년 1개월 22일)♧♧㈜ 보험설계사, 산재보험고용정보이력
- 2013.09.02.~2015.06.07.(근무기간: 1년 9개월 6일)♧♧, 영업, 사업자등록이력
- 2013.01.09.~2013.08.04.(근무기간: 0년 6개월 27일) ♧♧㈜, 보험설계사, 산재보험고용정보이력
- 2012.11.26.~2013.01.08.(근무기간: 0년 1개월 14일) 주식회사○○○○○, 보험설계사, 산재보험고용정보이력
- 2011.12.05.~2012.01.31.(근무기간: 0년 1개월 27일) ㈜○○○○○설계사, 산재보험고용정보이력
- 2009.05.18.~2009.06.28.(근무기간: 0년 1개월 11일) ♧♧♧주식회사, 상담원, 4대보험취득이력
- 2007.11.19.~2008.02.25.(근무기간: 0년 3개월 7일) ♧♧, 상담원, 4대보험취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배송: 근무기간: 2년 5개월 3일(부상발병일자 2020.12.14. 기준)
- 휴대폰 수리 근무기간: 1년 3개월 14일
- 퀵서비스 기사 근무기간: 0년 0개월 13일
- 상담원 근무기간: 1년 3개월 4일
- 보조출연 근무일수: 42일
- 보험설계사 근무기간: 2년 4개월 14일
- 영업 근무기간: 1년 9개월 27일
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평균 10시간 (09:00~20:00)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1시간
○ 기타
- 정해진 휴식 시간 없이 1시간 정도 휴식함
- 최근 근무시간 10:00~21:00로 변경됨
- 부상발병일 당시 조장을 맡아 조원들을 기다린 후 업무를 도와주고 퇴근했다고 주장함.
다. 작업 내용 및 업무흐름도
1) 작업내용
- 상차: 물품이 담겨진 롤테이너를 운반하여 차량에 짐을 싣는 작업(1H, 10%)
- 배송: 배송지로 배송 물품을 운반하는 작업(5.5H, 55%)
- 운전: 배송지 간, 물류센터와 배송지 간 탑차를 운전하여 이동함(3.0H, 30%)
- 수거 물품 정리: 수거한 신선 제품 박스와 아이스팩을 정리하는 작업(0.5H, 5%)
2) 업무흐름도
- 09:00~10:00: 상차(1H)
- 10:00~19:30: 배송(5.5H), 운전(3.0H), 휴식(1.0H)
- 19:30~20:00: 박스정리(0.5H)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특이사항: 주택과 빌라의 배송 비율이 높고 아파트는 1곳 정도 배송함
라.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주요 부담요인
- 신청인이 수행한 택배 업무 중 1톤 탑차에 하루 평균 240개의 물품을 옮기고 정리하는 상차작업과 배송 가구에 도착하여 해당 물품을 찾아 꺼내고 남은 물품을 정리한 후 가구에 전달하는 배송 작업을 평가한 결과, 수행한 대부분 작업에서 팔꿈치의 굴곡 0~30도에서 내회전 또는 외회전(>80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성이 관찰됨. 또한 평균 9kg의 박스 포장 물품을 1일 평균 510회 취급하면서 1일 누적 취급 중량이 4,590kg으로 과도한 힘이 요구되고, 비닐 포장 제품을 손으로 쥐고 취급하면서 평균 0.7kg의 무게를 약 210회 취급하여 손의 무리한 힘 사용으로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2) 신체부담 작업 상세내용
○ 상차 작업
- 작업내용: 롤테이너(대차)를 밀고 당겨 ○○카(1톤 탑차)로 이동 후 물품을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배송지역의 롤테이너를 찾아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하며 롤테이너를 밀고 당겨 차량 앞으로 이동함.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어서 롤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을 들어 차량내부에 바로 싣거나 바닥에 내려놓은 뒤 차량 측면 문을 개방하여 물품을 적재함(높이0.8m)에 실음. 뒤쪽에 적재된 물품을 양손으로 잡고 팔을 앞으로 뻗어 허리를 굴곡하며 적재되어있는 물품을 ○○카 앞쪽으로 밀어주고 적재함에 올라가 차량 앞쪽부터 물품을 쌓음. 롤테이너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이 들어가며, 비닐 포장 제품은 손가락을 이용하여 비닐봉지를 쥐고 잡아 차량 선반에 정리함. ○○카에 물품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굴곡, 회내전/회외전, 중량물 취급(3kg 이상), 반복 동작이 발생함
- 제원
<롤테이너 제원>
-가로: 1.1m
-세로: 1.0m
-높이: 1.7m
-최하단: 0.2cm
<차량 제원>
-적재함 폭 1.7m
-적재함 길이 3.5m
-적재함 높이: 0.8m
-발판 높이: 0.4m
-발판 너비: 0.2m
- 작업량
<롤테이너>
취급 대수: 3~4개/일
적재 물품 개수: 80개/대
박스 포장 제품: 160~180건/일
비닐 포장 제품: 60~80건/일
배송 건수(gift): 240건/일
배송가구수: 160가구/일
- 중량
롤테이너 밀거나 당기는 힘: 15~17.5kgf
박스 포장 평균: 9kg(0.8~21.3kg)
비닐 포장 평균: 0.5~1kg
1회 평균 취급 중량: 1,583kg
평균 물품 취급 횟수: 2회(싣기, 정리)/개
1일 평균 누적 취급 중량: 3,166kg
- 작업시간: 1.0시간
*특이사항 :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사업주 대리인의 면담을 통해 신청인의 배송량은 1일 평균 160가구를 대상으로 약 240개의 물품을 배송한다고 함
○ 배송 작업
- 작업내용: 배송지로 배송 물품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배송지 주변에 임시 정차한 후, 택배 트럭 오른쪽 문을 열어놓고 안쪽에 있는 택배 물품을 꺼내기 위해 차량 적재함으로 올라가 배송 물품들을 찾아 내려오거나 허리를 굽혀서앞쪽에 있는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안쪽에 있는 박스를 팔을 뻗어 당겨 배송 물품을 찾을 때 팔꿈치 굴곡 발생함
②배송 물품들을 운반구에 실어 이동하거나, 비닐 포장된 택배 물품을 움켜쥔 왼손과 왼팔 위에 박스를 얹은 형태로 팔꿈치를 굴곡하여 배송 물품을 고정한 후 오른손에 쥔 핸드폰을 보며 직접 들고 걷거나 뛰어 배송지로 이동함
③배송지 위치에 따라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계단의 경우 빠른 걸음으로 1~2단씩 이동하고, 엘리베이터의 경우 배송 물품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탑승하여 배송 물품을 엘리베이터 측면에 올리거나 기대고 있다가 내려서 이동하여 배송 후 핸드폰으로 배송지와 물품의 사진을 찍어 배송 완료 처리하고 반품 및 신선 제품 박스가 있는 경우 수거하여 들고 계단을 이용하여 빠른 걸음으로 차량으로 이동함
④배송 중간중간 차량 내부 배송 물품 정리하며, 배송 작업 중 팔꿈치 굴곡, 회내전/회외전, 중량물 취급, 손목의 굴곡/신전 및 손가락으로 물건을 잡는 동작이 발생함
- 제원
-발판(뒤) 높이: 40cm
-발판(옆) 높이: 34cm
<적재함 선반 제원>
-1단 높이: 45cm
-2단 높이: 100cm
-3단 높이: 140cm
- 작업량
박스 포장 제품: 160~180건/일
비닐 포장 제품: 60~80건/일
<배송 시 물품 취급 수량>
-운반구 사용: 최대 15개/회
-운반구 미사용: 최대: 5개/회
배송 건수(gift): 240건/일
배송가구수: 160가구/일
- 중량
박스 포장 평균: 9kg(0.8~21.3kg)
비닐 포장 평균: 0.5~1kg
1일 평균 누적 취급 중량: 1,583kg
- 작업시간: 5.5시간/일
*특이사항 :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주로 주택과 빌라를 배송하며 아파트의 경우 1곳 배송하며, 아파트 배송 때 운반구 사용으로 인해 취급 횟수가 평균 2회로 평가된 중량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운전 작업
- 작업내용: 물류센터에서 배송 담당구역까지, 배송지 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 승차 시 오른발로 발판을 밟고 왼팔은 차량 문손잡이, 오른손은 차량 탑승 손잡이를잡고 뛰어 올라가는 자세로 승차하여 의자에 앉음. 하차 시 오른발로 발판을 밟고 왼팔은 차량 문손잡이, 오른손은 차량 탑승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는 자세로 내려옴
도로 주행 시 허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어깨와 머리는 의자에서 조금 떨어진 자세로 양쪽 팔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양쪽 팔꿈치를 굴곡하여 팔꿈치보다 높은 핸들의 상단을 양손으로 잡고 운전함. 중간중간 오른손으로 기어 조작을 하고 왼손으로 핸들 하단을 잡고 운전함. 운전 작업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굴곡, 회내전/회외전 발생함
- 제원
차량 발판 높이: 40cm
차량 내부 발판 높이: 63cm
의자 높이: 98cm
차량 바닥에서 핸들까지의 높이: 80cm
의자에서 핸들까지의 높이: 20cm
- 작업량
승차 횟수: 약 150회/일
하차 횟수: 약 150회/일
- 작업시간
회사~첫 배송지: 40분~1시간
배송지 간 이동: 1~3분 내외
마지막 배송지~회사: 40분~1시간
약 3시간/1일
*특이사항 :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수거 물품 정리 작업
- 작업내용: 수거한 신선 제품 박스(프레쉬백)와 아이스팩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차량 뒷문을 열고 적재함(탑칸) 내부로 올라가 수거한 신선 제품 박스를 열어 아이스팩을 꺼내 수거 박스에 담음
②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신선 제품 박스의 찍찍이를 분리하여 납작하게 만들어 바닥에 깔아 놓음. 다른 신선 박스도 같은 방법으로 분리하여 겹겹이 쌓아서 정리함
③적재함에 분리하여 쌓아 놓은 신선 제품 박스와 아이스팩 박스를 대차로 옮겨 싣고 세척장으로 밀어서 이동함
④세척장에 도착하면 신선 제품 박스는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어 잡고 롤테이너로 옮겨 담고, 아이스팩은 간이 작업대로 이동하여 하나씩 가위로 절단하여 물통에 물을 비우고 쓰레기통에 비닐은 분리하여 버림
- 제원
작업대 높이: 80cm
물통 높이: 63cm
- 작업량
반품: 15~20가구
프레쉬백: 30~40가구
- 중량
아이스팩: 0.5kg/개
- 작업시간: 30분/1일
*특이사항 :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프레쉬백(신선 제품 박스) 회수량이 많으면 1시간/1일 정도 수행함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신청자가 2017년 6월~2019년 2월, 2020년 4월~2020년 12월 기간 동안 수행한 배송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팔꿈치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하루 평균 240개의 물품을 옮기고 정리하는 상차작업과 배송 가구에 도착하여 해당 물품을 찾아 꺼내고 남은 물품을 정리 한 후 가구에 전달하는 배송 작업을 평가한 결과, 수행한 대부분 작업에서 팔꿈치 의 굴곡 0~30도에서 회내전 또는 회외전(>80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성이 관찰되어 우측 팔꿈치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음.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바.기타사항
1)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7. 9. 26. ○○○○ M7793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아래팔
- 2021. 4. 8. ~ 6. 21. ○○○○ M771 외측상과염
- 2020. 12. 15, 2. 23. □□□□□ M771 외측상과염
2) 기타
○ 신체조건: 키 180cm, 몸무게 60kg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물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외측 상과염, Rt’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 물품을 옮기고 정리하는 상차작업과 배송 가구에 도착하여 해당 물품을 찾아 꺼내고 남은 물품을 정리 한 후 가구에 전달하는 배송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과정에서 팔꿈치 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이 확인되는 점, 작업 내용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측 상과염, R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