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680 · 판정일: 2021-1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및‘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4. 10.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선반 및 밀링 등의 가공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2021. 8. 10.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사업장 내에서 적게는 3kg에서 많게는 30~40kg에 해당하는 금속 자재 및 부품들을 설계와 사용 목적에 맞게 가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업무수행 중 무거운 자재를 가공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무거운 자제를 수작업으로 옮기며 들어 올리고 내리는 일, 그리고 무거운 부품을 이동용 차량에 싣는 일 등을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일이 10여년 넘게 반복되면서 양팔을 사용할 때 어깨와 팔꿈치에서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있으며 팔을 사용할 때 왼쪽 팔이 옆으로 올라가지 않아 행동 범위가 제약되어 양팔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특별진찰 이전 진료기록 요약 - 2021. 8. 10 ○○○○ : B) Shoulder pain(Lt.>Rt.). B) elbow pain. o; chronic (hard worker). full ROM. night pain(+). ant. elbow pain. DM(-). → Triam+hyal; sono guided; SA; #1; Lt. → 2021. 8. 21 #2. → 2021. 9. 4 #3. 팔꿈치 통증은 그대로.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정형외과적 판단(다학제 진찰) - 2021년 09월 28일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견관절 MRI 상 좌측 극상건 파열이 확인됨. - 2021년 09월 28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견관절, 양측 주관절 MRI 상 명확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Left Shoulder MRI (2021-09-28) 판독 (본원)] 1. Rotator cuff; 1) SST; Near full-thickenss tear at the insertional site mainly extending to the bursal surface. 2) Others; W.N.L. 2. Long head tendon of the biceps; W.N.L. 3. Labrum; W.N.L. 4. AC joint; W.N.L. 5. Acromion; type II & normal orientation. 6. Coracoacromial ligament; not thickened. 7. Joint effusion; not increased. 8. Subcoracoid bursa; negative. 9. SASD bursa; negative. 10. Joint capsule; negative. 11. Other bones and soft tissue; unremarkable. [Right Shoulder MRI (2021-09-28) 판독 (본원)] 1. Rotator cuff; W.N.L. 2. Long head tendon of the biceps; W.N.L. 3. Labrum; W.N.L. 4. AC joint; W.N.L. 5. Acromion; type II & normal orientation. 6. Coracoacromial ligament; not thickened. 7. Joint effusion; not increased. 8. Subcoracoid bursa; negative. 9. SASD bursa; negative. 10. Joint capsule; negative. 11. Other bones and soft tissue; unremarkable. ====== [Conclusion] ====== W.N.L. Rec; Clinical correlation. [Left Elbow MRI (2021-09-28) 판독 (본원)] 1. Medial supporting structures & common flexor tendons; negative. 2. Lateral supporting structures & common extensor tendons; negative. 3. Bone, cartilage, muscles & soft tissue; negative. 4.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 [Conclusion] ====== W.N.L. [Right Elbow MRI (2021-09-28) 판독 (본원)] 1. Medial supporting structures & common flexor tendons; negative. 2. Lateral supporting structures & common extensor tendons; negative. 3. Bone, cartilage, muscles & soft tissue; negative. 4.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 [Conclusion] ======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운동용구제조업 /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 (신청인과의 관계: 무) ○ 근무기간 - 2020. 2. 12. ~ 2021. 5. 12. / 97일 2) 근무형태 ○ 종사상 지위: 정규직 ○ 직종: 가공(선반, 밀링, 용접)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기간: 2008. 4. 10. ~ 2009. 4. 1. / 2009. 5. 1. ~ 현재 (진단일 까지 약 13년 3개월 3) 이전 근무력 - ○○○○○ / 가공(선반, 밀링, 용접) / 2000.10.31.-2007.11.29./ 7년 1개월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20년 5개월 나. 업무내용 1)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선반 가공 작업 : 선반 가공이 필요한 부품을 기계에 고정 후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밀링 가공 작업 : 밀링 가공이 필요한 부품을 기계에 고정 후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함.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명 - 업무 분장: 신청인 혼자 선반, 밀링 가공 작업 수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각 작업은 하루 중 동시에 발생되는 작업이 아니며, 각각의 다른 일시에 작업이 수행됨. ※ 선반 가공 작업량은 현장조사 당일 사업주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2021년 7월 1개월 생산량을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록킹장치 선반 가공 시 2주, 송기관 캡 선반 가공 시 1주 소요됨. - 록킹장치(50x220) : 1개월 생산량-137개 - 록킹장치(60x150) : 1개월 생산량-124개 - 송기관캡 : 1달 생산량-210개 ※ 밀링 가공 작업량은 현장조사 당일 가공할 부품을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가) 선반 가공 작업 ○ 작업내용: 선반 가공이 필요한 부품을 기계에 고정 후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선반가공 작업 위치 근처 바닥에 적재되어 있는 부품을 한 손 또는 양 손으로 파지한 후 척에 부품을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기계와 부품을 고정하기 위해 척에 있는 홀에 척핸들을 끼우고 돌려 고정 및 척핸들을 양 손으로 파지한 후 위에서 아래로 당겨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고정이 완료된 후 절삭공구인 바이트를 직선으로 이송시키기 위해 조작레버를 회전시켜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가공이 완료된 후 척에서 부품을 위의 방법과 역순으로 바이트 원위치로 이송, 척핸들 조정 후 척과 부품을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해체시켜 작업 위치 근처 바닥에 적재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반복 동작(분당 4회 이상),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운반,밀기/당기기) 자세 및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 회외전(손바닥을 위로), 반복 동작(부품 고정 및 기계 조정 시),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의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심의안 참조 나) 밀링 가공 작업 ○ 작업내용: 밀링 가공이 필요한 부품을 기계에 고정 후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밀링가공 작업 위치 근처 바닥에 적재되어 있는 부품을 양 손으로 파지하여 가공기계 위에 올림. - 부품 윗면에 바이스를 장착하고 라체트를 양 손으로 파지한 후 좌측 손은 라체트 윗면을 눌러 고정하고 우측 손은 라체트 핸들을 잡고 돌려 부품을 바이스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부품을 기계와 고정시키기 위해 클램프를 좌측 손으로 돌리는 방법 및 양 손으로 클램프 고정용 타격 공구를 파지하여 클램프를 치는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함. - 부품과 기계 고정이 완료되면 기계 버튼을 조작하여 가공 작업을 수행함. - 가공 작업이 완료된 후 위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이스를 해체하고 클램프를 해체하여 부품을 기계와 분리시켜 작업 위치 근처 바닥에 적재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운반,밀기/당기기) 자세 및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 회외전(손바닥을 위로), 반복 동작(부품 고정 및 기계 조정 시),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손을 망치처럼 사용(클램프 고정 작업시)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심의안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10. 5. 근로복지공단 □□) ○ 종합의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약 40년간 다수의 제조업체에서 선반, 밀링,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주장하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으로는 2000년 10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에서 약 7년 1개월, 그리고 2008년 4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3년 4개월 등 총 20년 5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2. 신청인에 의하면 작업 중 만성적으로 어깨와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년 8월 10일 ○○○○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함(좌측 어깨 주사 치료 3회). 3. 신청인은 운동용구 제조업체 소속으로, 수행업무는 1) 선반 가공 작업, 2) 밀링 가공 작업으로 구성됨. 4. 금속 부품을 인력으로 취급하고, 공구를 이용하여 타격하거나, 가공 기계의 운전대와 레버 등을 조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반복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양측 어깨 및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본원에서 시행한 MRI검사 결과 신청 상병명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좌측 어깨 MRI검사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어, 근무 기간(신청인 주장 40년,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년 5개월)을 고려할 때, 확인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상병 관련) ○ 2014년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9월,2회] ○ 2015년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5월,2회] 2) 교통 사고 여부: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몸무게 508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10여년 넘게 일하며 선반 및 밀링가공작업 중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일등을 수행하면서 어깨와 팔꿈치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및‘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은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어깨통증정도의 증상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상병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취득 이력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0년 10월부터 약 20년 5개월동안 선반 및 밀링을 가공하고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금속 부품을 인력으로 취급하고, 공구를 이용하여 타격하거나, 가공 기계의 운전대와 레버 등을 조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반복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작업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양측 어깨, 팔꿈치 및 손목 관절 부담이 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및‘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가 주된 요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따른 통증정도의 증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은 명확히 소견이 보이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및‘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