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무릎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681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원발성 무릎관절증’ 및 ‘우측 무릎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년부터 플렌트현장, 건설공사현장에서 제관작업을 수행하면서 양 무릎 통증 발생하여 2018년 6월에 ○○에서 양 무릎 수술 받았음. 그 후로도 통증 지속되어 보존적 치료 하였으나 무릎 통증 악화되어 2020.06. □□□□에서 양 무릎부위 수술 받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심의의뢰기관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절단작업을 수행할 때 쪼그려 앉는 자세가 발생하고 가용접을 할 때 작업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쪼그려 앉는 자세, 비틀림 자세로 인하여 양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8년 5월 28일 외래기록(○○○○○): ‘양측 무릎 통증 2달, 다치지 않음’, ‘K-L R/L 2/2’, Rt. knee MRI: MMPH tear, Lt. knee MRI: MMPH tear
○ 본원 내원 시 진술: ‘10년 전부터 특별한 외상 없이 양측(좌<우측이 심함) 무릎 내측 통증 있었고,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었다.’
○ 2018년 5월 18일 양측 무릎 MRI:
- Lt: MM - horizontal tear of PH, LM - R/O oblique tear of PH
- Rt: Degenerative OA. osteochondral lesion, post LFC & ant MTC
- MM - horizontal tear of PH with degeneration
- LM- r/o horizontal tear of PH. r/o horizontal tear & degeneration of AH
○ 2018년 6월 1일 및 28일 수술(○○○○○): 좌측 및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MFC: microfx
○ 2020년 6월 8일 및 23일 수술(□□□□): 좌측 및 우측 무릎 미세절골술 및 regensil 도포술 실시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20.6.8. □□□□(최초신청, 재요양 처리)
- 우측 무릎 미세 절골술 및 Regensil 도포술 시행
- 수술후 고정(2주)하고 ROM운동하면서 보행연습 필요(3주까지 발 딛지 못함)
○ 자문의 소견
- 2020년 6월에 신청한 양측 무릎 원발성 관절염은 2018년 5월 28일에 진단된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및 양측 대퇴골 내과 연골 손상과 동일한 상병으로 판단됨.
○ 특별 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다학제 진찰)
- 2018년 MRI에서 만성 병변으로 보이는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확인되며, 2018년 6월 양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실시하였고, 양측 무릎 K-L grade 2~3정도의 관절염 소견있으며 2020년 6월 양측 무릎 미세절골술 및 regensil 도포술 실시했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업종: 건축건설공사
○ 근무기간: 2017.04.03.~2018.02.14.
○ 고용 형태: 정규직/상용
○ 담당 업무: 제관원 및 판금원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2시간, 1주 6일 근무, 1주 평균 43.2시간 근무
○ 휴게 시간: 60분(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2회, 1회2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7-04-03 ~ 2018-02-14 (○○○○ ○○○○○): 건설현장 제관공/고용보험
○ 2017-01-01 ~ 2017-03-27(□□□□): 건설현장 제관공/4대보험자료
○ 2014-03-16 ~ 2016-09-12(○○○○○ 기계설치): 건설현장 제관공/4대보험자료
○ 2011-12-12 ~ 2013-12-28((사업명 생략)): 건설현장 제관공/4대보험자료
○ 2011-05-29 ~ 2011-08-24(△△△△△): 건설현장 제관공/4대보험자료
○ 2009-07-03 ~ 2010-02-11(노출배관설치공사): 건설현장 제관공/4대보험자료
○ 2005-10-18 ~ 2007-01-13(△△△△): 건설현장 제관공/4대보험자료
○ 2004-03-29 ~ 2005-05-29(◇◇◇◇): 건설현장 제관공/4대보험자료
○ 2003-01-17 ~ 2003-04-01(◇◇◇◇): 건설현장 제관공/4대보험자료
○ 2001-02-01 ~ 2002-11-28(☆☆☆☆☆ ): 건설현장 제관공/4대보험자료
○ 1999-10-21 ~ 2001-01-16(♤♤♤♤): 건설현장 제관공/4대보험자료
※ 제관 업무 총 종사 경력: 약 19년 5개월(신청인 주장 약 43년 4개월)
나.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주 6일), 정규직
○ 근무 시간: 1일 평균 7.2시간, 1주평균 6일, 43.2시간 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은 60분, 휴식시간은 1일 2회 각 25분씩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과거 근무한 이력은 모두 제관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약 19년 5개월간 제관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1997년부터 약 43년 4개월간 제관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기타(170cm)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 ○○○○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잔넬, 앵글, H빔, 서포트를 이용하여 배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절단, 제관, 가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최종사업장인 포천 열병합 발전소는 약 20~25층 높이의 건물이며 면적은 넓지 않으나 높이가 높은 건물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리프트가 없어 직접 작업현장까지 계단을 오르내렸다고 진술한다.
- 제관작업은 절단작업과 가용접 작업을 포함하는 작업이나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및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절단작업과 가용접 작업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제관작업은 2~3인이 1조로 작업한다.
- 작업 순서: 자재운반 작업 → 절단 작업 → 가용접(테크)
① 자재운반 작업 (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배관의 제관 작업을 위하여 크레인으로 운반된 잔넬, 앵글, H빔, 서포트를 작업공간에 운반하는 업무를 한다.
○ 작업자세
- 바닥에 적재되어 있는 자재를 요추가 굴곡된 자세로 양 손으로 들어 어깨위로 자재를 올린 후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한다.
- 일 작업 반경은 150m 이며, 약 3층~5층의 계단을 왕복하여 오르내리며 자재를 운반한다
○ 작업량 및 작업도구
- 작업량: 계단은 한 층에 약 30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일 평균 약 90~150계단을 오르내린다.
- 작업도구: 작업발판, 체인블록
② 절단 작업 (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가용접 작업을 하기 전 치수에 맞게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H빔, 서포트 등을 절단하고 절단면을 핸드그라인더로 사상 작업한다.
○ 작업자세 : 양손으로 산소 절단기 또는 핸드그라인더를 쥐고 자재는 바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요추가 굴곡되며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도구: 산소 절단기, 핸드그라인더(1.75~2.5kg)
③ 가용접 작업 (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용접작업을 하기 전 배관에 고정하기 위하여 위치를 가용접한다.
○ 작업자세 :
- 천정 자세: 양손으로 용접기를 쥐고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와 요추와 경추가 신전된 자세가 나타난다. 작업발판 위에 올라가 천정을 바라보고 작업하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약간의 무릎 굽힘 자세를 유지하면서 작업한다.
또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발판을 일 약 20회 이상 오르내린다.
- 쪼그린 자세: 오른손으로 용접기를 쥐고 우어깨가 굴곡된 자세와 요추와 경추가 굴곡된 자세가 나타난다. 하단부를 가용접하기 때문에 쪼그려 앉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작업한다.
또한 작업반경 약 30~40m 이내를 이동하며 쪼그린자세로 작업한다.
○ 작업도구: 아크용접기, 몽키스패너(1.25kg), 망치, 렌치
○ 작업량 일일 취급 누적중량: 1400~1800kg
- 잔넬: 40~50kg(10회)/총중량 400~500kg
- 앵글: 20~30kg(10회)/총중량 200~300kg
- H빔: 40~50kg(10회)/총중량 400~500kg
- 서포트: 40~50kg(10회)/총중량 400~500kg
다.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최종 확인 상병명
- (M170) 양측 무릎 원발성 무릎관절증
○ 업무관련성
. - 19년 이상 플랜트 및 발전소에서 제관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10년 전부터 특별한 외상 없이 양측 무릎 내측 통증(좌<우가 심함)있고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었다고 하며, 2018년 6월 ○○에서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2020년 6월 □□□□에서 양측 무릎 미세절골술 및 regensil 도포술 실시했습니다.
- 다학 결과, 2018년 MRI에서 만성 병변으로 보이는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확인되고, 양측 무릎 K-L grade 2~3정도의 관절염 소견있으며, 2020년 6월 양측 무릎 관절경 사진에서 무릎 연골 손상부위 미세절골술 시행한 사항 확인되며,
- 근거자료를 통하여 1999년부터 2020년 4월 17일까지 약 19년 5개월간 일용직으로 건설 제관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신청인은 1977년부터 재해일 까지 43년 4개월간 제관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신체부담 조사 결과, 제관공 업무는 플랜트 및 발전소에서 H빔, 서포트 등의 자재를 절단하고 가용접 하는 업무로, 절단 용접 및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 건물의 작업 특성상 장시간의 쪼그리기 자세, 계단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등의 무릎 신체부담요인이 다수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8년부터 양측 무릎 부위 상병으로 다수 진료 받은 기록 확인되며, 제관공 업무 시작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고,
- 무릎에 부담되는 특별한 운동이나 취미생활 없으며,
- 만 66세의 연령 고려하였을 때,
- 신청인은 19년 5개월(본인진술은 43년)의 일용직 제관공 근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조사 결과 제관공 업무의 양측 무릎 신체부담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신청인 만 66세의 연령으로 퇴행성 무릎 질환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지만, 장기간(19년 이상) 무릎 신체부담 높은 제관공 업무 수행하였고, 특별한 과거력 없는 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됩니다.
라.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년부터 양측 무릎 부위 상병으로 다수 진료 받은 기록 확인 됨
※붙임 2-3.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서 및 붙임 5. 건강보험수진내역 참조
2)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72kg
○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플랜트현장, 건설공사현장에서 제관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절단작업을 수행할 때 쪼그려 앉는 자세, 비틀림 자세로 인하여 양 무릎에 신체 부담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무릎 원발성 무릎관절증’ 및 ‘우측 무릎 원발성 무릎관절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제관 업무를 약 19년 5개월간(신청인 주장 약 43년 4개월)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 64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제관공 근무이력이 19년 5개월(신청인 주장 43년 4개월)로 근무 이력이 긴 점, 제관공의 업무는 자재운반, 절단, 가용접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쪼그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무릎부위의 신체 부담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원발성 무릎관절증’ 및 ‘우측 무릎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