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상세불명 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682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등 광업소에서 약 19년간 분진작업(채탄(광)부)을 하였고, 이후 건설현장에서 약 36년간 분진작업(형틀목공)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직업력으로 인해 2021년 7월 15일 ○○○○에서 '폐암' 진단받게 되었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19년간, 건설현장에서 36년간의 업무에서 분진에 노출된 것이 상병의 원인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추가작성) 진료기록 ○ 2021. 7. 22. ○○○○ 퇴원요약 - 주진단 : ㈜lung cancer, left upper lobe - 기타진단 : other disorders, lung, small cell lung cancer, unspecified side and site - 입원경과 : microvascular angina로 타원 f/u 중 2021. 6. 내원 3주전 흉통 있어 2021. 6. 26. CT시행, 최근 목이 잠기며 쉰 목소리, 쇳소리처럼 나온다함. 2020. 10. 27. CXR비교하여 좌측 hilar mass 가능성 높아 Hospital course>> 2021. 7. 15.~7. 19. Rt. SCLN Bx. 및 staging w/u 시행. Rt. SCLN Bx에서 metastatic small cell carcinoma 확인됨. PET-CT, bone scan에서 multiple bone metastases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진단서)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상기 진단으로 치료 위해 입원함.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원발성 폐암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로형태 : 상용, 교대근무 ○ 근무기간 : 1982. 12. 20.~1983. 2. 20.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채탄 2) 근무경력(신청인 문답서 참조) ○ 1964년~1967년 : □□, 채광부(진술), 금을 캐는 작업 ○ 1967년~1971년 : △△, 채탄(진술) ○ 1971년~1976년 : ◇◇, 채탄(진술) ○ 1976년~1982년 : ☆☆(주)♤♤, 채탄(진술) ○ 1982. 12. 20.~1983. 2. 20. : ♤♤ ○○, 채탄부(직업력통합조회) ○ 1998. 8. 1.~2000. 10.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05년 2월~2019년 11월 : ♧♧♧♧(주) 등, 형틀목공(4대 보험) - 약 36년간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근무함 ※(추가보완) 주민등록초본 제출됨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1년 7월 원발성 폐암 진단. 진당 당시 76세. 본인진술에 의하면, 1964년부터 1983년까지 20년 가까이 □□ 등에서 금, 석탄 등을 채광, 채탄하는 업무를 했다고 하고, 1983년 이후 2019년까지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건설업 종사 경력은 2005년 이후로 객관적으로 확인됨. 탄광, 금광의 근무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주지 등을 고려할 때,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장기간 근무한 것은 고용보험 일용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됨. 광산 근무와 형틀 목공 작업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가능하고, 결정형 유리규산은 폐암을 일으키는 확실한 발암물질임. 건설현장, 광산에 대한 작업환경조사가 어렵고, 그 동안 노출력에 대해 검토가 많이 되어,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 없고, 이를 근거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접 판단 필요. 다. 작업환경 ○ 직접적 증거 및 확인 불가하며 재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밀폐된 갱도 안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음. 보호구는 하이바와 장화를 착용하였음. 주로 밀폐된 공간이며, 환풍기가 없고, 산소가 부족한 곳은 콤프레셔를 이용해 산소를 주입(신청인 유선통화) 라. (추가작성)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기초질환 : 초기당뇨병성신장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10년간 약 복용 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2년간 약 복용 중), 현재 항암치료(약 투여) 5차 진행 중 ○ 가족력 : 모친(폐암으로 사망) 2) 건강검진 내역 ○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건강검진결과 상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위험음주, 혈당관리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3.4cm, 몸무게 75.7kg(2019년 검진결과) ○ 흡연 : 1967년~1998년 1일 평균 5개피(이후 23년간 금연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19년, 건설현장에서 36년간 분진에 노출된 것이 상병의 원인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64년부터 1983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982년 12월부터 1983년 2월까지 ♤♤ ○○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것이 직업력 통합조회 자료에서 확인되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였음이 4대 보험 자료에서 확인된다. 약 20년간 광업소에서 종사하였다는 진술이 제출된 거주지 확인 자료로 증명되는 것으로 보아 종사기간을 신뢰할 수 있는 점, 채탄, 형틀목공의 작업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직력 상 폐암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