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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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683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0. 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 1.부터 2019. 11. 13.까지 호텔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에는 선박 갑판원, 조타수와 배관 조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 10. 31.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발병원인
- 하루에 담배 재떨이 10회 정도 치우고 종일 빗자루질을 하고 가끔 샴핑작업 및 진공청소작업을 하는데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함
○ 현직력
- 청소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 발생
- 하루에 담배 재떨이 10회 정도 치우고, 종일 빗자루 질하고 가끔 샴핑작업 및 진공청소기작업 수행
○ 과거력
- 1976년 선박회사에서 상선 갑판원으로 근무 시 녹 제거 후 페인트작업, ☆☆☆☆☆ 근무 시 180도 고온으로 아크릴을 녹여 형태를 만들고 다시 안경에 맞춰 깍은 1회용 렌즈 제조(분진 및 유독가스 발생),
- ○○○○에서 자동차 오일팬 알미늄 사출품 바리 제거 및 손 그라인드로 깍는 작업, □□□□ 근무 시 염색, 탈수, 건조작업, 건설현장에서 미장 대모드, 벽돌 조공, 자재 정리, 설비 조공, 청소 등 잡무 수행(상세내용은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결과 참조)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업무는 빗자루 질이나 담뱃재떨이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호텔은 지대가 높고 옆에 금호강이라 바람이 많고 공기는 항상 신선하고 좋은 편이고, 샴핑이나 진공청소기는 야간 근무 시 하는 작업으로 창문이나 입구문이 많이 커서 작업 시 공기 정화가 충분히 된다고 보며, 신청인의 병은 근본적으로 몸이 약하고 평소 잔기침을 많이 했으며 술을 많이 했다고 하니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신청 상병의 진단 및 경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 ○○ 의무기록에 따르면 의원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2019년 10월 31일에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의원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11월 3일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에 7.8 ㎝ 크기의 종괴와 함께 종격동 림프절의 크기도 증가되어 있었는데, 11월 4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 결과 우폐상엽 기관지를 폐쇄하고 있는 종괴가 관찰되었다.
○ 우폐상엽 기관지 종괴의 조직검사 결과 편평세포암이 확인되면서 종격동 림프절 병변(7R, 7N, 11Rs)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전이성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 11월 5일에 퇴원한 후 외래에서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11. 12)/뇌 자기공명영상(11. 20)/뼈 스캔(11. 23) 영상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2M0, stageIIIb)으로 확진을 하였다.
○ 폐암이 진단된 후 12월 5일부터 2020년 3월 21일까지 총 6회의 1차 항암화학요법(Paclitaxel/Cisplatin) 치료를 완료하였는데, 항암치료 중이던 2020년 1월 12일과 2월 23일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는 우폐상엽 폐암 종괴의 크기가 감소(7.8→4.8→3.8 ㎝)하였으나 1차 항암치료를 완료한 후 4개월 후인 2020년 7월 22일에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는 우폐상엽 종괴의 크기가 다소 증가(3.8→4.3 ㎝)하였다. 11월 30일에 추적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도 이전 영상(8. 3)과 비교하여 우폐상엽 종괴의 크기가 커지고, 종격동 림프절 전이병변의 크기도 증가하자 12월 1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총 6회의 2차 항암화학요법(Docetaxel/Cisplatin) 치료를 하였다.
○ 2차 항암치료를 완료한 후 4월 9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암이 진행하여 4월 17일에 3차 항암치료로 면역조절 항암제(Pembrolizumab)를 투여하다가 5월 10일부터 다른 면역조절 항암제로 교체(Atezolizumab)하여 8월 18일까지 총 4회 투여하였다. 한편, Atezolizumab을 2회 투여한 후 6월 30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이전 영상(4. 9)과 비교하여 우폐상엽 폐암 종괴의 크기가 감소(5.6→4.5 ㎝)하였다.
2) 주치의사 소견
○ 기침에 대한 정밀검사상 폐암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소재지(근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직업력(표 1.) :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 1976년~갑판원, 조타수(13년 10개월), 1994년~사출기 정비 및 보수(6년 1개월), 2006년~○○○○ burr제거(5년 5개월), 2013년~배관조공 및 실염색, 탈수(8개월), 2016년~호텔 청소작업(3년 10개월)
○ 청소인원 : 6명 (현재)
○ 근무형태 : 주야간 2교대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로시간 : 주간-07:00~16:30 / 야간 16:30~익일02:00
○ 휴게시간 :
- 점심시간 12:00~13:00 / 저녁시간 17:00~18:00, 틈틈이 1일 2회(각 30분) 휴식
- 1일 평균 7시간, 주 50시간, 1달 26일 근무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1) 직업력(작업내용)
○ 신청인은 64세 때인 2016년 1월부터 3년 10개월간 호텔◇◇◇◇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년 11월에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에 ○○○○○㈜에 입사하여 처음으로 호텔◇◇◇◇에서 청소 업무를 시작한 이후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3년 10개월간 ㈜○○○○○, ㈜△△△△△ 소속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신청인은 청소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호텔◇◇◇◇를 방문할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소작업은 주간작업과 야간작업이 다른데, 주간에는 호텔 외곽 청소와 거미줄 제거, 쓰레기통 비우기, 폐기물 운반 작업 등을 하고, 야간에는 진공청소기로 식당, 라운지, 카페 등을 실내를 청소하며, 그 외 주 1~2회 세정제로 카페트 세척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 동료 근로자 ◇◇◇ 보안팀장의 진술에 의하면, 청소 인원은 과거에는 총 8명으로 주간 4명 야간 4명이 보름 주기로 교대를 하였고, 현재는 총 6명이 교대를 하고 있는데, 3인 1조(2명 근무, 1명 비번)로 한 사람은 본관 아래 컨벤션 홀, 본관 주차장, 테라스를 청소하고, 다른 한 사람은 본관 앞, 정문, 파크 주차장을 청소한다. 청소도구는 빗자루, 진공청소기, 대리석 기계청소기를 사용하며, 세제로는 카페트 세척용 세제와 포드(강력세척제)를 사용한다.
○ 주간 청소작업자는 오전에 외곽 청소를 하고, 점심식사 후 거미줄 제거, 계단청소, 남자 사우나 및 화장실 청소작업을 하며, 이후 외곽 청소작업을 2회 추가로 한다고 한다. 신청인 역시 보름 간격으로 주간 및 야간 청소 작업을 하였으며, 주간에는 대부분 빗자루 청소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근무시간은 1일 평균 7시간으로, 1주 평균 약 50시간, 한 달 평균 26일 근무한다. 점심은 오전 11시 50분에서 오후 1시이고, 저녁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야간 근무는 오후 5시 30분부터 오전 2시까지이다.
○ 사업장 방문 당시 ㈜△△△△△으로부터 카페트 및 바닥용 세정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하였는데, 세정제에는 물과 함께 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설폰산 나트륨 크실렌, 규산나트륨, 에톡실산화 알코올 등이 함유되어 있었다(표 2).
○ 한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2005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각종 공사현장의 총 279일간의 근무력이 확인되는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2011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직종이 확인되는 총 173일의 근무력 중에서 보통인부가 총 134일이고, 그 외 방수공 34일, 철근공 3일, 형틀목공 2일이 확인된다. 면담 당시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때 미장 보조 업무를 가장 많이 하였고(약 3년), 방수작업도 약 1년 정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하 IARC)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X-선과 감마선(2012),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및 모재의 종류와 용접 방식에 상관없이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2018년) 등이고, 도장작업(painting)은 폐암 위험이 높은 작업(2010년)으로 분류하였다.
3) 신청인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
○ 신청인은 64세 때인 2016년 1월부터 3년 10개월간 호텔◇◇◇◇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년 11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2M0, stageIIIb)을 진단받았다.
○ 신청인은 호텔◇◇◇◇에서 주간과 야간에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주간에 호텔 외곽 청소, 거미줄 제거, 쓰레기통 비우기, 폐기물 운반 작업, 야간에 실내 식당, 라운지, 카페 청소를 하였으며, 주 1~2회 세정제로 카페트 세척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카페트 세정제에는 폐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 1~2회 카페트 세척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거미줄 제거나 쓰레기통 비우는 작업 및 폐기물 운반작업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다만, 빗자루를 이용하여 호텔 외곽에서 청소를 하는 작업이나 호텔 실내 청소를 하는 작업에서는 바닥 분진에 함유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지만, 노출 수준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거리 청소작업을 하는 13명의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11명은 검출되지 않았고, 2명에서만 각각 0.003 ㎎/㎥ 및 0.004 ㎎/㎥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05 ㎎/㎥)의 6~8% 수준에 불과하였다(표 2). 또한 직업환경연구원에서 결혼식장 건물의 실내 대리석 바닥의 광택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평가에서도 분진 노출 수준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결정형 유리규산은 검출되지 않았다(표 3).
○ 이와 같이 과거 거리 청소작업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준과 실내 청소작업에서의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감안하면 호텔◇◇◇◇구에서 청소작업을 수행하면서 노출되었던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신청인이 호텔인터불고 (이하 주소 생략)에서 청소작업을 시작한 시기는 폐암이 진단되기 3년 10개월 전으로 근무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잠복기도 짧아 신청인에서 발생한 폐암은 호텔인터불고 (이하 주소 생략)에서 수행하였던 청소작업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 한편, 신청인은 선박회사의 갑판원/조타수 등으로 근무한 것 이외 1995년 5월에 안경과 렌즈를 생산하였던 ♡♡♡♡♡에서 6년 1개월간 사출기 정비 및 보수 업무를 하였고, 2006년 3월부터 5년 5개월간 아연괴를 녹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 및 그 하청업체에서 burr를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3년 8월부터 1개월간 화인해양개발에서 배관 조공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년 5월부터 7개월간 실을 염색하는 업체인 동명섬유에서 염색 및 탈수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거나 노출되었더라도 노출량이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 2005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279일간 각종 공사현장의 근무력이 확인되는데, 신청인은 이 당시 약 3년간 미장 보조 업무를 수행하다가 약 1년간 방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미장작업에서는 작업 전 모르타르를 뿌리는 작업에서 분진에 노출될 수 있고, 방수작업에서는 바닥면을 갈아내는 면갈이 작업에서 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전체 작업에서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의 비율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사현장의 근무기간이 짧아 청소작업에서 노출되었던 결정형 유리규산을 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폐암을 진단받기 3년 10개월 전부터 호텔 내부와 외부의 청소작업에서 노출되었던 결정형 유리규산과 그 이전 공사현장에서 미장 보조작업(약 3년)과 방수작업(약 1년)에서 노출되었던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고, 그 외 다른 여러 업체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노출 수준이 미미하여 신청인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자문결과
○ 신청인은 2017년 6월부터 ㈜△△△△△ 소속으로 ◇◇◇◇에서 청소 업무를 해오던 중 2019년 10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청소 작업 시 사용한 유해물질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 입사 전 여러 사업장에서 선박 청소 및 유지보수 작업을 하였고, 건설현장에서도 근무하였다. 질병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청소업무보다는 과거 업무와의 관련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므로, 과거 직업력 및 업무내용 확인을 위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함.
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심의 결과
○ 2021년 10월 19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11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2M0, stageIIIb)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3년 10개월 전부터 호텔 내부와 외부에서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량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노출 기간이 짧고,
③ 2005년부터 이후 약 3년간 수행하였던 미장 보조 업무와 약 1년간 수행하였던 방수작업에서 노출되었던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량도 적어 전체적으로 폐암이 발생하기에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되고,
④ 호텔 및 공사현장을 제외하고 다른 여러 업체들에서 수행하였던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거나 노출되었더라도 노출량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최근 10년)
○ 2017. 11. 4. ○○○○○: J340 코의농양, 종기및큰종기, J303 기타앨러지비염
○ 2018.5.8. ○○: J418 단순및점액화농성혼합형만성기관지염
○ 2018.5.9. ○○: J418 단순및점액화농성혼합형만성기관지염
○ 2018.10.30. □□□□: R91 폐의진단영사검사상이상소견
○ 2019.10.2. ○○: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9.10.4. ○○: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9.10.14. ○○: J418 단순및점액화농성혼합형만성기관지염
○ 2019.10.21. ○○: J418 단순및점액화농성혼합형만성기관지염
○ 2019.10.30. ○○: J418 단순및점액화농성혼합형만성기관지염
2) 건강검진내역
○ 2016.3.17. 판정 :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 2017.1.23. 판정 :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2018.10.29. 판정 : 일반 질환의심
3) 과거 산재처리이력 : 없음
4) 가족력 및 기호력
○ 가족력 : 부친 폐결핵으로 사망
○ 흡연 : 2001년부터 금연(과거: 16세~50세까지 약 35년간 흡연, 1일 1갑)
○ 음주 : 주 1회(1회 소주 0.5병), 35년 음주경력
5) 신체조건 : 신장 168cm, 몸무게 59kg(영남대학교 의무기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결과,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하루에 담배 재떨이를 10회 정도 치우고, 종일 빗자루 질을 하였으며, 가끔 샴핑작업과 진공청소기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한다. 또한 과거에는 선박회사에서 갑판원으로 근무시 녹 제거후 페인트 작업과 여러 업체 등에서 사출 작업 및 그라인드 작업, 염색 및 탈수 작업 등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과거 1976년경부터 선박회사에서 갑판원 및 조타수로 약 13년 10개월간 근무하였고, 이후 1994년경에는 사출기 정비 및 보수업무를 총 6년 1개월간 수행하였으며, 2006년경에는 ○○○○에서 5년 5개월간, 2013년경에는 약 8개월간 배관조공 및 실염색, 탈수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2016년부터 2019년 10월 폐암 진단시까지 약 3년 10개월간 호텔 청소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청소 업무를 비롯한 과거 염색 및 미장 보조업무 등에 의한 노출을 주장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이후 약 3년간 수행하였던 미장 보조업무와 약 1년간 수행하였던 방수작업, 2016년부터 약 3년 10개월간 수행한 호텔 청소업무 등 신청인이 그간 종사하였던 업무 이력을 볼 때,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노출수준이 낮고 노출량 또한 미미한 점, 신청인이 이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짧은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