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위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거대 세포 교모세포종 , 대뇌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684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천막위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거대 세포 교모세포종, 대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2월부터 일하던 중 자꾸 넘어졌다. 2021년 1월 14일 (이하 주소 생략)에서 업무 운행 중 화장실 갔다 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고 넘어졌다. 진단받은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년 1월부터 약 9년 3개월간 사업장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9년 12월부터 일하던 중 자꾸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장기간 운전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1. 의무기록(○○) - 발병일시: Clear onset Clear onset 2021-02-05 18:23 - 상기 66세 여환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3년 전부터 우측 팔다리 힘빠지는 증상 있어 □□□□□ 에서 약 처방받아 복용하면 증상 호전되곤 하였으나 1달전부터 젓가락질 안되고 다리 못드는 등 증상 악화되어 □□□□□ 에서 침 맞았으나 증세 호전 없었다고 함. △△△, ◇◇ 내원하여 MRI 촬영하였고 r/o supratentorial glioblasstoma 소견 있어 수술적 치료 권유받아 입원함. - 2021. 3. 3. 개두술 종양제거술 ○ 주치의 소견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우측 부전마비 - 종합소견 : 뇌종양에 의한 우측 부전마비 ○ 자문의 소견: - 뇌종양(거대 세포 교모 세포종)은 아직 발생 원인이 미상인 질환으로 자동차 운전원인 상기 환자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 ○ 담당업무: 운전직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형태 - 1일평균 10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60시간 - 고정주간근무 ○ 현사업장 근무기간: - 2020.11.01. ~ ○ 과거 직업력:(4대보험) - 2017.09.01. ~ 2020.10.31. 차세대고속관광 - 운전 - 2014.11.01. ~ 2017.09.01. □□□□□(주) - 운전 - 2011.11.01. ~ 2014.11.01. ○○○○○(주) - 운전 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담당업무: 운전직 - 운전기사 ○ 근무형태 등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평균 10시간 다. 유해물질 관련 조사내용 등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 마스크, 장갑 착용 - 작업환경은 버스 차량내부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환기 여부는 창문으로 하였다고 함. -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 주 6일 근무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 신청인 상병 발병원인에 대한 주장 - 버스회사 운전직으로 근무하면서 최근 자주 넘어지면서 신청 상병이 발생 했다고 주장함 라. 사업장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 화장실 갔다 오다 다쳤다는데 차량 안에서 다쳤어야 인정 합니다. 마.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2011.10.15.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1.12.15.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9.08.01. ~ ○○○○○ 상세불명의치수염 - 2019.08.28. ○○ 상세불명의저혈압 - 2019.08.29. ~ ○○○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2019.10.17.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21.02.17. ☆☆ 뇌신경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 2021.02.20. ~ ○○ 천막상뇌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 2021.03.01. ~ ○○ 상세불명의뇌의악성신생물 ○ 건강검진내역 * 2020.06.29. 검진 - 정상B, 일반질환의심(골다공증), 혈압 116/69, 비활동성폐결핵, 인지기능장애(해당) * 2019.11.23. 검진 - 정상B, 혈압 97/61 * 2018.07.09. 검진 -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혈압 92/59 ○ 기타사항 - 키: 150cm, 몸무게: 55kg - 흡연 및 음주: - - 기초질환: - - 가족력: - - 운동 및 취미생활: 배드민턴(주 3회, 1회 2시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1년 1월부터 약 9년 3개월간 사업장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9년 12월부터 일하던 중 자꾸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장기간 운전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천막위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거대 세포 교모세포종, 대뇌’는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1년 1월부터 약 9년 3개월간 주식회사○○○○ 등의 사업장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9년 3개월간의 운전 업무를 하였고 과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의 직업적 원인을 현재까지 발견하기 어려운 점, 운전업무를 통해 자동차 매연 등에 노출되었으나 이는 뇌종양의 원인이 아니며 이외에 직업력을 검토한 결과 뇌종양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자동차 운전 중에 노출된 유해물질과 뇌종양의 연관성은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가 없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천막위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거대 세포 교모세포종, 대뇌’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