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아킬레스 건염/우측 아킬레스 건염/좌측 족저근막염/우측 족저근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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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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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686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아킬레스 건염, 우측 아킬레스 건염, 좌측 족저근막염 및 우측 족저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2020. 6. 4. 13시경 근무지 이동 중에 발에 통증이 느껴지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7. 19.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기적으로 정해진 시간마다 발열체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데 대기시간에 해당 작업 시간이 걸리면 휴식 없이 연속으로 근무할 때도 있었고, 작업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대기시간에 일을 할 때가 있으며, 결원 직원이 있을 때는 대기시간을 줄이고 근무로 채웠고, 근무지 배정에 따라 연속으로 1~1.5시간 선 자세를 유지할 때가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를 들고 뛰어간다거나 의자나 소파와 같은 중량의 짐을 옮기고 집회 관련 막는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없어 2020년 및 2021년도에 한 달 평균 10일 정도 근무할 때도 있어 작업 강도가 낮았으며, 질병 발병 원인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점, 신청한 스케줄 변경 및 연차휴가를 담당 관리자가 모두 조치해주었던 점, 2021. 6. 25.부터 2021. 6. 28.까지 3일간 출근했을 당시에도 근무 이동시 불편하다고 하여 앉아있는 근무지로만 배치하여 근무 편의를 제공해주었던 점, 신청 상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을 만큼 서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던 점, 발이 편한 컴포트화를 회사에서 지급한 점, 짧은 근속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1. 6. 18. ○○○ 의무기록지>
- C.C: 양 발바닥이 저리고 아프다. 보안업체. 오래 서 있는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쪽 뒤꿈치 통증으로 보행이 힘듦
○ 특별진찰의 소견
- 현재 아킬레스건염의 임상증상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현재도 존재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경비원 및 검표원
○ 담당업무: 경비보안
○ 근무기간: 2016.10.24.~2021.6.3.(약 4년 7개월)
○ 근로형태: 3교대 주 5일 근무(10일마다 바뀜)
○ 근무시간: M_07:00~15:00, D_15:00~23:00, N_23:00~07:00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휴식시간 1일 4회(1회 3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경비보안 4년 7개월
- 썰매장 안전요원 2개월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카지노 및 호텔에서 경비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경비보안 작업
○ 작업내용
- 카지노 및 호텔의 경비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차량 입출 확인, 고객 및 직원 발열체크, 직원 입장 확인, 물류 확인 등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모니터 및 발열체크 화면을 주시하며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를 유지 및 반복함
- 근무지 이동은 승강기나 계단을 이용하며 도보로 2~5분 정도 소요됨
○ 작업시간
- 5~5.5시간/일
- 하나의 근무지 당 30분씩 근무하며, 2개 근무 후 휴식 30분을 반복함
○ 작업량
- 하루 14개 근무지 중 3~4개는 휴게시간이며, 실질적으로 10개의 근무지를 담당함
- 총 31개의 근무지 중 29개 근무지에는 의자가 배치되어 있고, 로비 2곳은 서서 근무하며, 당일 근무지 배치에 로비가 없을 때도 있음
- 신청인 주장: 코로나 이전에는 의자에 앉은 자세와 서 있는 자세 각각 50% 비율이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의자에 앉은 자세가 더 빈번하게 나타남
- 사업주 주장: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중 평균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 4시간 20분, 서서 근무하는 시간 1시간 10분, 휴게시간 2시간 10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의자가 비치되어 있어 앉아서 근무함
○ 신체부담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걷기 2km 이하,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아킬레스건염은 저명하지 않거나 비교적 경미한 상태이고, 족저근막염 증상은 확인됨
: 2021년 6월까지 4년 7월 ○○○○ 경비보안 작업자로 근무하였으며, 작업 시 서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신체 부담 작업의 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4년 진료기록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1월(3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7cm, 체중 80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대기시간에도 자주 일을 하고, 근무지 배정에 따라 연속으로 1~1.5시간 선 자세를 유지할 때가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를 들고 뛰어간다거나 의자나 소파와 같은 중량의 짐을 옮기고 집회 관련 막는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족저근막염 및 우측 족저근막염'은 확인되고, '좌측 아킬레스 건염 및 우측 아킬레스 건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에 2016. 10. 24.에 입사하여 약 4년 7개월간 ○○○○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8시간의 근무시간 중 서서 근무하는 시간보다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작업 시 서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근무지에서 앉아서 근무가 가능하고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도 매우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족부 및 족관절부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무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인 점, 아킬레스 건염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아킬레스 건염, 우측 아킬레스 건염, 좌측 족저근막염 및 우측 족저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