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번과 5번 사이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87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번과 5번 사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출장을 가서 보일러 온수배관 터짐으로 용접 및 부속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용접에 필요한 가스통을 계단을 올라가는 터널 안으로 끌고 운반하다가(ㄷ자 공간으로 옮기는 과정) 허리를 벽 에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고, 좁은 공간에서 4시간가량 굽은 상태로 움직이고 수리한 후에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군부대 시설 유지, 보수원으로 근무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작업 중 허리를 벽 쪽에 부딪치고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이후 허벅지 저림과 허리 통증이 있어 진단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2020년 7월부터 군부대 시설 유지·보수원으로 근무하며,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뒤로 젖힌 상태에서 비틀리거나 꺾임 자세를 유지한 채 실시한 군부대 시설(배관, 전기, 기계, 건물등)수리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누적된 되었음 - 허리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1년 1월 부딪히는 사고와 더불어 좁은 공간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 우측’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됨 - 2021년 1월 경 ○○○○○에 보일러 온수배관 터짐으로 인해 출장을 나가서 용접 작업 및 부속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용접을 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는 터널 안으로 사병 1명과 2인 1조로 약 20kg의 가스통을 운반 하던 중 끌다가 허리를 벽 쪽에 부딪치는 사례가 있었고 이후 좁은 공간에서 4시간가량 굽은 상태로 움직이고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음 - 그날 이후 허벅지에 저림과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5월까지 계속 근무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 ○○○에 내원하여 추간간판탈출증 진단 후 병가(2개월)를 내고 치료를 받았음 - 병가 후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7월 14일 ○○에서 내원하여 MRI촬영을 하였고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 우측’ 진단을 받았음 -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를 신청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 1. 22. □□ - 허리통증(한달전 삐끗함) - 우측 다리가 저리다, L45압통++ ○ △△ 신경외과 :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소견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21년 7월 14일 L-spine MRI상 요추간판탈출증 4번과 5번 사이가 보임 ○ 자문의 소견 : 2021년 월 14일 MRI 상 급성 외상성 파열 소견이 없으며 퇴생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확인됨.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753)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 근무기간 : 2020. 7. 1.~2021. 1. 2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군부대시설 유지보수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10년 06월 21일~2010년 12월 31일 : ㈜○○○○○, 건물관리 ○ 2011년 01월 01일~2011년 12월 31일 : ㈜△△△△ 자산관리, 건물관리 ○ 2012년 03월 29일~2016년 06월 30일 : ◇◇◇◇◇, 건물관리 ○ 2017년 03월 01일~2018년 02월 28일 : ☆☆☆☆, 건물관리 ○ 2018년 05월 01일~2018년 06월 30일 : ♤♤♤♤♤, 건물관리 ○ 2018년 07월 24일~2019년 12월 31일 : (재)○○○○○, 건물관리 ○ 2020년 07월 01일~2021년 05월 31일 : ○○○○○, 군부대 시설 유지보수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2010년 6월~2019년 12월까지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건물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간단한 시설 유지·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주 1~2회 약 1~2시간 정도의 작업으로, 작업 시 허리 부담은 크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으며 작업 중 임의로 휴식을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2020년 07월~현재까지 약 11개월간 군부대 시설 유지·보수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의 자료에서 근무이력이 확인됨 ※ 2021년 5월까지 근무 후 2개월간 병가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군부대 민간용역 시설 유지·보수원으로 신청인 포함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음 - 신청인이 담당하는 군부대 내 모든 시설(생활관, 창고, 본관, 식당등)을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함 ※ 철구조물 설치, 시설물철거, 부대 및 초소 전등설치, 생활관 문 수리, 전기공사, 배수로 공사, 에어컨설치등 부대에서 요청하는 사항 - 부대의 요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작업내용, 작업량, 작업시간등이 매일 다르며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작업량을 정량하기 어려움 - 매일 6시간 이상 작업을 수행한다고 진술함 ○ 코로나, 시설보안등의 문제로 현장조사가 어려워 타 사업장(군부대시설)의 작업 영상 및 사진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군부대시설유지보수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 군부대시설 유지보수작업(동영상. 군부대시설 유지보수작업) ○ 작업내용 : ○○○○○의 부대관리민간용역으로 부대 내 모든 시설 및 초소를 유지· 보수하는 작업 : 철구조물 설치(용접작업), 시설물 철거(그라인딩작업), 부대 및 초소 전등 설치, 생활관 문 수리, 전기공사, 배수로 공사, 에어컨 설치등 부대에서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법 :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로 비틀림이나 꺾임 자세를 유지하며, 각종 공구(용접기, 그라인더, 드릴, 드라이버, 스패너, 절단기, 삽등)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1일 6~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 용접기, 진동공구(그라인더, 드릴, 함마드릴등), 수공구(망치, 니퍼, 스패너, 절단기, 가위, 드라이버등) ○ 작업량 : 부대요청에 따라 작업내용이 변경되어 작업량을 정량하기 어려우나 일 6시간 이상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내용, 작업 위치 및 장소에 따라 작업과정에서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소견 확인됨.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5월까지 약 11월 군부대 시설 유지 보수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 신청인 재해 경위 및 치료 경과 ① 2021년 1월 경 보일러 온수배관 터짐으로 용접 작업 및 부속 교체 작업 실시. 계단을 올라가는 터널 안으로 사병 2인 1조로 약 20kg의 가스통 운반 중 끌다가 허리를 벽 쪽에 부딪치는 사례가 있었고 이후 좁은 공간에서 4시간가량 굽은 상태로 움직이고 용접 작업을 수행함. ② 그날 이후 허벅지에 저림과 허리 통증 발생. 병원에서 치료 받으며 5월까지 계속 근무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 춘천 소재 ○○○에 내원하여 추간간판탈출증 진단 후 치료 받음(병가 2개월). ③ 7월 14일 ○○에서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 우측, 진단 받음. 3) 종합 소견 ○ 시설 보수 작업자 근무 기간은 약 11월이며, 상병의 소견이 있고(MRI 상 extrusion 소견), 2021년 1월 경 발생한 재해 경위를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년 진료기록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2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1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5456. 요통, 요추부[8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9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M519. 상세불의 추간판장애[1월(1회), 2월(1회), 3월(1회), 4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월(1회), 2월(1회), 3월(1회), 4월(1회)] M544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2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2월(4회), 3월(6회), 5월(4회), 6월(17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6cm, 체중 8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군부대 시설 유지 보수원으로 근무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작업 중 허리를 벽 쪽에 부딪치고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이후 허벅지 저림과 허리 통증이 있어 진단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번과 5번 사이 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년 7월부터 발병시점까지 약 7개월간 군부대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하였고, 과거 여러 사업장에서 8년 4개월간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4대보험 취업이력, 위병소출입관리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부대 내 시설 및 초소의 시설 유지, 보수 업무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로의 비틀림, 꺾임 등 허리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작업 과정 상 용접기, 그라인더 등 각종 공구를 운반하여 사용해야 하는 점, 근무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허리 부위 증상이 유지보수 작업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4번과 5번 사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