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688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0. 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9. 1.부터 2021. 7. 20.까지 (이하 주소 생략)에서 과일 판매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7. 20. 작업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2018년 9월부터 약 3년간 (이하 주소 생략)에서 근무하며, 매일 과일박스를 수백 회 들고/내리고/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로인해‘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됨.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적 판단]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업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8. 9. 1. ~ 2021. 7. 20. (재해일자까지 약 2년 11개월, 고용보험자료 등)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4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 ~ 19:00, 1일 11시간 근무, 주 44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20~30분), 식사 후 바로 작업을 실시함 ○ 담당업무 : 과일 판매 및 관리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8. 9. 1. ~ 2021. 7. 20. ○○○○○ - 과일판매 및 관리 (국민연금, 고용보험) ○ 2015. 2. 2. ~ 2017. 3. 1. □□□□(주) - 중장비 운전 (고용보험) ○ 2011. 2. 1. ~ 2012. 1. 31. (주)△△ - 고기집 서빙 ※ 직종별 근무기간 : 과일 판매 및 관리 - 2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2018년 9월~2021년 7월까지 2년 11개월간 ○○○○○에서 근무한 기록이 고용보험, 국민연금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과일 판매 및 과일박스 상·하차,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어깨부담이 컸다고 진술한 ‘과일박스 취급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과일박스 취급작업(동영상. 과일박스 취급작업) ○ 작업내용 : 가게로 입고되는 과일박스를 하차 시킨 후 매장으로 운반, 운반 된 과일박스를 냉장고와 매장에 정리, 배달 및 택배배송을 위해 과일박스 정리 한 후 운반,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뻗어 양손으로 과일박스 하부 잡고 들거나/내리거나/운반 한다 ○ 작업시간 : 1일 5~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과일박스(사과, 배, 귤, 포도, 바나나, 망고, 토마토, 복숭아등) -3~15kg : 5kg미만의 과일박스는 2~3개로 겹쳐서 취급하므로 한번에 10~15kg을 들거나/내리거나/운반함 ○ 작업량 : 1명이 1일 평균 300~400회 과일박스를 들고/내리고/운반함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과일박스를 들거나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운반하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및 어깨의 들림 있음 : 어깨 보다 높은 곳에 과일박스를 적재하거나, 내릴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2021년 7월까지 과일 상자 상하차 작업자로 2년 11월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음. 상당 기간 1일 작업량 기준으로 과일 상자 300~400회(10~15kg) 들고 내리기 하였다면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5년 진료기록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7월(1회), 8월(1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9월(1회), 10월(1회), 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10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6581.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4월(3회), 5월(4회), 6월(1회)], M751. 회전 근개증후군[7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7월(1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7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1. 2. 10. 사고성 재해 : 좌측 발목 염좌 및 좌측 제1족지 타박상의 상병으로 요양한 이력 확인됨.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5cm/74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년간 청과업체에서 매일 과일박스를 수백회 들고, 내리고,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1. 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은 상병명이 확인되지 않지만 어깨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1. 2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고용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에서 2018년 9월부터 2021년 7월 재해일자까지 약 2년 11개월간 청과업체에서 과일 판매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업력에서는 고기집 서빙과 중장비 운전 업무를 단기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가게로 입고되는 과일박스를 하차 시킨 후 매장으로 운반하거나 냉장고와 매장에 정리 및 상차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2021. 11. 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와 이후 2021. 11. 23. 개최된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