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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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689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리실무사로 1999년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 급식실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이후 □□□, ○○○ 급식실을 거쳐 △△ 급식실에서 근무하였다. 조리흄, 세척제, 환기문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폐암4기 진단을 받았다.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9년 8월부터 약 20년간 학교 및 유치원에서 급식실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수행 중 상시적으로 조리흄에 노출된 점, 각종 세척제를 수시로 사용한 점, 환기 설비는 대부분 후드 등에 가려져 있었고, 캐노피 후드는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을뿐 아니라, 흡입면이 작아 조리흄과 세척제의 유해성분 등을 제대로 환기 시킬 수 없는 점, 환경이 더 열악했던 1999년부터 급식실 근무를 해왔던 점, 각종 사고성 재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 점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주 호소
1. lung mass NOS
2. cough
○ 주치의 소견
- 급식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 폐생검상 선암으로 진단 후 함앙 치료 중
○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폐의 이상소견으로 시행한 폐 조직검사에서 2021.05.18. 폐암(폐 선암)으로 확진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내용: 2021년 5월 원발성 폐암 진단. 진단 당시 57세. 1999년부터 2021년까지 □□□ 고등학교에서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함. 20년 이상 학교 급식업무에 종사하며, 조리흄에 장기간 노출됨. 학교 급식에 튀김, 볶음 요리 등이 많고, 적절한 환기가 부족한 것이 확인됨. 여러 역학연구에서 일관되게 조리 종사자에서 폐암 발생의 위험이 확인됨. 전문조사 없이 판단 가능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담당업무: 급식실 조리사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형태
- 1일평균 7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35시간
- 고정주간근무
○ 현사업장 근무기간: 약 3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1.03.01. ~ 2021.07.14.
○ 과거 직업력: 4대보험 관련
- 2016.03.01. ~ 2021.02.28.(5년) ○○○
- 2007.03.01. ~ 2016.02.28.(9년) □□□
- 1999.08.26. ~ 2004.12.31.(5년 4개월) ○○○
- 1999.08.26. ~ 2000.02.28.(6개월) 근로자 진술
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담당업무 등: 급식실 조리사
- 2021.03.01. ~ 현재(3개월)△△/급식대상자수:1일 약 70명
- 2016.03.01. ~ 2021.02.28.(5년)○○○/급식대상자수:1일 약 800~900명/조리실무자 8명
- 2007.03.01. ~ 2016.02.28.(9년)□□□/급식대상자수:1일 약 1000명/조리실무자 9명
- 1999.08.26. ~ 2004.12.31.(5년4개월) ○○○/급식대상자수:1일 약 800~900명/조리실무자 5~6명
※ 1999.08.26. ~ 2000.02.28. (6개월) 근로자 진술
○ 근무시간 등(△△)
- 1일 7시간, 주 5일(35시간) 근무(출근 08:30 퇴근 16:30)
- 휴게시간 1시간(13:00-14:00)
○ 근무시간 (□□□)
- 1일 7시간, 주 5일(35시간) 근무(출근 08:30 퇴근 16:30)
- 휴게시간 1시간(13:00-14:00)
- 조리사 1명당 약 100명 담당/2인 1조로 한번에 1,000인분 튀김 및 볶음요리 3시간 내 조리/동료근로자(4명) 진술서첨부
-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은 조리업무 하지 않음
- 연장근무: 2~3회/1주, 학생들의 신청에 따라 석식 인원 약 200-280명/1일
○ 작업내용(△△ 급식 조리사 업무)
- 08:30 ~ 09:00 작업 준비 및 검수
- 09:00 ~ 11:30 전처리 및 조리
- 11:30 ~ 13:00 배식, 세척 및 소독
- 13:00 ~ 14:00 휴게시간
- 14:00 ~ 15:00 간식조리
- 15:00 ~ 15:30 간식 배식
- 15:00 ~ 16:00 세척 및 정리
- 16:00 ~ 16:30 일일평가
○ 작업내용(□□□ 급식 조리사 업무)
- 08:30 ~ 09:30 식자재 검수 및 전처리
- 09:30 ~ 11:30 조리 및 취사
- 11:50 ~ 13:30 배식 및 식판 애벌세척
- 13:30 ~ 14:30 식사 및 휴식시간
- 14:30 ~ 16:30 설거지 및 청소, 뒷정리
○ 조리인원(△△)
- 급식조리실 평균 조리인원: 총 3명
- 조리인원 구성: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 조리시간: 중식 1회, 약 3시간
○ 조리인원(□□□, 근로자주장)
- 급식조리실 평균 조리실무자 8명∼9명
- 조리시간: 중식 1회, 석식 1회, 약 3시간
○ 식수인원(△△)
- 식수인원 1일 70여 명
- 중식 1회, 간식 1회
○ 식수인원(□□□)
- 식수인원 중식 1일 1천여 명, 석식 1일 200∼280여 명
- 중식 1일 1회, 1주 2-3회 석식 제공
○ 조리방법 및 내용(△△ 2021.3월-7월 기준)
- 총 조리일수: 105일
- 총 조리일수 대비 튀김, 볶음, 구이요리 포함일수: 105일(매일)
- 밥, 국 등 조리가 아닌 경우를 제외한 총 조리건: 195건
- 튀김, 볶음, 구이요리 건: 187건
- 튀김요리 조리방법 : 튀김솥, 만능요리기 이용
- 생선 등 구이요리 조리방법: 전기오븐 이용(모든 구이 전기오븐 사용)
다. 유해물질 관련 조사내용 등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근로자 주장, □□□ 기준)
① 조리흄
- 구이 튀김 요리를 선호하는 학교 급실식의 특성으로 튀김솥 하나에 18리터 식용유 두통
- 만능조리기에 18리터 식용유 한통 반 사용함.
② 세척제
- 사진 첨부
③ 환기
- 급식실 창문과 벽면에 설치된 환풍기는 다른 설비에 거의 막혀 있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었음.
- 후드가 지나치게 높이 설치되어 있어 후드로 배기되는 기류가 작업자의 호흡 영역을 거치면서 작업자가 오염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었음.
④ □□□의 환경
- 식수인원 1일 1천여 명, 약 9년 근무
- 상승하는 조리흄을 배기장치가 빨아들이지 못해 경사진 후드 틀로 다시 조리흄이 흘러나왔음.
- 캐노피 후드 바로 아래가 아니고 바깥쪽으로 걸쳐져 있었기 때문임.
⑤ 과로 및 스트레스
⑥ 급식실 업무환경의 오랜 기간 방치
(사업주 주장, △△)
① 유해요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급식매뉴얼 관련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밀폐공간 아님 (환기시설 설치, 창문개폐가능, 환풍기 설치)
③ 학교 급식법에 따라 작업장 관리하였음(위생복, 위생모, 장화, 장갑 착용여부 매일 점검하였음)
④ 사용하는 화학물질
- SJM ECOFINE R G(1종)
- SJM 50WAG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HK바이오콜 A+
- 항균 트리오
-(기타 개인정보 생략)
- DETERGENT TAB FOR RATIONAL SELFCOOKING CENTER
- CARE TAB FOR RATIONAL SELFCOOKING CENTER
- 물비누
- 액화석유가스 LPG
- TM 애벌담금세재(AS 560P)
- SJM ECOFINe PRE G
- 새니크린 쿼트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라.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2021.05.11. ~ 2021.05.20. □□□□□ 입원
- 2021.06.03., 07.01., .07.29. □□ 외래
○ 일반건강검진 결과
* 2020.08.06. 검진
- 정상B(경계), 혈압 117/83, 흉부촬영 정상
* 2019.08.09. 검진
- 정상B, 혈압 113/83, 영상(폐결핵/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8.08.07. 검진
- 정상B, 일반질환의심, 혈압 123/84, 영상(폐결핵/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기타사항
- 키: 160.6cm, 몸무게: 63.3kg
- 흡연: 없음
- 가족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추가제출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9년 8월부터 약 20년간 학교 및 유치원에서 급식실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수행 중 상시적으로 조리흄에 노출된 점, 각종 세척제를 수시로 사용한 점, 환기 설비는 대부분 후드 등에 가려져 있었고, 캐노피 후드는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을뿐 아니라, 흡입면이 작아 조리흄과 세척제의 유해성분 등을 제대로 환기 시킬 수 없는 점, 환경이 더 열악했던 1999년부터 급식실 근무를 해왔던 점, 각종 사고성 재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 점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 ‘폐암’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9년 8월부터 약 20년간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년 이상 학교 급식업무에 종사하며 고온의 튀김요리를 통해서 장기간 조리흄에 노출된 점, 학교 급식에 튀김, 볶음 요리 등이 많고, 적절한 환기가 부족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