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전위 요추 4-5번간 좌측/척추 분리성 요추 전방위증 4-5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90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간판 전위 요추 4-5번간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척추 분리성 요추 전방위증 4-5번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0. 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4.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역사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1. 14.에 의료기관에서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02년부터 약 18년 동안 지하철 역사 내 청소를 하였고 2021년 1월에 ○○○에 배정되어 일하기 시작한 날 청소를 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7. 6. ○○ □□□□ - 올해 1월경 slip down injury, 그 이후로 왼쪽 다리 통증이 지속된다. 2) 주치의 소견 - 분리성 척추 전방전위증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존적 치료에 효과 없어 수술직 치료 필요함. 3) 자문의 소견 - 2021.7.25.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상 제4-5요추 전방 전위증 확인됨.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임상 소견 - 신청인은 2021년 1월 2일 업무 중 문턱에 걸리면서 엉덩방아를 찧은 후 허리 통증 악화됨. 이후 세브란스에서 신청상병하에 2021-07-26 요추 4-5번간 후방 유합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31,△△△,‘HNP at Rt. extraforaminal zone of the L5-S1 with Rt. L5 nerve root compression. Moderate to severe Lt. foraminal canal stenosis at the L4-5 with Lt. L4 nerve root compression. Spondylolisthesis of the L4 on L5.’)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3. 4. 1. ~ 2021. 1. 2.(7년 9월) 역사 청소, 고용보험 ※ 수술일(2021년 7월) 전까지 근무 함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2. 11. 12. ~ 2003. 3. 31.(4월) 역사 청소, (주□□, 고용보험 - 2003. 4. 1. ~ 2006. 5. 31.(3년 1월) 역사 청소,○○○○○(주), 고용보험 - 2006. 6. 1. ~ 2008. 2. 29.(1년 8월) 역사 청소, ◇◇◇◇(주), 기타자료 - 2008. 3. 1. ~ 2010. 1. 31.(1년 10월) 역사 청소, (주)☆☆☆☆, 고용보험 - 2010. 2. 1. ~ 2012. 2. 29.(2년) 역사 청소,○○○○○(주), 고용보험 - 2012. 3. 1. ~ 2013. 3. 31.(1년) 역사 청소, (주)♤♤,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8년 1월(역사 청소)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지하철 역사 청소 - (손걸레청소) 손걸레를 이용해 승강장 의자, 에스컬레이터 등을 닦아 청소하거나 소독 하는 작업(작업시간: 3.0, 비율 42.9%) - (마포걸레청소) 마포걸레를 이용해 승강장/화장실/광장의 바닥을 닦아 청소하는 작업(작업시간: 3.0, 비율 42.9%) - (쓰레기수거) 역사 내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작업(작업시간: 1.0, 비율 14.2%)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업종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작업환경 - 근무 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평균 7시간 (12:00~21:00)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2시간 (14:30~15:00, 17:00~17:30, 18:30~19:00, 20:30~21:00) - 특이사항: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 ♧♧(약 3년)에서 역사 내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년부터 ○○○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고 함 ○ 업무흐름도 - 12:00~14:30 손걸레질, 마포걸레 청소, 근무인원 4인 - 14:30~15:00 휴식 - 15:00~17:00 손걸레 청소, 마포걸레 청소, 쓰레기 수거, 근무인원 2인 - 17:00~17:30 휴식 - 17:30~18:30 손걸레 청소, 마포걸레 청소, 근무인원 2인 - 18:30~19:00 휴식 - 19:00~20:30 손걸레 청소, 마포걸레 청소, 쓰레기 수거, 근무인원 2인 ○ 업무 관련 특이사항 - 근무인원: 2인 근무(오전조와 오후조가 겹치는 2.5시간은 4인 근무) - 1시간 평균 승하차 인원수(2020년 12월): 1,026명(12월에 근무한 ♡♡ 기준) - 신청인은 ○선청소업체 소속이고 □선 청소업체가 따로 있음. - 마포걸레 청소 작업의 경우 2인의 작업자가 광장은 함께 청소하고, 화장실과 승강장은 각각 맡아 청소 작업을 수행함. 담당 구역(화장실/승강장)은 1~2주에 한 번씩 변경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손걸레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손걸레를 이용해 에스컬레이터 등을 닦아 청소 및 소독하는 작업 - (작업방법) ·무릎 높이 시설물(승강장 의자 등)의 경우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조금씩 옆으로 이동하며 한 손 혹은 양손에 쥔 손걸레를 상하좌우로 움직여 표면을 닦아 청소함 ·허리 높이 시설물(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등)의 경우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손걸레를 쥔 손을 앞으로 뻗어 손잡이 양쪽을 닦아 청소함 ·바닥~머리 위 높이 시설물(광고판 등)의 경우 선 자세로 손걸레를 쥔 손을 위로 뻗고 좌우로 움직이며 닦고 아랫부분은 허리를 굽혀 손걸레를 쥔 손을 아래로 뻗어 좌우로 움직이며 닦아 청소함 ·소독을 하는 경우 왼손에 쥔 소독제를 시설물에 뿌리며 오른손에 쥔 소독용 손걸레를 이용하여 청소 작업과 유사한 자세로 소독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손걸레를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시설물을 닦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및 회전/꺾임 발생 - (제원) ·승강장 의자 높이: 37cm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높이: 90~100cm ·승강장 내 의자: 15개 ·에스컬레이터: 5대 ·화장실: 2곳(남 1곳, 여 1곳), 화장실 칸은 총 7개(남 2칸, 여 5칸) ·1시간 평균 지하철 이용객: 약 1,000명(2020년 12월에 근무했던 ♡♡ 기준) - (작업량) 승강장(또는 화장실) 1일 3회 청소, 광장 1일 2회 청소(광고판 5개 포함) - (작업시간) 3시간, 45도 이상 허리 굴곡 노출 시간: 약 1시간 - (특이사항) ·제원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은 ○선 청소업체 소속으로 ○○○의 ○선 청소업체가 맡은 구역에 대해서만 작성하였음 ·광장은 함께 청소하고 화장실/승강장은 1~2주씩 돌아가며 청소함 ·코로나로 인해 소독제와 손걸레를 이용해 역사 내 시설물을 소독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예전에 비해 손걸레 작업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의 진술 있었음 ○ 마포걸레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마포걸레를 이용해 승강장/화장실/광장의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승강장/화장실/광장 바닥을 청소할 때는 걸어다니며 한 손은 마포걸레의 윗부분을, 다른 손은 아랫부분을 잡은 상태로 허리를 살짝 굽히며 마포걸레를 좌우로 움직여 바닥을 닦아 청소함 ·승강장 및 광장의 의자 아래를 청소할 때는 의자 옆에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며 양손으로 잡은 마포걸레를 앞뒤로 움직여 바닥을 닦아 청소함 - (작업자세) 마포걸레를 좌우/앞뒤로 움직이며 청소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및 회전/꺾임 발생 - (제원) ·마포걸레 길이: 162cm ·승강장 의자 높이: 37cm ·1시간 평균 지하철 이용객: 약 1,000명(2020년 12월에 근무했던 ♡♡ 기준) - (작업량) 승강장(또는 화장실) 1일 3회 청소, 승강장 내 의자(15개) 아래도 1일 3회 청소, 광장 1일 2회 청소 - (작업시간) 3시간, 45도 이상 허리 굴곡 노출 시간: 약 22분 - (특이사항) ·제원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광장은 함께 청소하고 화장실/승강장은 1~2주씩 돌아가며 청소함 ·빗자루질과 물청소는 야간조(21:00~06:00)가 수행하고 사무실 청소는 3호선 청소업체가 담당함 ○ 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내용) 역사 내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대형 쓰레기통, 폐기 음료통, 청소도구 등을 실은 청소카트를 밀고 승강장 및 광장의 쓰레기통 근처로 이동한 후 오른손에 쥔 소독제를 쓰레기통 입구 주변에 뿌려 소독함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며 오른손을 쓰레기통 안으로 뻗어 쓰레기를 꺼내 청소카트에 실려있는 대형 쓰레기통에 넣음 ·음료가 담긴 컵의 경우 오른손으로 컵 윗부분을 잡고 쓰레기통 안에서 꺼내 뚜껑을 열고 왼손으로 잡은 컵을 뒤집어 음료 폐기통에 부은 후 컵은 청소카트에 실려있는 대형 쓰레기통에 넣음 ·음료 폐기통이 가득 차면 역사 내 수전(무릎 높이) 앞에 쪼그려 앉아 음료를 버리고 음료 폐기통을 물로 한번 헹군 후 일어서서 음료 폐기통을 청소카트에 올림④화장실 내 쓰레기의 경우 바퀴 달린 대형쓰레기통을 밀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허리를 굽히고 집게를 잡은 손을 뻗어 쓰레기를 집어 대형쓰레기통에 넣음 - (작업자세) 역사 내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대형 쓰레기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 굴곡 반복 발생 - (제원) ·청소카트 손잡이 높이: 98.6cm ·역사 내 쓰레기통 입구 높이: 78.1cm ·역사 내 쓰레기통 밑바닥 높이: 31.7cm ·청소카트에 실은 대형 쓰레기통 높이: 80.3cm ·가득찬 음료 폐기통 무게: 3.5kg ·음료 폐기통 높이: 24.8cm ·1시간 평균 지하철 이용객: 약 1,000명 (2020년 12월에 근무했던 ♡♡ 기준) - (작업량) 쓰레기통(10개) 1일 2회 수거, 1일 누적 400회 허리 굽힘 동작 반복 - (작업시간) 1시간, 45도 이상 허리 굴곡 노출 시간: 약 40분 - (특이사항)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10. 8. ◇◇) ○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18년 1개월간 수행한 지하철 역사 청소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허리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손걸레 청소- 청소 시설물의 높이에 따라 허리 굴곡(20~45도)이 발생하며, 허리 굴곡이 45도 이상인 경우는 하루 평균 1시간 유지됨. (신체부담점수 5점) ·마포걸레 청소- 마포걸레를 이용한 청소시에는 선 자세가 유지되며, 의자 아래 청소시에 허리 굴곡(45도 이상)이 발생함. (신체부담점수 5점) ·쓰레기 수거- 역사 내 10개의 쓰레기통을 하루 2회 비움.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며 오른손을 쓰레기통 안으로 뻗어 쓰레기를 꺼내 청소카트에 실려있는 대형 쓰레기통에 넣음. 분당 10회 허리 굴곡(45도 이상)이 반복됨. (신체부담점수 6점)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8년 1개월간 수행한 지하철 역사 청소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승강장 내 의자를 손걸레로 닦는 작업(15개, 1일 평균 3회, 총 45분 소요)과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손으로 잡고 꺼내 대형 쓰레기통에 넣어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10개, 1일 평균 2회, 총 40분)에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마포걸레를 이용해 바닥을 닦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20~45도), 손걸레를 이용해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을 닦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45도) 및 꺾임(측방굴곡)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 특성이 관찰됨. 해당 업무를 약 18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 중 ‘요추간판 전위 요추 4-5번간 좌측’은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척추 분리성 요추 전방위증’은 업무와 무관한 상병으로 판단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 이후 최초 병원 내원일 2021. 1. 14.) ○ 2014년 - M5456. 요통, 요추부[4월(1회), 6월(1회)] ○ 2015년 - M5455. 요통, 흉요추부[4월(4회), 5월(8회) ○ 2017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2월(1회), 4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4월(2회), 9월(2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4월(11회), 5월(3회), 9월(3회)]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11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2019년 -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버스가 급정거하여 갈비뼈에 금이 감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64kg ○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지하철 역사 내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간판 전위 요추 4-5번간 좌측', '척추 분리성 요추 전방위증 4-5번간'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3년 4월부터 약 7년 9개월간 지하철 역사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력을 포함하면 해당 업무를 약 18년 1개월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지하철 ○선 ♡♡, ♧♧, ○○○ 등에서 역사 청소를 하였고, 주로 손 걸레질, 마포 걸레질,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18년 1개월간 수행하면서 허리 전방 굴곡, 회전, 비틀림 및 정적 자세 유지 등의 허리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상병 '요추간판 전위 요추 4-5번간 좌측'을 악화 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반면, 신청 상병 '척추 분리성 요추 전방위증 4-5번간'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소견은 확인되나, 업무 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하는 상병이고,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간판 전위 요추 4-5번간 좌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척추 분리성 요추 전방위증 4-5번간'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