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테니스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테니스팔꿈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691 · 판정일: 2021-1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테니스팔꿈치 외측 상과염’ 및 ‘우측 테니스팔꿈치 외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안경사로 근무하던 중 손목과 팔 전체에 무리가 와서 지속적인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가공된 렌즈를 안경테에 맞는 크기로 맞추기 위해 재가공하여 여러 번 안경테에 끼워 넣고 빼는 작업을 수행하여야하며,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 나사를 풀거나 조이고, 안경테를 고객에 맞게 교정할 때, 양측 아래팔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함 - 이러한 동작의 반복으로 인해 손목과 아래팔 전체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01.05. ○○○ - right lat. elbow and forearm pain d: 1wk <2021.08.26. ○○> C.C> both elbow pain PI> trauma (-) ○○○에서 1, 2월결에 테니스 엘보우 진단 받았다. 이후 통증 약화와 완화가 반복 1달전부터 통증 악화. PHx> n-c ROS> 특이사항 없음 2)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1, 2월경 테니스엘보우 진단 받고 통증 악화와 완화가 반복 - 양측 팔꿈치 통증 3) 자문의사 소견 - 특진결과 참조(○○ 정형외과) : 기록을 검토한 바, 양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 증상에 대해 통상의 치료를 시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현재도 일부 잔여증상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영상소견은 부재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우리들안경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매장 판매 종사자 ○ 근무기간: 2019.08.01. ~ 2021.08.26.(2년1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안경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10:00~20: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저녁 60분(18:00~19:00)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9.08.01.~2021.08.26. (2년 26일) ○○○○○ / 안경사 / 고용보험 ○ 2017.03.02.~2019.02.14. (1년11월) ○○○○○ / 안경사 / 고용보험 ○ 2016.02.01.~2017.02.10. (1년) ○○○○○ / 안경사 / 고용보험 ○ 2015.06.27.~2015.08.27. (2월) ㈜◇◇◇◇ / 사우나 매니저 / 고용보험 ○ 2015.01.05.~2015.02.16. (1월10일) ㈜◇◇◇◇ / 사우나 매니저 / 고용보험 ○ 2014.07.03.~2014.08.27. (1월24일) ㈜◇◇◇◇ / 사우나 매니저 / 고용보험 ○ 2012.07.02.~2012.08.30. (25일)☆☆☆ / 홀서빙 / 일용근로내역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안경사 : 5년 - 사우나 매니저 : 5개월 - 홀서빙(일식당) : 1개월 ※ 특별진찰 조사중 직력관련 특이사항 - 신청인은 현재 ○○○○○에 재직 중에 있으며, 근무기간은 신청상병 최종진단일인 2021년 8월 26일까지 산정하였음 - ㈜◇◇◇◇의 경우, 사우나 매니저로 간헐적으로 수건을 정리하거나 배수구의 머리카락 등을 치우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별한 신체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함 - ☆☆☆는 (이하 주소 생략)으로 2012년 7~8월에 25일 동안 카트에 음식을 올려 상을 차리거나 치우는 홀 서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로자 수: 안경사 2명(남자 1명, 여자 1명_신청인) ○ 안경사 주 작업 : 고객이 고른 안경테에 맞추어 렌즈를 가공하여 피팅(안경테에 렌즈를 끼우는 작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안경렌즈 장착 타입 - 나사를 풀거나 조여 렌즈를 안경테에 끼우는 형태 - 나사가 없는 안경테에 양손으로 직접 렌즈를 끼우는 형태 ○ 작업 순서 : 시력검사 -> 안경테 선택 -> 렌즈설명 후 렌즈 선택 -> 렌즈 조제가공(장비 사용) -> 렌즈 안경테 장착 -> 피팅(고객의 얼굴형에 맞추어 안경테 교정) ○ 일일 안경렌즈 가공 및 피팅 작업 시간 : 2~5시간/일, 그 외 대기 또는 고객응대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안경렌즈 가공 및 피팅 작업에 대해 실시 ■ 안경렌즈 가공 및 피팅 작업(동영상. 안경렌즈 가공 및 피팅 작업) ○ 작업내용 : 고객이 고른 안경테에 맞추어 렌즈를 가공하고, 안경테에 렌즈를 끼운 후, 고객의 얼굴형에 맞추어 안경테를 교정해 주는 작업 ○ 작업방법 : 고객의 시력에 맞추어 선택한 렌즈를 가공장비에 투입한 후, 치수를 입력함 - 가공이 완료된 렌즈를 꺼내어 안경테에 렌즈를 맞춘 후, 양손에 힘을 주어 렌즈를 끼워 넣음 - 안경렌즈가 정확하게 안경테에 맞지 않을 경우, 안경렌즈를 다시 빼내어 재 가공 후, 다시 끼움 - 또는 소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안경테의 렌즈부분 나사를 풀어 렌즈를 장착하여 나사를 조여 조립함 - 안경렌즈가 안경테에 맞지 않을 경우, 재가공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2~3회 반복함 - 완성된 안경을 고객의 얼굴형에 맞추어 롱로우즈를 사용하여 교정하여 작업을 마무리함 ○ 작업시간 : 2~5시간/일 ※ 안경 1개 조제가공, 피팅 시, 평균 20분 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안경테 10~20g, 안경렌즈 5~10g, 소형수공구(소형드라이버 10g, 롱로우즈 40g) ○ 작업량 : 평일 5~6개의 안경에 대해 조제가공, 피팅 작업 수행 - 주말 10~15개의 안경에 대해 조제가공, 피팅 작업 수행 ※ 안경테의 렌즈를 장착하기 위해 나사를 풀고 조이는 작업과 나사 작업 없이 직접 끼우는 형태의 작업 비중은 고객의 안경 선택에 따라 달라져 명확하게 정량하기 어려움 - 평일 20~36회 안경렌즈 넣었다 빼거나 소형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조립 및 분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주말 40~90회 안경렌즈 넣었다 빼거나 소형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조립 및 분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안경 1개 작업 시, 재가공을 위해 2~3회 안경렌즈를 넣었다 빼거나, 소형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조립 및 분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 작업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있음 - 안경렌즈를 안경테에 끼우거나 뺄 때, 아래팔의 굴곡/회내전 또는 회외전 자세에서 손목의 힘을 사용함 - 소형 드라이버, 롱로우즈를 사용하여 안경테의 나사를 풀고 조이거나 안경테의 코받침대를 조정할 때, 아래팔의 굴곡/회내전 또는 회외전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양측 테니스팔꿈치 소견입니다. - 신청인은 2021년 8월까지 안경사로 5년 근무하였음. - 안경사 업무 시 상지의 과도한 사용이나 상완의 외전 동작 빈도가 비교적 적고, 작업도구의 중량이 100 그램 미만인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1.01.05. ○○○/ 외측상과염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신청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2cm, 체중 65kg ○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가공된 렌즈를 안경테에 맞는 크기로 맞추기 위해 재가공하여 여러 번 안경테에 끼워 넣고 빼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 나사를 풀거나 조이고, 안경테를 고객에 맞게 교정할 때, 양측 아래팔에 힘이 많이 들어 이러한 동작의 반복으로 인해 손목과 아래팔 전체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에서 2016년부터 상병진단일 2021년 8월까지 약 5년간 안경사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영상소견상 신청상병 ‘좌측 테니스팔꿈치 외측 상과염’ 및 ‘우측 테니스팔꿈치 외측 상과염’ 상병은 의무기록 및 검사 소견상 상병을 입증할 객관적 영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안경사로 근무하던 29세 여성 근로자로 반복된 상지 사용은 있으나, 지속적인 팔꿈치 회전 작업이나 중량물 작업이 있는 것이 아닌 점, 업무상 팔꿈치관절의 부담정도가 낮고 업무기간도 짧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테니스팔꿈치 외측 상과염’ 및 ‘우측 테니스팔꿈치 외측 상과염’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