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무릎 관절염(좌측)/퇴행성 무릎 관절염(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93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퇴행성 무릎 관절염(좌측)’ 및 ‘퇴행성 무릎 관절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4년간 소속사업장에서 홀로 3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작업 및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1-2005년까지 약 13년 6개월간 홀로 30명의 석재가공 근무자들의 식사 전반을 담당하는 주방직으로 근무하였고, 재직 중인 2007.7.1. 부터 ○○○○ 정형외과에서 지속적 치료받았으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신체부담업무는 슬관절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고, 자연 경과적 변화가 더 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은 통증을 참아가며 근로하다가 퇴직 후 꾸준히 관리하던 중 통증의 정도가 심해져 양쪽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18. 8. 10. ○○○ □□□□□
- S&O 작년에 수술하려다 허리가 아파서 수술 취소함
- A: 양측 수술을 받고자 한다. 양측 다 문제가 심합니다. 인공관절 양측 진행합니다.
- P: 수술전 검사 합니다. 11월 22일 수술 합니다.
○ 2018. 11. 22. ○○○ □□□□□ 수술기록
- 수술전 진단명: OA,knee.Rt
- 수술후 진단명: S/A
- 수술명: TKRA
2) 주치의 소견
○ 상기 증상으로 2018년 11월 22일 우측 슬관절 전치환술, 2018년 11월 29일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받음.
3)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자문의 소견
- 슬관절 X-ray 상 양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78세 여자 (조리업무 및 청소 : 13년 : 1991년~2005년)
- 신청상병은 2018년도에 과거 무릎부담작업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함.
- 과거 작업내용상 일부 무릎 부담작업은 있으나, 퇴직 후 13년 경과한 후에 신청하였으므로
-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계약직
○ 직종: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1991. 11. 22. ~ 2005. 6. 1.
○ 담당 업무: 주방조리 및 청소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2시간(05:00~18:3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 1일 2회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91. 11. 22. ~ 2005. 6. 1. ○○○○(주)
○ 직종별 근무기간: 음식 조리: 약 13년 6개월
※ 특이사항: 2005. 6. 1. 퇴직 후 약 13년 5개월 이후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나. 업무내용 등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업종: 암석 채굴 채취업(현재, 쇄석채취업)
○ 대표자명: 신청인 근무 당시‘□□□’(현재,‘△△△’)
2) 담당업무 등
○ 담당업무: 식재료 운반 및 전처리, 조리, 상차리기, 반찬 세팅, 방청소, 설거지, 바닥청소, 김장 및 깍두기 담그기 등
○ 시간대별 업무 내용
- 05:00 출근
- 05:10~07:00 아침준비(식사재 운반 및 손질, 국과 반찬 만들기)
- 07:00~08:00 인부들 아침식사(방바닥 걸레질, 방에 상을 펴고 반찬 나르기 7찬×5상)
- 08:00~09:00 아침식사 후 정리(식기 정리 및 설거지)
- 09:30 교대근무자 식사 준비
- 10:00 교대근무자 식사
- 10:00~12:00 점심준비
- 12:00~13:00 인부들 점심식사
- 13:00~14:00 점심식사 후 정리
- 15:30 교대근무자 식사 준비
- 16:00 교대근무자 식사
- 16:00~17:00 저녁준비
- 17:00~18:00 인부들 저녁식사
- 17:30~18:30 저녁식사 후 정리
- 18:30 퇴근
※근무 중 쉬는 시간 없고, 대부분 쪼그려 앉거나 서서 근무
※식단: 메인 1개(찌개, 육류, 생선 등), 반찬 6개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급식 (전처리,조리,상차리기,설거지)
○ 작업내용: 음식 재료 세척과 다듬기를 하고, 음식을 조리하여 상차리기,
○ 작업방법
① 식재료 운반, 전처리 작업 및 조리 작업
-식재료를 작업하기 쉬운 주방이나 욕실 등으로 운반한다.
- 주방바닥 또는 욕실바닥에서 낮은 의자에 앉거나 또는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식재료를 대야에 놓고 세척한다.
- 식재료를 도마에 올려두고 칼질한다.
② 상차리기, 반찬 세팅
-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서 바닥에 무릎을 대고 상 5개를 편다.
- 접시 및 냄비에 반찬 7종류를 담아 상으로 운반한다.(밥은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한다)
- 식당이 휴식공간과 겸용으로 활용되어 식사 전/후로 상을 펼치고 접는 일을 반복한다.
- 중량물: 냄비, 접시
③ 설거지
- 30명 3끼 분량의 그릇 및 냄비 등을 서서 설거지를 한다.
○ 취급 물품 및 중량물
- 6인용 상 1개 5-6kg 총 5개 사용
- 배추 20포기 40-50kg, 10개 10kg, 양파 1망 15kg, 감자 1박스 20kg, 오이 50개 15kg, 육류 50kg 이상, 생선 50kg 이상, 쌀 3자루 60kg, 나물 등
- 30인분 3끼 1주일 식재료
- 매주 트럭에 실려 주방근처로 배송됨
2) 청소 (주방, 식당의 방)
○ 작업내용: 식사하는 동안 방청소, 식사 후 주방바닥 물청소
○ 작업방법: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방바닥 쓸고 닦는다. 주방바닥 물청소한다.
○ 작업시간: 하루 약 45분
○ 작업빈도: 상시작업, 하루 3회
3) 김장 및 깍두기
○ 작업내용: 김장, 깍두기
○ 작업방법: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배추 및 무를 칼 등으로 배추 겉절이 및 깍두기 등을 담근다.
○ 작업시간: 약 2시간
○ 작업빈도: 간헐적작업(주 2회)
○ 중량물: 김치 20포기/50kg, 무 10개(10kg)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5. 13. ~ 2018. 9. 1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60회)
- 2017. 8. 4. ~ 2018. 10. 31. 관절통, 아래다리(7회)
3) 신체조건: 155cm 55kg, 우세손 우측
4) 기타: 음주 1주 1회(1회 0.5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서서 일하며 슬관절에 부담이 누적되어,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퇴행성 무릎 관절염(좌측)’ 및 ‘퇴행성 무릎 관절염(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1991. 11. 22.부터 2005. 6. 1.까지 약 13년 6개월 간 소속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추가적인 근무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퇴직 이후 상병 진단일까지 약 13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조리 업무를 약 13년 간 수행하며 전처리, 조리, 설거지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쪼그린 자세 등 무릎 부담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무릎 부담 작업의 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체 부담 작업을 종료한 시점부터 약 13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 상병이 진단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 적 소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퇴행성 무릎 관절염(좌측)’ 및 ‘퇴행성 무릎 관절염(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