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695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3년 1개월간 장약 작업, 전색물질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께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년 1개월간 장약 작업, 전색물질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약(1박스당 20kg) 40kg을 직접 지고 나르는 작업, 반복적인 전색봉 작업 등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종합소견 - MRI 검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 보임. 나.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 영상 자료및 의무 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쇄석채취업 - 채용일 : 2017.10.16. (재해발생일 기준 약 3년 1개월 근무) ※ 근로자고용정보원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속 사업장에서 2017.10.16. ~ 2019.10.06. 과 2020.06.09. ~ 재해발생일 까지 총 3년 1개월 근무이력 확인됨. - 담당업무 : 장약 작업, 전색물질 생산 - 근무시간 : 평일 07:00 ~ 18:00, 토요일 07:00~14:00, 주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11:00 ~ 12:00) ○ 과거 직력 - 2013.09.04. ~ 2016.04.10. □□□□(주) / 주유소 주유원 (2년 6월) - 2004.01. ~ 2020.03. 다수 건설현장 / 미장 조공(보조) (484일) 나. 신체부담 업무 내용 ○ 사업장 전체공정 - 장약 → 발파 → 원석 상차 → 투입 → 파쇄 → 제품생산 - 사업장 전체 작업 : 야산에 화약을 장약하여 발파하여 모래 및 자갈 채취함. - 신청인 주요 담당업무 : 장약작업, 전색작업 등 ○ 신청인 하루 업무 일정 - 07:00 출근 - 07:00 ~ 11:00 장약작업 - 11:00 ~ 12:00 중식 - 12:00 ~ 13:00 발파경계 작업 (*발파시 안전을 위해 주변을 경계하는 작업) - 13:00 ~ 17:00 전색물질 생산업무 ○ 신체부담 업무 내용 ■ 작업1 장약 작업 (수직작업, 수평작업) - 어떤 자세로 : 선자세, 팔을 상하좌우로 전색봉을 잡고 흔드는 자세, 앉거나 구부려 팔로 호미질 하는 자세 등 - 어떤설비/도구로 : 3~15m 길이 전색(일명 앙꼬대)봉, 갈고리(쇠꼬챙이) 철근, 합마, 호미 등 - 무엇을 한다 : 가) 수직 장약작업 : 드릴로 약 15m가량 천공 작업한 구멍에 화약을 수직으로 장약하는 작업 ① 야산 작업장에 3톤가량 장약이 적재된 차량 도착. ② 무게 20kg 장약(박스 또는 푸대) 1박스~2박스를 허리에 지거나(푸대 형태), 어깨에 메거나(박스 형태). ③ 약 5~20m의 가파른 돌길을 장약 박스 또는 푸대를 지고, 또는 메거나 들고 이동하여 내림. ④ 천공 작업된 구멍에 화약을 넣고 전색봉으로 밀어서 다짐. ⑤ ④번 작업을 전색봉 규격에 따라 3~5회 반복 작업. ⑥ 전색물을 약 5개 넣은 후 전색봉으로 다진 후 장약 작업 마무리. *1구멍 당 장약 8개, 전색물 5개 정도 넣음. 나) 수평 장약작업 : 상기 수직작업과 작업방식은 동일하나 작업자세가 상이함. ① 수평작업은 수직작업에 비해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 사다리에 올라타 고정된 자세 등으로 팔을 좌우로 계속 흔드는 자세 위주. ② 2명~3명이 한조로 1명은 앞 또는 사다리 위쪽에서 전색봉(길이 최대 15m 등 다양, 무게 약 5kg 내)을 쥔 상태이며, 다른 1명은 뒤 또는 아래에서 앞 또는 위 작업자에게 팔을 만세 상태 등으로 들고 전색봉을 들거나 잡아 쥔 태로 장약과 전색물질을 전달하는 등 보조 작업 수행. ③ 작업자 2명은 천공 작업된 구멍에 장약작업 수행완료시까지 약 15m 이내 전색봉을 쥐고 끝까지 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④ 작업 중 천공 작업된 구멍에 막힌 장애구간이 발생하면 갈고리(일명 철근)를 이용 넣었던 장약과 전색물을 다시 빼내어 장애물 제거 후, 막힌 구간을 뚫어야 함. 막힌 구간에 따라 10분~2시간도 걸리며 장애물을 반드시 제거해야 장약작업이 성공함. 이 과정에서 팔에 많은 무리가 가해짐. - 신청인은 장약 작업 중 수평작업이 작업 난이도가 더 높으며 상단 수평 장약작업 시 사다리 타고, 사다리 위에서 고정된 자세로 전색봉 작업 수행하며, 떨어지지 않기 위해 팔과 몸에 힘을 주어야 해서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작업시간 : 일 4시간 이상, 전체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 동료근로자수 : 5명 - 장약박스(박스 또는 푸대) : 20kg - 총 중량물 : 1차량 당 3,000kg(150박스) ÷ 5명(동일작업 근로자수) = 600kg(30박스) - 이동거리 : 30박스 ÷ 1~2푸대 이동 = 15번~30회 이동, 15~30회 × 5~20m = 75m~600m - 전색봉 작업 : 수평천공 일 60개 작업, 수직천공 일 70~80개 작업, 전색봉 횟수 1구멍당 약 10~15번 전색봉 작업, 일 130~140구멍 × 1전색봉 횟수 10~15회 = 1,300~2,100회 - 신청인은 2017년 근무당시는 야산작업이 현재보다 진행되지 않아 야산 높이가 현재보다 높았음. 따라서 2017년 당시에는 현재보다 작업양이 일 5~6톤 정도로 일 1~2톤 더 많이 작업하였음. ■ 작업2 전색물질 생산 - 전색작업이란 화약을 이용한 발파작업 시 화약이 외부에 새어나오지 않게 내부에서 터질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작업으로, 그 전색물질을 생산하는 업무임. - 어떤 자세로 : 팔을 구부려 긴 비닐봉지에 모래를 넣고 팔을 상하좌우로 흔드는 자세 등 - 어떤설비/도구로 : 비닐봉지, 모래 등 - 무엇을 한다 : 팔을 구부려 긴 봉지에 모래를 넣고 팔을 상하좌우로 흔들어 전색물 생산 - 동료근로자수 : 4명 - 1일 업무량 : 일 총 400개 생산 ÷ 4명(동일작업 근로자수) = 100개, 중량물 100개 × 1kg = 100kg 다.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58세 남자 (쇄석채취업 : 3년 1개월 근무) 작업내용은 장약작업, 전색물질 생산업무에 종사함. 장약 작업시 어깨의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에 의한 어깨 부담작업 등 전반적으로 어깨부담 정도는 높음. 1일 어깨 부담 2000회 정도 작업, 작업강도를 고려하면 작업기간이 조금 짧아도 어깨부담 정도는 높음. 신청 상병과 작업을 고려하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됨. 라. 과거 병력 등 ○ 수진내역 - 2016.07.12. ~ 07.15.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3회 - 2019.09.28. ~ 10.14. 관절통, 어깨부분 4회 - 2020.02.06. ~ 05.26. 관절통, 어깨부분 4회 - 2020.06.08. ~ 06.16. 회전근개증후군 3회 - 2020.12.23. 관절통, 어깨부분 - 2020.12.30. 회전근개증후군 - 2021.01.08. ~ 06.18. 회전근개증후군 3회 ○ 신체 조건 - 168cm, 74kg - 우세손 :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년 1개월간 장약 작업, 전색물질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약을 직접 지고 나르는 작업, 반복적인 전색봉 작업 등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근로자고용정보원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쇄석채취사업장에서 2017.10.16. ~ 2019.10.06. 과 2020.06.09. ~ 상병발병일 까지 총 3년 1개월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그 이전에는 여러 건설현장에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총 484일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쇄석채취사업장에서 약 3년 1개월 동안 장약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인 어깨관절 사용 및 중량물 취급을 하였던 점, 특히 팔을 상하좌우로 흔드는 동작을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 한 점, 그 이전에는 상당기간 건설현장에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