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간 협착증/요추 4-5번간 척추 전방전위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696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 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4-5번간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 26.부터 캠핑카에 들어가는 가구조립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21년 7월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한 이후 계속 허리 통증이 생겨 2021. 9. 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캠핑카 내부에 들어가는 가구제조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2021년 7월 중량물을 옮기던 중 갑자기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계속하여 통증이 심해져 2021. 9. 7.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며, 이는 무거운 중량물을 옮기고 비좁은 공간에서 가구를 설치하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발생한 것이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9. 7.>
- S> 3일 전부터 허리 통증, 우측 엉치 심한 통증. 우측 귀 뒤 목 주변으로 통증. 팔까진 안 내려옴.
- L sp MR) L-4-5 STL with severe stenosis, Rt extrusion.
○ <L-spine MRI, 2021. 9. 7.>
- 소견> L4-5: central canal stenosis due to central disc protrusion.
L2-3 and L3-4: retrolisthesis and bulging disc.
L5-S1: bulging disc.
Degenerative spondylosis, scolisosis at thoracolumbar spine
○ <○○○○○ 수술기록지, 2021. 9. 9.>
- 수술 전, 후 진단명: L4-5 STL with severe stenosis, Rt extrusion
- 수술명: PLIF L4-5
2) 주치의사 소견 (○○○○○, 2021. 9. 25.)
○ 상기 환자 본원 MRI 검사 결과,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척추 전방전위증 소견 보임. 2021. 9. 9. 요추 4-5번간 추체간 유합술 및 신경공 확장술 및 추간판 절제술, 2021. 9. 16. 혈종 제거술을 시행함.
3)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 2021. 9. 7 요추부 영상에서 요추 4-5번에 척추 전방 전위증, 추간판 탈출증, 척추간 협착증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캠핑카 가구제작, 조립, 설치 작업에 종사함. 작업 내용상 합판을 이용한 가구 제작 및 조립 시 중량물 취급함. 캠핑카 내에서 가구 조립 시 부적절한 자세, 전반적인 업무 내용상 허리부담 작업이 존재함.
- 신청 상병과 업무기간, 업무 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기타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캠핑카 및 이동업무용 차량)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8. 1. 26. ~ 2021. 9. 6.(진단일까지 3년 1개월), 4대 보험
- 2018. 7. 1. ~ 2018. 12. 31.(6개월) 육아휴직
○ 담당업무: 캠핑카 가구조립 및 설치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44시간 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 월 2회 연장근무 2시간 (18:00 ~ 20: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12:30 ~ 13:30)
2) 과거 근무경력
○ 2007. 12. 27. ~ 2017. 12. 31.(10년), ○○○○○, 음식점 자영업
○ 2004. 1. 2. ~ 2005. 3. 17.(1년 3개월), △△△△, 음식점 자영업
※ 음식점 운영 시, 사업장 내에서 업무하는 바가 전혀 없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 2001. 3. 1. ~ 2001. 10. 31.(8개월), ◇◇◇◇◇, 목재가구 제조 - 4대 보험
※ 가구조립 경력: 총 3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09:00 ~ 18:00, 월 2회 연장근무 2시간 (18:00 ~ 20: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12:30 ~ 13:30)
○ 직책: 부장
○ 작업인원: 1인 작업(숙련공)이며 보조 인원 1명 있음.
○ 담당업무: 캠핑카 제작을 위한 가구조립 및 설치
○ 전체 공정: 총 20~30일 소요
- 차 입고 → 차 해체 → 단열작업 → 전기작업 → 가구제작 → 가구 설치 → 창문 설치 등 차 내부 완성 → 차 검사 → 출고
- 신청인은 이 중 가구제작 및 조립, 설치 업무 수행함
○ 업무 흐름도: 약 7~10일 소요
- 가구준비(10%) → 가구제작(10%)→ 가구조립(50%) → 가구설치(30%)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가구 준비 및 제작 작업
○ 작업 내용: 캠핑카 제작에 사용될 나무를 재단하여 캠핑카 내부 도면에 알맞게 사이즈를 측정하여 제작 준비
○ 작업방법
- 나무목재합판을 양팔을 벌려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고 양팔을 벌려 들어서 작업대로 가져옴.
- 캠핑카 내부 도면에 알맞게 나무 재단 기계로 재단하여, 가구를 만들 재료를 준비함.
- 나무를 일정한 모양으로 컷팅 또는 조각하기 위해 CNC(목공기계) 위로 나무를 올려놓고 빼고를 반복하여 가구 만들 재료를 준비함.
○ 작업 자세: 서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숙이는 자세,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양팔을 벌려 드는 자세
○ 작업 도구: 나무재단기계, 전동드릴, 에어타카
○ 취급 중량물: 나무 목재(평균 2440mm*1220mm) 평균 40kg, 누적 총 400kg
○ 작업대 높이: 85cm
○ 작업량: 1일 평균 5~10개 정도 작업
○ 작업 시간: 2시간
나) 가구 조립 작업
○ 작업 내용: 재단 된 나무를 조립하여 가구로 제작함.
○ 작업방법
- 재단이 된 나무 목재를 이용하여 가구를 조립함.
- 침대, 테이블, 상부장, 하부장, 바닥재, 화장실 내부 가구, 냉장고가 들어가는 서랍장, 싱크대 등으로 최소 10가지의 가구 종류 있음.
- 작업대 위에서 올려서 조립 작업 할 때도 있고 큰 가구(냉장고가 들어가는 서랍장, 싱크대 등)들은 신장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바닥에 놔두고 쪼그리고 앉아서 허리를 숙이고 작업을 함.
○ 작업 자세: 서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숙이는 자세, 쪼그리고 앉아서 허리를 숙인 자세, 양팔을 뻗은 만세 자세
○ 작업 도구: 전동드릴, 에어타카, 실리콘기계
○ 작업량: 1주에 평균 2~3개.
- 싱크대처럼 정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평균 2일 소요됨.
- 수작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안 되는 정밀한 작업임.
○ 작업시간: 3시간
다) 가구 설치 작업
○ 작업 내용: 조립된 가구를 캠핑카 내부에 설치함.
○ 작업방법
- 조립된 가구를 캠핑카 내부로 이동함.
- 바닥재는 바닥에 붙이고, 측면 또는 내부의 가구들 및 상부장 또는 천장가구는 위쪽으로 들어 올려 가구를 캠핑카 내부에 밀착시킴.
- 캠핑카는 가구와 가구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각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가구 전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밀착 및 가구의 접착이 중요함.
- 가구를 밀착시킨 후 에어타카 및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피스작업 및 실리콘 작업을 병행하며, 캠핑카에 가구를 부착시킴.
○ 작업 자세: 서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숙이는 자세, 쪼그리고 앉아서 허리를 숙인 자세, 양팔을 뻗은 만세 자세, 누워서 허리를 비틀고 팔을 뻗은 자세 등 나타나며, 캠핑카 내부는 매우 비좁기 때문에 끊임없는 신체 부담 작업 존재함.
○ 작업도구: 전동드릴, 에어타카, 실리콘기계
○ 중량물: 가구 평균 20~40kg
○ 캠핑카 내부 크기: 3,4인승 기준 1900mm, 3000mm, 5인승 기준 1880mm, 4100mm
- 가구 부착할수록 실제 이동공간은 훨씬 더 협소해짐.
○ 작업량: 캠핑카 평균 월 4~5대
- 전체 수작업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캠핑 산업 부흥으로 생산량 증가함.
○ 작업시간: 3시간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 11. 11. ○○ (M5455) 요통, 흉요추부
○ 2014. 9. 25. ○○ (S3350)요추의 염좌 및 긴장
2)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68cm, 체중 73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캠핑카 내부에 들어가는 가구제조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허리에 압박을 느껴왔으며, 특히 2021년 7월 중량물을 옮기던 중 갑자기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1. 9. 7.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1. 16.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요추 4-5번간 협착증’, ‘요추 4-5번간 척추 전방전위증’은 상병 확인되지 않지만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고, 2021. 11. 2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요추 4-5번간 척추 전방전위증’은 확인되며, ‘요추 4-5번간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8. 1. 26.부터 약 3년 1개월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가구재단 및 제작, 나무가구 조립, 캠핑카 내부에 가구를 설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먼저,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 전방전위증’은 가구 설치과정에서 약 20~40kg의 중량물 취급 작업이 존재하는 점,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허리를 숙이는 등 부적절한 자세가 다수 확인되는 점, 작업 강도가 높아 허리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음, ‘요추 4-5번간 협착증’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임은 확인되지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 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4-5번간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