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막의 중피종 , 좌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697 · 판정일: 2021-11-03

주문

재해자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흉막의 중피종, 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0.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07. 1.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1. 16.에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요양 중 2021. 4. 27.에 사망하였으며, 이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심의 의뢰 기관에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 약 39년간 (이하 주소 생략)지역 건설업 현장에서 내장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백석면 등이 전면 사용 금지된 2009년도 이전가지 약 30년간 석면슬레이트 빌라이트 천장재 칸막이 등 각종 석면이 함유된 내장재를 직접적으로 취급하고 그 외에도 보온재 단열재로 매우 뛰어난 기능을 가진 석면을 건설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되므로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에 해당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이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1. 17. ○○ □□□ - 상환 상기 병력 지난 자로, 한달 전부터 chest discomfort 왔었으며 mMRC2 DOE 있어 내원함 2) 주치의 소견 ○ 2021. 4. 27. 사망진단서 - (가) 직접사인: 심폐부전 - (나) (가)의 원인: 흉막 악성 중피종, 악성 흉막염 - (다) (나)의 원인: 지속성 심방세동, 심근병증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신청 산병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흉막의 중피종’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8. 12.(7일) 내장목공, 일용근로내역 등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소속 사업장을 포함하여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 건설현장에서 내장목공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1989. ~ 2015.(26년) 내장목공, 동료근로자 진술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2년 이상(내장 목공)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 업무: 건설 내장 목공 2) 고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청구인 주장 - 백석면 등이 전면 사용 금지된 2009년도 이전까지 약 30년간 석면슬레이트 빌라이트 천장제 칸막이 등 각종 석면이 함유된 내장제를 직접적으로 취급하고 그 외에도 보온제 단열재로 매우 뛰어난 기능을 가진 석면을 건설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석면에 노출 됨 ○ 사업주 주장 - 당시는 2006년에 실내건축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주로 원도급 업체로부터 관급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증/개축 리모텔링 공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 고인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무석면 제품은 단열재와 석고보드를 벽체에 취부하는 작업자이며, 고인의 작업범위는 실내건축공사 범위 중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이며 타 자재(천장, 바닥)에 노출되지도 않는 작업으로, 고인이 당사 현장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당사는 인정할 수 없음. - 그리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관련 자료가 현재 당사에 남아 있지 않아 노무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재해자 고 ○○○은 2021년 4월 ○○ □□□에서 ‘중피종’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1979년부터 2018년까지 약 39년간 부산 경남지역 건설업 현장에서 내장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재해자측은 백석면 등이 전면 사용 금지된 2009년도 이전까지 약 30년간 석면슬레이트 빌라이트 천장제 칸막이 등 각종 석면이 함유된 내장제를 직접적으로 취급하고 그 외에도 보온제 단열재로 석면을 건설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석면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재해자의 석면노출력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나, 상병은 거의 대부분 석면에 의해 발생하고, 재해자의 업무 중 석면노출의 가능성이 있으며, 적은 양의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한 상병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중 석면노출로 인한 상병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전문조사를 하여도 추가 정보 확보가 어려우므로, 현재까지 조사된 의무기록 및 재해경위서, 문헌조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자: 2021. 4. 27.)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폐렴 등으로 수진 받은 이력 확인 됨 2) 건강검진결과 ○ 2019. 7. 5. - 혈압 94/ 60 ㎜Hg, 공복혈당 110 ㎎/dL, 혈색소 14.2 g/dL - 이상지질혈증 : 173 - AST: 20 U/L, ALT: 10 U/L, 감마지티피: 29 U/L - 흉부방사선: 질환의심-순환기계질환 - 종합소견: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기타흉부질환-흉부방사선 검사 상 순환기계 질환(심비대) 의심-진료요함), 기존당뇨병-지속적인 진료 및 식이, 운동조절 요함, 생활 습관 관리-신체 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7.2cm 체중 60.5kg(2019년 건강검진 결과) ○ 음주 및 흡연 - 음주: - - 흡연: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39년간 건설현장 내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 슬레이트 빌레이트 천장재 칸막이 등 각종 석면이 함유된 내장재를 취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흉막의 중피종, 좌'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일용근로내역 등 등에서 고인은 2007년부터 약 11년간 다수 건설 현장에서 내장 목공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근거로 고인이 약 26년 이상 해당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부산 경남지역 건설업 현장에서 내장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업무 중 석면 노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되는 점, 신청 상병은 석면의 적은 양의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흉막의 중피종, 좌'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