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오른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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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698
· 판정일: 2021-11-22
주문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에서 2004. 5월부터(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1960년부터)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보온공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 6. 8. 의료기관에서 폐암(의증)을 진단받았으나, 확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 6. 11. 15:36분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신청인의 자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보온 작업 중에 석면,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콜타르,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비소 또는 구 무기화합물, 벤지단, 베프나프릴아민 및 벤젠에 노출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외 가스, 증기, 먼지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1일 평균 노출시간은 4시간 이상. 안전모, 안전벨트 지급받음. 실외 75%, 실내25% 비율로 근무함을 주장. 작업 장소는 밀폐, 고열, 소음, 냄새가 있었다는 주장. 동료근로자중 신청인의 신청 상병에 이환된 사람이 있음을 주장함.
- 고인은 1960년 이후 일용직을 포함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플랜트 보온작업을 수행하던 중 2020. 6월 호흡곤란으로 ○○○, ○○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상 폐암의증으로 진단받고 ○○ 경유하여 □□□□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신청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 주치의 소견 : 2020. 5. 7. CT chest routine (○○ 소견) 최종진단 : lung cancer.
○ 피재자는 직업적 노출에 의해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종사기간, 작업시간, 작업종류를 고려했을 경우 다량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최초 노출일로부터 폐암의 진단된 시점까지 잠복기가 충분하기에 직업적 노출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다(probable)고 판단됨.
2) 응급의료센터 내원정보조사지
- 평소 특이병력 없던 자로 1개월 전부터 productive cough 와 호흡곤란과 3주 전부터 등쪽으로 따끔거리는 통증 있었음. ○○ 10:45 외래 접수 중에 환자 어지럼 호소하면 의식 잃음. PLM 전문의가 즉시 심폐소생술 1분 30초 동안 시행 후 의식 회복 및 맥박 확인됨. 침대로 옮겨 응급실로 오던 중에 환자 PULSE 다시 만져지지 않고 의식 저하되어 다시 1분동안 흉부 압박함. ROSC된 상태에서 환자 응급실 도착하였고 졸려하는 증상 보이고 있으나 의사소통 가능한 수준이었음.
3)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 6. 11. 15:35.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 (나). (가)의 원인: -
○ 사망의 종류: 병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기타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근무이력(일용근로 내역: 총 근로일 847일)
- 2015. 10월 ~ 2015. 11월(근로일수 4일), ○○○○, 보온공사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4. 1월 ~ 2014. 4월(근로일수 45일), ○○○○ 외, 보온공사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3. 1월 ~ 2013. 12월(근로일수 93일), ○○○○ 외, 보온공사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2. 1월 ~ 2012. 12월.(근로일수: 77일) 보온공사 도급 외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1. 1월 ~ 2011. 12월.(근로일수: 179일). 보온공사 도급 외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0. 7월 ~ 2010. 12월.(근로일수: 87일). ○○○○ 외, 보온공사 도급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9. 11월 ~ 2009. 12월.(근로일수: 13일). □□□□□(주) 외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8. 4월 ~ 2008. 6월.(근로일수: 55일)(사업명 생략) 중 보온공사 외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7. 3월 ~ 2007. 11월.(근로일수: 100일): ○○○○(주) 외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6. 4월 ~ 2006. 12월.(근로일수: 106일) (사업명 생략) 공사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5. 1월 ~ 2005. 4월.(근로일수: 70일) (주)△△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4. 5월 ~ 2004. 6월.(근로일수: 18일) (사업명 생략) 공사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신청인측에서는 보온공사 외 다른 업무 이력 없다고 주장함.
* 2016. 1. 25. ~ 2016. 1. 25. 2016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근로 내역 확인됨.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고정 주간근무
○ 근로형태: 일용근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로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주 5일 근무, 그렇지 않을 경우 주 1 ~ 2회 작업.
나. 사실관계 조사
1) 보험가입자가 주장하는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사업명 생략) 내 배관, 장치물 등에 대한 열손실 또는 열 발산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보온작업.
- 업무수행 중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보안경/보안면,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지급함.
- 업무수행 중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유해물질에 해당 되는 것은 없다는 주장임.
-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는 없으나 업무와 관련된 소공구류는 일반톱, 빵칼, 뺀찌, 기타 소공구류 등이 있음.
- 작업이 이뤄지는 (사업명 생략) 현장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현장이라 국소배기장치가 없음.
-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는 외부 100% 환경임. 신청인 ○○○씨가 수행한 보온의 업무 방식인 일반적인 작업 형태로 당사의 관리자의 지시 및 관리 감독 하에 해당 현장의 배관 및 설비류에 적절한 두께의 보온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작업종사경력확인서상 MSDS 물질: 퍼라이트, 미네랄울
-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는 외부 100% 환경임. 신청인 ○○○씨가 수행한 보온의 업무 방식인 일반적인 작업 형태로 당사의 관리자의 지시 및 관리 감독 하에 해당 현장의 배관 및 설비류에 적절한 두께의 보온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작업종사경력확인서상 MSDS 물질: 퍼라이트, 미네랄울.
2) 보험가입자가 주장하는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회당 소주기준 2명으로 확인. 석면에 노출/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 콜타르,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 / 비소 또는 구 무기화합물에 노출 / 벤지단, 베프나프릴아민에 노출 / 벤젠에 노출 주장. 가스, 증기, 먼제에 노출되었으며 1일 평균 노출시간은 4시간 이상. 안전모, 안전벨트 지급받음. 실외 75%, 실내25% 비율로 근무함을 주장. 작업장소는 밀폐, 고열, 소음, 냄새가 있었다는 주장.
- 동료근로자중 신청인의 신청 상병에 이환된 사람 있음을 주장.
다. 보험가입자 의견서
○ 재해사실 불인정
- 산재신청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1년 중 근무일수가 평균 두어 달 정도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의 배관, 장치물 등 시설물의 보온 · 보냉유지를 위한 보온재를 단순하게 설치 · 해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유해위험성분이 있는 물질을 직접 취급/제조하거나 질병유발이 가능한 물질을 취급한 적 없으며 보온설치 · 해체작업 시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하여 상시 방진마스크를 지급/착용하고 업무수행토록 했으며, 동일한 업무 수행자 중 유사한 사례가 없었음을 고려해보면 직업성 질환이라기보다 신청인의 생활습관, 유전요인, 연령 등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지병으로 판단됨.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고인은 1960년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플랜트 보온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년 6월 8일 흉부방사선영상에서 속립성 결핵과 폐암 의심 소견이 보였으나 확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6월 11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과거 플랜트 보온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폐암의 사망과의 관련성 판단도 필요하다. 현재의 자료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 가능하다. 과거 보온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직업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뿐만 아니라 사망과의 관련성 판단도 필요함.
마.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 5. 30, 6. 3.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7. 9. 11. (울혈성)심부전을동반한고혈압성심장병.
○ 2020. 6. 5. 상세불명의천식.
○ 2020. 6. 8. 중엽, 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3) 흡연 및 음주(□□□□ 외래초진)
○ 흡연: 금연 10년, 과거 1일 1갑 30년.
○ 음주: 안함.
※ 청구인 사실확인서 상에는 음주 1주 2회, 1회 소주 2병으로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플랜트 등 보온작업 중에 분진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인은 2020. 6. 8. 의료기관에서 폐암 의증으로 진단 받고, 2020. 6. 11. ○○을 방문하여 호흡기내과 진료를 기다리던 중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조직검사는 시행되지 않았으나, 영상 촬영으로 진단된 폐암이며, 양측 폐에 침윤이 있어 산소포화도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폐암 자체가 혈전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심근경색도 폐암에 의해 유발 혹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청구인은 고인이 1960년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플랜트 보온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2004. 5월부터 2015. 11월까지 847일의 근무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2016. 1. 25. 2016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현장에서 1일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
고인의 2004년 이전 근무 내역이 비록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연령, 플랜트 보온 작업의 특성, 당시 상황 및 그 외 청구인의 주장을 배제할 만한 다른 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이전부터 보온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가능하며, 고인이 보온작업 수행 중에 석면 등의 폐암 발병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바,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