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선행사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 COVID19감염증)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699 · 판정일: 2021-11-15

주문

고인의 상병 ‘심정지(선행사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COVID19감염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은 소속 사업장 펀드매니저로 근무하였고, 2021. 6. 24. 업무 관련 회의 참석 후, 2021. 6. 26. 회의참석자인 협력업체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2021. 6. 28. 신청인 또한 코로나19 검사 후 2021. 6. 29. 확진통보 받은 뒤 증상 악화되어 치료 중 2021. 8. 8. 사망하였으며,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미팅으로 부득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한 뒤 검사를 받고 확진되었고, 치료도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1. 8. 8. 10:00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심정지 (나) (가)의 원인: 우심부전 (다) (나)의 원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라) (다)의 원인: COVID19 감염증 - 사망의 종류: 병사 2) 진료기록(○○○) ○ 입원초진 - 주호소: fever - 증상발생일: 2021.06.28. 발열, 인후통 - 확진일: 2021.06.29. (검사일: 2021.06.28.) - 6/28 발열, 인후통발생. 이후 기침, 숨 들이마실때 흉통, 두통 동반되어 본원 입원 - Past medical history: 당뇨, 고혈압, 갑상선항진증 ○ 퇴원요약기록 - 퇴원(주)진단명: Coronavirus 2019, virus identifiled - 퇴원(부)진단명: Sepsis, unspecified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Gastro-oesophageal reflux disease without oesophagitis - 수술/처치명 [2021.07.27.] Extracoporeal membrane oxygenator(ECMO) insertion - 입원경과: COVID19 악화되어 ARDS 진행함. Multiple resistent infection 있음. ECMO 적용하였으나, 감염/우시부전 진행하여 심정지발생 사망하심. - 결론(conclusion) imp) diffuse interstitial pn RVF worsen moderate to severe pulmonary hypertension 3) 주치의 소견 ○ COVID19 악화되어 ARDS 진행함. Multiple resistent infection 있음. ECMO 적용하였으나 감염/우심부전 진행하여 심정지발생 사망하심 4) 자문의 소견 ○ 재해경위, 역학조사 결과, 일반건강검진 통보서, 진료과정 및 내역 검토한바,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코로나19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업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 담당업무: 멀티전략본부장 / 펀드매니저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기간: 2015. 10. 1. ~ 2021. 8. 8.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 1주 평균 40시간 근무 나. 담당업무 상세내용 ○ 담당업무 - 고인은 소속사업장(○○○○○(주))에서 멀티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펀드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며, 상장을 준비하는 벤처 및 유니콘 회사와 온오프라인에서 소통하며 IR 및 각종 미팅을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함. ○ 근무내역 - 2021년 6월 휴가, 조퇴, 공가 내역 없음 - 2021. 6. 22. ~ 6. 23. ○○○○○와 ○○○○○에서 투자설명회를 진행 ○ 부서구성원: 총 3명 ○ 자리배치도: 고인은 단독 자리 사용 다. 감염경로 조사내용 1) 재해발생 경위 ○ 2021. 6. 24.(목) ◇◇◇◇◇ 신주 투자유치 관련 IR 미팅 - 장소: ○○○○○ 대회의실 - 참석자: (○○○○○) 대표, 고인, ○○○전무, □□□장, △△△리 (◇◇◇◇◇) ◇◇◇ 부사장 - 안건: ◇◇◇◇◇ 신주 투자유치 관련 IR - 회의실 배치도(참조) ○ 2021. 6. 26.(토) 07:25 ◇◇◇◇◇ ◇◇◇장 확진 - ◇◇◇◇◇ ◇◇◇장에게 며칠 전 식사했던 지인의 COVID-19 확진 소식을 듣고 본인 또한 COVID-19 검사 후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문자로 전송 받음 ○ 2021. 6. 27.(일) - 고인 인후통 발생 ○ 2021. 6. 28.(월) - 고인 출근 후 ○○○에서 COVID-19 검사 실시 - 고인의 회사 직원들 COVID-19 검사 실시 ○ 2021. 6. 29.(화) - 고인 COVID-19 확진 - 고인의 아들 이준하 COVID-19 검사 및 확진 판정받음 - 고인의 부서원 중 △△△리(회의 참석자) COVID-19 확진 ○ 2021. 6. 30.(수) - 고인 ○○ 이송 및 입원 치료 라. 역학조사보고서(○○○) 1) 증상발현 및 확진 ○ 최초증상 발현일: 2021. 6. 28. 발열(38.2) 인후통 ○ 검사일: 2021. 6. 28. ○○○ ○ 확진일: 2021. 6. 29., ct값 RdRp 14.24, E 12.07, N 12.31 2) 추정감염경로 ○ 미상, 본인이 판단 3) 역학조사 의견 및 환자 특이사항 ○ 접촉자 분류 18명 - 가족 3명(아내/자녀 2명) - 식사 2명 - 사업장관련: 사무실 인접 좌석 13명 4) 일자별 동선, 이동수단 및 접촉자 조사 결과(역학조사서 참조) 5) 동거가족 조사자료 ○ 이준하 (고인의 아들 / ○○○) - 검체 채취일: 2021.06.29. (양성) - 감염경로 추정: 가족 확진자 접촉 (2021.06.29.) ○ ◇◇◇ (고인의 배우자 / ○○○) - 검체 채취일: 2021.07.04. (음성) - 2021.06.29.부터 격리 마.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검진결과: ○ 2016년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 혈액검사: 혈색소(질환의심/17.7), 공복혈당(질환의심/165) 2) 기타 ○ 키/몸무게: 176/90 ○ 흡연: 유 / 총 30년, 1일 1갑 ○ 음주: 유 / 주 4회 ○ 개인력: 당뇨병(혈압약 정기복용), 당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역학조사자료 및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였으며, 2021. 6. 26. 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협력업체 직원 중 한명이 확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고인은 2021. 6. 28. 코로나 19검사를 받은 뒤 양성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증상 악화되어 2021. 8. 8. 심정지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이 진단받은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인의 상병 ‘심정지(선행사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COVID19감염증)’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협력업체 직원과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 점, 고인 외에도 회의에 참석했던 동료근로자가 확진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심정지(선행사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COVID19감염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