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700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부터 약 15년간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영아반 교사로 10년넘게 근무하였는데 영아를 무릎에 앉히고, 무릎을 굽혀 눈을 맞추고 쪼그려 앉는 등의 동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다가 2020. 9. 3.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부터 약 15년간 보육교사로 재직하였고, 그 중 영아반 교사로 10년 넘게 근무하였는데 영유아 교육은 영유아를 쪼그려 앉아서 안아주고, 무릎에 앉히고, 무릎을 굽혀 눈을 맞추고 상호작용을 나누는 등의 지도가 필수적이고,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 교사나 교대 인력 없이 담임교사인 신청인이 만 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의 인원을 1일 9시간 이상 보육하기를 15년 가까이 수행하였으며 이외에 어린이집의 가구 등이 영유아의 신체사이즈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체노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던 중 해당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9. 7. ○○) Lt knee pain O/S) 2020.08.17. by) 출근 중 뛰어가다가 튀어나온 것 밟은 뒤 O/S) 2020.09.03. by) 퇴근 중 횡단보도에서 삐끗함 P/Ex. Lt knee flexion pain (+) McMurrary pain (+) Jt. line Td (*) on MM 2) 주치의 소견 ○ 좌 슬관절 통증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정형외과 다학제 회의 결과 : MRI상 상기질환 확인됨 -> 확인 상병: M2388 좌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담당업무: 보육교사 ○ 근무기간 2020. 6. 8.~ 재해일 (진단일까지 3개월) ○ 근무시간: 평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근무기간 / 담당업무 / 회사명 / 근거자료) - 2001.4.1.~2001.5.17. / 사무직 / ○○○○○ / 4대보험취득이력 - 2003.3.6.~2004.2.28. / 보육교사 / ○○○○○ / 4대보험취득이력 - 2004.4.1.~2006.2.28. / 보육교사 / ◇◇ / 경력(재직)증명서 - 2006.7.1.~2007.2.27. / 보육교사 / ☆☆ / 경력(재직)증명서 - 2007.7.1.~2016.4.1. / 보육교사 / ♤♤♤♤♤ / 4대보험취득이력 - 2018.1.3.~2019.6.1. / 사무직 / ♡♡ / 4대보험취득이력 - 2020.6.8.~재직중 / 보육교사 / ○○○○○ / 4대보험취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보육교사 (4대보험 취득이력, 경력증명서) 약 12년 6개월 (재해일기준) - 사무직 (4대보험 취득이력) 약 1년 7개월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균 8시간 (09:00~18:00, 당직(주2회) 07:30~18:00, 토요일(월1회) 07:30~15:30) ○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3:00~14:00)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 개요 : ♧♧♧♧♧(○○○○○) ○ 작업 인원 : 총 20명(담임교사 13명, 보조교사 4명, 조리사 2명, 원장 1명) ○ 작업 공정 : 놀이 및 낮잠 작업 → 기저귀 교체 작업 → 식사 및 사무 작업 → 정리 및 청소 작업 ○ 현장 조사 : 서면처리(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 출입불가) ○ 참고 사항 : ① 신청인 담당 반은 만1세 반으로 교사 1명 당 최대 정원 15명이며, 평균 12명을 담당하였음. ② 만 1세 반 운영시간 : 평일 07:30 ~ 19:30, 토요일 07:30 ~ 15:30 ③ 어린이집 시설 현황 : 1층(774㎡), 보육실 6개, 화장실 6개, 유회실 2개 ④ 작업동영상은 재활지원부의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신체부담요인을 조사함. 가) 놀이 및 낮잠 작업 ○ 작업내용 : 1) 영아를 돌보면서 놀이를 지도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양반다리(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로 앉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교구를 잡아 영아에게 전달하며 놀이 수업을 진행한다. 2) 영아를 안아서 잠을 재우는 작업으로 바닥에 양반다리(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로 앉아 요추를 측방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영유아를 들어 무릎 위에 올린 후 잠을 재운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영아(평균 신장 89㎝, 평균 체중 13㎏) ○ 작업량 : 1) 1일 1.5시간 동안 양반다리 자세, 0.5시간 동안 무릎 꿇기 및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영아 평균 12명을 돌보며, 놀이를 지도함. 2) 1일 영아(평균 13㎏) 평균 3명을 안아서 재우며, 1명당 평균 30분 소요됨(양반다리 자세 1.5시간). 나) 기저귀 교체 작업 ○ 작업내용 : 1) 영아를 안아서 이동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영아를 잡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려 화장실로 이동한다. 2) 화장실에서 영아를 씻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영아를 안아 가슴 높이로 들어 엉덩이를 씻긴다. 3) 바닥에서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영유아를 바닥에 눕혀 기저귀를 교체 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영아(평균 신장 89㎝, 평균 체중 13㎏) ○ 작업량 : 1) 1일 영아(평균 13㎏) 48회(1인당 4회) 안아 올리고, 기저귀 교체함. 2) 1회 기저귀 교체 시 2분 소요됨. 3) 1일 기저귀 교체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1.5시간 소요됨. 다) 식사 및 사무 작업 ○ 작업내용 : 1) 영아 책상을 이용하여 어린이의 식사 및 양치를 보조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양반다리(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로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수저 및 칫솔을 잡아 떨어지지 않게 보조한다. 2) 영유아 책상을 이용하여 사무업무를 하는 작업을 바닥에 양반다리(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로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을 책상에 올려 노트북 또는 필기구를 사용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영아 책상(높이 30㎝) ○ 작업량 : 1) 1일 영아 12명의 식사를 총 3회(점심 1회, 간식 2회), 양치질을 1회 보조함. 2) 1일 0.5시간 양반다리 자세로 식사 보조 작업함. 3) 1일 0.5시간 보육실에서 영아 책상을 사용하여 양반다리 자세로 사무 작업함. 4) 1일 1시간 교사실에서 일반 책상과 의자를 사용하여 의자에 앉아 사무 작업함. 라) 정리 및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1) 바닥에 있는 교구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바닥에 있는 교구를 잡아 골반 아래 높이의 책장으로 옮겨 담는다. 2) 손걸레를 이용하여 보육실의 기물들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은 바닥을 짚어 몸을 지탱하고, 우측 손은 손걸레를 잡아 기물을 닦는다. 3) 청소기와 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청소기를 잡아 밀고 당기면서 청소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교구, 진공청소기, 밀대, 손걸레 ○ 작업량 : 21평(1인 작업) 1) 1일 손걸레를 이용하여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로 보육실 평균 13평 청소함(1인 작업). 2) 1일 청소기와 대걸레를 사용하여 걸으면서 바닥 평균 21평 청소함(1인 작업). ○ 참고사항 : 1) 보육실 면적 : 13평 ÷ 1인 = 13평 2) 공동 시설 면적 : 142평 ÷ 17인 = 8평 3) 공동시설 : 복도, 유회실, 교사실, 화장실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10. 21. 근로복지공단 □□) ○ 종합의견 정형외과 다학제 회의 결과 : MRI상 상기질환 확인됨 1. 확인 상병: M2388 좌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2. 직업력: 약 12년 6개월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3. 신체부담요인조사(무릎): 신청인의 무릎 부담 정도를 ‘고도’로 정함. 담당했던 아이의 연령이 만 2세 미만, 평균 체중이 13kg로 안는 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중량물 취급), 업무 중 대부분의 시간에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양반다리를 하거나 쪼그려 앉는 동작이 유지되는 점(1일 2시간 이상), 등하원시 차량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이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함 4. 신청인의 무릎 상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무릎 부담이 고도인 업무를 12년 6개월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가 상병의 퇴행성 변화 가속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상병 관련) ○ 신청이전 신청상병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과거 산재 이력 :  ○ 재해일자 2020. 9. 3.(○○○○, 사고성/동일일자 동일상병) - (신청 상병)좌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처분 결과) 무릎 및 기타 부분의 상세불명의 염좌로 변경승인 3) 교통 사고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8cm, 몸무게 61kg(BMI 24.4)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5년간 영아반의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영아를 무릎에 앉히고, 무릎을 굽혀 눈을 맞추고 쪼그려 앉는 동작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발병 일까지 보육교사 업무를 약 12년 6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이 평균 체중이 13kg인 영아를 빈번하게 안는 과정에서 영아의 무게로 무릎에 부담이 되는 점,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기 등 무릎을 사용하는 동작을 빈번하게 하는 점, 통상적으로 퇴행성 연골 파열이 일어나는 연령보다 젊은 나이에 발병한 점, 보육교사로 발병일 기준 10년 이상 종사하여 신청인의 업무기간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