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703
· 판정일: 2021-1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20. 8. 7. 15시경 전동차 견인전동기 교환 작업을 위해 객식 통로에서 취부 작업 중 팔을 위로 들어 호로(약 100kg)를 밀어 올리던 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2021 4. 8.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3. 12. 1. 입사하여 약 27년간 정비부서에서 근무하였고, 반복적인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1. 4. 8. ○○ 진료기록>
- pain shoulder rt 2020-08 작업하다가 다친 것 같다.
- 2021. 1. 30 외부 MR: full thick ness tear2
- 작업 시 무리하고 나서 발생, 따로 치료 받은 적 없다(2021.04.12.)
- 종합소견: 1993년 12월부터 ○○지하철(현 ○○) □□ 차량 사업소에 근무함. 검수팀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전동기, 냉방기 및 기타 중량물 기기 교환 업무를 수행함. 2020년 8월 중순 경 업무 중 객실내 작업 중 우측 어깨의 통증 악화되었으며 이후 증상 호전없이 악화되어 2021년 1월 인근 병원에서 회전근개파열 진단 받음. 평소 업무 중 어깨 거상 작업이 많고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어깨 부담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2020년 8월 업무 중 악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5. 3. □□ 의무기록지>
- 주호소 Rt shoulder pain-1ya
- 우측 어깨의 통증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 견관절부 통증 호소하여 2021. 6. 24.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고 이후 정기적인 추시관찰 필요함
○ 자문의 소견
- MRI 검토 결과 재해와는 관련이 크지 않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회전근개 부분 손상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철도.궤도운수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운송장비 정비원
○ 담당업무: 전동차 정비
○ 근무기간: 1993.12.1.~2021.4.8.(약 27년 4개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1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60분(12:00~13:00)
2) 과거 직업력
○ 없음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작업 내용
○ 신청인은 전동차 검수팀 소속 검사 및 경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동차 검사업무: 매일 도착하는 전동차의 일상적 검사인 ‘검수’와, 월단위로 전동차 전체를 검사하며 소모품 교환 및 기기 이상 유무 등을 검사하는 ‘월상’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 전동차 하부의 기기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대차검사’, 전동차 객실내 기기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는 ‘실내검사’, 전동차 상판에 올라가 옥상 기기 이상을 점검하는 ‘옥상검사’로 나뉘며, 업무 효율 상 근무조별로 ‘대차검사’와 ‘실내 및 옥상검사’조로 나뉘어, 4일 단위로 [주간-야간-비번-휴무]를 번갈아 가며 작업을 수행함
○ 성능유지검사반 : 검수팀 소속이나 검사업무와 달리 교대근무 없이 주간근무만 수행하며, 검사반에서 확인된 결함 중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중정비반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닌 정비 작업를 수행하며 신청인 포함 7명이 소속되어 근무함
○ 시간대별 근무내용
- 09:00∼09:40 조회 및 작업지시
- 09:40∼12:00 차량 정비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7:00 차량정비
- 17:00∼18:00 정리정돈 및 일보작성
2) 현 사업장 직업력
- 1993. 12월 ~ 2012. 4월: 전동차 정비(약 17년 5개월)
- 2012. 4월 ~ 2014. 10월: 기동검수(약 2년 6개월)
- 2014. 10월 ~ 2014. 11월: 사무실 업무(2개월)
- 2014. 12월 ~ 2017. 3. 27.: 전동차 월상 업무, 기동검수(약 2년 4개월)
- 2017. 9월 ~ 2017. 10월: 산재요양으로 인한 휴직(약 2개월)
- 2017. 3. 28. ~ 2018. 7. 20.: 업무 편의 배치 발령(산재승인상병으로 인한 상병상태 배려차원)으로 전동차 입·출고 업무 수행(약 1년 4개월)
- 2018. 7. 21. ~ 2021. 4. 7.(최초 진단일): 약 2년 10개월간 현 성능유지검사반 (중량물 교환 등) 업무 수행
※ 신청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동 건 신청 상병 최초 진단일까지 근무기간은 약 27년 2개월(이전 산재승인기간 중 요양으로 인한 미 근로기간 약 2개월 제외)이며, 이 중 사무실 업무 기간 2개월과 이전 산재승인 상병인 외상과염의 진료기간 중 배치 받아 근무한 전동차 입·출고 업무수행기간 약 1년 4개월을 더한 총 약 1년 6개월을 뺀 나머지 25년 8개월은 전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성능유지반 소속으로 수행한 업무 내용>
가) 견인전동기 교환 작업
○ 작업내용: 전동기(TM)를 대차기기에서 분리하여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전동기 내 부속품 등을 교환 후 차량에 재연결함
○ 작업자세: 선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힌 자세,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차량하부에 연결된 TM 점퍼선을 분리 및 재연결시 팔이 머리 높이 이상(180cm)으로 들고 작업)
○ 작업도구 및 취급물품: 크레인, 전동운반차, 지렛대, 전동공구(임팩트) 등, 전동기(TM) 자체 무게 900kg
○ 작업량: 상시 작업(2018.7-2021.5까지 교환 작업건수 43건)
○ 작업시간, 비율: 총 업무수행비율의 40%로 하루 8시간 기준 3시간 20분
나) CF 교환 작업
○ 작업내용: 중정비 부서에서 분리한 인버터를 리프트에 수작업으로 이동한 후 CF(인버터 내 용량이 큰 콘덴서 박스-60kg)를 교환함
○ 작업자세: 선자세, 허리 굽힌 자세,
○ 작업도구 및 취급물품: 크레인, 전동운반차, 지렛대, 전동공구(임팩트) 등, CF 자체 무게 60kg
○ 작업량: 상시 작업(2020.3월~2021.5월까지 교환 작업건수 90건)
○ 작업시간, 비율: 총 업무수행비율의 20%로 하루 8시간 기준 1시간 40분
다) 제동디스크 교환 작업
○ 작업내용: 대차에 고착화된 제동장치 중 교체할 제동장치를 분리(취거)하고 제동디스크(55kg)를 교환(취부-부착)함
○ 작업자세: 선자세, 허리 굽힌 자세
○ 작업도구 및 취급물품: 전동운반차, 쇠망치, 정, 전동공구(임팩트) 등, 제동디스크 자체 무게 55kg
○ 작업량: 상시 작업(2020.4월~2021.2월까지 교환 작업건수 14건)
○ 작업시간, 비율: 총 업무수행비율의 20%로 하루 8시간 기준 1시간 40분
라) 안전교육 및 업무 준비, 마감작업(20%)
○ 작업내용: 업무준비, 마감 등 기타업무
○ 작업방법: 업무수행 전 직원 회의를 통해 안전교육, 직무교육 및 특이사항 보고, 당일 수행 업무내용 등을 전달 받고, 작업 후 업무수행사항 등을 정리(전산작업은 별도 직원이 별도 수행)
○ 작업도구 및 취급물품: 해당 없음
○ 작업량: 상시(하루 일과 중 업무 시작 전후 시간)
○ 작업시간, 비율: 총 하루일과 시간 중 20%로 하루 8시간 기준 1시간 40분
<전동차량의 검사업무>
가) 월상검사(실내조, 대차조, 제어조, CM조 - 매월 순환작업)
(1) 실내조(옥상기기, 실내기기, 운전실기기)
○ 라인데리아 교환작업(작업시간: 30분, 하절기 주 2~3회, 2인 1조작업)
- 전동차입고 → 객실천정 커버열기(사다리이용) → 라인데리아 육안검사 및 동작상태 점검 → 불량 시 교환
- 라인데리아 취부볼트 취거(4개): 사다리를 이용 취부볼트 취거 후 라인데리아(15Kg)를 지상270Cm(객실 바닦에서 천정높이)상부에서 사다리를 이용 객실 바닦으로 이송(팔꿈치 부담 작업)
- 라인데리아(신품 또는 수리품) 취부볼트 취부(취거역순)
- 사용공구: 사다리(4계단식 알미늄 이동사다리 5Kg), 복스, 라쳇 등 평균무게 500g
(2) 대차조(TM등)
○ TM(견인전동기)브러쉬 교환작업(작업시간: 2시간, 주2~3회)
- 전동차입고 → TM커버 열기 → TM브러쉬 마모상태 육안검사 → 마모 또는 불량 시 교환
- TM커버 열기(상부,하부: 2개소) 및 브러쉬교환: TM브러쉬 홀더 및 고정볼트 취거 후 TM브러쉬 교환, 특히 TM브러쉬 교환은 대차하부 작업으로 검수고 바닦면으로부터 TM까지 약 1m의 협소한 공간에서의 불안정한 자세의 작업임(목, 어깨, 허리, 손목 및 팔꿈치 부담 작업)
- 열차1대(1편성)당 10량으로 구성: 10량 중 모터카 6량, 브러쉬 192개(1량 32개, 1TM 8개).그 중 1인당 1~2량(브러쉬 32개~64개) 작업
- 브러쉬무게 30g, 공구의 무게 평균 200g. TM브러쉬 교환 작업 시 비교적 가벼운 무게를 사용하지만 작업자세가 매우 어려움
○ 치차유 점검(점검작업시간 : 6량- 총30분, 대차조(한달 주기)일 때 매일)
- 전동차입고 → 기어박스측면의 치차유 유면계를 통한 육안검사
- 열차1대(1편성)당 10량으로 구성. 10량 중 모터카 6량. 1량당 TM(견인전동기)4개. 1편성 당 총 24개의 유면계 점검(※TM1개당 유면계 1개 있음)
- 한주에 1~2번은 유면계가 보이지 않는 경우 발생, 파이프렌치(5kg)를 사용하여 덮개를 열고 확인함
- 덮개를 열 때 무거운 공구를 사용하며 매우 강한 힘이 요구되고 어깨, 허리, 손목 및 팔꿈치에 부담
○ 치차유 보충(점검작업시간 : 30분, 대차조(한달주기)일 때 약 1달에 1~2번)
- 전동차입고 → 기어박스측면의 치차유 유면계를 통한 육안검사 → 치차유량(유면계 높이) 기준치 이하 시 보충
- 치차유 덮개 열기: 파이프렌치(5kg)를 사용하여 치차함 덮개를 열고 부족한 치차유를 보충
- 덮개를 열 때 무거운 공구를 사용하며 매우 강한 힘이 요구되고 어깨, 허리, 손목 및 팔꿈치 부담
○ 대차하부 기기점검(작업시간: 2시간, 매일)
- 전동차입고 → TM기어커플링 구리스 주입구 확인, 각종 하부기기 취부상태 확인, 레진슈, 라이닝슈 마모상태 확인 등
- 점검개소가 한 편성 200m에 이르며 점검동안 팔꿈치가 어깨높이로 드는 동작, 머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 허리를 구부린 자세 등 비정상적인 자세가 많음
- 랜턴 약 500g, 개인공구(렌치, 몽키, 플라이어, 드라이버 등 - 공구벨트 포함 약 500g)]를 사용하여 돌리거나 잡아당겨 커버를 열어 점검하는 작업이 많음 - 팔꿈치에 부담
(3) 제어조(각종 제어라인)
- 주회로 차단기(LB박스) 점검 및 교환작업(작업시간: 2시간, 매일)
- 전동차입고 → LB박스(LB1,2,3,4 차단기 4개 들어있음) 커버(30kg) 열기(2인 1조로 들어냄) → 커버 취거 후 LB1.2.3.4 등의 4개의 아크슈트(각각 20kg)취거 → 취거 후 기기동작 시험 및 청소, 불량 시 수리 또는 교환
- 열차1대(1편성)당 10량으로 구성. 10량 중 주회로 차단기 함 3개
- LB박스 커버(30kg)를 2인1조로 팔꿈치가 어깨보다 높은 위치에서 들어냄 또한 아크슈트 분리(한명이 들어냄)시 슈트무게(20kg)에 의한 팔꿈치에 부담
○ 주회로박스(싸이리스터 함) 고정고리 탈부착 및 점검(작업시간: 2시간, 매일, 약 100개)
- 전동차입고 → 주회로 함(각종 싸이리스터, 다이오드 등이 들어있음)커버 열기 → 커버개문 시 고정고리를 약 20kg의 힘으로 당겨서 돌림 → 개문 후 각종 소자 저항값 등 점검 및 청소, 불량 시 수리 또는 교환
- 열차1대(1편성)당 10량으로 구성. 10량 중 주 회로함 6개(모터카 6량)
- 커버개문 시 고정고리(인당 약100개)를 약 20kg의 힘으로 당겨 돌려서 팔꿈치에 부담
○ 제어회로차단기 점검 및 교환작업[작업시간: 60분, 제어조(한달 주기)일 때 매일]
- 전동차입고 → 제어회로 함(MBS, RV, LK, IK, WFK, FIK 들어있음)커버(20kg) 열기(2인 1조) → 커버 취거 후 LK, IK, WFK1.2, FIK 등의 아크슈트(각각 15~20kg)취거 → 취거 후 기기동작 시험 및 청소, 불량 시 수리 또는 교환
- 열차1대(1편성)당 10량으로 구성. 10량 중 제어회로 함 6개(모터카 6량)
- 아크슈트 분리 시 슈트무게(15~20Kg)에 의한 팔꿈치에 부담
(4) CM조(CM, SIV, 밧데리)
○ 밧데리 점검[작업시간: 60분, CM조 일 때(1주일 주기)]
- 전동차입고 → 밧데리함 커버 개문 → 개문 후 밧데리 박스 1개씩 점검위치로 당김 → 70셀 전체 및 각셀(3kg)당 전압체크 및 각셀당 전해액높이 확인 → 전해액 부족 셀은 보충하고 전압미달 셀은 교환
- 밧데리 커버 취부볼트 3개를 풀고 밧데리함 커버(50kg)를 2인 1조로(고리에 연결되어 90도만 열림) 개문. 커버가 무겁고 높은 위치에 있어 정확한 자세가 아니면 팔꿈치에 큰 부담이 감
- 개문 후 밧데리 박스 1개씩 2개(개당 110kg)를 점검위치로 당김(2015년 재해작업), 박스에 로울러가 4개씩 있으나 가이드 레일에서 탈락할 경우 억지로 잡아당기면 무게가 110Kg에 달해 어깨, 허리 특히 팔꿈치에 매우 큰 부담이 감
- 각셀당 전해액높이 확인시 바깥 것은 분리하지 않고 바로 육안검사하고 안쪽의 8조[한 조당(약 20kg) 6셀씩 묶임]는 분리하여 들어서 확인, 6셀 한조씩 들어서 확인 시 무게가 약 20kg에 달하고 자세가 어려워 어깨, 팔꿈치에 큰 부담이 감
○ 밧데리 셀 교환작업(작업시간: 20분(셀당), 주1~2회)
- 밧데리 점검시 불량 셀 확인 후 바로 교환
- 셀(3kg)교환 시 배선 취거(각 셀당 2개) 후 교환
- Cell교환 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자칫 전기합선 또는 강산의 누출로 재해발생 가능)되며 지지대(받침대, 사다리 등)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세가 불안정한 작업으로 팔꿈치에 부담을 줌
○ 제습기 교환작업(작업시간: 90분, 주1회)
- 전동차입고 → 제습기 동작 검사 → 불량 시 교환
- 제습기 인입배선 분리 후 차체와 연결된 고정볼트(4개)를 완전히 풀어 취거 시(3~5분)까지 2인 이상의 작업자가 제습기(80Kg)를 가슴높이 까지 들고 있어야 하므로 팔꿈치에 부담을 줌. 간이리프트를 사용하면 무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간이리프트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나) 검수(도착검사, 일상검사)
※ 전동차 경정비 업무로 월상검사와 중복되는 업무가 많음
(1) 대차작업
○ 치차유 점검 및 보충(점검작업시간: 30분, 매일 / 보충: 약 월1회)
- 전동차입고 → 기어박스측면의 치차유 유면계를 통한 육안검사
- 매일 입고열차는 주간 약 8편성, 야간 약 11편성을 2개조로 운영 4~5편성(하루 유면계 점검량: 4~5편성×24=96~120개)정도 분담 야간은 경작업 위주, 중작업은 주로 주간에 점검, 1편성(전동차1대)당 총 24개의 유면계 점검 (※TM1개당 유면계 1개 있음)
- 하루 보통 랜턴(100~200g)으로 약 100여개의 유면계를 점검할 때 허리를 많이 굽혀서 하는 점검으로 허리에 많은 부담이 있으며, 한주에 1~2번은 유면계가 보이지 않거나 치차유가 부족한 경우 발생, 이때 파이프렌치(5kg)를 사용하여 덮개를 열고 확인함
- 덮개를 열 때는 무거운 공구 파이프렌치(5kg)를 사용하며 매우 강한 힘이 요구되고 팔꿈치 부담
○ 오일댐퍼 교환작업(작업시간: 60분, 약 월1회)
- 전동차입고 → 대차 오일댐퍼 오일 누유 육안검사 → 불량시 교환
- 오일댐퍼 고정 볼트 취거(2개)시 오일댐퍼(20kg) 위치상 지지대(받침대, 사다리 등)을 사용할 수 없고 대차 축위에 엎드린 상태에서 혼자작업(공간이 협소)해야 하며 팔을 뻗은 채 오일댐퍼(20kg)를 취부, 취거해야 하므로 2인 1조로 작업하나 팔목, 팔꿈치에 부담, 공구의 무게 300g~800g
(2) 실내작업
○ 도어엔진 교환작업(작업시간: 60분, 주 2~3회, 2~3인 1조)
- 월상검사선 전동차입고 → 커버열기 → 도어엔진육안검사 및 동작상태 점검 → 불량 시 교환
- 도어엔진 취부볼트 취거(4개): 취거 시 한사람이 도어엔진(20Kg)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 머리높이에서 도어엔진을 들고 있음[전기단자대 배선(6개) 분리 시까지(2~3분):팔꿈치 부담]
- 도어엔진(신품 또는 수리품) 취부볼트 취부(취거역순)
- 사용공구: L렌치2개, 스패너6개, 드라이버 등 평균무게 500g
○ 라인데리아 점검 및 교환작업(작업시간: 30분, 주2~3회, 2인 1조 작업)
전동차입고 → 객실천정 커버열기(사다리이용) → 라인데리아 육안검사 및 동작상태 점검 → 불량 시 교환
- 라인데리아(20kg) 취부볼트 취거(볼트4개): 사다리를 이용 지상 270Cm(객실 바닦에서 천정높이) 상부에 위치한 취부볼트 취거 후 라인데리아를 객실 바닦으로 이송(허리, 팔꿈치 부담 작업)
- 라인데리아(신품 또는 수리품) 취부(취거역순)
- 사용공구: 사다리(4계단식 알미늄 이동사다리 3Kg), 복스,라쳇 등 평균무게 500g
(3) 옥상작업
○ 에어컨 모터교환(작업시간: 90분, 하절기(주1~2회)
- 전동차입고 → 객실 냉방 점검 → 모터 불량 시 교환
- 옥상 에어컨 커버 고정볼트 10개 취거 후 에어컨 커버 4인 1조로 옮기고(허리, 어깨 부담) 모터 교환 이때 기기의 배치가 옥상 바닦으로부터 60Cm정도로 허리를 9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 특히 에어컨 압축기(20kg) 교환 작업(전기배선, 취부볼트 취거, 취부, 배관용접)시 장시간 불안정한 자세로 인한 팔목, 팔꿈치에 부담
- 라인데리아를 객실 바닦으로 이송(팔꿈치 부담 작업)
- 사용공구: 복스, 라쳇, 스패너10종, 렌치, 프라이어 등 개인공구 등 평균무게 500g
○ 판타 교환(30분 매일 매일1~2회)
- 전동차입고 → 옥상 집전장치 육안검사 → 마모 또는 파손 시 교환
- 판타교환 시 1층 기공반 판타 보관고에서 판타(3Kg)를 들고 전동차 옥상 해당 집전장치로 이동 집전장치에 스패너와 개인공구를 사용하여 판타습판체(가선이 닿는 부분)를 교환, 이때 판타(3Kg)를 들고 이동하는 거리가 200m~400m로 가는 동안(5~10분) 손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며 판타교환 시 허리를 90도에 가깝게 구부리고 손목을 돌리고 비트는 동작이 많아 손목, 팔꿈치에 부담
- 사용공구: 스패너2개, 라쳇2개, 롱노즈, 프라이어, 판타 이동용 수레(20Kg)
다) 기동검수(본선에서 차량고장 시 출동)
○ 차량고장 시 검수관제의 지시에 의해 출동
- 검수관제의 출동지시 → 고장차량으로 공구함(5kg)들고 출동 →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후 복귀
- 공구함 들고 출동(이동시간 5~10분)시 긴박하게 이동해야 하므로 팔꿈치에 부담. 이후 고장차량에서 응급조치(출입문 전자변(200g)교환 등 가벼운 고장 처치 - 대부분 드라이버 및 스패너 사용 빠르게 손목을 돌리고 비트는 작업)는 손목, 팔꿈치에 부담이 가나 횟수가 많지 않음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3.26. □□ ‘외측상과염’
○ 2015.4.4.~2016.4.28.(15회) ○○ ‘외측상과염’
○ 2015.5.9.~2016.4.16.(10회) ○○○ ‘외측상과염’
○ 2016.3.25.~2016.4.1.(5회) □□□□ ‘외측상과염’
○ 2016.7.4. □□ ‘외측상과염’
○ 2017.1.5.~2017.2.21.(23회) △△ ‘외측상과염’
○ 2017.02.02.~2017.3.24.(3회) ○○ ‘외측상과염’
※ 2020. 8. 7. 처음 통증 발생 이전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진료 이력 확인되지 않으며, 이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된 상병(좌 주관절 외상과염)과 관련된 진료기록 다수 확인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5. 3. 26.(승인)
- 사업장명: ○○
- 승인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요양기간: 2015.3.26.~2017.10.24.
- 장해등급: 14급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65kg
○ 우세손: 우세손은 왼손이나 2015.03.26 왼손에 외측상과염을 진단 받고 2017년 8월 산재로 승인(2017. 11. 10 종결 후 14급 장해일시금 수령) 받은 이후에는 작업 시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 운동 및 취미생활: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3. 12. 1. 입사하여 약 27년간 정비부서에서 근무하였고, 반복적인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에 1993. 12. 1. 입사하여 약 27년 4개월간 전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시 어깨 거상작업이 많으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상지의 반복 작업과 부적절한 작업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신체 부담 작업에 노출된 누적량이 신청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업무외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왕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