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건 찢김/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705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건 찢김’ 및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0.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28.부터 2021. 6. 21.까지 ○○에서 유조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작업 중 어깨 통증으로 2021. 4. 28.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2020년 7월 28일부터 재해발생일(2021-04-28)일까지 9개월간 25톤 유조차 운전 작업을 수행하였음. 유조차 운전 작업은 총 4년 8개월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과거 유조차, 버스, 트럭, 택시 운전 작업을 총 25년 2개월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에서 운전 작업, 배관 연결 및 분리 작업을 수행하였음. ○ 협소한 공간에서 노후화된 LPG 이송 배관(로딩암)을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어 상기 상병이 생겼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 여부 : 예 ○ 특이사항 :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1-04-28 ○○ - CC: Lt shoulder pain - PI: 6개월전 팔에 힘주면서 뚝하는 느낌이 난 후부터 아프다 -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 지속됨 LOM + 통증 NRS 5 2) 자문의 소견 ○ 2021-07-29 영상 자료 및 의무 기록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요양 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육상화물취급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20. 7. 28. ~ 2021. 4. 28. (9개월 근무, 고용보험자료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균 9시간(05:00 ~ 15:00 또는 13:00 ~ 23:00) ○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 30분, 저녁 30분) ○ 담당업무 : 유조차 운전원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1995. 7. 1. ~ 2021. 6. 21.(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사업자등록이력) - 유조차 운전원 : 4년 8개월 - 트럭 운전원 : 2년 - 버스 운전원 : 6년 1개월 - 택시 운전원 : 12년 5개월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은 1995년부터 유조차, 트럭, 버스, 택시 운전 작업을 25년간 수행하였음. 유조차 운전 작업은 총 4년 8개월 수행하였음. ① ○○, ○○○○○㈜, ○○○○○ △△△△ : 25톤 유조차 운전, 1일 평균 8~16시간 작업 ② △△△△ 주식회사 : 35인승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운전, 1회 왕복 2시간, 1일 6회 반복 ③ 용달화물 : 1톤 트럭 운전 ④ 렉스턴콜밴, 개인택시, ◇◇◇◇(합자) : 택시 운전 ⑤ ☆☆☆☆㈜, ♤♤♤♤주식회사,㈜○○○○○ :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전 2) 과거 산업재해 1건이 확인됨. 2020-10-30 : 좌측 견관절 염좌 - 사고성 승인 좌측 어깨 극상건 기시부 및 견갑하건 상단 부분 파열 - 사고성 불승인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 개요 : ○○ - 육상화물취급업(LPG 이송) ○ 작업 인원 : 1명 ○ 작업 공정 : 운전 작업 - 배관 연결 및 분리 작업 ○ 현장 조사 : 서면처리(거래처인 LPG 충전소에서 현장조사 비협조로 서면 처리함) ○ 참고 사항 : ① 작업량은 운행기록부를 바탕으로 운행거리, 운행시간을 산정함. ② 작업동영상은 유사 사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여 신체부담요인을 조사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전 작업(동영상.운전 작업) ○ 작업내용 : 25톤 대형 유조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아 좌우로 돌리면서 운전한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운전대(2.04 ~ 7.15㎏f) ○ 작업량 : (1) 1일 거래처 3~4곳에 가스를 이송하며, 평균 321㎞ 운행함. (2) 거래처 1곳 운전 시 평균 90분(89㎞) 운전함. ○ 참고사항 : (1) 담당 거래처 8곳((명단 다수 생략)) (2) 자동차 제원 : 25톤 대형, 자동 변속기 나) 배관 연결 및 분리 작업(동영상.배관 연결 및 분리 작업) ○ 작업내용 : (1) 충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차량에 연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배관을 잡아당기고, 좌측 손으로 배관 손잡이를 잡아당겨서 무릎 높이의 차량배관에 연결한다. (2) 밸브를 열어 가스를 충전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밸브를 잡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배관을 연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관(로딩암) 20㎏ ○ 작업량 : (1) 1일 차량 3.6회 운전하여 배관 평균 7회 연결하고 7회 분리함(차량 1대당 배관 2개 연결). (2) 차량 1대에 배관 2개 연결 및 분리 작업 시 4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 배관 연결 후 LPG 충전 시간 : 차량 1대 당 평균 45분 소요됨. (2) LPG 충전 시 작업 없으며 대기 상태임. (3) 배관 분리 작업은 연결 작업을 역순으로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상병 - 정형외과 다학제 결과 : 극상건 파열 관찰됩니다. 석회성 힘줄염 관찰되나 개인질병임. - 확인상병: M751 좌측 회전근개 극상극 파열, M753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직업력: 약 25년간 유조차 (4년8개월), 트럭(2년), 버스(6년1개월), 택시(12년5개월) 운전을 수행함. ○ 개인적요인: 운전 업무 이후 수십차례 어깨 관련 질환으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조사 (좌측 어깨) - 신청인의 업무(LPG가스 운반 트럭 운전)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좌측 어깨 부담 정도를 “경도-중등도”로 판단함. 신청인이 운행한 차량 핸들 회전 시 좌측 위팔이 거상된 상태에서 약 2~7kgf의 힘을 가해 내전 및 외전을 반복하나 운행 경로를 고려할 때 좌회전, 우회전, 차로변경이 빈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로딩암 연결 시 강한 힘을 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작업의 빈도가 1일 14회 (연결, 해체 포함)로 빈번하지 않고, 지속시간도 1회 약 4분으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 최근 작업에서 좌측 어깨 부담 정도가 ‘경도-중등도‘이고, 노출기간이 4년 8개월로 확인되며, 과거 직력 상 버스운전 (6년 1개월), 트럭 운전 (2년) 시에도 어깨 부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부담 강도 및 노출기간이 신청 상병의 퇴행성 변화 급성 악화를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자 이전 어깨부위 진료이력 확인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있음 ○ 2020-10-30 사고성 재해 - 좌측 견관절 염좌 : 승인 - 좌측 어깨 극상건 기시부 및 견갑하건 상단 부분 파열 : 불승인 ※ 불승인 사유 : 급성 외상의 소견보다는 질병에 의한 파열 소견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2cm/7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택시 및 버스 등의 운전 작업을 총 25년 2개월간 수행하였고, 현 사업장에서 유조차를 운전하거나 노후화된 배관을 밀고 당기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좌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건 찢김’ 및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5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택시운전원으로 12년 5개월과, 버스 운전원으로 6년 1개월 근무하였고, 트럭 운전원으로 2년, 최근 사업장에서 25톤 유조차 운전원과 배관 작업 등을 4년 8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운전 업무의 누적과 최근 수행한 배관 작업 등에 의해 신청 상병이 촉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그간 수행한 업무로 보아 어깨 부담작업에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은 과거부터 택시 및 버스 등 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이러한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어깨 부담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최근에 수행한 배관 작업에서도 강한 힘을 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작업의 빈도가 빈번하지 않고, 작업 시간 또한 길지 않으므로 어깨 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건 찢김’ 및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