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중엽에 생긴 원발성 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706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 상병 ‘우중엽에 생긴 원발성 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15년 11월 1일까지 가구, 경운기, 도어락, 자동차부품 등에 스프레이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암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로 인하여 2020년 6월 23일 폐암 진단을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15년 11월 1일까지 도장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암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이유로 폐암이 발생하였으며 해당업무 수행 전에 기저질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06.10. ○○ 외래 재진기록 S : 체중감소, 기침, 가래가 있어 흉막염 재발이 염려되어 CT검사 : modiastinal mass & RML nodulo A : Mediastinal mass, Rt Nodule, RML Bronchiectasis, LLL > RML r/o COPD P : Mass가 sternum 뒤에 있어 biopsy 할 수 없는 위치임 ○ 2020.06.26. ○○ 외래 재진기록 S : Cough A : Lung ca. adenoca. Pleura. RML. (cT4N2M1a) (현재 흡연 (하루 1갑 4년간) (40갑년) - LNS mets, 4R - lnvasion or mets of medial mediastinal pleura. Metastasis to parietal metastases Multiple nodules, costal and diaphragmatic pleura. - EFR(wild), Braf(wild), ALK/ROS1(+/-), SP263(60%) Several tiny subpleural nodules, Rt lung. (arrows) r/o COPD s/p Pancreatic cancer: 2016. P : Chemotherapy - 서울지역 진료 원하여 의뢰함. 2) 주치의 소견 - 원발성 폐암 제 4병기 3)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조직검사결과지 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업무부담여부 확인후 판정위 상정요망, 요양승인시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0.12.27. ~ 2015.10.31. (4년 11월) 도장,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과거직력 ○ 2010.07.25.~2010.12.21. □□ / 자동차내장부품 도장 / 고용보험 ○ 2002.11.01.~2008.12.29. ㈜△△△△ / 자동차내장부품 도장 / 고용보험 ○ 1995.07.01.~2002.10.31. ㈜◇◇◇◇◇ / 자동차내장부품 도장 / 고용보험 ○ 1989.04.01.~1995.01.01. ㈜☆☆☆ / 썬루프제조 도장 / 국세청, 국민연금, 진술 ○ 1987. ~1988. ♤♤♤♤ / 도어락제조 도장 / 국세청, 국민연금, 진술 ○ 1985. ~1985. ○○○○○ / 경운기부품 도장 / 국세청, 진술 ○ 1983. ~1984. ♧♧♧♧(주) / 가구제조 도장 / 국세청, 진술 3) 2015.10.31. 이후 직력 ○ 2016.07.25.~2016.12.26. ♧♧♧♧ / 포크레인 부픔 그라인더 /고용보험 ○ 2017.09.14.~2018.02.27. ○○○○○ 주식회사/환봉 완제품 검사이동적재/고용보험 ○ 2018.04.16.~2018.04.21. ♧♧♧♧♧(주) / 철망완제품 적재후 포장 / 고용보험 ○ 2018.04.23.~2018.11.12. ♧♧♧♧♧주식회사 / 파이프 프레스기계작업 / 고용보험 ○ 2018.11.13.~2020.01.01. ㈜♧♧♧ / 철근제조 철근절곡 가공작업 / 고용보험 ○ 2020.01.01.~2020.07.15. ㈜♧♧♧ / 철근제조 철근절곡 가공작업 / 고용보험 ※ 신청인 주장 도장관련 관련 총 경력: 약 32년 (1983년부터 2015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신청인주장) - 1983년부터 2015년 까지 도장공으로 업무를 수행 가구, 경운기, 도어락, 자동차부품 등에 스프레이 도장 업무를 주로 수행 ○ 작업환경 [㈜○○○○] - 신청인 주장 :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문은 2개 있었으나 닫혀 있을 때도 있고 열려 있을 때도 있었으며, 방독면을 지급하였음. 3일에 한번 필터 교체함 - 사업장 확인: 폐업(보험관계소멸)로 인한 확인 불가 2) 신청인 주장 노출 유해물질 ○ 주제, 경화제, 신나 등의 도료 3) 작업환경측정결과(산업안전공단 회신내용 근거) ■ 성진기계 ○ 측정일자 : 2013년 상반기(2013.3.13.) / 2014년 상반기(2014.3.28.) / 2015년 상반기(2015.3.4.) ○ 부서 또는 공정(단위작업장소) : 분무도장 ○ 유해인자 측정치 [노출기준] / 2013년 / 2014년 / 2015년 - 혼합유기화합물(EM) [1ppm] : 0.152 / 0.046 / 0.01023 - 톨루엔 [50ppm] : 0.7323 / 2.1013 / 0.5117 - 크실렌 [100ppm] : 정량한계미만 / 0.274 / 불검출 - 이소프로필 알콜 [200ppm] : 정량한계미만 / 불검출 / 불검출 - 아세톤 [500ppm] : 정량한계미만 / 불검출 / 불검출 - 헵탄(n-헵탄) [400ppm]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메틸이소부틸케톤 [50ppm] : 정량한계미만 / 불검출 / 불검출 - 에틸벤젠 [100ppm] : 정량한계미만 / 0.1233 / 불검출 - 2-부톡시에탄올 [20ppm]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이산화티타늄 [10mg/㎥] : 0.0015 / 0.0925 / 0.1458 ■ 이전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6월 원발성폐암 진단, 진단 당시 63세. - 1983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제조업체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고, 스프레이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됨. 도장작업은 폐암과 확실한 관련이 있는 공정으로 알려져 있음. 전문조사 없이도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특이사항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11.03.07. 정상B(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총20년 하루 20개피 흡연, 주3일 8잔 - 2012.05.16. 정상B(혈압)/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총30년 하루 20개피 흠연, 주3일 12잔 - 2013.04.15. 정상B(간기능)/고혈압질환의심, 총30년 하루 20개피 흠연, 주3일 5잔 - 2014.04.03. 정상B(이상지질혈증)/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유질환(고혈압), 총30년 하루 15개피 흠연, 주3일 10잔 - 2015.03.30. 정상B(이상지질혈증)/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당뇨병질환의심/유질환(고혈압), 총30년 하루 20개피 흠연, 주3일 10잔 - 2018.12.12. 정상B(당뇨)/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고혈압질환의심, 총30년 하루 20개피 흠연, 주3일 소주1병 - 2020.04.03. 정상B(당뇨 빈혈) 금연, 주2회 소주 4잔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신청이력 없음 4) 기초질환 - 고혈압, 비염 5) 기타 - 흡연: 40년 동안 1일 1갑 (○○ 외래재진기록) - 음주: 과거 20년동안 1회 소주 반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15년 11월 1일까지 도장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암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중엽에 생긴 원발성 폐암’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15년까지 약 32년간의 도장작업을 주장 하며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결과 해당기간 ♧♧♧♧(주) ○○○○○, ♤♤♤♤, ㈜☆☆☆, ㈜◇◇◇◇◇, ㈜△△△△, □□ 등에서 근무이력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30년 이상 동안 여러 업체에서 스프레이 도장 업무를 수행한 점, 도장작업과 폐암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도장작업을 통해 상병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 ‘우중엽에 생긴 원발성 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