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 또는 폐상엽의 악성 신생물 , 오른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707 · 판정일: 2021-11-11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기관지 또는 폐상엽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장기간 선박 도장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년 4월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을 받고 치료 중 2020. 5. 6.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1984년부터 ○○○○○ 내 협력업체 □□□□에 도장공으로 입사하여 2020년 4월까지 ○○○○○ 내에 소재한 다수의 업체에서 약 36년간 도장작업을 수행한 자로, 각종 유해물질에 상당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 외 다른 질병 발생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은 고인이 2016년 3월 입사하여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도장 업무와 신청 상병이 관련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공단에서 판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 ○ 2020. 4. 20. 응급실 기록지 - 발병일자 : 2020. 04. 13. 11:33 - 주소(C.C) : Icterus / jaundice - 현병력(P.I): #1 HBV LC #2 HTN 상환 본원 GI f/u 중인 자, 3주 전부터 식사량 줄고, 소화가 잘 되지 않기 시작함, 1주 전부터 icteric sclera, 혀에 하얀 것이 끼이기 시작하여 내원, 금일 오전 USG 후 내원 건강검진 : 작년 회사에서 마지막, 이상 없다고 들음 위내시경 : 1주전 local, 위염 소견 -> 약 받음 흡연(+) 35PY, current smoker(3주 전부터 컨디션 나빠지면서 안핌) 음주(+) 매일 소주 1병, 1달 전부터 안마심 Dyspnea(+) NYHA grade 2 Abd paint(-) Abd discomfort(+) 팽만감 Urinary Sx(+) : 소변이 샛노래졌다 체중감소(+) 2주 사이 64->62kg ○ 2020. 4. 20. ~ 2020. 5. 6. 입퇴원요약지 - (주진단) :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obe, bronchus or lung, right - 치료경과: 상환 RUL mass 소견 발견되어 BFS Bx 시행하였고, SCLC with multiple meta(liver mediastinal LNs, Rt, SCLN, bone) 진단 받아 4/28 Etoposide/carboplantin 항암 진행하였고, 이후 ascites, HRS 증상으로 5/1~5/4 terlipressin + albumin IV 시행. hypokalemia로 KCL mix infusion 함. 2) 사망진단서(○○ 2020. 5. 7.) ○ 사망일시: 2020. 5. 6. 09:19 ○ 직접사인: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나.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내과 2021. 10. 27.) -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참고한 결과 고인은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관련성 여부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선박도장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2016. 12. 1. ~ 2020. 4. 16. ○ 근무시간: 08:00~ 17: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12:00~13:00(점심시간) / 1일 2회 10분 2) 과거 및 현재 경력 ○ 1984년 ~ 1993년, □□□□, 선박도장업무, 국세청 및 진술 ○ 1995년 ~ 1998년, □□□□, 선박도장업무, 국세청 및 진술 ○ 1988. 1. 1. ~ 1999. 1. 1. □□□□, 선박도장업무, 국민연금 ○ 1999. 1. 1. ~ 2002. 7. 1. ㈜△△△△, 선박도장업무,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 2002. 7. 1. ~ 2015. 1. 11. ㈜◇◇, 선박도장업무, 고용보험 ○ 2015. 2. 4. ~ 2015. 3. 31. 주식회사☆☆☆☆, 선박도장업무, 고용보험 ○ 2015. 4. 1. ~ 2016. 2. 28. 주식회사☆☆☆☆, 선박도장업무, 고용보험 ○ 2016. 4. 1. ~ 2016. 5. 31. ㈜♤♤♤♤, 도장공, 선박도장업무, 고용보험 ○ 2016. 12. 1. ~ 2020. 4. 16. 도장공, 산박도장업무, 고용보험 ※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근무력: 약 35년 7개월 ※ 신청인 주장: 약 36년(1984년 ~2020. 4. 17.)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근로자수 : 71명 2) 담당업무 ○ 직종(업무): 도장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 ○ 근무기간: 2016. 12. 1. ~ 2020. 4. 16. ○ 근무시간: 평일 08:00 ~ 17:00 주 5일, 주간 근무 종사자 ○ 휴게시간: - 식사시간 : 12:00 ~ 13:00(점심사간) - 휴게시간 : 1일 2회 10분 ○ 담당업무: - 고인은 선박 도장(스프레이 및 붓 도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3) 구체적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신청인 주장) ○ 작업내용 ☞ 청구인 주장 - 1984년 ○○○○○ 내에 있는 □□□□에 입사하여 주로 샌딩작업을 하였고, 도색작업을 병행함. 작업하는 곳이 배 내부나 블록 내부인데 작업공간이 밀폐된 곳이 많고 넓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막혀있는 곳이 많았음. 그 무렵에는 안전장구(마스크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천으로 감든지 일반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였고 작업복에 항상 페인트와 이물질이 많이 묻었음. - 최종 사업장에서는 선박내부 블록 내 외부에 스프레이 작업과 터치업 붓 작업을 하였음. 도장작업의 경우 작업공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고소차를 이용하여 스프레이 페인트칠하는 작업을 하고, 블록 내부에 붓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터치업 작업을 하는데 작업이 끝나면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하여 작업을 함. 과거 사업장에서는 샌딩 작업과 도장작업을 병행하였지만 최종 사업장은 연세가 많으셔서 과서 수행하시던 업무를 주지 않았다고 함. ☞ 사업장 주장 - 근무내용: 선박 내외부 표면 도장작업에 대한 공사를 발주받아 운영중인 사업자응로 고인의 업무는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여 선박 외관 도장 작업을 주 업무로 수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업무로는 도장오염방지 위한 마스킹 작업, 붓도장, 스프레이 작업을 하였음. ○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청구인 주장) - 작업환경 특이사항: 밀폐, 소음, 냄새 - 환기시설이 있으나 작업환경 특성상 환풍이 잘 되지 않음. - 각종 유해물질과 분진에 노출됨 4)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작업환경측정 결과: ㈜○○○○○ 본공장 2016년 ~ 2020년(첨부자료 참조) * 유해인자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됨. (2020년 하반기 기준) - 도장부[♡♡♡♡] : DOCK/안벽(붓도장) : n-부탄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2-부록시에탄올, 헥사메탈렌 디이소시아네이트, 혼합유기화합물(EM), 디클로로메탄, 에틸 아세테이트, 이소부틸 알코올, 메탈 이소부틸 케톤, 톨루엔, n-부틸 아세테이트, 에틸 벤젠, 시클로헥사논, 크실렌, n-부탄올 등 - 도장부[♡♡♡♡] : DOCK/안벽(B/L(사상)) :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산화철 분진과 흄, 구리(분진 및 미스트),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금속분진), 산화아연(분진, 호흡성) 등 - 도장부[♡♡♡♡] : DOCK/안벽[배합/스프래이] : 혼합유기화합물(EM), 디클로로메탄, 에틸 아세테이트, 이소부틸 알코올, 메틸 이소부틸 케톤, 톨루엔, n-부틸 아세테이트, 에틸 벤젠, 시클로헥사논, 크실렌,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금속분진), 산화철 분진과 흄, 구리(분진 및 미스트), 산화아연(분진, 호흡성)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첨부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공단본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4월 원발성 폐암 진단. 진단 당시 65세. 1984년 10월부터 ○○○○○ 내 협력업체에서 도장공으로 2016년까지 근무함. 30년 이상 스프레이 도장 작업 수행함. 도장작업은 폐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공정임.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라.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04. 20. ○○,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머리, 얼굴 및 복의림프절의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2) 건강검진결과 ○ 일반건강검진 2019. 07. 16. - 판정결과 : 정상 B - 유질환 : 고혈압 *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십시오 - 기타: 이상지질혈증관리 - 저지방 식이요법 운동, 당뇨관리- 당분섭취량조절, 운동 - 계측 검사 * 키 및 몸무게 : 162.7cm, 64.1kg * 혈압 : 138 / 79 mmHG, 혈색소 : 14.4 g/dL, 공복혈당 : 102mg/dL * 총콜레스테롤 : 177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 58mg/dL * 중성지방 : 74 mg/dL, 저밀도 콜레스트롤 : 104mg/dL * AST, ALT, 감마지피티 : 22, 13. 43 * 흉부촬영 : 정상 - 문진표 : (흡연) 현재흡연, 약 25년, 하루 평균 20 (음주) 1주에 2번, 소주기준 2병 ○ 특수건강검진 ☞ 2019. 7. 16. - 사업체명: ㈜♤♤♤♤(○○○○○내) / 업종: 선박임가공 - 작업공정명: 도장 / 근무년수: 35년 - 취급물질: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부틸케톤, 메틸클로로포름, n-부탄올,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에틸벤젠, 2-부톡시에탄올, 이소부틸알코올, 이소프로필알코올, 크실렌, 톨루엔, 스토다드솔벤트, 산화아연(분진), 알루미늄 및 그화합물(흄), 산화철(분진 및 흄) - 흉부방사선: 정상, 비활동성 - 호흡기계: 혼합성 환기기능 저하 (유해인자: 알루미늄 및 그화합물(흄), 산화철(분진 및 흄)) 3) 산재 처리 이력: 없음 4)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 - 5) 기타 사항(신청인 진술 등) ○ 신체조건: 키 162cm, 64kg ○ 흡연: 유(1일 1갑, 흡연기간 25년) ○ 음주: 유(25년, 1회 소주기준 1병) * 2020. 4. 20. ○○ 의무기록상 - 흡연(+) 35PY, current smoker(3주 전부터 컨디션 나빠지면서 안핌) - 음주(+) 매일 소주 1병, 1달 전부터 안마심 ○ 기초질환: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선박 도장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에서 신청 상병 ‘기관지 또는 폐상엽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고인은 1984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35년 7개월간 ○○○○○ 내 다수의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선소에서 장기간 도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도장작업 과정에서 폐암발암물질에 누적 노출량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해당 업무를 30년 이상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기관지 또는 폐상엽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