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척추증 요추3-4번/요추척추증 요추4-5번/요추부염좌/L4-L5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L5-S1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L2-3 부위의 추간판 팽윤/L3-4 부위의 추간판 팽윤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714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척추증 요추3-4번’, ‘요추척추증 요추4-5번’, ‘L4-L5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 ‘L5-S1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 ‘L2-3 부위의 추간판 팽윤’ 및 ‘L3-4 부위의 추간판 팽윤’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육가공 업무 및 식품 소스 제조 업무를 수행한 자로, 무거운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숙여 근무를 하는 업무가 많아 허리 통증이 지속되던 중, 2021년 6월 28일 업무를 마치고 청소 작업 중 무거운 대형 도마를 작업자들과 같이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였고 저녁에 다리까지 통증이 와 움직이기도 힘들어 다음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6월 28일까지 경기도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공장에서 육가공 업무 및 식품 소스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양념제조 및 포장업무를 6개월, 절단작업을 7개월 28일간 하였으며, 양념 제조 시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고 30~40분간 고정된 자세로 혼합기를 들고 서 있어야 하고, 고기 운반, 포장된 고기 운반 등 4.5kg ~ 30kg의 원육 박스 및 포장 박스를 운반하여야 하며, 절단작업 시 허리에 굴곡과 회전이 발생한 자세로 골절기 앞에 서서 장시간 작업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되어 허리 통증이 지속되던 중에, 2021년 6월 28일 업무를 마치고 청소 작업 중 무거운 대형 도마를 작업자들과 같이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였고 저녁에 다리까지 통증이 와 움직이기도 힘들어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6. 29. - Low back pain, Lt>Rt buttock pain - 1wk - 무거운 것 들고 나서 많이 아팠어요 -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로도 양다리에 쥐가 나듯 아파요 - Back VAS 7 / L/Ex VAS 7 육가공업 하심 ○ L-spine MRI (2021. 6. 29.) - Posterior bulging of L2-3-4 disc and dural indentation, without stenosis - Central herniation of L4-5 disc and dural indentation, without stenosis. - Central herniation of L5-S1 disc, without neural compression ○ 수술기록(2021. 7. 5.) - 수술 전 진단명: Lumbarf and other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with radiculopathy - 수술 후 진단명: HNP L3-4 - 수술명: Epidural block L3-4 Lt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과 2021. 8. 31.> ○ 주호소: 주증상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 ○ 현병력: 2020년 5월경부터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있었던 분으로, 2021년 6월 28일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여 증상이 심해졌음. 6월 29일 병원 방문하여 요추 MRI 촬영하여 상병 진단 받았음. ○ 과거력: 우측 무릎 수술(20년 전) ○ 검사소견: L-spine MRI (I2021.06.29.): central disc protrusion at L4-5-S1 ○ 진단명 Intervertebral disc disorder with radiculopathy,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of lumbar spine ○ 외부 영상 판독소견(○○□□) L-spine MRI (2021.06.29.): Bulging annular fissure of L2-3, L3-4, L4-5, L5-S1 discs ====== [Conclusion] ====== Disc bulging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소견(○○ 2021. 7. 27.) ○ 상환 2021.06.28. 업무 중 무거운 대형 도마를 들다가 허리부위 수상하여 수상 당일 본원 응급의료센터 내원하였으나 전산 문제로 미진료하고 재가치료 한 후 2021.06.29. 본원 정형외과 외래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 상 L4-L5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 L5-S1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 L2-3-4 부위의 추간판 팽윤 진단받아 2021.07.05 Epidural block L3-4 Lt 시행하였고 현재 외래 통원치료 중입니다. 2) 특별진찰 결과(○○□□) ○ 상병확인 - 타병원에서 촬영한 요추 MRI에서 요추 2-3-4-5-천추 1번간의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나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었고,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 요추 신경근병은 확인되지 않았음. 타병원 의무기록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서 많이 아팠다”는 표현이 있고, 재해 경위상 2021년 6월 28일 작업 중 허리를 삐끗했다는 기록이 있음. 요추 MRI에서 관찰되는 추간판 팽윤의 정도로 보아, 환자가 호소했던 요통은 요추의 척추증과 요추부 염좌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 ○ 담당업무: 육가공업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21. 6. 1. ~ 2021. 6. 28.(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8:00 ~ 18: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1회 3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7. 7. 1.~2008. 4. 10.(9개월 10일) □□□□□, 조리, 4대보험 ○ 2011. 8. 1.~2012. 3. 24.(7개월 24일) ○○○○○, 조리, 4대보험 ○ 2012. 6. 11.~2013. 3. 7.(8개월 25일) ◇◇◇◇◇, 고춧가루 가공, 4대보험 ○ 2014. 2. 17.~2014. 9. 17.(7개월 2일) ○○○○○, 조리, 4대보험 ○ 2014. 10. 15.~2015. 5. 20.(7개월 6일) ○○○○○, 조리, 4대보험 ○ 2015. 9. 15.~2017. 3. 31.(1년 6개월 17일) ○○○○○ ㈜◇◇◇◇◇, 고춧가루 가공, 4대보험 ○ 2016. 8.(실 근무일수 3일) ○○○○○, 조리, 일용근로내역 ○ 2017. 4.(실 근무일수 10일) ○○○○○, 조리, 일용근로내역 ○ 2017. 5. 1.~2018. 4. 4.(11개월 4일) ○○○○○, 조리, 4대보험 ○ 2018. 4. 5.~2018. 12. 31.(8개월 27일) ○○○○○, 조리, 4대보험 ○ 2019. 3. 1.~2019. 4. 29.(1개월 29일) ○○○○○, 조리, 4대보험 ○ 2019. 5. 13.~2019. 6. 30.(1개월 18일) ㈜♧♧♧♧♧, 조리, 4대보험 ○ 2019. 7. 1.~2019. 8. 12.(1개월 12일) ○○○○○, 조리, 4대보험 ○ 2019. 8. 19.~2019. 10. 13.(1개월 26일) ○○○○○, 조리, 4대보험 ○ 2020. 4.(실 근무일수 3일) ○○○○○, 조리, 일용근로내역 ○ 2020. 5. 1.~2021. 5. 30.(1년 1개월) ㈜♧♧♧♧♧, 육가공, 근무확인서 ○ 2021. 6. 1.~2021. 6. 28.(28일) ㈜♧♧♧♧♧, 육가공,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진단일 기준) - 육가공 업무: 1년 2개월 - 조리업무: 5년 - 고춧가루 가공업무: 2년 3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① ◇◇◇◇◇ : 고추를 기계에 넣어 빻는 작업으로, 일일 평균 20~30kg 고춧가루 4~5개 운반함. 고춧가루는 자동으로 포장 되서 나오며, 고추를 넣어주면 됨. ② 조리업무 : 신청인은 대부분 탕, 냉면 쪽 조리작업을 하였으며, 일일 평균 평일 150인분(2인 작업) 작업함. ③ ♧♧♧, ♧♧♧♧♧, ♧♧♧♧♧는 동일한 회사임.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업종: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 ○ 소재지: 경기 (이하 주소 생략) ○ 상시근로자수: 9명(노동보험 산재보험 기준)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육가공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8:00(실 근무시간 : 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 1시간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30분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주식회사○○○○○.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원육 가공업체로 신청인은 고기 가공 및 포장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5명(배송 2명, 절단 1명, 양념 1명, 이사님 1명) ○ 업무내용: 운반작업 → 분류작업 → 절단작업 → 청소작업 <간헐적 작업> 양념 제조작업 → 포장작업 ○ 현장조사: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신청인 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가)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2) ○ 작업내용 ① 입고된 원육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며 카트에 싣는다. ② 포장된 고기를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며 카트 위로 운반한 뒤 카트를 차량으로 이동하여 상차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작업높이: 0.3~1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원육(골절기용)(1)(24.1kg), 원육(골절기용)(2)(27.4kg), 원육(골절기용)(3)(22.9kg), 원육(골절기용)(4)(28.1kg), 원육(육절기용)(1)(10.8kg), 원육(육절기용)(2)(11.5kg) ○ 총 취급중량물 ① 원육(골절기용) 평균 25.6kg × 일일 평균 52박스 = 1331.2kg ② 원육(육절기용) 평균 11.2kg × 일일 평균 24박스 = 268.9kg ③ [ ① + ② ] ÷ 3인 운반 = 530kg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골절기용 원육 52박스, 육절기용 원육 24박스 운반작업을 수행함 (3인 작업). ② 1박스 운반 시 평균 1분 소요됨. 나) 분류작업(동영상. 분류작업) ○ 작업내용 - 원육을 분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고기를 잡고 육안으로 확인한 뒤 고기를 박스에 반복해서 담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작업대 높이: 0.8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원육(골절기용)(1)(24.1kg), 원육(골절기용)(2)(27.4kg), 원육(골절기용)(3)(22.9kg), 원육(골절기용)(4)(28.1kg), 원육(육절기용)(1)(10.8kg), 원육(육절기용)(2)(11.5kg) ○ 총 취급중량물 ① 고기 평균 1.7kg × 일일 평균 150회 운반 = 255kg ②고기박스 평균 25.6kg × 일일 평균 10개 운반 = 256kg ③ [ ① + ② ] ÷ 3인 작업 = 170.3kg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10박스 고기 분류작업을 수행함(3인 작업). ② 1박스 분류 시 평균 3분 소요됨. ○ 참고사항 ① 입고되는 박스 중 골절기의 약 20% 고기분류작업을 수행함. ② 고기의 크기와 살밥을 골고루 분류하는 작업임. 다) 절단작업(동영상. 절단작업) ○ 작업내용 - 골절기를 사용하여 고기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고기를 잡아 요추를 굴곡하며 양손으로 고기를 잡고 전방의 골절기로 밀면서 절단한다. ○ 작업시간: 6.5시간 ○ 작업대 높이: 0.93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육(골절기용)(1)(24.1kg), 원육(골절기용)(2)(27.4kg), 원육(골절기용)(3)(22.9kg), 원육(골절기용)(4)(28.1kg), 원육(육절기용)(1)(10.8kg), 원육(육절기용)(2)(11.5kg) ○ 총 취급중량물: 고기 평균 1.7kg × 일일 평균 1,125덩어리 = 1,912.5kg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3000~3500회 절단작업을 수행함(1인작업). ② 1회 작업 시 5~10초 소요됨. ○ 참고사항 ① 골절기를 사용하는 경우 80%, 육절기를 사용하는 경우 20%임. ② 원육 70~80박스 절단작업을 하며, 1박스당 평균 15덩어리 포장되어 있어 총 1,125덩어리 절단작업을 수행함. ③ 1덩어리당 평균 3회 절단작업을 수행함. 라)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1~3) ○ 작업내용 ① 작업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물기제거 밀대를 잡아 작업대에 붙은 고기를 떼어낸다. ② 작업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거품을 묻힌 수세미를 잡아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며 작업대를 청소한 뒤 물을 뿌린다. ③ 작업실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며 바닥 청소를 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작업높이: 0.2~1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0.2kg), 물기제거 밀대(0.1kg), 도마(80kg)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100~120m² 청소작업을 수행함. ② 일일 평균 30분 소요됨. ○ 참고사항: 주 1회 도마(약 80kg)을 들어 청소함(4인작업). ※<과거작업>> : 2020년 5월 1일 ~ 2020년 10월 31일 ■ 양념 제조작업(동영상. 양념 제조작업1~2) ○작업내용 ① 소스를 넣어 양념을 제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혼합기를 잡아 소스를 제조한다. ② 제조한 양념을 양념통에 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바가지를 잡아 양념을 퍼 양념통에 담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양념통(5kg), 간장(13kg), 마늘(2~3kg), 혼합기(4.7kg) ○ 총 취급중량물: 양념통 평균 5kg × 일일 평균 60통 = 300kg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양념통(5kg) 60통 제조작업을 수행함. ② 양념통 1통 제조 시 평균 1분 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혼합기를 들고 30~40분 양념 제조작업을 하며, 혼합기 사용 시 국소진동 있음. ■포장작업(동영상. 포장작업) ○작업내용 ① 절단된 고기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비닐을 잡아 펼쳐 요추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절단된 고기를 비닐에 넣는다. ② 비닐에 넣은 고기를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비닐을 잡고 우측 손으로 테이프 커터기를 잡아 요추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포장한 뒤 양손으로 포장고기를 잡아 카트 위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작업대 높이: 0.8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포장고기(골절기)(15kg), 포장고기(육절기)(4.5kg) ○ 총 취급중량물 ① 포장고기(골절기) 평균 15kg × 일일 평균 90개 = 1,350kg ② 포장고기(육절기) 평균 4.5kg × 일일 평균 60개 = 270kg ③ ① + ② = 1,620kg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150개 포장작업을 수행함(1인작업). ②1개 포장 시 1~2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10. 5.) ○ 재해경위 - 2020년 5월경부터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있었던 분으로, 2021년 6월 28일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여 증상이 심해졌음. 6월 29일 병원 방문하여 요추 MRI 촬영하여 상병 진단 받았음. ○ 상병 확인 - 타병원에서 촬영한 요추 MRI에서 요추 2-3-4-5-천추 1번간의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나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었고,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 요추 신경근병은 확인되지 않았음. 타병원 의무기록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서 많이 아팠다”는 표현이 있고, 재해경위상 2021년 6월 28일 작업 중 허리를 삐끗했다는 기록이 있음. 요추 MRI에서 관찰되는 추간판 팽윤의 정도로 보아, 환자가 호소했던 요통은 요추의 척추증과 요추부 염좌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작업별 신체부담(최대 7점) - 운반 6점, 분류 3점, 절단 3점, 청소 6점, 양념제조 6점, 포장 4점 - 중량물 운반이 많고, 작업 중 허리를 굽히거나 옆으로 비튼 자세가 자주 발생하여 허리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 ○ 업무 관련성 평가 ① 타 병원 의무기록과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최종 확인한 상병은 요추의 척추증(lumbar spondylosis)과 요추부 염좌입니다. ②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육가공 업무는 중량물 운반이 많고 작업 중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가 자주 발생하여 허리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년 2개월로 길지 않으나, 과거에 허리 부담작업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조리 업무를 5년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환자는 평소 허리 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2021년 6월 28일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한 경력이 있으므로, 환자의 상병인 요추 척추증과 요추부 염좌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5년 4월(10회): M55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8년 4월~9월(18회): S3350 요추의 염좌및긴장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6㎝, 체중 75㎏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음주 및 흡연 - 음주: 주 7회, 1회 소주기준 1병 - 흡연: 1일 1갑, 25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육가공 업무 및 식품소스 제조업무를 수행하며 허리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서 2020년 5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육가공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조리업무 5년, 고춧가루 가공업무 2년 3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요추부염좌’는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육가공업무, 조리업무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및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요추척추증 요추3-4번’ 및 ‘요추척추증 요추4-5번’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허리부위에 신체부담이 있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 부담빈도 및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은 상병이 신청인의 연령대에 대비하여 심하지 않고,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L4-L5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 ‘L5-S1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 ‘L2-3 부위의 추간판 팽윤’ 및 ‘L3-4 부위의 추간판 팽윤’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1. 11. 23. 개최된 제 370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으나 해당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2. 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염좌’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척추증 요추3-4번’, ‘요추척추증 요추4-5번’, ‘L4-L5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 ‘L5-S1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 ‘L2-3 부위의 추간판 팽윤’ 및 ‘L3-4 부위의 추간판 팽윤’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