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힘줄 파열 좌측/회전근개 힘줄 파열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715
· 판정일: 2021-1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회전근개 힘줄 파열 좌측’ 및 ‘회전근개 힘줄 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같은 반복 작업 행위로 인하여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프레스 기계작업 일일 평균 2000개, 바이트 기계작업 평균 3000개 작업을 수행하며, 프레스 및 바이트 작업 시 반복적인 움직임이 발생하였고,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하는 업무 시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자세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17.06.28. 의무기록(○○○○○)
rt. sh pain
4개월경과, 무거운 물건 들다가 뜨끔. 찌릿
타병원에서 엑스레이 회전근개파열얘기 들었다. 주사5회 ? 차도없이 계속 아프다.
가만히 있을 때 애리고 아프다.
옆으로 누울 때 불편, 아침에 일어나면 더 쑤신다.
팔을 위로 올릴 때 아프다
2) 2021.06.18. 의무기록(○○○○)
C/C Both shoulder
3년전 오른쪽 인대파열로 수술받음. ○○○
3개월전까지 양측 어깨 물리치료 및 inj 받았으나 호전없다.
○○○○○
LOM(+) - FE 180/135 뒷짐가능
empty can test ?P
speed test ?P
night pain(+)
tenderness(+) - both shoulder lateral side
양측어깨부위저리다.
오래반복된 작업으로 다친 것이다.
통증반복, 오래됨
3) 2020.08.31. 영상 판독 소견서(○○○○)
Left shoulder MRI (2021.06.18.):
full thickness, subtotal supraspinatus tendon tear with mild procimal retraction and underlying supraspinatus tendinosis. supraspinatus muscle strians.
Subscapularis tendinosis
Diffuse subdeltoid-subacromial bursal fluids with hyperintensity probably with rather severe vursitis
Miderate shoulder joint effusion with subcoracoid bursitis and longhead biceps tenosynovitis
Visible infraspinatus tendon
Longhead biceps and its tendon normally forms BLC.
Right shoulder MRI (2021.06.18.):
post rotator cuff repair status
Re-torn(probably) post op rotator cuff including supraspinatus and infraspinatus tendon
subscapularis tendinosis with distal focal/partial tear
Moderate shoulder joint effusion with mild longhead biceps tenosynovitis
Diffuse subdeltoid-subacromial bursal fluid collection with bursitis(severe)
A-C joint edegenerativ earthropathy with joint fluid collection
Longhead biceps and its tendon nromally forms BLC
4) 2021.06.23.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Lt. shoulder rotator cuff tear, impingement SD
-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 수술명: Arthroscopic RC repair, subacromianl decompression
5) 2021.08.03.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주증상 양측 어깨 통증
○ 현병력: 4년 전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하신 분으로, 2년 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조금씩 심해졌음. 6개월 전부터 좌측 어깨 통증까지 동반되어 2021.06 양측 어깨 MRI 촬영하였고, 6월 23일 좌측 어깨 수술하였음(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 우세손 : 우측
○ 과거력: 고혈압, 고지혈증(치료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2017년 수술)
○ 직업력
- 2012.08.06-현재 ○○○○○
- 근무시간 08:30-17:30, 점심시간 1시간, 오후에 15분 휴게
- 1주 5일 근무
- 주방용품 생산 사업장 - 금형으로 찍어내는 작업, 기계 수리 등
○ 신체검진
- Rt shoulder: abducrtion 100도, flexion 130도
- Lt shoulder: 수술 후 sling 상태
○ 검사소견
Rt shouilder MRI (2017.06.28): partia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Rt shouilder MRI (2019.04.01): R/O tendinosis of SSP tendon
Rt shouilder MRI (2021.06.18): R/O tendinosis of SSP tendon
Lt shouilder MRI (2021.06.18): near ful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 진단명: Rotator cuff syndrome
○ 외부 영상 판독소견(○○□□)
Rt shouilder MRI (2017.06.28.):
Ful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at footprint
Tendinosis of IST tendon
Partial tear of SSC tendon at distal superior half of the footprint
Enlarged subacromial enthesophyte R/O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AC joint osteoarthritis
====== [Conclusion] ======
RCT tear
Rt shouilder MRI (2019.04.11.):
S/P surgery at the Rt. humeral head
Full thickness tear of ISP tendon
SASD bursitis
AC joint hypertrophy
====== [Conclusion] ======
Full thickness tear of ISP tendon
Rt shouilder MRI (2021.06.18.):
Probably S/P acromioplasty and repair of SSP tendon
Full thickness tear of ISP tendon
SASD bursitis
AC joint hypertrophy
====== [Conclusion] ======
Full thickness tear of ISP tendon
Lt shouilder MRI (2021.06.18.):
Full thickness tear of SST tendon
Tendinosis of IST tendon
Partial tear of SSC tendon distal superior portion
SASD bursitis and enlarged sub acromial enthesophyte suggestive of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 [Conclusion] ======
RCT tear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 채용일자: 2020. 7. 20.
○ 담당 업무: 바이트 및 프레스 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5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2.08.06.-현재 ○○○○○(바이트 및 프레스)/4대보험
- 2000.09.01.-2004.07.14. □□□□(합)(택시 운전)/4대보험
- 2000.02.07.-2000.03.29. □□□□(합)(택시 운전)/4대보험
- 1998.03.01.-1998.11.14. ○○○○○(바이트 및 프레스)/4대보험
- 1976.-1997. ○○○○○(바이트 및 프레스)/신청인 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1) 바이트 및 프레스
- 8년 10개월(2012.08부터 2021.06 휴직까지)
- 9년 6개월(과거 직업력까지 합산)
- 5년 6개월(재해일인 2017.05까지)
- 30년 10개월(신청인 진술기간 합산)
(2) 택시운전: 4년
※ 신청인 주장: 사업자등록이력상의 2012년 2월 8일부터 2012년 7월 31일, 2013년 4월 12일부터 2014년 11월 11일까지는 용달화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무하지 않았음.
나. 업무 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인원 : 3명(생산관리 3명 외에 다른 작업인원 없음)
○ 업무내용 : 바이트작업 → 프레스작업 → 금형 교체작업 → 지게차 운전작업
- <간헐적 작업> 기계 보수 및 수리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프레스작업
○ 작업내용: 재료를 가공하는 작업으로 프레스 기계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가공되지 않은 재료를 잡아 프레스 기계로 넣고(우측 발로 스위치를 밟아 프레스 가동) 우측 손으로 가공된 기계를 바구니에 담으며 가공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대 높이 : 1.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프레스바구니(8.8kg), 프레스 재료박스(24.2kg)
○ 총 취급중량물
(1) 프레스 재료박스 평균 24.2kg × 10개 운반 = 242kg
(2) 프레스 바구니 평균 8.8kg × 30개 운반 = 264kg
(3) (1) + (2) = 506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2000개 프레스 작업을 수행함.
(2) 금형 1개당 3초 소요됨.
○ 참고사항 : 재료박스 약 10개를 프레스 작업하며, 박스 1개당 3회 덜어서 작업대 위에 올려 작업함.
2) 바이트작업
○ 작업내용
(1) 재료의 날카로운 부분을 가공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고관절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좌측 손으로 가공 전 재료를 잡아 바이트 기계 위로 올린다.
(2) 바이트 기계 위로 올린 재료를 가공하는 작업으로 우측 견관절을 신전-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축을 힘을 주어 누른 뒤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가공된 재료를 바구니에 담는다.
○ 작업시간 : 4.5시간
○ 작업대 높이 : 0.75m
○ push-pull : 평균 3~4kg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바이트 재료(0.05kg), 바이트 바구니(19.7kg)
○ 총 취급중량물 : 바이트 바구니 19.7kg × 15개 운반 = 295.5kg
○작업량
(1) 일일 평균 3,000개 바이트 작업을 수행함.
(2) 1개 바이트 작업 시 5초 소요됨.
○ 참고사항 : 바이트 바구니 1개당 바이트 약 200개 들어있음.
3) 금형 교체작업
○ 작업내용 : 기계의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가슴 높이의 금형을 잡아 기계에서 금형을 탈착한 뒤 교체할 금형을 기계 위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작업높이/이동거리 : 1.1~1.3m / 1~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압프레스 금형(1)(23.8kg), 유압프레스 금형(2)(29.65kg), 바이트 금형(7.7kg)
○ 총 취급중량물
(1) 유압프레스 금형 평균 26.7kg × 5개 운반 × 2회 = 267kg
(2) 바이트 금형 7.7kg × 2개 운반 × 2회 = 30.8kg
(3) (1) + (2) = 297.8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유압프레스 금형 5개, 바이트 금형 2개 교체작업을 수행함.
(2) 금형 1개 교체 시 평균 3~5분 소요됨.
4)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우측 손으로 레바를 잡아 좌측 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지게차를 운전한다.
○ 작업시간 : 0.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지게차
○ 작업량
(1) 일일 평균 2~3회 지게차 운전작업을 수행함.
(2) 1회 작업 시 5분 소요됨.
5) 기계 보수 및 수리작업
○ 작업내용: 유압프레스 볼트를 탈착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몽키스패너를 잡고 힘을 주어 볼트를 탈부착하며 수리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몽키스패너(1)(1.2kg), 몽키스패너(2)(1.1kg)
○ 작업량
(1) 월 2~3회 기계 보수 및 수리작업을 수행함.
(2) 1회 작업 시 평균 1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기계가 고장이나면 수리하는 작업으로 유압프레스의 볼트를 풀어 기계에 기름이 세는 것을 잡고 다시 볼트를 탈착하는 작업으로 기계 뒤쪽에서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부담이 된다고 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 재해경위: 4년 전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하신 분으로, 2년 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조금씩 심해졌음. 6개월 전부터 좌측 어깨 통증까지 동반되어 2021.06 양측 어깨 MRI 촬영하였고, 6월 23일 좌측 어깨 수술하였음.
○ 상병 확인: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진단명은 ‘Rotator cuff syndrome’으로 확인됨.
○ 작업별 신체부담
최대 7점의 평가 점수 중 프레스 작업(26.7%)은 5점, 바이트 작업(60%)은 좌측2점, 우측 5점, 금형 교체 작업(6.7%)은 3점, 지게차 운전(2.7%) 3점, 기계 보수 및 수리(13.3%)는 좌측 3점, 우측 6점으로 확인됨.
작업 중 양측 어깨는 45-90도 또는 90도 이상 굴곡한 자세가 많고, 내전과 외전, 굴곡 자세를 반복하는 동작이 많아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
○ 업무 관련성 평가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2)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양측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동작이 빈번하여 양측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1998년에 동일한 업무를 8개월 간 수행하였고 이전에도 22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998년 이후 2012년까지 다른 업무를 하거나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제외하면 2012년부터 재해일인 2017.05.20.까지 5년 6개월이나, 재해일 이후에도 일을 하였고 2021년 6월 수술 이후 휴직 중이므로 2012년 8월부터 2021년 6월 휴직까지의 근무기간은 8년 10개월입니다.
(4) 상병 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2017년 6월에 진단되어 수술을 하였고, 좌측은 2021년 6월에 진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측 상병의 근무기간은 4년 10개월, 좌측 상병의 근무기간은 8년 10개월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998년 근무를 제외한 기간).
(3) 좌측의 상병은 어깨 부담작업의 수행기간이 길어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경우,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해 회전근개 파열이 발병하기에 4년 10개월이 길지 않은 기간이긴 하나, 업무의 어깨 부담 정도가 매우 높아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2-09-14~2012-10-02 어깨의충격증후군(3차례)
○ ○○○ 2015-09-1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7-04-08~2017-11-15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회전근개증후군(11차례)
○ ○ 2017-08-28~2020-08-15 기타근통,어깨부분(7차례)
○ □□□ 2018-01-02(기타근통,어깨부분)
○ △ 2018-07-20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8-11-28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19차례)
- 2018-12-01~2019-03-27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
- 2017-06-28~2017-07-28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어깨부분(3차례)
- 2017-06-28~2017-09-04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16차례)
- 2017-08-14~2017-09-04 달리분류되지않은관절의경직,어깨부분(6차례)
- 2019-04-01~2019-09-21 관절통,어깨부분(8차례)
- 2020-11-03~2020-11-28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4차례)
○ ○○○○○
- 2021-02-25~2021-04-01 상세불명의윤활낭병증,어깨부분/어깨의충격증후군 (6차례)
- 2021-04-07~2021-04-23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윤활낭병증,어깨부분 (3차례)
3) 신체조건: 168cm 70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프레스 기계 작업 및 바이트 작업 등을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2021. 6. 18. 의학영상에서 ‘회전근개 힘줄 파열 좌측’이 확인되며, 2017. 6. 28. 의학영상에서 신청 상병‘회전근개 힘줄 파열 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약 5년 6개월 간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약 30년 10개월 간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바이트 및 프레스 작업 등을 수행하며, 금형 20~30kg의 프레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양측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는 점,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회전근개 힘줄 파열 좌측’ 및 ‘회전근개 힘줄 파열 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