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근관 증후군(좌)/수근관 증후군(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716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수근관 증후군(좌)' 및 '수근관 증후군(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6. 1. 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생활 잡화(주방, 애견, 철제 용품) 정리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손가락과 손목의 통증이 발생하여 2019. 1. 13.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2021. 6. 6.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생활잡화를 포장하면서 일일 평균 약 125개 박스를 포장하여 운반하였으며 주 2~3회 물건이 입고되면 적재대에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고 입고된 물건을 적재대에 정리하였으며 2~3시간 연장근무를 하면서 손목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반복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19. 1. 13.)
- c/c tingling sense on Rt 1,2,3,4th finger(최근 좌측도 시작)
- P/I no trauma(물류센터 일로 무리)
- both hand
- mild TD palmar area
- phallen test(+) R>L
- tinnel sign(+)
- 근전도검사 판독 소견: Conclusion)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에서 우측(moderately severe degree) carpal tunnel syndrome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인 이상 소견이 관찰됨.
- 수술 전 진단명: Rt. carpal tunnel syndrome,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수술명: Right. transcarpal lig. release
2) ○○□□ 특진 소견(2021. 8. 10.)
○ 주호소: 주증상 양측 손목 통증 및 손가락 저림(주로 3수지)
○ 현병력: 2018년경 우측 손목 통증과 손가락 저린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9년 1월 16일 근전도검사 실시하여 우측 CTS 진단받고 2019.01.29 수술하였음(건 및 인대성형술). 2020년부터 좌측 손목 통증과 손가락 저린 증상이 발생하였음.
우세손 우측
인정 사실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9:00~18:00(실 근무시간 :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 참고사항 : 주 2~3회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생활잡화 물류창고로 신청인은 포장 및 정리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 18명(포장 10명, 입출고 4명, 사무 4명)
○ 업무내용 : 포장작업 <간헐적 작업> 정리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불참(개인사정),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포장작업
- 작업내용 : 1) 발주서를 확인하여 물품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포장작업대 위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물품을 잡아 비닐에 넣어 포장한 후 박스에 넣는다. 2)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박스를 접은 후 우측 손목을 신전 및 척측꺽임, 손가락을 굴곡하여 테이프 커터기를 잡아 테이핑하며 박스를 포장한다. 3) 포장한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바닥에 끌고가 포장박스를 운반한다.
- 작업시간 : 7.5시간
- 이동거리 : 2~4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품(1)(1.5kg), 물품(2)(0.8kg), 물품(3)(0.05kg), 물품(4)(0.15kg), 물품(5)(1.3kg), 포장박스(1)(24.3kg), 포장박스(2)(22.7kg), 포장박스(3)(17kg), 포장박스(4)(8kg)
- 총 취급중량물 : 포장박스 평균 18kg × 일일 평균 125개 운반 = 2,250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25박스 포장작업을 수행함. 2) 1개 박스 포장시 3~5분 소요됨
■ 정리작업
- 작업내용 : 1) 입고된 물품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신전하여 양손으로 박스 모서리를 잡아 끌고 정리할 작업대 앞으로 이동한다. 2) 적재대 위로 물품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목을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양손으로 물품을 잡아 적재대 위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품(1)(1.5kg), 물품(2)(0.8kg), 물품(3)(0.05kg), 물품(4)(0.15kg), 물품(5)(1.3kg)
- 작업량 : 1) 주 2회 물품 정리작업을 수행함. 2) 1회 작업 시 100~150개 정리작업을 수행하며, 3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주 2회 물품이 입고되면 기존에 정리되어있는 물건 확인 및 입고된 물품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3)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포장 업무 수행기간 3년 11개월 (재해일 2019.01.13. 기준 1년 7개월)
○ 업무내용:
근무시간 09시-18시, 식사시간 1시간(그 전에는 식사 후 바로 일했음), 오후 15분 휴게
1주에 3일 정도는 20시까지 연장근무하였음.
1주 5일 근무
생활필수품(주방, 애견, 철제 용품) 정리 및 포장 작업
○ 현장조사 및 작업동영상 분석
- 포장 작업(7.5시간/1일) : 포장할 물품을 비닐에 넣고 테이프를 제거하여 밀봉한 후, 발주서에서 스티커를 찾아서 비닐에 붙이고, 포장한 물품을 박스에 넣고 테이프로 박스를 밀봉함. 이후 밀봉한 박스를 양손으로 잡고 운반하여 적재함. 하루 작업량은 125박스이고, 1박스 작업에 3-5분 소요됨. 포장된 박스의 무게는 8-22.7kg이고, 하루 총 취급중량은 2,250kg임,
- 정리 작업(3시간/1일, 2회/1주) : 입고된 물품을 정리하는 작업. 박스를 끌고 작업대로 이동한 후 박스 안의 물품을 양손으로 잡고 적재대로 올려서 정리함. 하루 작업량은 100-150개이며, 3시간 소요됨. 1주 2회 수행하는 작업.
○ 개인적 요인
흡연 : 비흡연
음주 : 소주 2병, 1주 2-3회
운동 : 걷기 자주 하였음
○ 과거병력
외측 상과염(우측, 5년 전)
발바닥 근막염(우측, 2020년 진단)
종합 소견
○ 재해경위
2018년경 우측 손목 통증과 손가락 저린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9년 1월 16일 근전도검사 실시하여 우측 CTS 진단받고 2019.01.29 수술하였음(건 및 인대성형술). 2020년부터 좌측 손목 통증과 손가락 저린 증상이 발생하였음.
○ 상병 확인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1.08.17. >
- 주호소
tingling on both palm 물류창고에서 일함
2019.1월 우측 수술받음: wax & wane pattern
- 진단명
Carpal tunnel syndrome, both
- 진료계획
1.EMG & NCV for both arm, CTS
< 2021.09.02. >
- 주관적 소견
EMG done
- 검사소견
EMG: bilat CTS
- 진단명
Carpal tunnel syndrome, both
- 진료계획
1.결과 설명함
○ 작업별 신체부담
- 주로 양손을 이용한 반복동작이며, 반복동작의 빈도가 높아 손목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
○ 업무 관련성 평가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재활의학과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2)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주로 양손을 이용한 반복동작으로서 손목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총기간은 3년 11개월, 재해일인 2019.01.13.을 기준으로 하면 1년 7개월이며, 업무 수행기간과 업무의 부담정도를 감안하여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
결과
□ 매우 높음
■ 높음
□ 낮음
□ 매우 낮음
4) 건강보험 수진내역
요양기관명
진료기간
주상병기호
주상병명
비고
○○○○
2018.10.27~2021.04.29
G560
손목터널증후군
10회
5) 기타 사항
○ 교통 사고: -
○ 키/몸무게: 158cm, 80kg
○ 우세(dominant)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하루에 약 125개의 박스를 포장하고 입고된 물건을 정리하면서 손목에 무리가는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수근관 증후군(좌)' 및 '수근관 증후군(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년부터 생활 잡화의 정리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1년 7개월간 포장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 굴곡, 신전 및 힘이 작용하는 동작을 반복하였으며, 손목 부위 신체부담 작업의 노출기간은 길지 않으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감안하면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수근관 증후군(좌)' 및 '수근관 증후군(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