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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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718
· 판정일: 2021-11-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7. 19.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실시한 코로나 검사 결과 2021. 7. 20.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는 직장 내에서 신청인보다 먼저 확진된 1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이 확진을 받은 것을 볼 때 근무 중 직장 내에서 감염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7. 19.(월) 오전 04:30경 평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고열, 두통, 오한이 나서 오전 10:30경 선별진료 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을 받았다. 이 후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7. 31. 현기증이 나면서 쓰러져 혼수상태로 병원에 실려 가고, 퇴원 후 8. 9. 집에서 식사 준비 중 다시 쓰러지는 등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압박이 와 너무나 힘든 상태이며, 이는 회사에서 근무 중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역학조사서 (2021. 7. 20.)
- 최초 증상일: 2021. 7. 19.(월)
- 최초 증상: 가래, 오한, 발열
- 검사일: 2021. 7. 19.(월)
- 검사계기:7.19.(월)부터 발열, 오한 등의 증상 발현하여 자기 판단 하 검사 후 확진 받음. 회사에서도 확진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기저질환: 없음
- CT값: RdRP 19.45 / Egene 21.41 / Ngene: -
○ 요양기간
- ○○○ ○○: 2021. 7. 21. ~ 2021. 7. 31.
- ○○: 2021. 7. 31. ~ 2021. 8. 9.
2) 주치의 소견(○○, 2021. 9. 13.)
○ 코로나 19로 2021. 7. 20. 확진 받고 타 병원 진료하다 2021. 7. 31. ~ 8. 9. 본원 입원 치료하였으며 후유증으로 정기적으로 외래 추적 관찰 중임. 폐 영상 검사에서 병변 남아있으며 향후 일부는 섬유화 남을 가능성 있고, 폐기능 검사 결과 정상의 절반 정도이며 점차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참조하면 신청 상병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
○ 종사자 지위 및 고용형태: 상용 / 비정규직
○ 근무기간: 2018. 10. 17. ~ 2021. 7. 20. (2년 9개월)
○ 담당 업무: 육류포장 업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07:00~16:00 (점심시간 1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업무
나. 업무내용 및 감염경로 조사내용
1)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담당업무: 육류포장 업무
○ 근무시간: 07:00∼16:00, 점심시간 1시간
○ 건물구조 및 작업자 수
- 1층: 생산 작업장(약 100여명 근무), 구내식당, 여자탈의실
- 2층: 사무실(공무파트 2명 근무, 생산파트 20명 근무, 품질파트 5명 근무), 회의실, 창고, 남자탈의실
- 3층: 옥상(흡연실)
2) 감염경로 조사내용
가) 사업장 내 확진자 현황
○ 사업장 내 확진자: 총 18명(신청인 포함)
- 사무실 1명, 생산 파트 소속 17명(신청인 포함).
○ 직장 내 확진자 최초 발생일: 2021. 7. 19.(월)
- [2021. 7. 19.(월)]: 2층 사무실(공무파트) 직원 1명 확진자(○○○) 발생함
- [2021. 7. 20.(화)]: 1층 생산 작업장 직원 1명 확진자(□□□) 발생함
※ 신청인은 직원 확진과 별개로 7.19.(월) 증상 있어 자발적으로 검사받음.
- 신청인 확진 후 2021. 7. 20.(화) ~ 7.22.(목) 사이 검사하여, 총 15명 확진됨.
○ 직장 내 확진자와 신청인과의 접촉 여부
- 신청인은 2층 사무실도 이용하는 근무자이나, 역학조사서상 조사한 기간 내 7. 15.(목)에는 사무실 이용하지 않고 1층에서만 작업한 것으로 확인됨. 다른 접촉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사업장에서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는 신청인을 포함한 모든 확진자는 1층 생산 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서로 동선이 겹쳐질 가능성 있다고 기재함.
나) ○○○ 보건서 역학조사서 추정 감염경로 (2021. 7. 20.(화) 기준)
○ 최초 증상 인지 시점 상 감염경로 미상으로, 7. 19.(월)부터 발열, 오한, 가래 등의 증상 발현되어 자가 판단 하에 검사받고, 확진 받았음.
○ 회사 내에서 7. 19.(월) 확진자 발생하였음.
- 선행 확진자로 추정되는 회사 내 확진자 관련하여 회사 현장조사 중임.
- 추정 선행 확진자는 공무파트 근무자로, 유선 및 현장역학조사에서 신청인과 동선 겹치지 않으며 업무 내외적으로 대화하거나 접촉하는 상황이 없었음.
- 회사 내 선행 확진자와 본 확진자의 감염은 별개의 사건임을 배제할 수 없음.
다) 동거인 및 접촉자 감염여부
○ 역학조사서상 회사 직원 외 확인되는 밀접접촉자는 2명(신청인의 배우자, 아들1명)이며, 배우자는 2021. 7. 20.(화) 검사 결과 ‘음성’ 판정받았음.
- 밀접접촉자는 아니나 동거가족인 아들2(△△△)는 신청인과 같은 날인 2021. 7. 19.(월) 검사받고 ‘음성’ 판정 받음.
○ 밀접접촉자 중 아들1(◇◇◇)은 2021. 7. 19.(월) 신청인과 같이 검사를 받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음.
- 개인정보 문제로 아들1(◇◇◇)의 역학조사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신청인의 사실확인서 상 아들1은 직업군인으로 2021. 7. 16.(금) 화이자 2차 접종을 마침.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아들1(◇◇◇)는 무증상 감염자였으며 직장 및 주변 지인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었다고 함. 본인 추정으로는 2021. 7. 19.(월) 오전 5시경 어머니인 신청인이 걱정되어 방에 출입하였는데 이때 감염된 것 같다고 함.
- 이 외 다른 가족이나 지인 중 확진자 발생한 바 없음.
라) 신청인 이동 동선 (○○○ 역학조사서)
① 2021. 7. 17.(토)
- [06:25~17:11]: 회사 이동 및 근무
: 통근차량(약 20명 탑승) 이용하여 출근, 옆자리 사람 없었음.
: 1층 작업장에서 포장작업, 각 작업자들 거리 2m이상
: 점심은 12:20 구내식당에서 혼자 테이블 앉아서 식사
- [17:20~17:40]: 통근차량 이용하여 자택 이동
② 2021. 7. 18.(일)
- 종일 자택 체류
③ 2021. 7. 19.(월)
- [10:30~11:20]: ○○○ 선별진료소 이동(자녀 ◇◇◇ 차량타고 이동)
- [12:00~24:00]: 자택 체류
④ 2021. 7. 20.(화)
- 확진 판정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 건강검진내역: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보건소 역학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1. 7. 19.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실시한 코로나 검사결과 2021. 7. 20.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는 직장 내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볼 때 업무 중 감염된 것이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층 생산파트에서 근무하나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한 최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 점, 신청인이 근무한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점, 역학조사서 상 직장 외 다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 중의 노출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