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전이성 뇌종양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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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719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 및 '전이성 뇌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15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어, 2021. 3. 13.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15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돌가루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마비 증상 등의 신경 증상으로 내원하여 폐암의 뇌전이로 진단됨
- 비소세포폐암 4기로 뇌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후 부분 관해 상태임
2) 자문의 소견
- 첨부한 의무기록 검토 결과 상병명 폐암 및 전이성 뇌종양 확인됨
인정 사실
1) 근로 관계 및 근무 환경
○ 사업장 개요(원수급인)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대표자: ○○○, □□□
○ 신청인 근무지 관련 사항
- 현장명: (이하 주소 생략)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개시일: 2019. 4. 1.
- 사업내용: 아파트 건설 공사
○ 근로계약 관계
- 입사일자: 2021. 2. 22.(퇴사일자: 2021. 3. 11.)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석공
- 근로시간: 07:00 ~ 18:00 (휴게시간 08:30~09:00, 12:00~13:00, 16:30~17:00)
2) 업무관련성 및 수행업무 관련 사항
○ 주요 수행 업무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4대보험 이력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통해 2006년부터 여러 건설 현장에서 석공 업무 수행한 사실 확인됨.
- 해당 건설 현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 작업도구: 그라인더(대리석 절단 및 가공), 드릴 앙카(콘크리트 외벽)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제출한 의무기록 중 조직검사 결과가 빠져 있기는 하나 호흡기내과의 입퇴원 기록에 따르면 뇌전이가 있는 폐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15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함. 그 이전에도 건설기계회사와 내장재 시공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함.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상 확인되는 총 근로일수는 2006년부터 2,617일이고 직종상 석공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고용보험에서도 지속적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보험가입자 진술서와 공사명 등을 감안할 때 15년간 지속적으로 석공으로 근무했다는 신청인의 진술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건설현장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작업환경과 방법 등에 따라 폐암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이 다양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없음.
4) 사업장 의견
- 이 사건의 신청인의 경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신청인이 당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과실도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퇴사한 점
- 당 현장에서 방진마스크, 보호안경을 지급하였고 매일 아침 TBM교육을 통해 안전교육, 보호장비, 주의사항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
- 출력일보상에 따르면, 신청인은 다른 근로자들의 석공작업 기간에 비해 당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한 석공작업 자체에 대한 작업빈도가 지극히 짧다는 점
- 신청인의 당 현장 출력일수, 작업일보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상병인 폐암은 당 현장에서의 석공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신청인의 연령, 폐암의 발병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상병은 개인적인 질환일 가능성이 다분한 점 등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인정하지 못함
5)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발병일 이전 관련 진료내역 없음
6) 기타사항
- 키 / 몸무게: 170cm / 69kg
- 흡연: 1일 1/2갑, 20년, 2021년 이후 금연,
- 음주: 1주 1회, 1회 소주 1/2병 또는 맥주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5년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돌가루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 검토결과, '폐암' 및 '전이성 뇌종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그라인더, 드릴 앙카 등의 작업도구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의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돌가루 분진 등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해 폐암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 및 '전이성 뇌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