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하퇴부 혈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721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하퇴부 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무 중 우측 하지 통증으로 2021. 1. 18.부터 의료기관 내원 및 진료 중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2021. 8. 27.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주식회사 ○○○○에 입사한지 20일 정도 지나서 증상이 발생하였음. - 취급하는 7톤 지게차가 일반 지게차보다 육중하고 높아서 시야가 좁으며 진동이 심하게 느껴짐. - 원료가 떨어질 때 가끔 손으로 중량물을 옮길 때도 있음. - 과거 직업력 상으로 지게차 운전 및 상하차 작업을 오랜 기간 수행해왔음. ○ 사업주 주장 - 입사당시부터 우측 하퇴부 혈종이라는 지병을 가지고 있었음. 저희 회사 업무와는 무관한 사실입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1.2. 24. 성지병원 간호기록 - C/C: Rt leg pain - P/I: 한달전부터 C.C발생해 타병원 Tx후 호전없어 외래통해 adm - PHx: Rt 하지정맥류 OP(5년전 조남천H) - HTN, DM: (15년전부터 원주의료원PO) 전립선비대증 PO(6년전부터 원주의료원)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우측 하퇴부 혈종 소견입니다. - 원주성지병원 조직검사 결과 : ‘Organizing thrombu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업종: 자동차부분품 제조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지게차 운전원 ○ 근무기간: 2021. 1. 4. ~ 2021. 1. 18.(재해일까지 14일),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11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55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 지게차 운전원, 2020.10.05.~2021.01.01, 고용보험 - □□□□□, 지게차 운전원, 2018.01.08.~2020.09.30., 2017.12 (3일), 고용보험 외 - ㈜△△△, 경비, 2017.01.01.~2018.01.01, 고용보험 - ◇◇◇◇◇(주), 경비, 2014.05.01.~2017.01.01, 고용보험 - ㈜☆☆☆☆, 몰딩, 2011.03.21.~2014.04.01, 고용보험 - ㈜♤♤♤, 자동차 부품 생산, 2007.12.01.~2008.01.26, 고용보험 - ♡♡♡♡(○○○), 지게차 운전원, 2003.09.15.~2004.06.01, 고용보험 - ㈜♧♧♧♧, 스티로폼 재단 및 판넬 생산, 2002.07.11.~2003.08.20, 고용보험 - ♧♧♧♧주식회사, 배관 제조 및 생산, 1998.04.13.~1999.04.17., 2000.03.31.~2002.07.11., 고용보험 - ㈜○○○○○, 유리섬유 가공 및 생산, 1997.08.01.~1998.04.12., 고용보험 - ♧♧♧♧주식회사, 전자제품 소재 생산, 1995.07.01.~1997.02.20., 고용보험 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주 5~6일 근무 (격주 주말 근무) ○ 근무시간: 07:00/8:00~19:00 ○ 식사 및 휴게시간: 11:40~12:40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업무 특이사항 ○ 교대라인을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수행하고, 일주일 기준 자재 1~2회 들어옴. ○ 작업영상의 경우 신청인 확인 후 사용하였음. 2)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 지게차 운전 작업 (동영상. 지게차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자재가 들어오면 파레트 단위로 지게차를 운전해 운반하거나 창고에다 자재를 버리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지게차에 타서 앉은 자세로 발로 엑셀을 밟고 손으로 레버 작동하며, 수시로 지게차 측면에 있는 3칸의 계단을 오르내림 ○ 작업시간 : 8~1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7톤 지게차를 운전함 ○ 작업량 : 지게차 파레트 단위는 1시간당 약 40개 취급하고, 용광로에 들어가는 자재는 약 3~4톤 취급함 - 사업장 진술 : 일주일에 약 10톤 정도 취급함 ○ 신체부담 - 운전형태 유사작업 4시간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작업이 바쁘면 지게차 측면의 계단을 뛰어내릴 때가 있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업무 중 재해 경위 명확하지 않으며 지게차 운전 작업에 의한 혈관 손상 가능성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마.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년 진료기록 - 1~2월(6회) ○○○: M7967 사지의 통증, 발목 및 발 - 12월(2회): ○○○○○: I839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 2016년 진료기록 - 1월(1회) ○○ ○○: I839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 1~4월(9회): ○○○○○: I839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 2021년 진료기록 - 2021. 1. 18. ~ 2021. 1. 20.(3회) □: M79168 기타근통, 아래다리, U592 하초습열증 - 2021. 1. 20. ○○○○○: I802 하지의 기타심부혈관의 정맥염및혈전정맥염, I839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 2021. 1. 20. ○○○○○: I803 상세불명의 하지의 정맥염및혈전정맥염 - 2021. 1. 22. ○○ ○○○○○: S801 아래다리의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 I890 달리분류되지않은 림프부종 - 2021. 2. 20. ~ 2021. 3. 11.(4회) ○○ ○○: S8688 아래다리부위의 기타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2)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74kg ○ 우세손: 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21. 1. 4.부터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무 중 우측 하지 통증으로 2021. 1. 18. 의료기관 내원 및 치료 중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하퇴부 혈종’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95년부터 생산직 6년 8개월, 몰딩작업 3년, 경비 3년 8개월 수행하였고, 지게차 운전원으로는 2003년 9월부터 진단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 약 3년 9개월 간 다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중 소속 사업장에서는 2021. 1. 4.부터 진단일까지 약 14일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지게차 운전 업무는 하지 부위에 신체 부담이 높지 않은 작업으로 평가되는 점, 소속 사업장 근무 이전에 관련 상병으로 진료이력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건강상태, 근무이력, 해당 작업 내용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부위의 업무상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하퇴부 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