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극상건 전층 파열/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725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극상건 전층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석탄 야적장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야적장 관리 및 점검 작업을 수행하였고, 장기간 업무수행으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음을 주장하며 2021. 4. 2.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5년 2개월간 ○○에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 좌측 견관절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극상건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1. 4. 2. ○○○ 의무기록지>
- O: Lt shoulder; impingement + RCT
- ARTHROSCOPIC ACROMIOPLASTY + repair RC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이학적검사 상 impingement tear상 양성소견과 arm droop sign 양성소견 등으로 외회전근개 이상이 관찰됩니다.
○ 특별진찰의 소견
- 좌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건 전층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석탄 야적장 관리
○ 근무기간: 1982.5.6.~2017.6.30.(약 35년 2개월)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석탄야적장 관리 8년 6개월
- 생산계장 1년 2개월
- 분석(계장)원 13년 3개월
- 선탄계장 9년 1개월
- 갱내검탄원 1년 11개월
- 채탄후산원 1년 3개월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 약 1년 3개월, 갱내검탄원 약 1년 11개월, 분석원 및 선탄계장 등의 업무 약 23년 6개월, 석탄 야적장 관리과장 업무를 약 8년 6개월간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최종직종(야적장관리) 이전까지 신청인이 담당한 업무
○ 채탄후산원
- 1982년 5월~1983년 7월까지 1년 3개월간 수행한 업무
- 무거운 지주자재를 운반하고,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해 채굴한 탄을 컨베이어벨트로 밀어주는 탄처리, 갱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채탄후산원이 수행하는 작업들은 어깨부위에 부담이 높은 작업이지만 근무기간 및 시기를 고려해 보았을 때 상병부위에 미친 영향을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갱내검탄원
- 1996년 1월~1997년 11월 까지 1년 11개월간 수행한 업무
- 갱내에서 채굴한 석탄을 검수하는 업무로 광차에 실려 있는 탄에 쇠꼬챙이를 찔러넣어 석탄의 질과 량을 확인함
-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쇠꼬챙이로 찌르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어깨에 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함
- 근무기간 및 시기를 고려해 보았을 때 갱내검탄원 작업으로 인해 상병부위에 미친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분석(계장)원, 선탄계장, 생산계장
- 1983년 8월~1995년 12월, 1997년 12월~2009년 01월까지 분석(계장)원, 선탄계장, 생산계장업무를 로테이션 하였음
- 분석(계장)원
: 13년 3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음
: 채굴된 석탄이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지정된 지점에서 석탄을 샘플링한 후 분석실에서 열량을 분석하는 업무
: 1회 샘플링 작업 시 5kg씩 5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실로 운반하고, 운반거리는 왕복 500m 정도임, 1일 3회 시료를 채취함
- 선탄계장
: 9년 1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음
: 선탄 설비 운저 및 점검, 작업 및 작업자(※돌을 골라내는 선탄작업을 여성이 실시함)를 관리하는 업무
- 생산계장
: 1년 2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음
: 채탄 작업자들 배치하고 생산량을 관리하는 업무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현장 업무에 보조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음
- 분석(계장)원, 선탄계장, 생산계장으로 근무 시에는 신체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최종직종(석탄야적장관리)
○ 2009년 01월 □□에서 △△로 전보되어 2017년 6월 퇴직까지 8년 6개월간 채굴한 석탄을 쌓아두는 야적장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신청인은 △△ 석탄야적장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야적장 관리, 방진망 및 복포상태 점검을 업무를 수행하였고, 벗겨진 방수포를 원상복구 시키는 작업을 할 때 어깨에 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함
- 야적장에 쌓아 놓은 석탄의 유실 및 비산방지를 위해 방수포로 석탄을 덮은 후 날아가지 않도록 폐타이어를 곳곳에 올려 놓고 끈을 연결해 놓음
- 매일 2회 약 31,000평 규모의 야적장을 걸어서 순회하며 복포상태를 확인하고 바람등에 의해 벗겨진 복포를 원상복구 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복포의 훼손상태가 심할 경우에는 작업자를 다수 불러 복구 작업을 시키지만,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순회 중 바로 복구 작업을 실시했다고 진술함
- 평균적으로 주 1~2회 복포복구작업을 실시했다고 진술함
■ 복포복구작업
○ 주 평균 1~2회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벗겨지거나 훼손된 방수포를 원상복구 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①벗겨진 방수포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펼친 후 원 상태로 덮는다 ②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손으로 폐타이어를 들어서 뒤집거나, 굴려서 원하는 위치에 놓는다 ③ 폐타이어와 폐타이어를 연결하기 위해 끈을 당겨 팽팽하게 한 후 묶는다
○ 작업시간: 일 0.5~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폐타이어 12~30kg
○ 작업량
- 복포 손상 정도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져 일 평균 작업량을 정확히 정량하기 어려움
- 1회~5회까지 작업함, 1회 작업 시 폐타이어 3~4개를 들고/내림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방수포 들어서 평평하게 당길 때, 타이어를 들 때, 끈을 잡아 당기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어깨의 들림 있음
■ 참고사항
○ 1년에 1회 약 1주일간 10명 내외의 작업자를 불러 전체 야적장에 덮혀 있는 방수포를 새 것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관리과장으로 작업을 지시, 점검,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방수포를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흙을 삽으로 퍼서 포대에 넣고 일정한 간격으로 올려 놓는 작업은 작업자들과 함께 했다고 진술함
○ 한 포대 당 30~40kg의 흙을 채워 넣는데, 하루에 10포대 정도 작업했다고 진술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1) 상병
- 좌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극상건 전층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 석탄 야적장 관리(최종 직종 8년 6월), 분석원(13년 3월) 등으로 35년 6월 근무하였음.
- 만성적으로 진행된 좌측 극상건의 전층 파열 소견이 있고, 폐타이어를 들어 올리는 복포 복구 작업 시 어깨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이며, 35년 6월 ○○에서 생산 작업 실시한 점을 고려한다면 좌측 극상건의 전층 파열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2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3월(3회), 5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79128. 기타근통, 위팔[7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2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3월(2회), 4월(1회), 6월(1회). 8월(1회), 11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신청 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62kg
○ 우세손: 좌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5년 2개월간 ○○에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극상건 전층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 1년 3개월, 갱내검탄원 1년 11개월, 선탄계장 9년 1개월, 분석(계장)원 13년 3개월, 생산계장 1년 2개월, 석탄야적장 관리업무를 8년 6개월간 수행하여 총 35년 2개월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장기간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퇴직 전 약 8년 6개월간 수행한 야적장 관리업무 중 복포 복구작업 과정에서 어깨에 다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담이 강하지 않고 빈도도 낮아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갱내 작업 등 어깨 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오래 전에 수행한 업무로 신청 상병과 관계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7. 6. 30. 퇴직 후 약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외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극상건 전층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