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건염/우측 회전근개 건염/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우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좌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발목의 일차성 관절증/우측 발목의 활막염/우측 무릎의 내측반달연골의 후각부 파열/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726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건염’, ‘우측 회전근개 건염’,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반달연골의 후각부 파열’, ‘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발목의 일차성 관절증’, ‘우측 발목의 활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년 1월 21일 ㈜○○에 입사하여 채탄후산원으로 2000년 2월 28일까지 1년 1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이후, 2001년 4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갱내 티플러공(기능직)으로 19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며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갱태 티플링 작업에서 사용한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신체 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갱내 티플링 작업은 광차를 분리 및 연결하기 위해 중량의 연결핀과 고리를 들고내리기를 반복하고, 티플러 설비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괴를 함마질로 부수고, 적재호퍼에 붙어 있는 석탄들을 데코를 이용하여 털어내는 작업을 수행함 - 또한, 탄을 쏟아부은 공차를 끌어낼 때, 덜컹거림으로 인해 탈선이 자주 발생하여, 체인블럭으로 다시 선로에 올리는 작업도 수행함 - 이러한 작업들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체전반에 통증이 발생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소견있음(경추 5번 후종인대 골화증과 동반됨) :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소견있음 ○ ○○ 정형외과 : 양측 무릎은 내측 구획을 중심으로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변성 또한 확인됩니다만, 명확한 파열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측이 파열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됩니다만, 관절와순 병변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양측 팔꿈치는 상과염의 유발검사는 음성입니다. 다만 영상검사에서 우측은 외측 및 내측 좌측은 외측에서 공통 건 기시부의 퇴행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측 손목은 삼각섬유인대 복합체의 퇴행성 변화를 확인가능하며, 일부 파열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우측 발목은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입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병부위의 압통 및 관절운동통(+)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상용, 교대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01. 4. 27.~2020. 12. 31. ○ 담당업무 : 광원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1999.01.21. ~ 2000.02.28. : ㈜○○, 채탄후산원(경력증명원) ○ 2001.04.27. ~ 2020.12.31. : ㈜○○, 갱내 티플러공(기능직)(경력증명원) ※ 티플러공 19년 8개월, 채탄 후산원 1년 1개월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주 단위 순환), 3조 3교대,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 08:00 ~ 16:00, 을 16:00 ~ 24:00, 병 24:00 ~ 08:00 ○ 식사 및 휴게시간 : 각 근무 당 6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1999년 1월 21일부터 2000년 2월 28일까지 기간과 2001년 4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채탄후산원 1년 1개월, 티플러공(기능직) 19년 8개월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됨 ○ 현장조사는 이전 조사한 자료가 있어 별도 실시하지 않고, 당시 촬영한 작업영상과 유사작업 영상을 사용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티플러공은 갱내 채탄 작업장에서 탄을 실은 광차가 티플러 설비 앞으로 오면 광차와 광차를 연결하는 핀을 분리한 뒤, 설비 안으로 광차를 밀어 넣고(버튼 조작) 설비레버를 조작해 광차를 뒤집어 탄을 비우는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티플러 : 갱내 티플러는 채탄막장에서 채굴되는 탄을 이송시키는 설비로 탄을 실은 광차를 뒤집어 탄을 호퍼에 쏟아 부어 컨베이어로 이송시킴 - 호퍼를 통과 하지 못하는 크기의 대괴가 있을 경우 밖으로 꺼낸 뒤 오함마로 파쇄하는 작업을 수행함 - 또한, 물을 머금은 탄이 처리될 경우, 설비에 말라붙는 경우가 있어 데코를 이용하여 해당부분을 찍어 털어내는 작업을 수행하며, 탄이 처리된 공차를 이송할 때, 덜컹거림으로 인해 광차의 탈선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때, 체인블럭을 이용해 광차를 선로에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 데코작업과 탈선복구 작업은 간헐 작업으로 해당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작업(주 2~3회, 10~30분/회) - 오함마 작업, 광차분리 및 연결 작업, 데코 작업, 탈선 복구 작업 외 티플러 레버를 조작 해 광차를 티플러 설비 안으로 투입한 후 뒤집고 빼내는 작업, 광차에 실려 있는 탄이 호퍼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는 신체부담 작업은 아님 - 갱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 작업 시간은 1일 평균 5~6시간 ○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매일 수행하는 “광차 분리 및 연결 작업”과 “오함마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70~172cm) 가) 광차 분리 및 연결 작업 작업(동영상. 광차 분리 및 연결 작업) ○ 작업내용 : 티플러 설비에 광차를 투입하기 전, 광차와 광차를 연결하는 핀을 분리하고, 티플링 작업이 끝나면 광차를 연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왼손으로 갈고리를 잡고 광차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갈고리를 보조연결고리에 걸고 살짝 들어 올리며 광차연결고리와 보조연결고리의 구멍이 일치 되도록 맞춘 뒤 광차 핀 고리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빼냄(체결작업은 역순으로 실시함) ○ 작업시간 : 5~6시간/일(광차의 이송 및 탄이 처리되는 시간 포함) ※ 1회 광차핀 분리 및 체결 시 약 10~15초 소요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갈고리-0.5kg, 광차 핀-7.2kg, 보조연결고리-10kg ○ 작업량 : 1회 작업 시 광차 10~15량이 들어오며, 1일 총 광차 200량을 작업함 : 광차 핀 분리-200회/일/인, 광차 핀 체결-200회/일/인 : 7.2~10kg 광차 핀 및 보조연결고리 400회 들기/내리기, 일일 총 취급중량 2,880kg ○ 신체부담 - 목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안전모 및 방진마스크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며, 목의 전방 굴곡 20° 미만으로 특별한 신체부담 없음 - 어깨(양측)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상지거상과 외전 및 내회전 자세로 7.2~10kg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며, 어깨의 힘이 작용함 - 팔꿈치(양측)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중량물(핀, 보조연결고리)을 취급할 때, 아래팔의 굴곡과 신전, 회내전/회외전 자세가 발생하며,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양측)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갈고리, 연결핀을 들 때, 손목의 굴곡 및 옆 꺾임 자세가 발생하며, 중량물로 인한 손목에 힘이 가해짐 - 허리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해당 작업 일일 누적 중량 2,880kg : 연결 핀을 빼내거나 투입 시, 허리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발생함 - 무릎/발목(양측)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한 짝 무게가 1.6kg인 장화를 신고 작업을 수행하며, 갱내 누적된 분진과 탄가루로 인한 불안정한 바닥 위에서 작업을 수행함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거의 없음 나) 오함마 작업(동영상. 오함마 작업) ○ 작업내용 : 호퍼를 통과 하지 못하는 크기의 대괴를 바닥으로 내린 후 오함마로 파쇄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0~30kg의 대괴를 바닥으로 내린 후, 오함마를 양손으로 양팔을 위/아래로 5~10회 움직이며 대괴를 파쇄함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괴-20~30kg, 오함마-3.8kg ○ 작업량 : 1일 평균 대괴 20~30개를 처리함 : 대괴 1개당 5~10회 오함마질을 반복함 : 일일 총 취급중량(대괴 들어서 내리기) 400~900kg ○ 신체부담 - 목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안전모 및 방진마스크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며, 목의 전방 굴곡 20° 미만으로 특별한 신체부담 없음 - 어깨(양측)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오함마를 내려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와 외회전 및 내전, 내회전 및 외전 자세가 반복됨 :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회전 동작에서 어깨 힘이 작용함 : 20~30kg의 대괴를 들고 내릴 때, 어깨 강한 힘이 작용함 - 팔꿈치(양측)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오함마를 내려칠 때, 아래팔의 굴곡과 신전자세가 반복되며, 대괴와 오함마가 부딪칠 때, 충격이 전달됨 - 손목(양측)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오함마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칠 때, 손목의 옆 꺾임 자세와 힘과 충격이 작용함 - 허리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해당 작업 일일 누적 중량 400~900kg : 오함마로 내려칠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 동시에 발생함 - 무릎/발목(양측)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대괴를 들어 운반할 때, 갱내 누적된 분진과 탄가루로 인한 불안정한 바닥 위에서 작업을 수행함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거의 없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의 후각부 파열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회전근개 건염 및 증후군, 충격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입니다. - 우측 발목의 일차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우측 발목의 활막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소견있음(경추 5번 후종인대 골화증과 동반됨) -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소견있음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19년 8월 □□ 티플러공으로 근무하였음. - M751. 좌측 회전근개 건염 및 증후군, 우측 회전근개 건염 및 증후군 - M754.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 M771.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 M770. 좌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 M2423.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M511.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광차 연결과 오함마 작업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2321. 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의 후각부 파열 - M170. 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 M501.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 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의 후각부 파열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고, 양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소견 있으나 티플러공 작업 시 무릎 쪼그림 상태에서의 작업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미흡함. : 후종인대골화증을 동반한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관련성 미흡함. - M758.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 G560.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 M1907. 우측 발목의 일차성 관절증 - M6597. 우측 발목의 활막염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년 진료기록 S9349.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0월(3회)]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2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S9349.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11월(4회)] ○ 2018년 진료기록 M9349.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7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2월(1회)]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5436. 좌골신경통, 요추부 [1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6월(2회), 7월(3회)] M4807. 척추협착, 요천부 [8월(2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8월(2회), 9월(2회)]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8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 갱내 티플러공 등으로 일하며 취급한 중량물과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년 11월 16일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회전근개 건염’, ‘우측 회전근개 건염’,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반달연골의 후각부 파열’, ‘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고, 상병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발목의 일차성 관절증’, ‘우측 발목의 활막염’,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11월 23일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상병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고, 상병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발목의 일차성 관절증’, ‘우측 발목의 활막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20년 9개월간 채탄후산원, 티플러공 등으로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작업내용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경추, 요추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상병부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병 ‘좌측 회전근개 건염’, ‘우측 회전근개 건염’,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반달연골의 후각부 파열’, ‘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상병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발목의 일차성 관절증’, ‘우측 발목의 활막염’은 상병 부위의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논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건염’, ‘우측 회전근개 건염’,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반달연골의 후각부 파열’, ‘좌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의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발목의 일차성 관절증’, ‘우측 발목의 활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