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염/우측 어깨 회전근개염/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좌측 무릎 내측반월판연골파열/우측 무릎 내측반월판연골파열/좌측 무릎 외측반월판 연골파열/좌측 발목거골 골연골 결손증/좌측 발목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우측 발목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727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어깨 회전근개염’,‘양측 어깨 충격증후군’,‘양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양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및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양측 무릎 내측반월판 연골파열’,‘좌측 무릎 외측반월판 연골파열’,‘좌측 발목거골 골연골 결손증’ 및 ‘양측 발목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0. 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에서 폐품 및 폐기 정리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1. 6. 7.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오랜 기간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신체부위에 병이 다발성으로 발생함 ○ 신청인은 산재가 나기까지 (이하 주소 생략)에서 혼자 광대한 양의 폐품 및 폐지 정리하는 일을 매일 같이 하였고, 깊은 수거함에서 무거운 자루를 들어 빼내고, 운반해 쌓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상지와 허리, 다리 등에 큰 부담이 갔음 ○ 과거 □□□□□ 회사에서 협력사 소속으로 약 22년간 근무하며 중노동을 하였고, 생산라인을 순회점검하고 원료가 막힌 구간을 파이프 등으로 찌르거나 타격해 뚫어주는 등 업무강도가 제일 높았음 2) 사업장 주장 : 회신의견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1) □□ 정형외과 - 양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충격증후군 및 견쇄관절의 관절염 소견입니다. -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이며 좌측 무릎 외측 반월판 연골 파열은 경미합니다. - 양측 발목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증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9. 9. 18. ~ 2020. 6. 30.(근무일자까지 약 8개월, 경력증명서 등)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5.5일 근무 ○ 근무시간 : 월-금 08:00~16:00, 토 08:00~12:00 ○ 휴게시간 : 12:00~13:00(식사) ○ 담당업무 : 폐품 및 폐지 정리작업 등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근무기간 - 아파트단지 내 폐품 및 폐지 정리작업 : 2년 1개월 - 폐가전 해체작업 : 10개월 - 시멘트제조업(생산라인점검 및 포킹작업) : 9년 9개월 - 출하보조공(방수포 작업) : 2년 1개월 - 선반공(부품가공작업) : 14년 6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 재직근로자(작업부반장 외 2명) 참석 하에 2021-10-20 현장조사 실시함 ○ 신청인은 2018년 03월부터 2020년 05월까지 2년 1개월간 (이하 주소 생략)에서 폐품 및 폐지 정리원으로 근무하였음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이하 주소 생략)는 총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732세대임 - 집하장은 총 7곳으로 신청인이 혼자 전담·관리하고 세대에서 배출된 폐지, 페트병, 잡병, 고철, 폐비닐 등 각종 폐기물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월 2~3회 정도로 빈도는 낮으나 침대매트리스, 테이블 등 대형폐기물을 취급함 - 신청인이 재직할 당시 사용하던 수거함 형태 및 규격이 현재와 차이가 있음 → 현재는 자루규격을 줄여 이전보다 무게가 가볍다고 주장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폐지정리 작업(동영상. 폐지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집하장에 쌓여있는 박스폐지를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의 굴곡 및 상지거상 자세로, 양손을 사용해 박스에 남아있는 테이프를 뜯은 후 박스를 펼쳐 한쪽에 쌓는 과정을 반복한다 ○ 작업시간 : 1.75~2시간/일(한 개소 당 15분 내외 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폐지(0.15~1.2kg) ○ 작업량 : 1인 작업, 1일 400박스이상 취급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및 회외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발생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km미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 집하장간 50~100m도보이동 있으며, 지형 상 경사구간이 다수 있음 나) 폐기물운반 작업(동영상. 폐기물운반 작업) ○ 작업내용 : 각종 폐기물이 담긴 자루를 정리하고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페트병, 잡병, 고철, 폐비닐 등 종류별로 폐기물자루가 채워지면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재분류작업을 실시하고, 윗부분을 묶어 봉한 뒤 양손으로 자루를 잡고 들어 배출장소까지 2~5m가량 운반하여 적재한다(이외 음식폐기물 수거용기 교체 및 일반쓰레기 정리 작업을 별도로 실시함) ○ 작업시간 : 4시간/일(한 개소 당 30~40분 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폐기물자루(7.55~15.65kg), 음식폐기물 수거용기(약 70kg), 종량제봉투(일반쓰레기, 3kg이내) ○ 작업량 : 1인 작업, 1일 평균 폐기물자루 30~40회, 음식폐기물 수거용기 20회, 종량제봉투 150회 이상 취급 ※ 주말 또는 명절 이후 작업량의 2~3배 증가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외전 및 내회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작업 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형태 있으며, 동시에 상지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시 손목의 굴곡/신전 발생하며, 회내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km미만, 중량물 취급 5kg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집하장간 50~100m도보이동 있으며, 지형 상 경사구간이 다수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 양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충격증후군 및 견쇄관절의 관절염 소견입니다. -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이며 좌측 무릎 외측 반월판 연골 파열은 경미합니다. - 양측 발목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증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아파트 내 폐기물 정리작업자(1인 단독 작업)로 2년 1월 근무하였으며, 과거 직력 상 시멘트 제조업체 근무력 9년 9월, 선반공 14년 6월 등 확인됨. <업무관련성 높음> M751. 좌측 어깨 회전근개염 M751. 우측 어깨 회전근개염 M754.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M754.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M1901. 좌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M1901. 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 M2321. 좌측 무릎 내측 반월판 연골 파열 M2321. 우측 무릎 내측 반월판 연골 파열 M2417. 좌측 발목 거골 골연골 결손증 -> 상병의 소견이 있음. 70세 작업자로 2020년 5월까지 윗 팔 거상과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폐기물 처리 작업을 1인 단독 작업으로 2년 1월 실시하였고, 생산직 노동자로 27년 정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업무관련성 낮음> M770.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M770.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M771.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M2322. 좌측 무릎 외측 반월판 연골 파열 M2427. 좌측 발목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M2427. 우측 발목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2월(1회)] - S9340.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12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S9340.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1월(1회)] - M79120. 근근막통증후군, 위팔[5월(3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6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755. 어깨의 윤활낭염[1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3월(2회), 4월(3회), 8월(2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 M2389. 무릎의 기타 내부 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4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1월(3회), 4월(1회), 6월(1회), 7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1월(1회), 2월(1회), 4월(4회), 5월(1회), 7월(2회), 9월(1회), 11월(1회), 12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2월(1회), 3월(1회), 4월(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있음 ○ 2002. 4. 8. 사고성 재해 : 제12번 흉추 압박골절의 상병으로 요양 ○ 2020. 4. 25. 사고성 재해 : L2 부위의 골절(폐쇄성),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으로 요양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3cm/63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산재 신청전까지 혼자 광대한 양의 폐품 및 폐지 정리하는 일을 매일 같이 하였고, 깊은 수거함에서 무거운 자루를 들어 빼내고, 운반해 쌓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상지와 허리, 다리 등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과거에는 □□□□□ 협력사 소속으로 약 22년간 근무하며 생산라인을 순회점검하고, 원료가 막힌 구간을 파이프 등으로 찌르거나 타격해 뚫어주는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1983년경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부품가공작업인 선반공으로 14년 6개월간 근무하였고, 방수포 작업인 출하보조공으로 2년 1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그 외 시멘트 제조업으로 9년 9개월간, 폐가전 해체작업을 10개월간 수행하였고, 최근까지 아파트 단지 내 폐품 및 폐지 정리 작업을 2년 1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양측 어깨 회전근개염’,‘양측 어깨 충격증후군’,‘양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양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및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상병명 확인되며, 신청인이 최근까지 수행한 아파트 단지 내 폐품 및 폐지 정리작업은 주로 어깨를 거상하거나 팔의 신전 및 굴곡, 회전 등의 동작이 반복되어 상지 부위 신체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외 과거 신청인이 수행한 선반공 및 출하보조공 등으로 근무한 이력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양측 무릎 내측반월판 연골파열’ 및 ‘좌측 발목거골 골연골 결손증’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상병명 확인되나, 이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심하지 않은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에서도 무릎 꿇기, 쪼그리기 등의 동작이 일부 발생하지만 그 빈도가 적고 지속시간도 짧아 무릎 및 발목 등의 하지 부담작업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 신청 상병 ‘좌측 무릎 외측반월판 연골파열’,‘양측 발목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지 부위 업무 부담의 정도 또한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어깨 회전근개염’,‘양측 어깨 충격증후군’,‘양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염’,‘양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및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양측 무릎 내측반월판 연골파열’,‘좌측 무릎 외측반월판 연골파열’,‘좌측 발목거골 골연골 결손증’ 및 ‘양측 발목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