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협착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728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협착’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주로 H빔 용접 및 절단을 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작업하기 어려움을 겪던 중, 2021년 1월 22일 ○○○○에서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0년 6월부터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과도한 중량과 부적절한 자세, 반복된 동작을 장기간 수행, 용접 작업 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허리를 비트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SLRT(-/-), standing 시 통증증가, gait disturbance(통증으로 절름거림)
○ 자문의 소견(○○)
- 업무관련성 특진소견
1)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요추의 퇴행성 변화 관찰됨.
2) 자문의 소견 : 무
<신경외과 협진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하였음. 2019년 Lspine MRI사진과 비교하여 2021년 MRI 소견에 특별한 변화 없음. 요천추간 좌신경공 감압술 시행했으나 2년 전과 비교하여 악화되었거나 수술을 요할 정도의 신경압박은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개월
- 2020.12.03. ~ 2020.12.24.(16일)
○ 담당업무 : 용접공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6일, 1주 평균 40~48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건설현장 용접공 2004년 05월 ~ 2020년 12월(2,009일)
- ○○○○○ 공사 용접공 2002년 10월 14일 ~ 2002년 10월 28일(14일)
- ○○○○○ 용접공 2000년 06월 02일 ~ 2002년 10월 01일(2년 4개월)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사업명 생략)]
○ 업종 : 건축건설공사
○ 현장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용접공
- 자재 및 도구운반, 제작(절단), 설치, 토류판 설치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근로계약서), 07:30~17:30 (신청인주장)
- 식사 및 휴게시간 : 12:00~13:00, 휴게시간 : 오전/오후 불규칙적인 티타임
○ 작업진행과정
- 자재 및 도구 운반 → 규격에 맞게 절단 → 설치(볼트체결 및 용접) → 토류판 설치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자재 및 도구운반
- 작업방법 :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자재 및 도구 등을 들어 작업구역 및 정해진 위치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삽, 망치, 줄자, 임팩드릴 등 도구 1-2kg, 자키 20-30kg (10-15회), 토류판 10-15kg(10-15회) 등
- 1일 작업 내용 : H빔 등 무거운 자재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하며, 인력으로 들 수 있는 자재 및 도구 등을 들어서 작업위치로 운반하여 사용한다.
- 작업대 높이 : 0-100cm
■ 제작(절단)
- 작업방법 : 쪼그리고 앉아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H빔을 규격에 맞게 절단한다.
- 작업시간 : 3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산소절단기, 용접기 0.8kg
- 1일 작업 내용 : 가시설물 설치를 위해 H빔을 규격에 맞게 절단한다.
- 작업대 높이 : 0-70cm
■ 설치
- 작업방법 :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굽혀 볼트체결/용접 등 가시설물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3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임팩드릴, 산소절단기, 용접봉/용접기 0.8-2kg, 산소통 약 40kg, 오함마 5-6kg 등
- 1일 작업 내용 :
H빔에 마구리판을 용접 한 후, 볼트를 체결하여 가시설물을 설치한다. 용접부위에 따라 아크용접, CO2용접을 한다.
띠장에 올라가서 오함마로 자키를 때려 흙이 밀려오지 못하게 설치물과 흙의 사이를 벌려준다.
- 작업대 높이 : 30-100cm
■ 토류판 설치 (※ 재해자 주장)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혀 벽면의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토류판을 끼워 넣은 후, 함마로 내려쳐서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토류판 8T~10T 10-15kg (10-15회), 오함마 5-6kg
- 1일 작업 내용 : 토사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기둥과 기둥사이에 나무판을 끼워 넣는다.
- 작업대 높이 : 30-180cm
※ 마지막사업장 기준 - 신청인 주장
→ 1일 취급 총중량 : 625.1kg/day
= 운반(312.5kg+156.3kg) + 토류판 설치(156.3kg)
* 무거운 자재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하며, 크레인으로 운반 시 자재를 정해진 자리에 위치시키기 위해 밀거나 당기는 업무를 수행함
* 사업주는 중량물은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므로,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함에 따라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총중량을 산정함.
* 각 작업에서 취급하는 수공구는 수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횟수 추정이 불가하여 취급중량에서 제외함
※ 위 취급 총중량은 작업별 취급중량 및 횟수를 평균화하여 추산한 결과임
※ 타 현장 근무기준 ? 신청인 주장
→ 1일 취급 총중량 : 1,687.5kg/day
= 운반(312.5kg+687.5kg) + 토류판 설치(687.5kg)
* 타 현장의 경우 용접공의 업무를 동일하며, 나무 토류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1일 평균 50-60개를 취급하는 것으로 주장함 (설치(재단/용접) 80%, 토류판설치 20%)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협력사와 현장작업 시작 하는 날(12/3)부터 작업이 끝나는 날(12/24)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신체상의 이상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거르거나, 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을 채용한 협력사 소장, 원청사 안전관리자에게도 일체 자신의 신체이상 유무를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 또한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겨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료 근로자와 동일하게 성실히 근로한 것이 확인됨.
- 용접 및 절단 작업 시 과도한 중량은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며, H빔은 근로자의 힘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아님.
- 부적절한 자세 업무를 지속적으로 종사 하였다고는 하나, 당 현장에서는 단기 근무(16일)로 근로하였으며, 지급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보면 작업 또한 연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최종 작업 종료일 이후 현재까지 당 현장에는 신청인의 신체 이상 등에 대하여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며, 정상적인 작업을 종료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요양 급여를 신청할 정도라면 아마도 당 현장에서 통증 등으로 인한 일교차가 아주심한 추운 날씨에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함.
- 신청인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는 작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한 달 여일이 지난 후며, 현재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당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되었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음.
○ 기타 참고사항
1) 토류판 설치 : 벽면의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토류판을 설치하는 작업
- 보험가입자 : 시트파일(철재 토류판)을 사용하며, 기계를 사용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토류판을 설치하는 경우는 없음, 또한 나무 토류판이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았음.
- 신청인 : 마지막 현장의 경우 시트파일을 설치하는 것은 맞으나, 시트파일이 짧아 바닥 부분에 추가적으로 토류판이 필요한 경우 나무 토류판을 설치하였음, 하지만 작업빈도수는 많지 않은 편이었으며, 평균 1주에 1회 정도 작업을 수행함, 다른 현장의 경우 나무 토류판을 주로 사용하여 설치하는 작업이 있었음.
2) 운반 : 가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자재 등을 들어 작업구역으로 운반
- 보험가입자 : 가시설물에 사용되는 자재 자체는 무겁기 때문에 크레인 등 기기를 사용하여 운반하며, 인력으로 들어 운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신청인 : H빔 등 무거운 자재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함, 하지만 자키 등 인력으로 들 수 있는 부속자재는 들어서 운반하는 편임, H빔 양 끝에 설치하는 자키는 인력으로 운반하여 설치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7.16. ~ 2020.03.23. ○○○○ 외 * 23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10회)/ 요통 요추부(13회)
- 2017.10.02. ~ 2018.05.02. ○○ 외 * 6회.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천부(3회)/ 요천추 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2회)/ 요통 요천부(1회)
- 2019.02.07. ~ 2021.01.07. ○○○○ * 24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천부
- 2020.07.10. ~ 2020.07.24. ○○ * 3회. 척추협착 요추부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6.3cm, 체중 86.6㎏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0년 6월부터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과도한 중량과 부적절한 자세, 반복된 동작을 장기간 수행, 용접 작업 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허리를 비트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2000년 6월부터 약 12년 5개월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자재 및 도구운반, 제작(절단), 설치, 토류판 설치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협착’은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1. 2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2. 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용접 업무는 자세와 중량물 작업에 의한 허리의 신체 부담이 상당한 작업이나, 신청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용접공 업무를 12년 5개월(1년 = 실근로일수 200일 기준 환산, 신청인의 주장은 약 20년) 동안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용접공 업무는 자재 및 도구 운반, 제작(절단), 설치, 토류단 설치 등이 있는데, 작업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회전, 비틀림 자세 및 1일 누적중량 1.7톤 정도의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된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협착’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협착’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