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의 팽륜(요추5/천추1번간)/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요추5-천추제1번)/척추협착(제4-5번간)/추간판의 팽륜(요추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732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의 팽륜(요추5/천추1번간)’,‘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요추5-천추제1번)’,‘척추협착(제4-5번간)’ 및‘추간판의 팽륜(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0년이상 건설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며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며 만성적인 요통에 시달렸고,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타일공(메지작업)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여 만성적인 요통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명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 - (2016-11-17) cc: 허리가 아프고 좌측 엉치, 허벅지, 종아리 외측이 저리고 당긴다. 우측 어깨가 아프다. 우측 발등, 발가락이 아프다. onsest) 6주전, 6주전 무리해서 일한 후 증상. 앉아 있을 때, 걸을 때 심하다. 약물치료 받았다. MRI: L4-5, Lt. LR stenosis, L5-S1 Lt. extraforaminal HIVD, Plan: PEN, L4-5, Lt. 증상 지속시 수술 가능합니다. op: PEN, L4-5-S1, Lt. - (2019-12-17) S: 좌측 허리가 아프다. 1주전, A: MRI: L4-5-S1 DDD, central HIVD, L5-S1, Lt extraforaminal HIVD, P: PEN, L4-5-S1/SN/MBB..refused, PC of L4,5,S1 lt MBB, ESMA, PO - (2019-12-23) S: 계속 아프다. P: PEN, L4-5-S1/SN/MBB 2) 신경외과적 판단 (□□ 다학제 진찰) - 2016년 11월17일 2021년 10월7일 요추MRI에서 요추4/5번간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팽륜 3) L-Spine MRI (2021-10-07) 판독 (□□) 1. L4-5; disc bulge. Disc degeneration. 2. L5-S1; Minimal HIVD at central zone. Disc degeneration. 3. SPINAL CORD; No significant abnormalit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하수급인: □□□□□(주))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2016. 5. 1. (노동보험시스템 기준) ○ 담당 업무: 건물 내 타일 줄눈 작업 (타일 메지공)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5시간(07:00~18: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3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12:00~12:30),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사업명 생략) 내습식공사 외 2021.04~2021.07(총 연 근무일수: 78일) - ㈜◇◇◇◇ 2020.01(총 연 근무일수: 7일) - (사업명 생략)신축사업 외 2019.03~2019.12(총 연 근무일수: 117일) - (사업명 생략) 건설공사 외 2018.05~2018.12(총 연 근무일수: 109일) - (사업명 생략) 신축공사 외 2017.01~2017.12(총 연 근무일수: 184일) - (사업명 생략)/타일공사 2016.12(총 연 근무일수: 10일) - 원수급인: ㈜○○○○/하수급인: □□□□□(주)(공사장: (사업명 생략) 2016.05.01.~2016.11.17.(재해발생일시 기준/총 8개월 근무)# - (사업명 생략)/타일공사 외 2016.03~2016.04(총 연 근무일수: 19일) - (사업명 생략) 신축공사 외 2015.01~2015.09(총 연 근무일수: 17일) - (사업명 생략)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 2014.05~2014.06(총 연 근무일수: 27일) - (사업명 생략) 신축공사 2010.01(총 연 근무일수: 8일) - (사업명 생략) 신축공사 외 2009.09~2009.12(총 연 근무일수: 73일) - (사업명 생략) 건설공사 11공구 2007.12(총 연 근무일수: 15일) - (사업명 생략) 신축공사((사업명 생략)) 외 2008.02~2021.07(총 근무일수: 1,170일) ○ 직종별 근무기간: 타일메지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기준: 2007.12~2016.04(재해발생일시 이전 기준) => 실 근무일수: 총 159일 근무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기준: 2008.02~2021.07 => 실 근무일수: 총 1,170일 ※ 신청인 주장 - 위의 객관적 자료 외에 신청인은 2006.09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2007년도까지는 한국 배우자와 결혼해서 가정 주부였음. 이후 주로 아파트 현장에서 2008년도~2021.07월까지 타일 메지 작업을 총 약 13~14년 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2007.0101~202110.27까지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음. (단, 통장 입금 외에도 현금 수령한 것도 많이 있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신청인은 기간(2007.01.01.~2021.10.07.)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함.) - 신청인이 사업주 측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주장하는 입금 내역은 총 82,356,680원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급(150,000~200,000원)으로 산정한 결과 총 412~549일 근무로 추정됨. 또한, 건설 등의 업체명으로 입금된 입금 내역은 총 355,487,063원으로 일급(150,000~200,000원)으로 산정한 결과 총 1,777~2,370일 근무로 확인됨. (신청인이 수기로 작성한 작업내용 및 현금 수령 관련한 기입 자료는 작업동영상CD에 사진으로 추가 첨부함.) ※ 현재 근무상태: 면담일(2021.10.07.) 기준으로 신청인은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기준으로 ~2021.07.31.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 내용 및 특이사항 1) 업무내용 ○ 작업내용 - 자재 운반 작업: 당일 작업에 필요한 시멘트 운반 및 혼합된 시멘트를 시공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믹싱 작업: 전용 용기에 시멘트와 물을 일정 비율을 넣고 고무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혼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줄눈(메지) 작업: 혼합된 시멘트를 손으로 소분하여 타일이 부착된 벽체 또는 바닥에 줄눈(메지: 부착된 타일과 타일 사이를 접착제로 메꾸는 형태의 홈 메우기) 작업을 수행함. - 마무리 작업: 줄눈 작업 후 타일에 묻은 시멘트를 물을 묻힌 스펀지를 사용하여 닦아 내는 작업과 빗자루를 이용하여 시멘트 부스러기 등을 쓸어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흐름도 - 자재 운반(시멘트, 물, 공구 및 혼합된 시멘트 등 ? 1시간/일) -> 믹싱 작업(평균7-8회/일, 시멘트 3.5-4포사용 - 1시간/일) -> 줄눈(메지) 작업(5.5시간/일) -> 마무리 작업(3시간/일) 2) 현장조사 미실시 관련 - 현장조사 미실시 사유: 2021. 10. 07. 특진병원 내원일 기준 청구인이 근무한 원수급인: ㈜○○○○, 하수급인: □□□□□(주) 현장의 (사업명 생략)은 타일 메지 작업이 완료된 상태임. - 조치사항: 근무시간, 작업내용, 중량물 취급현황에 대한 보험가입자 측의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보험가입자 측의 동의하에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산출하였으며, 작업 자세, 공구현황 등은 신청인과 보험가입자 측의 동의하에 동종업무 종사자의 「신체부담 요인조사서」를 인용하였음. *동영상, 사진 포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작업에 필요한 시멘트 운반 및 혼합된 시멘트를 시공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당일 작업량에 필요한 시멘트를 줄눈 작업(시공) 장소(아파트 복도 또는 각 층 승강기 전실)까지의 운반(분배)은 직접 인력으로 줄눈(메지) 작업장소의 입구 또는 건물 내 복도의 일정장소에 적재된 시멘트를 믹싱을 위한 운반, 믹싱된 시멘트(플라스틱 용기)를 줄눈 시공 장소까지의 운반, 줄눈 작업 후 타일 표면에 묻은 시멘트 흔적 제거 용도의 물을 담은 용기(혼합용기와 동일)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① 양측 손으로 시멘트의 양 끝단을 파지한 후 가슴 앞으로 안듯이 운반하는 작업 ② 믹싱이 완료된 시멘트 통(건설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페인트 등의 빈 용기)을 줄눈 시공 장소까지 들어서 운반(우측 또는 좌측 손으로 플라스틱 용기의 손잡이 파지) ③ 믹싱이 완료된 시멘트 통과 동일한 방법으로 물통을 운반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250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어깨 위로 손을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현장에 따라서 유동적임.) (1) (믹싱을 위한)시멘트 운반 => 1인 기준의 총 취급 중량: 70~80kg (가) 시멘트 운반: 3.5-4포 (나) 시멘트 중량: 20kg/포 (다) 운반거리: 평균 5-10m (2) (믹싱 완료된)시멘트 용기 운반 => 1인 기준의 총 취급 중량: 124.25~142kg (가) 시멘트 통 운반: 7-8통 (나) 시멘트 통 중량: 17.75kg/통 (다) 운반 방법: 인력으로 운반 (라) 운반 거리: 평균 5-10m (3) 마무리 작업용 물 운반 => 1인 기준의 총 취급 중량: 126~144kg (가) 마무리용 물: 7-8통 (나) 물 중량: 약 18L (다) 운반 방법: 인력으로 운반 (라) 운반 거리: 평균 5-10m ○ 작업시간 : 1시간 ○ 비고: 믹싱용기 0.75kg ○ 특이사항: 개인주택이나 다세대 주택과 같이 현장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호이스트 또는 승강기 시설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시멘트를 시공 장소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직접 운반하는 작업도 병행한다고 함. 2) 믹싱 작업 ○ 작업내용: 전용 용기에 시멘트와 물을 일정 비율을 넣고 고무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혼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시멘트(20kg×0.5포)과 물(약 7L)을 (작업장 바닥에 놓인)믹싱 통(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고무장갑을 착용한 좌측 손으로 밀가루 반죽을 하듯이 주무르기와 시계방향 또는 시계반대방향으로 손을 휘저으면서 혼합하는 작업을 반복함. 믹싱 중에 혼합된 시멘트의 점성을 확인하면서 물 또는 시멘트를 추가하면서 혼합을 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어깨 위로 손을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가) 믹싱 작업(믹싱통) 수: 7~8통 (나) 믹싱 비율: 시멘트0.5포+물7L, {(20kg×0.5포)+(물 7L)}×7~8회 (다) 믹싱 통 중량: 17.75kg/통 => 1인 기준의 총 취급 중량: 124.25~142kg ○ 작업시간 : 1시간 ○ 비고: 믹싱용기 0.75kg ○ 특이사항: 우측 손이 우세손인 작업자의 경우 좌측 손으로 믹싱(우측 손으로 공구를 파지함)을 하며, 1차 혼합된 시멘트 통 1개를 사용하여 줄눈(메지) 작업을 완료 후 마무리 용도의 물을 스펀지에 적시어 닦기와 세척하기를 반복하며, 스펀지 세척으로 오염된 물은 다음 믹싱용 물로 재활용하기도 함. 3) 줄눈(메지) 작업 ○ 작업내용 : 건물 내 타일이 부착된 벽체 또는 바닥에 혼합된 시멘트를 손으로 소분하여 타일이 부착된 벽체 또는 바닥에 줄눈(메지: 부착된 타일과 타일 사이를 접착제로 메꾸는 형태의 홈 메우기)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양측 손에 고무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좌측 손으로 믹싱된 시멘트를 한 줌 주어 줄눈 작업을 할 벽체 또는 바닥의 타일 면 위에 문지르듯이 도포하고 도포된 시멘트를 우측 손으로 파지한 고무 헤라를 사용하여 좌<->우, 상<->하의 방향으로 반복하면서 타일과 타일 사이의 홈(틈)안에 시멘트 메우기 작업을 허리 전방 굴곡 상태로 장시간 반복 수행함. (작업자에 따라 믹싱된 시멘트를 잡는 한 줌의 양은 상이하며 줄 눈 작업의 타일 면적이 큰 바닥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양 만큼의 시멘트를 양손으로 소분하여 타일 면에 미리 올려놓고 작업을 수행함.) 벽체 작업 시에는 우마 위에서 작업을 하며, 바닥의 작업 시에는 쪼그리기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250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어깨 위로 손을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가) 줄눈 작업량(시멘트기준): 3.5-4포 (나) 줄눈 작업량(믹싱통 기준): 249-284회(줌) : (17.75kg/통÷0.5kg)×7-8통 (다) 한 줌 시멘트 중량: 약 0.5kg (라) 반복횟수(고무헤라): 60-70회/한줌 (마) 취급 횟수: ① 손으로 소분 + ② 고무헤라 줄눈(메지) => 1인 기준의 총 취급 중량: 248.5~284kg ○ 작업시간 : 5.5시간 ○ 비고: 고무헤라 0.1kg, 믹싱 통(시멘트+물): 17.75kg ○ 특이사항: 줄눈(메지) 작업 시 신청자의 1일 총 취급 중량은 ① 손으로 소분작업 ? 124.25-142kg + ②고무헤라로 줄눈작업 ? 124.25-142kg 임. 신청인은 총 약 10년 이상 타일 메지공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바닥 타일 줄눈(메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외 벽, 천장도 20% 수행하였다고 함. 4)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줄눈 작업 후 타일에 묻은 시멘트를 물을 묻힌 스펀지를 사용하여 닦아 내는 작업과 빗자루를 이용하여 시멘트 부스러기 등을 쓸어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줄눈이 완성된 벽면이나 바닥에 줄눈 작업을 종료한 직 후(줄눈 작업 시 타일에 묻은 시멘트가 마르기 전) 스펀지에 물을 적시어 타일 면에 위에 묻은 시멘트 자국을 닦아내는 작업을 수행. 스펀지를 우측 손으로 파지한 후 믹싱 통과 동일한 통에 담긴 물에 적신 후 줄눈 작업이 완료된 타일 표면을 좌<->우 방향으로 닦아내고 오염된 스펀지를 (양손으로)세척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당일 모든 줄눈 작업이 종료 된 후에 실시하는 작업은 아니며 줄눈 작업과 마무리 작업을 작업 중 번갈아가면서 수행하게 됨. 타일을 닦아내는 마무리 작업 중 타일 표면에 타일 부착용으로 사용한 시멘트가 묻어 있는 경우에는 좌측 손에 파지한 금속헤라를 사용하여 긁어내는 작업도 병행함. (벽체 작업 시에는 우마 위에서 작업을 하며, 바닥의 작업 시에는 쪼그리기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작업을 수행함.) 또한, 빗자루를 이용하여 시멘트 부스러기 등을 쓸어 담는 작업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어깨 위로 손을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1) 타일표면 닦기 작업 (가) 닦기 반복(스펀지) : 70-90회/분 (나) 스펀지중량 : (스펀지+물) 0.1kg (다) 1인 작업 (2) 빗자루를 이용하여 시멘트 부스러기 등을 쓸어담는 작업도 수행함. ○ 작업시간 : 3시간 ○ 비고: 스펀지(스펀지+물): 0.1kg, 금속헤라 0.05kg, 빗자루: 200~300g ○ 특이사항: 마무리 작업 시 스펀지 반복 횟수는 스펀지 세척 작업 시 소요시간을 무시한 상태에서 1분당 횟수를 1일 작업시간으로 산출하여 적용하였음 5) 추가 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타일 줄눈 기능공으로서 배합 통(20L 플라스틱용기) 7-8통에 해당하는 양만큼을 1일 작업량이라고 주장함. 주로 신청인이 물을 운반하였으며, 마무리 작업까지 포함하여 일평균 20통을 운반하였다고 주장함. - 당일 타일 줄눈 시공 위치까지 줄눈 전용 시멘트를 호이스트로 직접 인력 운반하며, 이후 혼합 등을 위한 운반 작업도 직접 수행한다고 함. - 이후 시멘트 0.5포(20kg/포)+물7L(개인의 작업 성향이나 타일의 크기에 따라 물의 혼합량은 다소 상이함) 통에서 (고무장갑 착용)손을 사용하여 혼합(밀가루 반죽하는 동작으로)한 후 화장실, 베란다, 세탁실 등 타일이 부착된 벽체 또는 바닥의 타일과 타일 사이에 틈에 반죽한 시멘트를 채워 넣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장시간 허리 전방 굴곡 상태에서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로 타일 줄눈(메지) 작업과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에 누적되어 부담이 된 것 같다고 주장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7년 12월부터 재해일까지 총 159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이외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재해일 이전 총 592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검토 결과, 재해일 기준 최근 약 9년간 총 194,240,989원의 급여 입금 내역(추정 근무일수: 971~1295일)이 확인되어, 해당 기간의 직력이 추가로 인정 가능함. 신청인은 2006년 9월경 한국에 입국하였다고 하며, 이후 약 1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타일공(메지작업)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2. 재해일 이전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이력 확인됨. 2016년 11월 17일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MRI 촬영 및 신청 상병 진단 하에 시술적 치료 시행함(○○○). 2019년 12월 17일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MRI 촬영하였으며, 12월 23일 입원 및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M513)” 진단 하에 시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타일 줄눈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9.5%), 2) 믹싱 작업(9.5%), 3) 줄눈(메지) 작업(52.4%), 4) 마무리 작업(28.6%)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자재 운반작업 5점, 믹싱 작업 5점, 줄눈작업 6점, 마무리 작업 6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의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신전, 좌우 회전/꺾임, 중량물 취급(취급 빈도를 고려한 1일 평균 취급(운반) 중량은 약 0.7톤 이상으로 평가됨), 정적 자세, 반복 동작이 발생하고,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나,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2012-03-1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 - 2014-04-01 ~ 2014-04-04 요통,요추부 ○ ○○○ - 2015-04-03 요통,요추부 ○ ○○○ - 2016-11-17~2016-12-29,2017-01-13~2017-04-17,2018-09-22 ~ 2018-11-01,2019-12-1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입원2일: 2016-11-17~11-18) - 2016-12-15,2017-03-20,2019-01-21 척추협착,요추부 - 2019-12-23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입원2일 2019-12-23~)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허리부위 수진이력(2012년, 2014년, 2015년) 확인됨. 3) 신체조건: 165cm 60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타일공(메지작업)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이 2008년 2월부터 약 14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우선,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요추5-천추제1번)’ 및‘척추협착(제4-5번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은 약 9년 4개월 간 건설현장에서 타일메지공 업무를 수행하며, 자재 운반, 믹싱, 줄눈 작업 등의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신전, 굴곡, 회전, 꺾임 및 정적 자세 유지 등의 허리 부담 자세가 확인되는 점,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2. 7. 개최된 제48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는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요추5-천추제1번)’ 및‘척추협착(제4-5번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다음,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추간판의 팽륜(요추5/천추1번간) ’ 및 ‘추간판의 팽륜(요추4/5번간)’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치료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의 팽륜(요추5/천추1번간)’,‘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요추5-천추제1번)’,‘척추협착(제4-5번간)’ 및‘추간판의 팽륜(요추4/5번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