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733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20. 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7. 2. 무거운 택배 상품을 들다가 팔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택배 상품을 손으로 들다가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신청인은 21년 7월 초부터 좌측 팔꿈치 통증 시작됨. 거주지 인근 병원 방문하여 보존적 치료 후 증상 호전되지 않아 산재신청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9-09,○○,‘Focal increased SI at the humeral attachment site of the CFT, near the origin site of the FCR and PT.’)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1-07-09(○○), 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임상 소견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업 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실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일대 - 사업주명 : ○○○ 2) 신청인 개요 - 성 명 : □□□ - 생년월일 : 1979년 1월 12일 - 담당업무 : 택배 배송 3)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09월 14일 - 조사장소 : 본 의료기관 - 참 석 자 :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배송 업무 - 기 타 : 본 기관에서 유사 작업자(사업주 동일)의 택배 배송 작업 영상을 함께 보며 유사 작업임을 확인하였고, 사업주가 제출한 작업량 정보를 함께 확인함.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유사 작업 영상을 근거로 평가를 진행함 4)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10.5시간 (09:30~20:3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0.5시간 - 특이 사항 : 정해진 휴식 시간 없이 30분 정도 휴식함 5)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업무 흐름도 시간 업무 내용 09:30~10:00 작업 준비 10:00~11:30 상차 11:30~16:00 배송 운전 휴식 16:00~16:30 상차 16:30~20:00 배송 운전 20:00~20:30 수거 물품 정리 (3) 평균 작업량 구분 담당구역 일일 배송물품 수 일일 배송가구 수 2021.04 (이하 주소 생략) 183 120 2021.05 (이하 주소 생략) 259 167 2021.06 (이하 주소 생략) 239 148 평균 일일 배송물품 수- 229 / 일일 배송가구 수- 146 *평균 작업량은 사업주 자료(2021.04.-2021.06.)를 기반으로 작성함 (4)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특이사항: 2021년 05월 08일 이전까지는 라이트 레벨이었고 05월 09일 이후부터 노말 레벨로 올리며 일일 배송물품 수가 증가하였음 6)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이 수행한 택배 업무 중 1톤 탑차에 하루 평균 230개의 물품을 옮기고 정리하는 상차작업과 배송 가구에 도착하여 해당 물품을 찾아 꺼내고 남은 물품을 정리한 후 가구에 전달하는 배송 작업을 평가한 결과, 수행한 대부분 작업에서 팔꿈치의 굴곡 0~30도에서 회내전 또는 회외전(>80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성이 관찰됨. 또한 평균 9kg의 박스 포장 물품을 1일 평균 510회 취급하면서 1일 누적 취급 중량이 4,590kg으로 과도한 힘이 요구되고, 비닐 포장 제품을 손으로 쥐고 취급하면서 평균 0.7kg의 무게를 약 180회 취급하여 손의 무리한 힘 사용으로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상병 부위(팔꿈치)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주요 위험요인 작업 노출 특성 작업시간 부자연스런 자세 -대부분 작업에서 팔꿈치 부위의 굴곡이 0~30도 이내에서 발생 -동시에 회내전 및 회외전이 >80도 관찰됨 -중량물 취급 시 분당 4회 이상 팔꿈치의 반복 동작 발생 1일 평균 7.5시간 과도한 힘 -1일 평균 중량물 취급 누적 무게: 4,725kg ①박스 포장 제품: 9kg/1개, 평균 510개 취급 ②비닐 포장 제품: 0.5~1kg/1개, 평균 180개 취급 1일 평균 7.0시간 ■ 상차 작업 작업내용: 롤테이너(대차)를 밀고 당겨 ○○카(1톤 탑차)로 이동 후 물품을 상차하는 작업 작업방법: 배송지역의 롤테이너를 찾아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하며 롤테이너를 밀고 당겨 차량 앞으로 이동함.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어 롤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을 들어 차량 내부에 바로 싣거나 바닥에 내려놓고 차량 측면 문을 개방한 후 물품을 적재함(높이 0.8m)에 실음. 뒤쪽에 적재된 물품을 양손으로 잡고 팔을 앞으로 뻗어 허리를 굽히며 적재되어있는 물품을 ○○카 앞쪽으로 밀어주고 적재함에 올라가 차량 앞쪽부터 물품을 쌓음. 롤테이너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이 들어가며, 비닐 포장 제품은 오른손이나 왼손의 손가락을 이용해 비닐봉지를 쥐고 잡아 차량 선반에 정리함. ○○카에 물품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굴곡, 회내전/회외전, 중량물 취급(3kg 이상), 반복 동작 발생함 ■ 배송 작업 작업내용: 배송지로 배송 물품을 운반하는 작업 작업방법: ①배송지 주변에 임시 정차한 후, 택배 트럭 오른쪽 문을 열어놓고 안쪽에 있는 택배 물품을 꺼내기 위해 차량 적재함으로 올라가 배송 물품들을 찾아 내려오거나 허리를 굽혀서 앞쪽에 있는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안쪽에 있는 박스를 팔을 뻗어 당겨 배송 물품을 찾을 때 팔꿈치 굴곡 발생함②배송 물품들을 운반구에 실어 이동하거나, 비닐 포장된 택배 물품을 움켜쥔 왼손과 왼팔 위에 박스를 얹은 형태로 팔꿈치를 굴곡하여 배송 물품을 고정한 후 오른손에 쥔 핸드폰을 보며 직접 들고 걷거나 뛰어 배송지로 이동함③배송지 위치에 따라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계단의 경우 빠른 걸음으로 1~2단씩 이동하고, 엘리베이터의 경우 배송 물품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탑승하여 배송 물품을 엘리베이터 측면에 올리거나 기대고 있다가 내려서 이동하여 배송 후 핸드폰으로 배송지와 물품의 사진을 찍어 배송 완료 처리하고 반품 및 신선 제품 박스가 있는 경우 수거하여 들고 계단을 이용하여 빠른 걸음으로 차량으로 이동함④배송 중간중간 차량 내부 배송 물품 정리하며, 배송 작업 중 팔꿈치 굴곡, 회내전/회외전, 중량물 취급, 손목의 굴곡/신전 및 손가락으로 물건을 잡는 동작이 발생함 ■ 운전 작업 작업내용: 물류센터에서 배송 담당구역까지, 배송지 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작업방법: 차량 승차 시 오른발로 발판을 밟고 왼팔은 차량 문손잡이, 오른손은 차량 탑승 손잡이를 잡고 뛰어 올라가는 자세로 승차하여 의자에 앉음. 하차 시 오른발로 발판을 밟고 왼팔은 차량 문손잡이, 오른손은 차량 탑승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는 자세로 내려옴도로 주행 시 허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어깨와 머리는 의자에서 조금 떨어진 자세로 양쪽 팔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양쪽 팔꿈치를 굴곡하여 팔꿈치보다 높은 핸들의 상단을 양손으로 잡고 운전함. 중간중간 오른손으로 기어 조작을 하고 왼손으로 핸들 하단을 잡고 운전함. 운전 작업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굴곡, 회내전/회외전 발생함 ■ 수거 물품 정리 작업 작업내용: 수거한 신선 제품 박스(프레쉬백)와 아이스팩을 정리하는 작업 작업방법: ①차량 뒷문을 열고 적재함(탑칸) 내부로 올라가 수거한 신선 제품 박스를 열어 아이스팩을 꺼내 수거 박스에 담음②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신선 제품 박스의 찍찍이를 분리하여 납작하게 만들어 바닥에 깔아 놓음. 다른 신선 박스도 같은 방법으로 분리하여 겹겹이 쌓아서 정리함③적재함에 분리하여 쌓아 놓은 신선 제품 박스와 아이스팩 박스를 대차로 옮겨 싣고 세척장으로 밀어서 이동함④세척장에 도착하면 신선 제품 박스는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어 잡고 롤테이너로 옮겨 담고, 아이스팩은 간이 작업대로 이동하여 하나씩 오른손에 쥔 가위로 절단하여 물통에 물을 비우고 쓰레기통에 비닐은 분리하여 버림 7)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재해자(□□□ CPF)님은 재해 당일 2021.07.02.일 정상근무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까지 사측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사고 내용이 인입된 것이 없으며, 사고 정황 및 목격자 등을 토대로 해당 사고에 대한 재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8)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종합 소견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신청자가 약 5개월 간 수행한 택배 배송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팔꿈치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하루 평균 230개의 물품을 옮기고 정리하는 상차작업과 배송 작업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 작업에서 팔꿈치의 굴곡 0~30도에서 회내전 또는 회외전(>80도)이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됨. 또한 평균 9kg의 박스 포장 물품을 1일 평균 510회 양손으로 취급하면서 1일 누적 취급 중량이 4,590kg으로 과도한 힘이 요구되고, 비닐 포장 제품을 취급할 때는 손목의 굴곡/신전 및 손가락으로 물건을 잡는 동작이 발생함. 비록 근무기간이 5개월이지만, 업무의 좌측 팔꿈치에 대한 부담이 높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9)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수진이력 없음 10) 기타 사항 ○ 교통 사고: - ○ 키/몸무게: 176cm, 84kg ○ 우세(dominant)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하루에 최소 183개에서 최대 239개의 배송물품을 운송하면서 팔꿈치에 무리가 와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등 검토결과, 상병 '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1.1월부터 ○○에서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택배 배송업무를 약 5개월간 수행하여 부담작업 노출기간은 짧으나, 3kg내외의 물품을 1일 평균 230여개를 운반하여 하루 누적 중량은 4590kg으로 상당한 점, 작업 과정에서 팔의 굴곡, 신전 및 회전동작을 반복하므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고 부담의 강도, 빈도 및 신청상병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