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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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734
· 판정일: 2021-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보험 상담 및 설계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던 중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직장동료로부터 사업장 내 감염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 ○○○FC가 2021.07.30. 주말에 방문한 집 근처 커피숍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후 격리통보 및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기 전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신청인과 동선이 겹쳤고, 이후 신청인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고양시 입원·격리 통지서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입원격리치료(8/7 확진)
- 격리기간 : 2021.08.07. ~ 2021.08.17.
나. 자문의사 소견서
- 보험사콜센터 상담원으로 동료 근로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최초 요양 신청서 제출함. 보건소 검사결과 보고서상 코로나19 감염 확진됨. 업무관련성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보험 및 연금업
- 근무이력 : 2020.05.03. ~ 2021.08.07. ○○○○○(주) □□□□□
- 담당업무 : 보험 상담 및 설계
나. 감염경로 등
1) 사업장 제출 상황보고(발생경과)
- 2021.08.06. 설계사(○○○) 코로나 19 확진 판정(사업장 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 2021.08.04. ~ 08.06. 설계사 여름휴가 기간으로 전 FC에게 코로나 검사 실시 안내
- 2021.08.06. ~ 08.07. □□□□□ 전 인원(64명) 코로나19 검사 실시
2) ○○○ 역학조사서
- 추정감염경로 : ○○○(기타 개인정보 생략)(회사동료)
- 2021.08.03.(화) 직장에 마지막 출근, 직장동료들과 점심식사, 17:30 퇴근
- 2021.08.03.(화) ~ 2021.08.06.(금) 휴가라 부친과 제주/광주 여행
- 2021.08.06.(금) 점심 식사 중 회사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검사 안내 받음
- 2021.08.06.(금) ○○○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검체 채취
- 2021.08.07.(토) ○○○ 양성 통보
※ 동거인 부친은 2021.08.06.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3) 신청인 업무 환경
-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16~17명이 근무하며, 책상은 붙여서 배치되고 칸막이 설치됨.
- 업무 중 대부분 마스크 착용하나 전화 업무 시 마스크 착용 안할 때도 있다고 함.
- 2021년 7~8월 출근부 상 신청인은 7월 26일부터 휴무일 없이 주5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무실 자리배치도 상 최초 확진자(○○○FC)의 대각선으로 뒤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코로나19 역학조사서, 그 밖에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가 격리통보 및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기 전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신청인과 동선이 겹쳤고, 이후 신청인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인의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코로나19 역학조사서, 사업장 제출 자료 등에서 2021.08.06. 사업장 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받고 2021.08.06. 검사를 하였으며 2021.08.07. 양성 통보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 내 동료가 코로나19 선행 확진되었고, 역학조사 결과 직장 동료에게서 감염이 추정되는 점, 감염경로가 직장 내 동료로부터 업무상 감염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