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제2수지 근위지간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우 제2수지 기타 윤활막염/우 제2수지 기타 힘줄윤활막염/우 제2수지 근위지간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735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 제2수지 근위지간관절 퇴행성 골관절염’, ‘우 제2수지 기타 윤활막염’, ‘우 제2수지 기타 힘줄윤활막염’, ‘우 제2수지 근위지간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4. 20.부터 약 21년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CCTV 생산을 위한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양측 우측 손가락 부위 통증이 심해져 2021. 5. 1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1년간 소속 사업장에서 제조업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소형의 부품들을 설치하고 케이블을 꽂는 작업, 볼팅 작업, 땜 작업 등 손을 사용한 미세한 작업을 반복한 결과, 손에 무리가 가중되어 염증이 시작되고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15. 8. 3.>
- Pain 2nd finger Rt, 3rd finger Lt.
- PIP jt. pain. swelling으로 full flex 안됨.
- 2nd finger prox. ph volar aspect로 tiny mass.
- XR/US;
: ganglion, around A2 pulley of Rt 2nd finger(about 0.53cm).
: small effusion, Rt 2nd and Lt 3rd PIP joints.
○ <○○, 2021. 3. 13.>
- Rt 2nd finger PIP joint pain. 다시 검지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한다.
- x-ray: RA lab(-) Lt .PIP calcification
- 2016. 8. 4.부터 우측 2수지 5번, 좌측 3수지 6번 PIP inj. 치료 시행함.
2) 주치의사 소견 (○○, 2021. 5. 29.)
○ 상기병명 진단 하에 본원에서 약물, 주사 등 보존적 치료 지속해온 분으로 정기적인 외래 추시중이며 현재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 중인 바, 약 6주가량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
- 2021. 9. 28. 본원에서 시행한 X-ray 판독지상 제2수지 근위지골 radial head에 bony erosion 소견이 있으며, 주변으로 연부조직 swelling이 관찰되나 명확한 joint space narrowing이 확인되지 않아 퇴행성 골관절염보다는 early finding of psoriatic arthritis or traumatic arthritis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기록되어 있음.
- 2021. 9. 28. 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근위지관절에 joint effusion 증가된 소견이 확인됨.
○ [Right Hand MRI (2021. 9. 28.) 판독(본원)]
- PIP joint; Increased joint effusion.
- DIP and MCP joints; W.N.L.
- Tendons; W.N.L.
- Bone marrow; W.N.L.
○ [Right Hand XR (2021. 9. 28.) 판독(본원)]
- Asymmetric bony erosion at the radial aspect of the head of the proximal phalanx of the index finger with overlying soft tissue swelling about the PIP joint. No joint space narrowing or widening.
Otherwise, no bony abnormalities.
- R; D/Dx; Early finding of psoriatic arthritis. Traumatic arthritis.
- Rec; Clinical correla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00. 4. 20. ~ 2021. 4. 11.(퇴직일까지 총 21년 근무), 4대 보험
○ 담당업무: CCTV 조립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식사시간: 1시간, 12:00~13:00)
2) 타 사업장 근무경력
○ 2020. 2. 29. ~ 2021. 3. 13.(기간 중 32일), ㈜□□, PCB보드 수리, 고용 보험
나. 업무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09:00~18:00, (식사시간: 1시간, 12:00~13:00)
- 신청인 주장: 15년간 주 3~4일 야근을 했으며, 21:00~23:00에 퇴근함.
○ 담당업무: CCTV 조립
○ 직위: 생산부장
○ 세부 업무내용
- 파워 컨트롤러 조립작업(30%): 케이스, 스위치, 콘센트 등의 자재를 조립하는 작업
- 파워 컨트롤러 포장작업(5%): 조립되어진 파워 컨트롤러를 비닐 포장지에 넣은 뒤, 종이상자에 포장하는 작업
- CCTV 조립작업(65%): 모터, 케이스, PCB등의 자재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대부분 전동 드릴을 이용하거나 납땜하는 형태로 조립함.
○ 근무인원: 평균 5~6명
○ 업무 분장: 생산부 직원 5~6명, 관리부 직원 4~5명
○ 업무 흐름도
- [09:00~12:00]: 조립작업
- [12:00~13:00]: 점심 및 휴식
- [13:00~17:30]: 조립작업
- [17:30~18:00]: 포장작업
○ 보험 가입자 의견
- 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내용과 작업량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파워 컨트롤러 조립작업
○ 작업내용: 케이스, 스위치, 콘센트, 케이블 등의 자재를 조립하는 작업
○ 조립 순서
- 앞쪽 케이스에 스위치9개 설치 → 뒤쪽케이스에 콘센트 8개설치 → 앞, 뒤, 하부 케이스 조립 → 스위치와 콘센트에 케이블 삽입 → 검사 → 상부 케이스 조립
○ 작업방법
- 앞쪽 케이스에 스위치를 설치하기 위해 우측 손으로 잡은 스위치를 눌러주는 힘으로 삽입하는 작업을 9회 반복하고, 뒤쪽 케이스에는 콘센트를 설치하기 위해 1개의 콘센트 당 4회의 볼팅 작업을 총 8회 반복 수행함.
- 스위치가 설치된 앞쪽 케이스와 콘센트가 설치된 뒤쪽 케이스를 하부의 케이스에 고정하기 위해 11회 볼팅 작업을 수행하고, 콘센트와 스위치에 55개의 케이블을 손으로 잡아 꽂아서 삽입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손목의 위, 아래 꺾임(손목의 굴곡, 신전) 15°- 45°, 손목의 옆 꺾임 > 15°,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가 발생됨.
○ 작업시간: 7.5시간
- 파워 컨트롤러 조립과 CCTV 조립 작업은 동시 작업이 아니기에, 각각 다른 일시에 수행하는 작업으로 산정하여 작업량과 작업 시간을 기술함.
- 파워 컨트롤러는 분기별로 300대를 한꺼번에 제작한 뒤, 100대정도 남았을 때 다시 300대를 한꺼번에 제작함. 3개월 중 1개월 동안은 파워 컨트롤러 조립만 수행함.
○ 작업량
- 일일 15~20개 제작
- 조립 시 볼팅 횟수
: 콘센트 고정 작업은 32회 볼팅
: 앞, 뒤, 하부 케이스 조립 작업은 11회 볼팅
: 상부 케이스 조립은 7회 볼팅
- 케이블 삽입 개수: 55개(직접 손으로 꽂아야함.)
○ 중량
- 전동드릴: 1.1kg
- 콘센트 부착한 뒤쪽 케이스 중량: 0.5kg
- 스위치 부착한 앞쪽 케이스 중량: 0.35kg
- 상부, 하부 케이스 중량: 1.25kg x 2개 =2.5kg
- 케이블 중량: 0.2kg
나) 파워 컨트롤러 포장작업
○ 작업내용: 조립되어진 파워 컨트롤러를 종이상자에 포장하는 작업
○ 작업순서: 비닐포장 → 박스포장 → 테이핑
○ 작업방법
- 조립된 파워 컨트롤러를 우측 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 올리며 좌측 손으로 비닐의 입구에 파워 컨트롤러를 넣어주고, 비닐 입구를 접어서 테이프로 고정시켜준 뒤, 박스를 양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 올리며 작업대위에 올려주고 포장 작업된 파워 컨트롤러를 양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 올리며 상자에 넣어준 뒤, 상자의 입구를 닫고 박스테이프를 사용하여 입구를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청인은 포장 작업 시에도 완성된 파워 컨트롤러를 연속적으로 취급하고, 테이핑작업까지 수행하면서 손에 무리가 갔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손목의 위, 아래 꺾임(손목의 굴곡, 신전) 15°- 45°, 손목의 옆 꺾임 > 15°,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가 발생됨.
○ 작업시간: 0.5시간
○ 중량
- 파워컨트롤러 중량: 4.05kg
- 포장 완료 후 무게 4.25.kg
○ 작업량
- 일일 포장작업량: 15개~20개
- 취급 횟수: 3회(비닐포장+박스포장+적재)
다) CCTV 조립 작업
○ 작업내용: 모터, 케이스, PCB등의 자재를 조립하는 작업
○ CCTV 조립 부품: 모터, 케이스, PCB(3개)
○ 조립순서
- PCB납땜 → 완제품(기구물+PCB+CCD모듈) 조립 → 검사 → 플라스틱케이스 조립
○ 작업방법
- PCB에 들어가는 소형 부품들을 자리에 알맞게 배치시킨 후 우측 손으로 잡은 납땜 기계로 부품 1개당 2~20포인트씩 납땜 작업을 수행함.
- 카메라와 기구물, PCB등을 조립하기 위해 50번의 볼팅 작업을 수행함.
- 하부케이스에 조립된 카메라를 넣어주고 고정하기 위해 15회의 볼팅 작업을 수행한 뒤, 상부의 케이스는 하부케이스에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눌러주며 삽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PCB작업을 수행할 때 소형의 부품들을 고정하기 위해 세밀하게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리가 많이 갔었다고 진술함.
- 신청인과 사업주가 가장 많이 제작했다고 주장한 제품을 기준으로 조립작업을 작성하였으며, 이외에도 신청인이 조립하던 제품의 종류가 많다고 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손목의 위, 아래 꺾임(손목의 굴곡, 신전) 15° - 45°, 손목의 옆 꺾임 > 15°,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가 발생됨.
○ 작업시간: 8시간
- 분기별로 나눠서 조립할 경우 3개월 중 2개월 동안에는 CCTV조립을 주로 수행함.
○ 중량
- 전동 드릴 중량: 1.1kg
- 드라이버 중량: 0.1kg
- CCTV 완제품 중량: 1.85kg
- CCTV 케이스 조립 전 중량: 1.15kg
○ 작업량: 1대
- 조립 시 볼팅 횟수
: 완제품 조립: 50회 볼팅
: 케이스 조립: 15회 볼팅
- 납땜 횟수
: PCB땜 작업: 50개 납땜
: 1개 납땜 시 횟수: 2회~20회
: PCB 3개를 모두 납땜하는 경우는 50%, 1~2개의 PCB를 외주에 보내는 경우 50%임.
라) 추가부담 작업
○ 작업내용
- 메트릭스 조립작업을 수행할 때 PCB에 땜 작업을 1개당 5포인트씩 수행하며, 땜작업을 마친 PCB를 케이스에 연결하고, 연결 한 뒤에 커넥터를 50개 이상 손으로 삽입하고 볼팅 작업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최초 신청 상병이었던 ‘우측 제2수지 근위지간관절 퇴행성 골관절염’, ‘우측 제2수지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신 ‘우측 제2수지 근위지간관절 관절염(건선 관절염 또는 외상성 관절염 의증)’, ‘우측 제2수지 기타 윤활막염’으로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신체 부담 점수는 파워 컨트롤러 조립 작업 5점, 파워 컨트롤러 포장 작업 5점, CCTV 조립작업 5점임.
- 부품을 손가락으로 집거나 전동 공구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의 굴곡 및 신전, 쥐기, 잡기 자세 등 손의 동작과 힘의 작용이 발생하여, 우측 손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나,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우측 제2수지 근위지간관절 관절염 (건선 관절염 또는 외상성 관절염 의증)’ 소견으로 퇴행성 골관절염과는 다른 병태 생리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인 ‘우측 제2수지 근위지간관절 퇴행성 골관절염’, ‘우측 제2수지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년 수진내역
- (M1984)기타 명시된 관절증, 손 [총 2회]
- (M1994)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총 4회]
○ 2017년 수진내역
- (M6584)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 [총 7회]
○ 2018년 수진내역
- (M6584)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 [총 7회]
- (M1394)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총 1회]
○ 2019년 수진내역
- (M1394)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총 2회]
○ 2021년 수진내역
- (M1994)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총 1회]
2)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86cm, 체중 84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제조업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소형의 부품들을 설치하고 케이블을 꽂는 작업 등 손을 사용한 미세한 작업을 반복한 결과, 손에 무리가 가중되어 염증이 시작되고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 제2수지 기타 윤활막염’, ‘우 제2수지 근위지간관절 관절염’은 확인되며, ‘우 제2수지 근위지간관절 퇴행성 골관절염’과 ‘우 제2수지 기타 힘줄윤활막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0. 4. 20.부터 약 21년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케이스, 스위치 등의 자재를 조립하는 파워 컨트롤러 조립작업, 파워 컨트롤러 포장작업, CCTV 조립 및 납땜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먼저, ‘우 제2수지 기타 윤활막염’, ‘우 제2수지 근위지간관절 관절염’은 작업 과정에서 손가락의 일부 굴곡 및 신전 동작이 확인되나 그 정도가 강하지 않아 신체부담이 낮은 점, 원위부 관절은 모두 정상이고 특정 제2수지 근위지관절에 삼출액이 차는 등 상병의 양상으로 보아 신체부담 누적보다는 내과적 질환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우 제2수지 근위지간관절 퇴행성 골관절염’과 ‘우 제2수지 기타 힘줄윤활막염’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 제2수지 근위지간관절 퇴행성 골관절염’, ‘우 제2수지 기타 윤활막염’, ‘우 제2수지 기타 힘줄윤활막염’, ‘우 제2수지 근위지간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