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736
· 판정일: 2021-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 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8. 27. 동료근로자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신청인은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결과를 받은 뒤 자가격리 중 2021. 9. 1. 이상증상 발현으로 2021. 9. 2. 코로나19 검사, 2021. 9. 3. 코로나19 확진 되었으며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소속 사업장내 최초 확진자인 동료직원으로부터 감염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입원 격리통지서(○○○)
○ 입원격리사유: 코로나19확진으로 인한 격리
○ 입원기간, 격리기간: ○○○○○치료센터 2021. 9. 3. ~ 2021. 9. 13.
2) 자문의 소견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 ○○○에서 확진 받았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홀서빙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기간: 2021. 8. 23. ~ 2021. 9. 1., 고용보험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직업력
○ 2021. 5. 2. ~ 2021. 7. 9. ㈜□□, 일용근로내역
○ 2021. 3. 9. ~ 2021. 3. 27. ○○○○○, 고용보험
나. 심층역학조사서(○○○)
1) 임상증상 및 경과
○ 최초증상: 2021. 9. 1. 기침, 인후통, 근육통, 두통, 오한
○ 현재증상: 후각 소실, 미각 소실, 인후통
○ 검사일: 2021. 9. 2.
○ 확진일: 2021. 9. 3.
○ 검사결과: RdRp gene-19.19, E gene-17.98, N gene-16.92
2) 추정감염경로
○ 기확진자(직장동료 ○○○ (기타 개인정보 생략) 8/27확진) 접촉으로 인한 감염 추정
3) 동거인: 무
4) 특이사항 등
○ 마지막 출근일 8/26
○ 이동시 마스크 착용
○ 최근 2주 이내 지인 모임, 친척 모임 없음
○ 8/27 직장동료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으로 8/27 검사(음성) 후 자가격리 중에 증상 발현되어 9/2검사 후 확진
5) 이동동선 조사내용
○ 8/30(월)~9/1(수) 자택: 자가격리 중 증상발현
다. 사업장 근무 관련 조사내용
1) 직장 내 최초 감염자
○ 근로내용: 홀서빙 담당, 주5일 16시~23시 근무
○ 신청인과 직장 내 최초 감염자의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동일
○ 사업장에 신청인 외 추가 감염자 없음.
○ 신청인 근무시간에 홀서빙 담당 직원은 신청인과 최초감염자 포함 3~4명
○ 직원들이 업무 중 식사(석식)를 매장 내에서 하였으나, 신청인이 먼저 식사 후 최초 확진자가 식사를 하여 시간대가 겹치지 않았다고 함.
2)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발생 사실 인정함.
○ 재해발생 이후 2021.10.4. 업무 복귀, 2021.10.11. 퇴사
라. 과거력 및 기타: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심층역학조사서,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신청인 또한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결과를 받은 뒤 자가 격리 중 이상 증상 발현하여 코로나19 검사 및 양성 결과를 받았으며,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에 감염되었음을 주장한다.
제출된 입원,격리 통지서 및 보건소 심층역학조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코로나19 감염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사업장 내 최초 감염자인 동료 직원과 동일 근무시간 대에 동일하게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역학조사 결과 사업장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확진자와 밀접접촉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자가 격리 중 증상 발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 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